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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자료 본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자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MinistryofHealthand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살 어린이 영양실조로 사망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05.12.23.), 시행 (’06.3.24.) 도입 배경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餓死) 사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기 본 원 칙 목 적 긴급복지신고의무자제도개요 MinistryofHealthand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잠깐! 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추진 배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발생 추진 배경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8.12.11.)·시행(’19.6.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 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 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범위 신고의무 신고방법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긴급복지지원대상자 MinistryofHealthand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자고 추천 받은 경우 대상 기준 위기상황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재산의 합계액 금융 재산 대도시 1억8천8백만원 중소도시 1억1천8백만원 농어촌 1억1백만원 소득·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2019년 1인 기준 약128만원 2019년 4인 기준 약346만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보호절차 MinistryofHealthand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긴급복지지원내용 MinistryofHealthand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생계지원 의료지원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년 4인 가구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액 예시 주거지원 대도시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 ) : 원칙 (최대 6개월)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더알아보기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MinistryofHealthand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지 원 범 위 지 원 대 상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현장확인 또는 진단서(소견서)등을 통해 지원 결정 통보 시 군 구청 퇴원 전 의료지원 신고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종사자 시 군 구청 제2호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 의료비청구 (G코드 입력 필수)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에 의료지원비 지급 시 군 구청 긴급의료비지원 절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신 고 방 법 지 원 대 상 협 조 사 항 Q&A MinistryofHealthand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시 현장방문은 필수인가요? 3.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6. 위기상황의 발생 및 재산·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감사합니다. MinistryofHealthan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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