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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3.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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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1.2014전신마취하치과진료비지원사업안내문.hwp


2.2014전신마취하치과진료비지원사업_신청서.hwp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27


2014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기획서

2014. 02. 10.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목적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가 불가피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치과진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재활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킴

 

사업목표

25/ 5,000 만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사업내용

 

개요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협력병원을 통해 스마일재단으로 신청하면, 본 재단 심사위원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 후 통보

협력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결과보고를 하면 치료비를 해당병원으로 입금

 

사업시기

일시 : 2014. 03. 03() ~ 2014. 12. 31()

* 지원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 필요한 자

 

지원범위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보철치료비 등 포함) 최대 200만원

* 1인당 최대 200만원 초과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

지원과정

신청서류 접수 후 본 재단에서 심사 진행 선정결과 해당 병원으로 송부

해당병원은 추천 대상자의 진료 진행 진료 종결 후 결과보고서 발송

본 재단에서 확인 후 진료비 입금 처리

 

지원신청 방법

협력병원은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비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와의 상담 및 초진을 통해 아래의 신청서류 발송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1

- 사회복지사 추천소견 구체적으로 작성

: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혹은 기관담당자 작성]

 

검진소견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2

-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치과진료비(예정금액) 기재

- 임상사진 촬영이 가능한 경우 첨부

: [해당 병원 의료진 작성]

 

지원 대상자 서약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3

: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작성 혹은 기관담당자 작성]

 

의료급여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

 

우편 발송 (등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

이메일 발송

- asm@smilefund.org

 

 

결과보고 방법

진료 종결 후 결과보고 서류양식을 갖추어 발송

 

결과보고 서류

발송 방법

진료비 납입 영수증 원본

진료결과서 및 치료 전후 임상사진

(본 재단 양식) - 첨부 4

 

: [해당 병원 의료진 작성]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

우편 발송

- 결과보고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발송 , 치료 전

임상사진은 이메일로 별도 발송

이메일 발송

- 결과보고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발송 , 진료비

납입영수증 원본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

신청 시 협력병원 유의사항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는 협력 병원 자체 감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본 항목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별도 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진료비 총액(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감면된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병원 감면이 어렵다면 환자 본인 부담 (소속 단체 부담)이 가능해야 함. 신청서류 제출 시 진료비가 2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자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신청서류 내 명기해야 함.

 

해당 병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가 종결된 경우 즉시 본 재단으로 결과보고를 해야하며 진료비 납입 영수증은 원본으로 우편발송, 임상사진은 이메일 발송을 해야 함.

 

결과 보고서 및 진료비 납입영수증에는 지원 대상자의 모든 치료 내역과 진료비 청구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00만원이 초과되어 환자가 개인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함.

 

결과 보고 시 임상사진은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확보하여, 재단으로 송부해야 함 확보가 되지 못한 경우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의 치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치료가 완료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3개월 이상 늦춰지는 경우 지연 사유서(본 재단 양식 - 첨부 5)를 사전에 발송해야 함(미발송 시 지원 취소). 또한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지원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지원취소 요청 공문(해당 병원 양식) 및 치료 취소 사유서(본 재단 양식 - 첨부 6)을 별도로 발송 요망.

 

 

관련 문의

담당자 : 안성미 팀장

Tel : 02-757-2835

Fax : 02-757-2838

E-mail : asm@smilefund.org

Homepage : www.smile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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