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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증진 공모사업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증진 공모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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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증진 공모사업』


4. 2019년_어린이재단경기_공모사업_사업수행지침.hwp 3. 2019년_어린이재단경기 권리증진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체크리스트포함).hwp 2. 2019년_ 어린이재단경기 권리증진 공모사업 사업신청서.hwp 1. 2019년_어린이재단경기_공모사업_안내문.hwp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증진 공모사업 ‘권리야 놀자’ 안내문 1) 사업 주제: UN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아동 권리 증진 프로그램 공모 2) 사업수행기간 : 2019년 4월 1일 ~ 2019년 11 월 29일(금) 3) 지원내용 : 기관 당 최대 1천 만 원 사업비 지원 (운영비성 사업비 30% 이내 사용 가능) 4)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반납: 2019년 12월 13일(금) 18:00 까지 5) 신청 제외대상 : ① 동일사업으로 2019 어린이재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배분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 ②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관 ③ 법령상 금지된 영역의 사업 또는 유사사례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 ④ 정부 및 지자체, 병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⑤ 학교, 보육기관, 학술기관, 대학교 등 (단, 교육기관의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 ⑥ 기관(단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⑦ 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이 확인된 경우 ⑧ 수행기관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 그 외 지역 내 평판,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행능력, 기타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꿈을 키우며 올곧게 자라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라는 미션 아래 아동권리기반의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이란 ‘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하고, 의무 이행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준거가 되며 아동이 처한 문제에 대한 개인적‧즉각적 해결뿐 아니라 근본적 원인규명과 구조적 변화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 내용은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재단의 모든 복지사업의 목적은 아동권리실현이며, 아동권리 기반 사업 수행을 위한 원칙을 가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의 내용을 아래 8개의 클러스터(Cluster)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의 핵심요소 핵 심 요 소 세 부 내 용 아동중심 아동과 아동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강조 비차별 가장 소외된 집단과 함께 일하며 성별, 계층, 인종, 장애에 따른 차별을 경계 아동발달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모든 잠재력이 발달되도록 하는데 전념 아동친화적 환경 아동의 이해를 높이는 장치와 안전한 환경마련을 통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책무성 즉각적 문제 해결과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강조, 의무이행자의 아동권리의 촉진 보호, 실현을 위한 책무성 강조 아동 최상의 이익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여향을 아동중심에 두고 결정 참여 아동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역량을 증진하고 아동의 효과적인 참여를 증진 파트너십 아동의 권리를 촉진, 보호, 실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과 연합체 구축 이에 기반을 둔 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며 사업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이 권리주체자로 참여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예: 아동의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아동관련 정책 개선 활동,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등 - 사업의 형태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가능함. 예: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참여‧체험 활동, 인식조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 연구활동, 동아리활동, 토론 및 정책제안 활동, 창작활동(연극, 뮤지컬, 웹툰, 영상제작) 등 구 분 기 간 참 고 공 고 2019.02.13.(수)~2019.03.06.(수) 이메일 접수 /18:00 마감 1차 서면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19.03.06.(수)~2019.03.22.(금) 면접심사 기관 개별 안내 최종 선정기관 발표 2019.03.25.(월) 선정여부 개별 안내 사업비 배분 2019.03.29.(금) 이내 사업 개시 및 협약체결 2019.04.01.(월)~ 2019.04~2019.09. 현장 모니터링 진행 성과공유회 준비자료 안내 사업 중간평가 2019.11.29.(금) 사업 종료 2019.11.~12월 중 2019 신설 성과공유회 2019.12.13.(금) 결과보고 및 잔액반납 2019.12.~2020.01. 결과보고 심사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세부 수행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예산부분에 있어서 의무 자부담 비율은 없으며 지원 신청금액 중 직접비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함.(예: 식비, 간식비, 교재 교구비, 입장료 등) ▪ 운영비성 사업비는 예산 기준에 따라 반드시 3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함. (예: 강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 상세사항은 세부수행지침 참고 바람)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운영 기본경비는 물론이고 자산취득 성격의 차량구입비와 비품구입비, 신청기관의 단순 시설 신·증축 및 부대 경비 등으로 지원금 사용은 불가함.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후원금 지원 및 단순 물품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은 신청이 불가함. (의료비(심리치료비 등), 주거비, 학습비 포함) ▪ 사업수행기간은 2019년 4월 1일 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사업성격 및 상황에 따라 시작 및 종료시점, 총 사업수행 기간은 양 기관의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단, 결과보고 및 사업비 반납 마감 시점은 2019년 12월 13일(금)으로 조정 불가함. ▪ 심사과정에서 기관별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의 시행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을 근거로 시행 및 집행하여야 하며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시행은 불가함. ▪ 사업수행 과정 중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구분 간 30만 원 이상 변동 시 지역본부 승인사항으로 정함. ▪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시 지원기관 선정취소, 중단, 환수 등의 조치와 더불어 향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든 사업에 대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공모신청 기관의 사업운영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지역 내 평판조사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사업신청서 (양식, 직인필수) ▪ 사업계획서 (양식) ▪ 고유번호증 또는 시설신고증(법인등록증) ▪ 신청공문 (직인필수) ▪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하여서만 접수함. ▪ 사업계획서는 PDF 문서 1부 및 한글 파일 1부를 제출하며,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제출마감일에 신청기관에 메일 수신 여부 회신 예정임. 문 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복지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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