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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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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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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보건복지부_2017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pdf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대 상 자 선 정 신청 자격 Ÿ 시설퇴소예정자 -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할 것 Ÿ 시설퇴소예정자수급자격 심의 결과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전에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신청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전산시스 템상 퇴소확인 기능 신청 방법 Ÿ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Ÿ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14세 미만, 지적․자폐장애인)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서 및 사회 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 행복 카드 발급 추가 급여 인정 기준 Ÿ 보호자 일시부재 요건 - (가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자 - (친족)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수급자의 친족 Ÿ 인정기준 -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에 따른 보호자의 일시부재 - 친족의 결혼,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Ÿ 보호자 일시부재 요건 - (현행과 같음) - (친족)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 Ÿ 인정기준 - (현행과 같음) -실질적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부재 보호자 일시부재 의 요건 및 인정기준 명확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수행의 제한 Ÿ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직계혈족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Ÿ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현행과 같음) 민법과 가족범위 일치화 (2016.6월 개정사항 반영)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기능 <신설> Ÿ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이의신청의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구성 Ÿ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만, 회의는 최소 5인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함을 원칙으로 함 Ÿ (현행과 같음) - 다만, 회의는 과반수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함을 원칙으로 함 법 내용 반영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Ÿ 이의신청위원회 Ÿ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v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활동 지원 급여의 월 한도액 Ÿ 기본급여 430천원~1,063천원 Ÿ 추가급여 91천원~2,464천원 Ÿ 기본급여 435천원~1,091천원 Ÿ 추가급여 93천원~2,523천원 2017년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변경 기 본 급 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천원) 1,063 852 642 43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천원) 1,091 869 657 435 2017년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변경 추 가 급 여 분 류 추가급여(원)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 (1인 가구)인 경우 2,464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 (1인 가구)인 경우 720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 (1인 가구)인 경우 180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464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20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0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20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0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91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 360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0 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 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57 분 류 추가급여(원)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 (1인 가구)인 경우 2,523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 (1인 가구)인 경우 740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 (1인 가구)인 경우 185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523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40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5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40 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5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93 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 370 ⑪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5 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 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75 활 동 보 조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00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5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13,500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13,860 vi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활동 보조 급여 비용 Ÿ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 개시 및 종료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 -서비스 제공의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제공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함 Ÿ급여비용은 월별 활동지원급여 총 결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산출 하여 지급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급여비용 책정단위 세밀화 활동 보조 급여 비용 Ÿ② 및 ③의 경우에는 동일 대상자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Ÿ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개정고시 반영 방문 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2,630 ② 30분 이상~ 60분 미만 40,940 ③ 60분 이상 49,250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3,640 ② 30분 이상~ 60분 미만 42,200 ③ 60분 이상 50,770 2017년 단가조정에 따른 방문 금액변경 간호 지시서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기본 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본 인 부담률 4등급 (430 천원) 3등급 (642 천원) 2등급 (852 천원) 1등급 (1,063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구분 본 인 부담률 4등급 (435 천원) 3등급 (657 천원) 2등급 (869 천원) 1등급 (1,091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 이하 12% 52,200 78,800 105,200 105,200 150%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2017년 단가조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 률 91 천원 180 천원 360 천원 657 천원 720 천원 2,464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구분 본인 부담 률 93 천원 185 천원 370 천원 675 천원 740 천원 2,523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 1,800 3,700 7,400 13,500 14,800 50,400 100% 이하 3% 2,700 5,500 11,100 20,200 22,200 75,600 150% 이하 4% 3,700 7,400 14,800 27,000 29,600 100,900 150% 초과 5% 4,600 9,200 18,500 33,700 37,000 126,100 vi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바우처 카드 발급 Ÿ 바우처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신청서 작성・제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작성・제출(신청인→읍・면・동)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제출 ⇩ 신청서 입력 -‘행복e음ʼ에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정보 입력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행복e음ʼ의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 카드 제작・배송 - 카드 월8회이상 배송 ⇩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Ÿ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신청서 작성・제출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신청인 → 읍・면・동)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입력 - ‘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사회보장 정보원(→ 해당 카드사)) ⇩ 카드 제작・배송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 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배송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 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국민 행복카드 발급에 따른 연령 및 장애유형 별 바우처 카드절차 활동 지원 기관 활동 지원 기관의 폐업 등 신고의 의무 <신설> Ÿ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및 자체보관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6조의2)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활동 지원 기관 운영 관련 의무 <신설> 1) 운영기준 2) 사업비관리 Ÿ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75% 이상(ʼ16년 6,800원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 ʼ16년 단가인상액은 전액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이며,운영비는 ʼ15년과 동일 1)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운영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기능 2) 운영기준 3) 사업비관리 Ÿ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 ʼ17년 단가인상액은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및 인건비성경비(기관부담분 사회보험・퇴직금 등)에 사용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viii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활동 지원 인력 활동 지원 인력의 범위 Ÿ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 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Ÿ 이론 및 실기(32시간), 활동보조인 교육 강화 활동 지원 인력의 결격 사유 Ÿ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활동지원수급자 - (생략) Ÿ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생략) 활동지원 인력 결격사유 추가 활동 지원 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등 <신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Ÿ 자격정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결격 사유 조회 방법 Ÿ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등 결격사유 조회방법 Ÿ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등 결격사유 조회방법 민법상 용어 변경 반영 Ÿ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등 결격사유 조회방법 