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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공동사례관리 사용자매뉴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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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공동사례관리 사용자매뉴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8.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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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공동사례관리 사용자매뉴얼.hwp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공동사례관리 사용자매뉴얼 2017. 8. 복지정보기획과 목 차 1. 개요 1 2. 주요기능 1 2.1. 주요기능 설명 1 3. 행복e음 시스템 사용법 2 3.1. 사례관리 업무지원 대상자 선정 - 공동사례관리 요청 2 3.2. 사례관리 업무지원 대상자 선정 - 사례관리 의뢰 4 3.3. 공동사례관리 - 주사례 5 3.4. 공동사례관리 - 공동사례 7 3.5.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9 3.6.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욕구조사 10 3.7.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사례회의 11 3.8.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대상자선정 12 3.9.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제공계획 13 3.10.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서비스점검 16 3.11.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종결심사 18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법 19 4.1. 공동사례관리대상자 19 4.2. 공동사례관리대상자 조회 20 4.3. 공동사례관리 서비스제공계획 21 3.4. 공동사례관리 서비스점검 22 3.5. 공동사례관리 요청 23 3.6. 공동사례관리 요청 기관조회 24 5. 기타 25 1.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공동사례관리 기능 구현을 통해 지자체-복지기관 간의 동일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공동 진행 기능을 제공한다. 2. 주요기능 2.1. 주요기능 설명  행복e음 사례관리 업무지원에서 사례관리 진행시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이하 사시정)으로 공동사례관리 요청을 수행하는 기능 추가 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사시정 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의 소속 지자체로 요청되어 들어온 공동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하는 기능 추가  사시정 시스템으로부터 공동사례 요청받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 승인(참여)할 경우 승인된 사지정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서비스 점검 등록 기능 추가 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대상자 상세조회 및 승인/반려 처리시 복지허브화 권역 적용상태를 확인하여 권역에 맞는 조회/승인/반려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업무지원에서 사례관리 진행시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행복e음으로 공동 사례관리 요청을 수행하는 기능 추가  공동사례관리대상자 화면에서 행복e음으로부터 자신의 소속 기관으로 요청되어 들어온 공동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하는 기능 추가  행복e음으로부터 공동사례 요청받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 승인(참여)할 경우 승인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서비스 점검 등록 기능 추가 3. 행복e음 시스템 사용법 3.1. 사례관리 업무지원 대상자 선정 - 공동사례관리 요청 3.1.1. 업무개요  현행 행복e음 시스템의 사례관리 업무지원에서 사례관리를 진행 또는 진행할 대상자에 대해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공동사례관리를 요청한다. 3.1.2. 화면 및 구성요소 3.1.3. 기능 상세설명 ①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대상자선정추가] 클릭 후 선정처리구분 ‘선정’ 선택 ② 유형구분 ‘사례관리대상자’ 선택 후 [공동사례관리] 버튼이 표시되면 해당 버튼 클릭 ③ 팝업이 표시되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사례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기관을 검색 후 더블클릭하여 추가 (복수 선택 가능) ④ 기관 선택이 완료되면 [요청] 버튼 클릭 ⑤ ‘선택하신 기관으로 공동사례관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표시되고 ‘예’ 를 선택하여 요청 완료 3.1.4. 주의사항  공동사례관리 요청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 공동사례관리 요청이 완료된 후에는 선정처리구분은 ‘선정’, 유형분류는 ‘사례관리대상자’로만선택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게 됨. 3.1.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공동사례관리 요청이 이미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공동사례관리 시설목록에 추가된 시설들에 대해 요청이 모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 경우 표시됨. 요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음.  공동사례관리 요청이 이미 이루어진 건이므로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 삭제하려는 시설이 이미 요청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 경우 표시됨. 