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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스마일재단] 2014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본문
[스마일재단] 2014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4구강암,얼굴기형환자치과진료비지원사업안내문.hwp
해당글 : http://welfare24.net/ab-3148-128
2014 구강암·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2014. 02. 10 안성미
Ⅰ |
| 사업목적 및 목표 |
□ 사업목적
ㅇ 사고나 구강암의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기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치과진료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재활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활동 독려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ㅇ 4명 / 4,000만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Ⅱ |
| 사업내용 |
□ 개요
ㅇ 구강암·얼굴기형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협력병원을 통해 스마일재단으로 신청하면, 본 재단 심사위원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 후 통보
ㅇ 협력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결과보고를 하면 치료비를 해당병원으로 입금
□ 사업시기
ㅇ 일시 : 2014. 3. 3(월) ~ 2014. 12. 31(수) / * 지원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
□ 지원대상
ㅇ 의료급여 1, 2종 또는 차상위(최저생계비) 200%이내
ㅇ 구강암·얼굴기형 치과치료 필요한 자
□ 지원범위
ㅇ 구강암·얼굴기형으로 인한 치과적 수술(성형외과에서 진행되는 수술 및 교정진료 제외)
*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1,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
□ 지원과정
♣ 신청서류 접수 후 본 재단에서 심사 진행 ▶ 선정결과 해당 병원으로 송부
▶ 해당병원은 추천 대상자의 진료 진행 ▶ 진료 종결 후 결과보고서 발송
▶ 본 재단에서 확인 후 진료비 입금 처리
□ 지원신청 방법
ㅇ 협력병원은 구강암·얼굴기형 치과진료비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와의 상담 및 초진을 통해 아래의 신청서류 발송
신청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 ① 우편 발송 (등기) :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길15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 ② 이메일 발송 : asm@smilefund.org |
신청 서류 | |
1. 공통서류 | ① 공문 (신청 병원 양식) ② 지원신청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1 - 사회복지사 추천소견 구체적으로 작성 ③ 검진소견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2 -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치과진료비(예정금액) 기재 - 임상사진 촬영이 가능한 경우 첨부 ④ 지원 대상자 서약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3 |
2. 의료급여 1, 2종 | 의료급여증명서 혹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3. 차상위 증명가능 가구 | ※ 별첨 참조 |
4. 최저생계비 (120~200%이하) | -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각 1통)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자가: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영업자:소득증명원/사실증명원) -부채증명서(증명서 있는 경우만 인정) |
별첨 ※ 차상위 가구 증명서류(아래의 서류중 증빙가능한 서류 1부 제출) | |||
번호 | 소득기준 | 증명서 | 발급처 |
① | 차상위 120%이내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②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③ |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 ||
④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
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⑥ | 차상위 130%이내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결과보고 방법
ㅇ 진료 종결 후 결과보고 서류양식을 갖추어 발송
결과보고 서류 | 발송 방법 |
① 공문 (해당 병원 양식) ② 진료비 납입 영수증 원본 ③ 진료결과서 및 치료 전ㆍ후 임상사진 (본 재단 양식)- 첨부 4 |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신청
① 우편 발송(등기) :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길15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 - 결과보고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발송 단, 치료 전ㆍ후 임상사진은 이메일로 별도 발송
② 이메일 발송: asm@smilefund.org - 결과보고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발송 단, 진료비 납입 영수증 원본은 우편으로 별도 발송 |
□ 신청 시 협력병원 유의사항
ㅇ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는 협력병원 자체 감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본 항목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별도 부담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 진료비 총액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감면된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이 1,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병원 감면이 어렵다면 환자 본인 부담 (소속 단체 부담)이 가능해야 함. 신청서류 제출 시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환자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신청서류 내 명기해야 함
ㅇ 해당 병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가 종결된 경우 즉시 본 재단으로 결과보고를 해야하며 진료비 납입 영수증은 원본으로 우편발송, 임상사진은 이메일 발송을 해야 함
ㅇ 결과 보고서 및 진료비 납입영수증에는 지원 대상자의 모든 치료 내역과 진료비 청구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000만원이 초과되어 환자가 개인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함
ㅇ 결과 보고 시 임상사진은 반드시 해당 병원에서 확보하여, 재단으로 송부해야 함 확보가 되지 못한 경우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의 치료 예정일이 부득이하게 3개월 이상 늦춰지는 경우 지연 사유서 (본 재단 양식 - 첨부 5)를 사전에 발송해야 함. 또한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지원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지원취소 요청 공문 (해당 병원 양식) 및 치료 취소 사유서(본 재단 양식 - 첨부 6)을 별도로 발송 요망
Ⅲ |
| 관련 문의 |
ㅇ 담당자 : 안성미 팀장
ㅇ Tel : 02-757-2835
ㅇ Fax : 02-757-2838
ㅇ E-mail : asm@smilefund.org
ㅇ Homepage : www.smile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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