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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본문
2017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 페이지 | 2016년도 | 2017년도 | 비 고 | ||||||||||||||||||||||||||||||||
[국고보조금통합 | (부록) (377∼385) | <신설> | 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추진배경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4.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6.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지침 반영 | ||||||||||||||||||||||||||||||||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7 | <신설> | 7. 아동위원 -(업무) 관할 구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직위 및 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기타)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 시군구에 활성화 도모 | ||||||||||||||||||||||||||||||||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 제4조(위원의 임기)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법제처 | ||||||||||||||||||||||||||||||||
Ⅱ. 가정입양 지원 | 25 |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3) 지급방법 및 절차 ※’15년 지급중지된 아동은 별도 추가신청서류 없이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 후 ’16.1월부터 지급 재개하고 대상인원 별도 통계관리 |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3) 지급방법 및 절차 | ’17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전년과 같아 해당 설명은 불필요 ※지급대상 연령이 1세씩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 중단, 당해연도 지급재개되는 아동이 있었으나, 올해는 미해당 | ||||||||||||||||||||||||||||||||
| 26 |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4) 행정사항 |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4) 행정사항 | 아동복지 정책과-4313 (’16.7.29.) | ||||||||||||||||||||||||||||||||
| 27 | 나.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3) 지급방법 및 절차 | 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35조 등) (3) 지급방법 및 절차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함.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아동복지 | ||||||||||||||||||||||||||||||||
| 28 | 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법 제35조 등) (4) 행정사항 | 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법 제35조 등) (4) 행정사항 | 아동복지 | ||||||||||||||||||||||||||||||||
| 32 | 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법 제13조 및 제33조) (3) 지원절차 -(신청권자) 미혼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 (후견인 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입소한 시설 관계인이 대리 신청 -(신청장소)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예시: 아동청소년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법 제13조 및 제33조) (3) 지원절차 -(신청권자) 미혼・이혼 한부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 (후견인 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입소한 시설 관계인이 대리 신청 -(신청장소)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예시: 아동청소년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출산 후 일주일 이내에 서비스 신청을 하려는 한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방법 다양화 | ||||||||||||||||||||||||||||||||
Ⅲ. 가정위탁보호 | 50 | 나. 위탁가정 교육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나. 위탁가정 교육 - |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간 차별적인 조항 삭제 | ||||||||||||||||||||||||||||||||
| 50 | ❏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 보호필요아동 의뢰 (신청)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 보호필요아동 의뢰 (신청)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 일반 가정위탁 절차와 동일하게 시・군・구 포함 | ||||||||||||||||||||||||||||||||
| 50∼51 | <신설> | ❏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① 읍・면・동 (서식작성)・가정위탁보호동의서 ①가정위탁지원센터 (서식작성)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일반 가정위탁 절차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① 읍・면・동 (서식작성) ・가정위탁보호동의서 ①가정위탁지원센터 (서식작성)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누락된 서식을 지침에 반영 | ||||||||||||||||||||||||||||||||
| 52 | (1)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신설> | (1)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위탁아동소재 시・군・구에서는 ∼ - 위탁가정소재 시・군・구에서는 ∼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 * 18세 이후 연장보호가 결정된 ∼ *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 |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의 경우도 일반위탁과 동일하게 안내 | ||||||||||||||||||||||||||||||||
| 52 | (1)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신설>
| (1)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시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 전입・전출시 사례관리 누락 방지 | ||||||||||||||||||||||||||||||||
| 54 | (2) 일반 가정위탁 | (2) 일반 가정위탁 | 누락된 가족관계부 추가 | ||||||||||||||||||||||||||||||||
| 55 | 마. 위탁가정 사례관리 <신설> | 라. 위탁가정 사례관리 | 학업을 위한 불가피한 분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정위탁종료 방지 | ||||||||||||||||||||||||||||||||
56 | <신설> | 마. 가정위탁보호 종결 | 종결과 관련하여 통보절차 누락 방지 위한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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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 아동의 보호상태 확인을 통한 아동보호 공백방지 | ||||||||||||||||||||||||||||||||
| 67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상해보험 담보사항에 기반영 되어 있는 내용안내 | ||||||||||||||||||||||||||||||||
| 74 | 마.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생략) <신설> | 마.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생략) 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앙・지역가정위탁지원센타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시행규칙 제24조 3항) -위원은 관할 시장 시・군・구 단체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참조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16.9.23으로 중앙・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시설편입에 따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기준 마련) | ||||||||||||||||||||||||||||||||
Ⅵ. 공동생활 가정 | 110 | 4. 운 영 (생략) -신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그룹홈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지역협의회 의견 참조). | 4. 운 영 (생략) -신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그룹홈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지역협의회 의견 참조). 단, 해당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내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가용한 예산(인건비, 운영비)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음 | 양육시설 폐쇄에 아동을 동일지역내 수용하고자 그룹홈을 설치할 경우 운영 예산 긴급 지원 가능 | ||||||||||||||||||||||||||||||||
| 111