요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삭제할 수 없음.  중복된 시설이 선택되었습니다. : 공동사례관리 시설목록에 동일한 시설이 중복하여 등록된 상태로 요청을 할 경우 표시됨. 중복된 시설들을 삭제한 뒤 요청을 진행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시 공동사례관리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사회복지시설로 이미 공동사례가 요청된 대상자를 ‘서비스연계대상자’ 또는 ‘미선정대상자’ 로 선택하려는 경우 표시됨. 공동사례를 요청한 대상자이므로 ‘사례관리대상자’로만 선정 가능함. 3.2. 사례관리 업무지원 대상자 선정 - 사례관리 의뢰 3.2.1. 업무개요  지자체(행복e음)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없는 미선정 대상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하는 복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기관으로 사례관리 의뢰한다. 3.2.2. 화면 및 구성요소 3.2.3. 기능 상세설명 ①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대상자선정추가] 클릭 후 선정처리구분 ‘미선정’ 선택 ② [사례관리의뢰] 버튼이 표시되면 해당 버튼 클릭 ③ 팝업이 표시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사례관리를 의뢰하려는 사회복지기관을 검색 후 더블클릭하여 선택 (복수 선택 불가) ④ 기관 선택이 완료되면 [요청] 버튼 클릭 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례관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표시되고 ‘예’ 를 선택하여 의뢰 완료 3.2.4. 주의사항  공동사례관리 의뢰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3.2.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이미 의뢰시설이 선택된 건입니다. : 이미 의뢰할 시설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 버튼 클릭시 표시됨. 사례관리 의뢰는 단일 시설로만 가능하므로 복수 선택할 수 없음.  사례관리 의뢰가 이미 이루어진 건이므로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 삭제하려는 시설로 이미 의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 경우 표시됨. 의뢰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삭제할 수 없음. 3.3. 공동사례관리 - 주사례 3.3.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중 행복e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공동사례관리를 요청한 대상자의 목록을 조회한다. 3.3.2. 화면 및 구성요소 3.3.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역할구분’ 을 ‘주사례’로 선택 후 [조회] 클릭 ② 자신의 소속부서에서 공동사례를 요청한 내역이 목록으로 조회됨 ③ 대상자 별로 요청시 입력한 참여기관 수에 따라 복수의 행으로 조회됨 (※ 예 : 공동사례관리 요청 시 2개 시설에 요청했다면 주사례 1줄(행복e음), 공동사례 2줄(사회복지시설)로 한 대상자가 총 3줄로 조회됨) ④ 주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사례참여’, 참여시작일자는 공동사례를 요청한 일자로 자동 세팅되어 조회됨 ⑤ 공동사례는 요청된 시설로 연계된 후 상대 시설에서 승인이나 반려 처리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결과가 연계를 통하여 적용된 후에 확인 가능함 ⑥ 대상자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면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됨 3.3.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공동사례관리 화면은 조회 용도로만 사용되고, 모든 사례관리 입력은 기존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수행된다. 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입력된 내역은 공동사례관리 화면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지 않고 일일 단위로 동기화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금일 요청/입력된 내역은 공동사례관리에서는 익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 검색조건 중 관리행정동 조건은 복지허브화 시행지역 정보에 대응되며, 권역 중심동일 경우 관할 행정동이 모두 표시된다. 권역 일반동이나 허브화 미실시 지역 읍면동일 경우에는 대상자 더블클릭을 통한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기능이 제한된다.  복지허브화 기본형 읍면동의 경우 ‘일반’, ‘고난이도’ 사례에 따른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사례관리는 ‘일반’, ‘고난이도’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검색조건의 ‘종결제외’는 ‘승인상태’의 ‘공동사례참여종료’, ‘반려제외’는 ‘승인상태’의 ‘반려’를 제외하고 조회하는 조건으로, 사례관리 업무지원의 진행단계와는 다를 수 있음. 3.3.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복지허브화 권역 일반읍면동 소속 사용자입니다. : 로그인 한 자신의 소속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권역 일반동인 상태에서 대상자 상세조회를 위해 목록을 더블 클릭시 표시됨. 권역 일반동에서는 사례관리 상세조회가 불가능함.  복지허브화 미실시지역 소속 사용자입니다. : 로그인 한 자신의 소속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권역 일반동인 상태에서 대상자 상세조회를 위해 목록을 더블 클릭시 표시됨. 권역 일반동에서는 사례관리 상세조회가 불가능함. 3.4. 공동사례관리 - 공동사례 3.4.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공동사례관리 요청을 받은 대상자의 목록을 조회한다. 3.4.2. 화면 및 구성요소 3.4.