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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달라지는 주요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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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달라지는 주요 내용.pdf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센터 운영 공간의 구성 ◦ 상담실 - 상담실 설치기준 추가 ◦ 면접상담실에 비상벨 설치하여 상담사의 안전과 내담자의 위기상황에 대처 운영위탁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공익 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종사자 고용안정 ◦ 수탁자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 ◦ 수탁자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할 것 채용의 원칙 (추 가)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인력과 별도사업 전담인력간 보직변경 시 센터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 판단 후 인사발령 가능 채용의 원칙 (추 가) ◦ 센터 직원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 신규 채용 시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실시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추 가)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 처구기간을 알려야 함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 -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번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6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센터 운영 직원교육 (추 가) ◦ “업무관련 교육”이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타 업무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다만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수강의 경우 직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직원교육 (추 가) ◦ 승진교육 실시 - 승진대상자의 경우 승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승진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수 가능함 직원교육 ◦센터는 상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센터는 상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 및 정기적 사례회의, 슈퍼비전 등 실시 -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 인력의 학회 및 워크숍, 세미나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함 -월 1회 상담사례회의 및 분기당 1회 정기 슈퍼비전 실시 * 가족상담전문가는 슈퍼비전에 최소 50% (연 2회) 이상 참석 직원교육 (추 가) ◦센터장(비상근 포함) 및 모든 센터직원은 법정 의무교육을 센터 자체교육 혹은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해 각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관련 교육 등 직원교육 (추 가) ◦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및 이수 - 센터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직원교육 ◦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5만원 이상으로 하되...(이하생략) ◦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되...(이하생략) 제1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7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센터 운영 직원교육 (추 가) ◦ 교육비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개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 ◦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직무교육 수강 시, 반드시 교육이수 이전에 교육이수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결재받아, 교육 이수 이후 지출절차를 거쳐 지급하도록 함 종사자 신고의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에 따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발달장애인 등 유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관련 종사자 의무사항 및 신고방법 등 안내 사업 가족상담 ◦ 월 1회 사례회의 및 분기별 1회 정기 슈퍼비전 실시 ◦ 사례회의 및 정기 슈퍼비전 관련 직원 교육 내용 참조 가족문화 ◦ 가족사랑의 날 실시 - 월 1회,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 ◦ 가족사랑의 날 실시 - 연 10회 이상,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 유의사항 (추 가) ◦ 상담사업 실시 시 참고2의 가족상담 운영규정(안)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족상담 매뉴얼을 적극 활용 하여야 함 (추 가) ◦ 가족지원서비스 우선 제공대상 - 프로그램 제공 시 한부모・조손・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을 우선 지원 하도록 노력 예산 예산편성 ◦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용 ◦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예산편성 ◦ 인건비 78%, 운영비 16% ◦ 인건비 80%, 운영비 14% 8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 ◦기타후생경비 - 직원의 특근매식비,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운영비 - 직원교육비 : 사업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비(1인당 15만원 이상), 상담슈퍼비전, 직원의 피복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기타후생경비 - 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운영비 - 직원의 급량비 및 특근매식비 - 직원교육비 : 사업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비(1인당 10만원 이내), 상담 슈퍼비전, 직원의 피복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강사료 지급기준 ◦ 변경 ◦ 초과시간에 대한 지급상한 상향조정 및 지급대상 범위 수정 사례비 지급기준 ◦ 변경 ◦ 특정과제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지급상한 하향 조정 공연 등 출연료 지급기준 ◦ 레크레이션 진행 - 전문 A급 : 50만원 이내 - 전문 B~C급 이내 : 40만원 이내 ◦ 레크레이션 진행 - 등급 삭제, 50만원 이내 보고 체계 보고체계 ◦ 월간사업실적 보고대상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 월간사업실적 보고대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서식 응시원서 (추 가) ◦ 건강가정지원센터 응시원서(안) 추가 참고 호봉 ◦ 호봉 기준표 ◦ 호봉기준표 기본급 인상 -센터장 및 팀원 등 1~15호봉 단가 인상 - 행정인력 단가 인상 가족상담 운영규정 (추 가) ◦ 가족상담 운영규정(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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