Ÿ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2를 근거로 결격사유 조회방법 정비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ix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활동 지원 인력 활동 보조인 교육 과정 구 분 과 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공 통 과 정 (20 시간) 활동 보조 Ⅰ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 식사 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이동・외출・사회 활동 보조 5 5 의사 소통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2 2 문제 상황과 해결 - 문제 유형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서비스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과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1 1 전 문 과 정 (20 시간) 장애인 복지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법 -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 배경・ 취지 및 주요 내용 1 - 장애인 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1 - 장애와 활동 보조인 역할 이해 장애와 자립 생활의 이해 - 장애의 개념 -장애인과 그 가족 이해 - 자립생활 이해 3 - 활동 보조인의 역할 이해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직업윤리와 자세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2 1 활동 보조인의 자기관리 -안전 및 건강관리 - 정서 관리 - 보수교육(補修 敎育)의 필요성 1 - 과 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장 애 (8 시간)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제도의 이해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1 - 장애 이해 -장애의 개념 및 정의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2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 계획의 이해 - 자립생활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결정 이해 3 - 인권과 학대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2 - 활 동 보 조 인 (15 시간) 활동보조인 역할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업무의 종류와 범위 1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직업윤리와 자세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보수교육의 필요성 2 - 활동지원 Ⅰ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활동지원 Ⅱ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활동보조 실제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1 1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1 1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x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활동 지원 인력 활동 보조인 교육 과정 구 분 과 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활 동 보 조 Ⅱ 장애 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4 3 안전관리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1 2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 규정 1 - 소계 24 16 현장 실습 (10 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과 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실 천 (17 시간) 건강 및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2 2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단말기 사용법 이해 1 1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 식사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이동, 외출, 사회활동 보조 2 3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2 4 소계 24 16 현장 실습 (10 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Ÿ (전문교육과정)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Ÿ 1회당 교육 인원은 70명 Ÿ 공통+전문교육과정은 100천원, 전문교육 과정은 5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Ÿ (전문교육과정)장애과목 8시간을 감면 Ÿ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 Ÿ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 과정은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교육 과정의 운영 기준 Ÿ 보수교육 <신설> Ÿ 보수교육 - 일정기간(2년 이상) 경력단절 후 활동 보조인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가능 경력단절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강화 활 동 보조 인 교 육 기 관 시설 ・ 인력 기준 <신설> <신설> Ÿ 실기 관련 필수 구비용품 -실기수업을 위해 휠체어, 보행용 보조기구, 흰 지팡이, 안대, 이동식 침대, 심폐소생술 마네킹, 개인위생지원물품 및 배변용품 등을 구비하여야 함 Ÿ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활동지원급여를 3년 이상 이용한 경력이 있는 장애인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기관 평가 평가 시기 Ÿ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 Ÿ---------------------------- ----------- 2년마다 실시 평가주기 단축 x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사후 관리 행정 처분 Ÿ 일반기준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Ÿ 일반기준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일 때 그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활동지원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경고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지정 취소 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경고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지정 취소 라.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지정 취소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 을 청구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지정 취소 2) 활동지원기관 가. 지정취소 [법 제24조제2항]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법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2] ○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 개월 지정 취소 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 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 금을 면제 또는 할인 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xii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사후 관리 행정 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바.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경고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마.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 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자신이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24조 제1항 제6호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차・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이하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xii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사후 관리 행정 처분 비고 1.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 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 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2.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활동 지원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 3.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함. 다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가 없어 총활동지원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활동지원 급여비용총액으로 봄 4.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 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봄.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다.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시행령 제18조의2, 시행령 별표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가.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나.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수입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31 다.나목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수입 금액은 연간 총 수입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함 1)총 수입금액은 해당 활동지원기관이 활동 지원사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함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신설> xiv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사후 관리 행정 처분 2)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 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함.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 라.나목의 계산식 중 업무정지 일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의 기간을 말한다)를 말함 마.나목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을 5천만원으로 함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2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된 총 활동지원급여비용 (이하 “총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Ÿ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 상해,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수급자를 내다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Ÿ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의3, 시행규칙 별표 5의2] 1) 자격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으로 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xv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사후 관리 행정 처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 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인력이 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2) 자격정지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 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자격 정지 기간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0 조제2항 제1호 6개월 나.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3개월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xvi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구분 2016년 2017년 변경사유 사후 관리 행정 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자격 정지 기간 다. 법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 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12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8개월 2016.12월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Ÿ지정취소를 받은 자(기관)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기관(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음 Ÿ지정취소를 받은 자(기관)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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