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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서울스몰스파크 협력기관” 모집 본문
2019년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서울스몰스파크 협력기관” 모집
서울스몰스파크_협력기관_사업_신청서__단체소개서__사업계획서.hwp
서울시복지재단 공고 2019 - 1호 2019년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서울스몰스파크 협력기관” 모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장애관련 시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서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협력기관을 모집함 Small Sparks란 작은 불꽃이 지역사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국 등에서 진행하고 있음 1. 사업목적 ❍ 장애관련 시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서울 공동체 구축 2. 공모 내용 공모주제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서울스몰스파크” 추진기간 2019. 3 ∼ 12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등재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신청사업 내용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신청을 통한 서울스몰스파크 활동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소모임 지원 ✓ 장애관련 주민 활동 지원 ※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성 사업이 아닌 신규 모임이나 활동이어야 함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캠페인 등 활동 포함 가능함 지원규모 ○ 협력기관 10개소 모집(지원 심사 이후 지원 규모 결정) - (’19년 기준) 기관당 최대 700만원 이내 참고사항 - 자립생활주택 이용 재가장애인과 지역 주민과의 서울스몰스파크 활동 1회 이상 진행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타 공모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단, 옹심이 사업은 가능] (예시, 마을지향복지관 사업,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소규모 복지시설 연대 사업 등) - 공모사업 신청기관․단체 소재지와 사업 추진 지역이 동일해야 함 - 사업예산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전체사업예산 중 필요시 물품구입 등 기타 진행비(비품제외)를 20% 이내로 책정할 수 있음 〔선정기관 및 단체 필수사항〕 ① 가치 공유 및 관점 변화 지원 사업에 필수 참여 (담당자 및 기관장 교육, 워크숍 등) ② 실무자 전체간담회 등, 실무자 모임 시 필수 참여 3.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등재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지원 부적격 ✓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경우 ✓ 특정 종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영리 목적 또는 단순 친목을 위하여 운영되는 경우 4. 사업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2. 19(화) ~ 3. 5(월) 17: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9. 2. 19(화) 10:00 재단 5층 대회의실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장애인복지팀 ❍ 제출서류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양식에 따라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택1) 사본 함께 제출 ※ 소정 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함성기 대리, 김재인 주임 5. 심사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과 사업운영 목표와의 부합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운영 주체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 검토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9. 3. 12(화)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협약기관과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업 실행은 가급적 협약체결 후부터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9. 2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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