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역할구분’ 을 ‘공동사례’로 선택 후 [조회] 클릭 ② 사시정에서 자신의 소속부서로 공동사례를 요청한 내역이 목록으로 조회됨 ③ 요청된 내역은 ‘공동사례요청’ 상태로 조회되며 이를 목록에서 단건 체크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의뢰를 수행한 사시정 측 요청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표시됨 ④ 요청받은 공동사례건에 대해 참여하고자 할 경우 [승인] 버튼 클릭 ⑤ ‘공동사례요청’ → ‘공동사례참여’ 상태로, 참여일자는 처리한 날짜로 변경되고 사례관리자는 승인자로 자동 지정됨 ⑥ 요청된 내역은 ‘공동사례요청’ 상태로 조회되며 이를 목록에서 단건 체크 후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반려사유 기재란이 표시되어 반려사유를 기재할 수 있음 ⑦ 요청받은 공동사례건에 대해 참여하지 않고자 할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고 [반려] 버튼 클릭 ⑧ ‘공동사례요청’ → ‘반려’ 상태로 변경되고 해당 공동사례를 참여하지 않게 됨 ⑨ 대상자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면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됨 3.4.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승인한 사례에 대해 상세조회 및 서비스제공계획, 서비스점검 단계의 입력이 가능하다.  공동사례관리 승인 또는 반려가 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 검색조건 중 관리행정동 조건은 복지허브화 지역 정보에 대응되며, 권역 중심동일 경우 관할 행정동이 모두 표시된다. 권역 일반동이나 허브화 미실시 지역 읍면동일 경우에는 대상자 더블클릭을 통한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승인, 반려 기능이 제한된다.  복지허브화 기본형 읍면동의 경우 ‘일반’, ‘고난이도’ 사례에 따른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사례관리는 ‘일반’, ‘고난이도’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검색조건의 ‘종결제외’는 ‘승인상태’의 ‘공동사례참여종료’, ‘반려제외’는 ‘승인상태’의 ‘반려’를 제외하고 조회하는 조건으로, 사례관리 업무지원의 진행단계와는 다를 수 있음. 3.4.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복지허브화 권역 일반읍면동 소속 사용자입니다. : 로그인 한 자신의 소속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권역 일반동인 상태에서 대상자 상세조회를 위해 목록을 더블 클릭시 표시됨. 권역 일반동에서는 사례관리 상세조회, 승인, 반려가 불가능함.  복지허브화 미실시지역 소속 사용자입니다. : 로그인 한 자신의 소속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권역 일반동인 상태에서 대상자 상세조회를 위해 목록을 더블 클릭시 표시됨. 권역 일반동에서는 사례관리 상세조회, 승인, 반려가 불가능함. 3.5.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3.5.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대상자의 공동사례관리 진행 내역을 조회하는 팝업 화면이다. 3.5.2. 화면 및 구성요소 3.5.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 ②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되고 대상자의 사례관리 업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업무진행단계 버튼의 색상이 노란 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됨 ③ 원하는 단계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단계의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됨 ④ 닫기 버튼 클릭시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닫힘 3.5.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각 업무진행단계는 모두 조회만 가능하다.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사시정에 진행된 단계별 사례관리 내역이 조회되며, 승인하여 공동사례 참여중인 사례인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점검 등록이 가능하다.  공동사례관리 업무에서는 ‘인적정보관리’, ‘위기도조사’ 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3.5.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3.6.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욕구조사 3.6.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대상자의 공동사례관리 진행 내역 중 욕구조사 단계를 조회하는 팝업 화면이다. 3.6.2. 화면 및 구성요소 3.6.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 ②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되고 대상자의 사례관리 업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업무진행단계 버튼의 색상이 노란 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됨 ③ [욕구조사] 버튼을 클릭하면 욕구조사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됨 ④ [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 크게보기 팝업창이 표시됨 ⑤ 닫기 버튼 클릭시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닫힘 3.6.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입력한 욕구조사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사시정의 사례관리 화면에서 입력한 욕구조사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3.6.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3.7.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사례회의 3.7.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대상자의 공동사례관리 진행 내역 중 사례회의 단계를 조회하는 팝업 화면이다. 3.7.2. 