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자원봉사활동
- 삼성복지재단
- 사회복지프로포절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공모전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포터즈
- 우수사례집
- 프로포절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 공모사업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대외활동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지원사업
- 사회복지사자격증
- 사회복지사1급
- 지원배분사업
- 여성가족부
- 아이들과미래
- 사랑의열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배분사업
-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방법
- 자원봉사
- 사회복지공모사업
- 사회복지사
- Today
- Total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본문
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27
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기획서 |
2014. 02. 10.
Ⅰ |
| 사업목적 및 목표 |
□ 사업목적
ㅇ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가 불가피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치과진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재활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킴
□ 사업목표
ㅇ 25명 / 5,000 만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Ⅱ |
| 사업내용 |
□ 개요
ㅇ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협력병원을 통해 스마일재단으로 신청하면, 본 재단 심사위원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 후 통보
ㅇ 협력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결과보고를 하면 치료비를 해당병원으로 입금
□ 사업시기
ㅇ 일시 : 2014. 03. 03(월) ~ 2014. 12. 31(수)
* 지원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
□ 지원대상
ㅇ 등록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 필요한 자
□ 지원범위
ㅇ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보철치료비 등 포함) 최대 200만원
* 1인당 최대 200만원 초과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
□ 지원과정
♣ 신청서류 접수 후 본 재단에서 심사 진행 ▶ 선정결과 해당 병원으로 송부
▶ 해당병원은 추천 대상자의 진료 진행 ▶ 진료 종결 후 결과보고서 발송
▶ 본 재단에서 확인 후 진료비 입금 처리
□ 지원신청 방법
ㅇ 협력병원은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와의 상담 및 초진을 통해 아래의 신청서류 발송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① 지원신청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1 - 사회복지사 추천소견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혹은 기관담당자 작성]
② 검진소견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2 -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치과진료비(예정금액) 기재 - 임상사진 촬영이 가능한 경우 첨부 : [해당 병원 의료진 작성]
③ 지원 대상자 서약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3 :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작성 혹은 기관담당자 작성]
④ 의료급여증 사본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⑥ 장애인 증명서 |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
① 우편 발송 (등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길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 ② 이메일 발송
|
□ 결과보고 방법
ㅇ 진료 종결 후 결과보고 서류양식을 갖추어 발송
결과보고 서류 | 발송 방법 |
① 진료비 납입 영수증 원본 ② 진료결과서 및 치료 전ㆍ후 임상사진 (본 재단 양식) - 첨부 4
: [해당 병원 의료진 작성] |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 ① 우편 발송 - 결과보고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발송 단, 치료 전ㆍ후 임상사진은 이메일로 별도 발송 ② 이메일 발송 - 결과보고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발송 단, 진료비 납입영수증 원본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 |
□ 신청 시 협력병원 유의사항
ㅇ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는 협력 병원 자체 감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본 항목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별도 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 진료비 총액(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감면된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이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병원 감면이 어렵다면 환자 본인 부담 (소속 단체 부담)이 가능해야 함. 신청서류 제출 시 진료비가 2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자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신청서류 내 명기해야 함.
ㅇ 해당 병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가 종결된 경우 즉시 본 재단으로 결과보고를 해야하며 진료비 납입 영수증은 원본으로 우편발송, 임상사진은 이메일 발송을 해야 함.
ㅇ 결과 보고서 및 진료비 납입영수증에는 지원 대상자의 모든 치료 내역과 진료비 청구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00만원이 초과되어 환자가 개인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함.
ㅇ 결과 보고 시 임상사진은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확보하여, 재단으로 송부해야 함 확보가 되지 못한 경우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의 치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치료가 완료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3개월 이상 늦춰지는 경우 지연 사유서(본 재단 양식 - 첨부 5)를 사전에 발송해야 함(미발송 시 지원 취소). 또한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지원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지원취소 요청 공문(해당 병원 양식) 및 치료 취소 사유서(본 재단 양식 - 첨부 6)을 별도로 발송 요망.
Ⅲ |
| 관련 문의 |
ㅇ 담당자 : 안성미 팀장
ㅇ Tel : 02-757-2835
ㅇ Fax : 02-757-2838
ㅇ E-mail : asm@smilefund.org
ㅇ Homepage : www.smilefund.org
'사회복지공모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함께일하는재단] 국내 실직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라이트어램프(Light a Lamp)- 2014년 수행기관 공모 (0) | 2014.03.04 |
---|---|
[스마일재단] 2014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0) | 2014.03.04 |
제4회 유한킴벌리 더 편리한 생활용품 공모사업 (0) | 2014.03.04 |
사회복지지원사업 업데이트 정리(14.3.3) (0) | 2014.03.03 |
[서울시복지재단] 2014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안내 (0) | 201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