| (생략) -시도내 지원시설 폐지(집행잔액제외)에 따라 불용 예산 발생시 냉・난방비 등 기존 그룹홈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 가능 | (생략) -시도내 지원시설 폐지(집행잔액제외)에 따라 불용 예산 발생이 예상될 경우 복지부에 신규 설치 시설 지원 여부 승인 요청 | 불용을 최소화 하고 신규 미지원 시설 지원 | ||||||||||||||||||||||||||||||||
| 111 |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 (생략) <신설> |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 (생략)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 가능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특성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므로 장애인부서로 의뢰 | ||||||||||||||||||||||||||||||||
| 111 | (생략)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생략)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연장 가능 근거 추가 | ||||||||||||||||||||||||||||||||
| 112 | (생략) ・가급적 동일 층에 필요면적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건강, 시설안전 등 운영의 효율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른 층도 가능 -입지조건 : 신규 설치 및 이전 그룹홈은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시행규칙 별표1 : 제1호가목)
・단독대지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공동주택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룹홈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그룹홈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복합상가 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 그룹홈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그룹홈의 외벽을 기준으로 유해업소 외벽과 최단 수평거리 측정 | (생략) ・ -입지조건 : 신규 설치 및 이전 그룹홈은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 설치 가능(시행규칙 별표1 : 제1호가목) ・단독대지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유해업소 외벽과 최단 수평거리 측정 ・공동주택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룹홈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그룹홈의 외벽을 기준으로 유해업소 외벽과 최단 수평거리 측정 ・복합상가 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룹홈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그룹홈의 외벽을 기준으로 유해업소 외벽과 최단 수평거리 측정 | 아동의 권익 관점을 고려한 시설설치 기준 적용을 위해 삭제
시행령 개정 반영
측정방법 명확화 | ||||||||||||||||||||||||||||||||
| 114 | (생략)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2.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 (생략)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2.영 제50조의 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령 개정 반영 | ||||||||||||||||||||||||||||||||
| 115 | ※개정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2 참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2) | 법령에 규정된 자격기준 명시 | ||||||||||||||||||||||||||||||||
| 117∼ | 표 :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 표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 시행령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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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교대 근무자~ ・근무표 작성시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연차 및 유급휴가 적극 권장 할 것 | - 교대 근무자~ ・근무표 작성시 근로기준법 준수할 것 | 근로기준법 적용 | ||||||||||||||||||||||||||||||||
| 123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종사자는 정부 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다른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중복 참여한 기간동안 지급한 인건비 환수
-그룹홈 종사자 관리내역 및 지원금 등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입력・ 관리 |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종사자 연봉(인건비)을 지급하는 전일제에 해당하므로 종사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 -종사자가 다른 직접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시・군・구는 중복 참여한 기간동안 지급한 인건비 환수. 따라서,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직접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할 것 -시・군・구는 매월 참여자정보(종사자정보) 및 급여 지급액 등을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입력・관리 -시・군・구는 시설에서 종사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경우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중복이 아닌 경우 승인할 것 ※매월 종사자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일모아 시스템’등을 통해 조회 붙임 :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정보 입력 방법 (세부사항은 본문 참조) | 그룹홈은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 사전 예방
그룹홈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시・군・구 책임하에 일모아시스템 입력・관리 및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
| 131
| 5. 지원내용 -인건비 : 21,919천원 -연장근로수당(시설장 및 보육사) :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을 따름
-운영비 : 240천원/개소.월 | 5. 지원내용 -인건비 : 22,554천원 -연장근로수당(시설장* 및 보육사) :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가능하며,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을 따름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운영비 : 280천원/개소.월 | 인건비 인상
연장근로수당 지자체 별도 지원 근거. 시설장 지급 대상 범위 명시
운영비 인상 | ||||||||||||||||||||||||||||||||
| 132 |
<신설>
(생략) ・운영비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등
・간접비 : 여비, 제세공과금, 기본운영비 등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 등)로 사용해서는 안 됨 (생략)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등 ・간접비 :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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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아동복지 시설운영 | 140 | 나. 입소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학대로 인해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 의뢰 공문(또는 보호조치 승인 공문)과 상담소견서를 제출하면 됨
| 나. 입소절차(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학대로 인해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 의뢰 공문(또는 보호조치 승인 공문), 복지대상자 입소(이용)신청서, 상담소견서를 제출하면 됨
| 입소신청서 첨부 필요
법령에 따른 수정 | ||||||||||||||||||||||||||||||||
| 141 | 다. 퇴소절차 | 다. 퇴소절차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
| 142 | 라. 귀가조치
(생략)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시로 점검, 학대피해아동을 귀가시킬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소견서를 송부 받을 것 | 라. 귀가조치 (생략) ※시・도 및 시・군・구(거주지)에서 수시로 점검, 학대피해아동을 귀가시킬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소견서를 송부 받을 것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점검 시군구 명확하게 규정 | ||||||||||||||||||||||||||||||||
| 143 | 마.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신설> | 마.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 -특히, 시・군・구에서는 귀가조치 아동의 경우 귀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아동 거주지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아동 관련된 사항을 신거주지 시・군・구로 이첩하여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귀가조치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