화면 및 구성요소 3.7.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 ②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되고 대상자의 사례관리 업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업무진행단계 버튼의 색상이 노란 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됨 ③ [사례회의] 버튼을 클릭하면 사례회의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됨 ④ 사례회의 목록에서 여러 차수의 회의가 존재할 경우 원하는 차수를 클릭하면 해당 차수의 사례회의 내용이 사례회의 등록 란에 표시됨 ⑤ [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 크게보기 팝업창이 표시됨 ⑥ 닫기 버튼 클릭시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닫힘 3.7.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입력한 사례회의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사시정의 사례관리 화면에서 입력한 사례회의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3.7.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3.8.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대상자선정 3.8.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대상자의 공동사례관리 진행 내역 중 대상자 선정 단계를 조회하는 팝업 화면이다. 3.8.2. 화면 및 구성요소 3.8.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 ②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되고 대상자의 사례관리 업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업무진행단계 버튼의 색상이 노란 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됨 ③ [대상자선정]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선정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됨 ④ [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 크게보기 팝업창이 표시됨 ⑤ 닫기 버튼 클릭시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닫힘 3.8.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입력한 대상자 선정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사시정의 사례관리 화면에서 입력한 대상자 선정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3.8.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3.9.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제공계획 3.9.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대상자의 공동사례관리 진행 내역 중 서비스 제공계획 단계를 조회/수정하는 팝업 화면이다. 3.9.2. 화면 및 구성요소 3.9.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 ②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되고 대상자의 사례관리 업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업무진행단계 버튼의 색상이 노란 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됨 ③ [제공계획]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제공계획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됨 ④ 행복e음이 공동사례인 사례이고 사시정 측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된 이후라면 행복e음에서도 공동사례 서비스 제공계획 추가가 가능함 ⑤ [추가], [삭제] 버튼을 통해 제공계획의 행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함 ⑥ 추가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행 추가 후 욕구 및 문제영역, 우선순위, 제공서비스명, 개입시기, 제공주기, 개입목표, 제공횟수 등을 입력하고 [저장] 클릭시 입력한 제공계획이 공동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에 등록됨 ⑦ 단, 사시정 측에서 입력한 서비스 제공계획 내역에 대해서는 행복e음에서 [삭제], [저장], [서비스연계] 불가능하며, 제공계획 목록상에서 조회만 가능함 ⑧ 행복e음에서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은 [저장] 후 [서비스연계] 버튼을 통해 연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고, 연계 후 [제공서비스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완료/반려처리 가능함 ⑨ [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 크게보기 팝업창이 표시됨 ⑩ 닫기 버튼 클릭시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닫힘 3.9.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입력한 서비스제공계획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사시정의 사례관리 화면에서 입력한 서비스제공계획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3.9.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이미 서비스 연계 처리된 건은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 중 이미 [서비스연계]를 수행한 계획을 [삭제] 클릭시 표시됨. 이미 연계 처리된 서비스 제공계획은 삭제할 수 없음.  행복e음에서 수립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계획건은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 중 사시정에서 수립한 계획을 [삭제] 클릭시 표시됨. 행복e음이 아닌 사시정에서 수립된 서비스 제공계획은 행복e음에서 삭제할 수 없음.  