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양식/서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본문

사회복지사

[양식/서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10. 21. 00:46
반응형

[양식/서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시험 관련 서식_양식 자료)

 

[양식/서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hwp

 

[서식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서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서류심사를 신청합니다. 2. 수험자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명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2급 소지자인 경우 2003년 ~ 2009년 응시여부 응시(   ) 미응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                   비상연락처 : 최종학력 □ 대학원 □ 대학교(4년제) □ 전문대학(2년제) □ 고졸 3.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 제출서류 □ 대학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대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원본)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원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학점은행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원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시설(법인) 신고증(사본) □ 학력인정확인서(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 정관(사본) ※ 법인 및 단체인 경우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사본) □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 □ 외국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원본)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서식모음 참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주 의 사 항 >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합니다. 2. 제1회(2003년)~제7회(2009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 수험자는 본 신청서만 제출합니다.(증빙서류 제출생략) 3. 일반우편으로 발송 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서류도착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서류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발표 이후 자격발급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봉투 안 사진을 넣어서 보낼 경우 미고지 파기함 7. 서류심사 간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오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수수료는 납부하셨으므로 서류제출 시 수수료(현금)을 봉투 안에 넣지 마시기 바라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