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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본문
[양식/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서식 2-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서식 2-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서식 2-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실습세미나 해당자)
[서식 2-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서식 2-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및 실습세미나 해당자)
[서식 2-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017.05.23.개정>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 성명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등록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 습 기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시간 ) 실습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취 득 일 ) 제 -호 (... ) 실 습 지 도 자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종(직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직 인) 년월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등록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lic.welfare.net)에 실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서식 2-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실습세미나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실시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관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호 (... ) 실 습 기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시간 )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직 인)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학교명 학과명 세미나 교수명 세미나 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세미나 횟수 총 회 실습세미나 시간 총 시간 오프라인 세미나 총 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총 회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서식 2-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기관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호 (... ) 실 습 기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시간 ) 위와 같이 기관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직 인) 간접실습 학교명 간접실습 지도교수 학과명 간접실습 실시시간 총 시간 간접실습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위와 같이 간접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서식 2-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및 실습세미나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간접실습 해당자]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실시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관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제 -호 (... ) 실 습 기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실 습 시 간 총 시간 ( 1일 평균시간 )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직 인)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학교명 학과명 간접실습 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간접실습 실시시간 총 시간 간접실습 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세미나 교수명 세미나 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세미나 횟수 총 회 실습세미나 시간 총 시간 오프라인 세미나 총 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총 회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간접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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