중복된 서비스가 목록에 수립되었습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 중 동일한 서비스가 복수 건 수립된 경우 표시됨. 중복된 서비스는 제공계획에 동시 수립할 수 없으므로 중복 서비스를 [삭제]후 진행하여야 함.  ‘n’번 서비스의 '항목명'을 입력하여/선택하여 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계획의 필수 입력항목을 미입력한 상태로 [저장] 클릭시 표시됨. ‘n' 번째 행의 ’항목명‘ 에 해당되는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선택한 뒤 진행하여야 함.  아직 저장하지 않은 서비스는 연계하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의 행을 [추가]로 추가한 뒤 [저장]하기 전에 [서비스연계] 클릭시 표시됨. 먼저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해 [저장] 클릭하여 계획을 저장한 뒤 [서비스연계] 진행하여야 함.  이미 서비스 연계 처리된 건은 다시 연계하실 수 없습니다. : 이미 [서비스연계] 처리가 이루어진 계획을 다시 [서비스연계] 클릭시 표시됨. 이미 연계 처리된 서비스이므로 [서비스연계] 진행할 필요가 없음. 3.10.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서비스점검 3.10.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대상자의 공동사례관리 진행 내역 중 서비스 점검 단계를 조회/수정하는 팝업 화면이다. 3.10.2. 화면 및 구성요소 3.10.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 ②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되고 대상자의 사례관리 업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업무진행단계 버튼의 색상이 노란 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됨 ③ [서비스점검]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점검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됨 ④ 행복e음이 공동사례인 사례이고 사시정 측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된 이후라면 행복e음에서도 공동사례 서비스 점검 추가가 가능함 ⑤ [서비스점검추가] 버튼을 통해 서비스 점검의 행 추가가 가능함. ⑥ 점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점검추가] 버튼 클릭 후 점검일자와 대상자 실태 및 변화를 입력하고 [저장] 클릭시 입력한 점검 내역이 공동사례관리 점검내역에 등록됨 ⑦ 이미 등록된 점검의 경우 대상자 실태 및 변화를 수정하여 [저장] 클릭시 내용 수정이 가능함 (※ 점검일자는 변경 불가) ⑧ 단, 사시정 측에서 입력한 서비스 점검 내역에 대해서는 행복e음에서 [저장] 불가능하며, 조회만 가능함 ⑨ [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 크게보기 팝업창이 표시됨 ⑩ 닫기 버튼 클릭시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닫힘 3.10.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입력한 서비스제공계획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사시정의 사례관리 화면에서 입력한 서비스제공계획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3.10.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제공계획에 수립된 서비스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제공서비스 수립 후 진행하여 주십시오. : 조회중인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제공계획이 한 건도 없을 경우 표시됨. 서비스점검은 제공계획에서 수립 후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므로, 계획 없이 점검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먼저 수립 후 점검을 등록하여야 함.  신규추가는 한건씩 가능합니다. : [서비스점검추가]를 통하여 신규 점검 행을 1줄 추가한 상태에서 또 다시 [서비스점검추가] 클릭시 표시됨. 이미 점검 등록 중인 상태이므로 현재의 점검을 먼저 [저장]후 추가하여야 함.  '항목명' 항목은 필수값입니다. : 서비스 점검의 필수 입력항목을 미입력한 상태로 [저장] 클릭시 표시됨. ’항목명‘ 에 해당되는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선택한 뒤 진행하여야 함.  기존에 동일점검일자로 등록된 점검결과 있습니다. 점검일자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려는 서비스 점검의 점검일자에 이미 등록된 점검이 기 존재할 경우 표시됨. 서비스 점검은 동일자에 1차수 씩만 등록 가능하므로 일자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함. 3.11. 공동사례관리 상세조회 - 종결심사 3.11.1. 업무개요  공동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특정 대상자를 더블 클릭할 경우 대상자의 공동사례관리 진행 내역 중 종결심사 단계를 조회하는 팝업 화면이다. 3.11.2. 화면 및 구성요소 3.11.3. 기능 상세설명 ① 공동사례관리 화면에서 원하는 대상자를 더블 클릭 ②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호출되고 대상자의 사례관리 업무진행단계에 맞추어 업무진행단계 버튼의 색상이 노란 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됨 ③ [종결심사] 버튼을 클릭하면 종결심사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됨 ④ [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 크게보기 팝업창이 표시됨 ⑤ 닫기 버튼 클릭시 사례관리상세조회 팝업 화면이 닫힘 3.11.4. 주의사항  지자체(행복e음)가 주사례관리자인 경우 사례관리 업무지원 화면에서 입력한 종결심사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 지자체(행복e음)가 공동사례관리자인 경우 사시정의 사례관리 화면에서 입력한 종결심사 내역이 조회된다.(일일 단위 동기화가 이루어지므로 금일 입력 내역은 익일에 동기화된다) 3.11.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법 4.1. 공동사례관리대상자 4.1.1. 