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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증 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증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큐넷공지).hwp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큐넷공지).pdf
공고 제2022-160호 2023년도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3년도 주요 강조사항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일반수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시간 없음 <일반수험자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50문항) 09:00 09:30~10:20(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75문항) 10:40 10:50~12:05(75분)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12:25 12:35~13:50(75분) ※ 시간연장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중식시간 부여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빈자리 접수 ‘22. 12. 05.(월) 09:00 ~ 12. 09.(금)18:00 ‘23. 01. 05.(목) 09:00 ~ 01. 06.(금)18:00 ‘23. 01. 14.(토)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3. 02. 15.(수) ‘23. 02. 15.(수) ~ 03. 02.(목) ‘23. 03. 15.(수)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구성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택1형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시간 없음)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25 12:35~13:50 (75분)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3. 01. 14.)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중식시간 있음)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30 (60분) 휴식시간 10:30 ~ 10:5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0:50 11:00~12:30 (90분) 점심시간 12:30 ~ 13:2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3:20 13:30~15:00 (90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13:08 (113분) 점심시간 13:08 ~ 14:00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00 14:10~16:03 (113분)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구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55 (85분) 휴식시간 10:55 ~ 11:1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1:15 11:25~13:33 (128분) 점심시간 13:33 ~ 14:25 (52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4:25 14:35~16:43 (128분)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3년 01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정기 접수: 2022. 12. 05.(월) 09:00 ~ 12. 09.(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2023. 01. 05.(목) 09:00 ~ 01. 06.(금) 18:00 【2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자제 요망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25,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구 분 환불기준 100% 환불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사회복지사 홈페이지 (Q-Net.or.kr/site/welfare/)“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ㆍ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ㆍ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아.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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