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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자(팀) 모집 공고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30 [붙임4]2014년 위탁운영기관 현황표.zip
[붙임 1]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해당글 : http://www.welfare24.net/ab-3124-173 구 분위탁운영기관명주소이메일전화번호1서울/강원사회연대은행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36길 27, 1층iconos@bss.or.kr02-2280-33112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2층,3층sobic@sesnet.or.kr070-4365-83903씨즈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서초창의허브se2013@theseeds.asia02-355-79104열매나눔재단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9-8 열매나눔빌딩 202호june515@hanmail.net02-2665-0046, 07195함께일하는재단서울시 양천구 신정..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국 위탁운영기관 현황표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국 위탁운영기관 현황표 보러가기 ☜ 클릭!
[함께일하는재단] 국내 실직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라이트어램프(Light a Lamp)- 2014년 수행기관 공모 해당글 : http://www.welfare24.net/ab-3148-129 출처 :
[스마일재단] 2014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28 2014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2014. 02. 10 안성미 Ⅰ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ㅇ 사고나 구강암의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기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치과진료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재활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활동 독려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ㅇ 4명 / 4,000만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Ⅱ 사업내용 □ 개요 ㅇ 구강암·얼굴기형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협력병원을 통해 스마일재단으로 신청하면, 본 재단 심사위원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 후 통보 ㅇ 협력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
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27 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기획서2014. 02. 10. Ⅰ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ㅇ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가 불가피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치과진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재활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킴 □ 사업목표 ㅇ 25명 / 5,000 만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Ⅱ 사업내용 □ 개요 ㅇ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협력병원을 통해 스마일재단으로 신청하면, 본 재단 심사위원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 후 통보 ㅇ 협력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결과보고를 하면 치료비를 해당병원으로 입금 □ 사업시..
2014 전국 저소득 성인 보철 지원사업 『희망드림5』 신청 안내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26 Ⅰ. 사업목적 및 목표 치과질환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자신감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성인에게 치과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사업 개요1. 개요 보철이 필요한 만 25세 이상~만 55세 이하의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후 스마일재단 수가에 동의하는 개별 참여치과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 참여치과에서 결과보고를 하면, 치료비를 참여치과로 입금한다. 2. 일정 1) 접 수: 2014. 03. 03 (월)..
2014 봉사단체 지원사업[2014 봉사단체 지원사업]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치과진료 봉사자 및 단체에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주기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1. 사업 내용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교육 및 진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을 선정하여 치과재료 및 구강위생 용품 지원 2. 지원대상 (신청요건)>1)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비장애인의 비율 총 수혜인원의 30% 미만)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검진 및 치료 활동은 제외 3) 지난 봉사단체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았던 봉사자 및 봉사단체도 중복지원가능 3개월 이상 장애인 구강건강..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결과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8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