업무개요  주사례관리자로서 공동사례관리를 요청한 대상자와 공동사례관리자로 요청받은 대상자를 모두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4.1.2. 화면 및 구성요소 4.1.3. 기능 상세설명 ① 이력정보 ▶ 사례관리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 사례관리 ▶ 사례관리▶ 공동 사례관리대상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②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사례관리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③ 공동사례 요청을 받은 대상자를 선택하고 승인 혹은 반려를 합니다. ④ 승인된 경우 계획, 점검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대상자의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1.4. 주의사항  승인 혹은 반려한 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4.1.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4.2. 공동사례관리대상자 조회 4.2.1. 업무개요  공동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업무 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2.2. 화면 및 구성요소 4.2.3. 기능 상세설명 ① 주사례관리자가 입력한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제공계획, 서비스점검, 종결평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2.4. 주의사항  서비스제공계획, 서비스점검은 공동사례관리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욕구조사, 사례회의, 종결평가는 주사례관리자만이 입력할 수 있으며 공동사례관리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4.2.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4.3. 공동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제공계획 4.3.1. 업무개요  공동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4.3.2. 화면 및 구성요소 4.3.3. 기능 상세설명 ① 서비스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공동사례관리자가 입력한 서비스는 서 비스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진행, 서비스완료, 서비스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상태를 변경 합니다. 4.3.4. 주의사항  주사례관리자가 입력한 서비스제공계획 정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3.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4.4. 공동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점검 4.4.1. 업무개요  공동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점검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4.4.2. 화면 및 구성요소 4.4.3. 기능 상세설명 ① 신규점검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점검 결과를 입력합니다. ② 점검일자, 점검방법, 대상자실태 및 변화 내용을 작성합니다 4.4.4. 주의사항  주사례관리자가 입력한 서비스점검 정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4.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4.5. 공동사례관리대상자 요청 4.5.1. 업무개요  공동사례관리 요청을 하는 화면입니다. 4.5.2. 화면 및 구성요소 4.5.3. 기능 상세설명 ① 사례회의를 작성하고 공동사례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하고 요청합니다. 4.5.4. 주의사항  타 기관에 의뢰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진행, 완료, 반려 상태로 변경해야합니다. 4.5.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4.6. 공동사례관리대상자 요청 기관조회 4.6.1. 업무개요  공동사례관리 요청을 하기 위해 기관을 조회하고 추가/삭제하는 화면입니다. 4.6.2. 화면 및 구성요소 4.6.3. 기능 상세설명 ①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사례관리 기관을 선택합니다. ② 공동사례관리기관을 체크한 후 요청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사례관리를 요청합니다. 4.6.4. 주의사항  공동사례관리기관 선택 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공동사례관리기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하여 선택한 후 요청합니다 4.6.5. 오류메시지 및 원인  없음 5. 기타  주사례관리자(주사례관리기관) 변경 기능은 현재 개선 검토 중이며, 개선 후 별도 안내 예정임  복지허브화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공동사례관리 화면 제어가 적용됨. ① 시군구 소속 부서 : 별도의 제약조건 없음 ② 복지허브화 권역 일반읍면동 : 상세조회/승인/반려 불가 ③ 복지허브화 권역 중심읍면동 : 권역 전체 상세조회/승인/반려 작업 가능 ④ 기본형 읍면동 : 자신의 읍면동에 한해 상세조회/승인/반려 작업 가능 ⑤ 미실시 읍면동 : 자신의 읍면동이더라도 상세조회/승인/반려 불가 ※ 공동사례관리는 ‘일반’, ‘고난이도’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기본형 읍면동도 자신의 읍면동으로 의뢰된 사례라면 별도의 난이도 구분 없이 사례가 가능함. ※ 소속 읍면동이 복지허브화 권역에도 소속되어 있고 기본형 실시지역으로도 중복되어 지정되어 있다면 복지허브화 권역으로 구분이 우선하여 식별됨.  행복e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공동사례는 행복e음의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례에서만 기능 제공됨. (※ 드림스타트는 공동사례관리 기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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