| 155 |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2.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생략) |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2.영 제50조의 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 시행령 개정 반영 | ||||||||||||||||||||||||||||||||
| 156 | -개정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 참조) <삭제> <신설> | -개정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 참조) 표 : 사무국장 자격사항 삭제 표 : 임상심리상담원 자격 개정(세부내용 본문 참조) | 임상심리 상담원 자격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 159 | - 3~6세 아동의 경우~
| - 3~6세 아동의 경우~
| 종사자 배치 예시 구체화 | ||||||||||||||||||||||||||||||||
| 161 | | | 지자체 지원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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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생략) <신설> | (생략)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 지원 필요 | ||||||||||||||||||||||||||||||||
| 164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 시행령 개정 반영 | ||||||||||||||||||||||||||||||||
| 178 | -지원 단가 : 1,27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설계・용역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지원단가 : 485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 단가 : 1,286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설계・용역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부담 과다 발생 및 시설(법인) 형편 등 자부담이 곤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원단가 : 643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17년 예산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반영 지자체 지원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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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년도에 착수하여 완공토록 지도(단, 2개년도 사업 제외)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년도에 착수하여 완공토록 지도(단, 2개년도 사업 제외)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이월을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기금 집행지침 개정에 따른 이월예산 사전 승인 필요 | ||||||||||||||||||||||||||||||||
| 183 | <신설> | -중앙부처장관의 사전 이월 승인 없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임의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사전 이월 승인 없이 임의 이월하는 경우 처리 부적정으로 신설 | ||||||||||||||||||||||||||||||||
| 184 | 바. 후원금의 횡령 및 용도 외 사용금지
<신설>
(생략) ・운영비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등
・간접비 : 여비, 제세공과금, 기본운영비 등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바. 후원금 관리 ☞자세한 사항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의 관리 참조 (생략)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등 ・간접비 :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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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바.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성범죄경력 조회는 신규 취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포함됨에 유의하고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 필요
*또한,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 주시기 바람.(동법 제57조제1항) | 바.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또한,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 주시기 바람.(동법 제57조제1항) -성범죄경력 조회는 신규 취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포함됨에 유의하고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 필요 | 법령개정사항 반영 | ||||||||||||||||||||||||||||||||
Ⅷ. 보호아동 | 208 | 자립지원 의미(아동복지법 제38조)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 자립지원 의미(아동복지법 제38조)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위탁 보호 종료 아동을 보호 종료 아동으로 변경 (아동복지법에 따른 용어 통일) | ||||||||||||||||||||||||||||||||
| 210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work.jarip.or.kr)을 활용 하여 입력 점검* 및 각종 통계산출 가능 <신설>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work.jarip.or.kr)을 활용 하여 입력 점검* 및 각종 통계산출 가능 *아동복지시설 폐쇄 시, 아동자립지원단에 아동 전원 조치 현황 등 관련 자료 공유 | 시설 폐쇄에 따른 시스템 등 현황 반영 필요 | ||||||||||||||||||||||||||||||||
| 214 | 나.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급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시설퇴소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이 모두 자립지원 대상아동 ~ | 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만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자립정착금 우선 지급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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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종결 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에게 자립지원정착금 1인당 최소 3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 -가정위탁 종결 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상향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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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확인 및 자립업무담당자에게 입금일자 공지 - <신설>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착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안내 |
정착금 사용 관련 사후관리 강화 필요 | ||||||||||||||||||||||||||||||||
Ⅸ. 디딤씨앗통장 | 239 | - 2016년 : (생략) - 2017년 : <신설>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 4만원) | 2015년 주요 연혁 추가 | ||||||||||||||||||||||||||||||||
| 240 | *’16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2004.1.1.∼2004.12.31. 출생), 만 13세(2003.1.1.∼12.31. 출생) | *’17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2005.1.1.∼2005.12.31. 출생), 만 13세(2004.1.1.∼2004.12.31. 출생) | ’17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선정 대상 명시 | ||||||||||||||||||||||||||||||||
| 241 | (1)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1)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17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3만원 → 4만원) | ’17년도 정부 지원 확대 반영 | ||||||||||||||||||||||||||||||||
| 247 | 다. 후원 및 홍보 확대 등 내실화 노력 | 다. 후원 및 홍보 확대 등 내실화 노력 | 저축를 위한 경제교육 강화 등 협조 요청 | ||||||||||||||||||||||||||||||||
| 257 | (4) 중도 해지(환수) | (4) 중도 해지(환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음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판단 시 참고 | ||||||||||||||||||||||||||||||||
| 362 | <서식 1호>
| <서식 1호> (뒷쪽) 디딤씨앗통장 안내 및 개인정보 제공 안내 동의 양식 추가 | 가입 시 아동의 보호자 및 아동에게 충분한 안내하고 저축 독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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