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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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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10. 2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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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hwp

 

[서식 2-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서식 2-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실습세미나 해당자)

[서식 2-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서식 2-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및 실습세미나 해당자)

 

[서식 2-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021.04.15.개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신규발급, [   ]재발급 (앞쪽)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기재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학 교 명 ※ 현재 소속중인 학교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 실습기관 선정 시 부여된 등록번호 기재 기관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 실습생의 실습을 지도한 지도자명 기재 사회복지사자격번호 (취득일자) 제  -            호 (        .    .    . )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 시간 총       시간 (총     회, 1일 평균    시간 ) 실습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 직인 ) 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 교육기관 유형 [  ]오프라인 / [  ]온라인 교육기관명 ※ 실습세미나 교육기관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세미나 교수명 학 과 명 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학사, [  ]석사, [  ]박사 교육기관 전화번호 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     시간)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 (시간) 총     회 (     시간)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교수 :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                   ( 직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재발급 사유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기관실습 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시행일 2020.1.1. 기준일 2019.12.3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④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⑤ 실습세미나 교수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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