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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옹심이” 협력기관 모집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9년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옹심이” 협력기관 모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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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옹심이” 협력기관 모집


옹심이_협력기관_모집_공고문.hwp

옹심이_협력기관_공모_신청서__단체소개서__사업계획서.hwp


서울시복지재단 공고 2019 – 2호 2019년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옹심이” 협력기관 모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옹호활동가를 육성·매칭하여 지역 생활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력기관을 모집함 옹심이란&시민옹호인의 역할 ✓ 옹심이 :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마음(심)을 나누는 사람들(이) ✓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느끼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여 지원하는 사람 ✓ 지역 내 장애인의 인권, 인식개선의 선두자적 역할을 수행 1. 사업목적 ❍ 지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옹호활동가를 육성·매칭하여 지역 생활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도모 2. 공모 내용 공모주제 장애인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 육성 사업 “옹심이” 추진기간 2019. 3 ∼ 12.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등재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신청사업 내용 ○ 지역내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옹호인 육성·매칭·지원 사업 ※ 신청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내 다양한 민·관과 협력하여 추진 ※ 지역 내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 및 홍보, 교육 등의 활동 포함 가능 ○ 시민옹호인과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 옹호 환경 조사 활동 지원규모 ○ 협력기관 5개소 모집(지원 심사 이후 지원 규모 결정) - (’19년 기준) 기관당 최대 1,700만원 이내 참고사항 - 지역 내 자립생활주택 이용 재가장애인과 시민옹호인 매칭 필수 - 민·관협력단 구성 및 역할 참고 ✓ 구성 : 신청기관, 타 복지기관 및 단체,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학교, 부녀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역할 : 재가 장애인 조사, 권익침해 사항 조정·이슈화·개선, 시민옹호인 육성 지원, 지역 캠페인 공동 진행 등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타 공모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서울스몰스파크 사업은 가능] (예시, 마을지향복지관 사업,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소규모 복지시설 연대 사업 등) - 사업예산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음 - 공모사업 신청기관, 단체 소재지와 사업 추진 지역이 동일해야 함 - 전체사업예산 중 필요시 물품구입 등 관리 운영비(비품제외)를 20% 이내로 책정할 수 있음 〔선정기관 및 단체 필수사항〕 ① 가치 공유 및 관점 변화 지원 사업에 필수 참여 (담당자 및 기관장 교육, 워크숍 등) ② 실무자 전체간담회 등, 실무자 모임 시 필수 참여 3.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등재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지원 부적격 ✓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경우 ✓ 특정 종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영리 목적 또는 단순 친목을 위하여 운영되는 경우 4. 사업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2. 19(화) ~ 3. 5(월) 17:00까지 ❍ 사업설명회 : 2019. 2. 19(화) 10:00 재단 5층 대회의실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장애인복지팀 ❍ 제출서류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양식에 따라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택1) 사본 함께 제출 ※ 소정 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함성기 대리, 김재인 주임 5. 심사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과 사업운영 목표와의 부합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운영 주체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 검토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9. 3. 12(화)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협약기관과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업 실행은 가급적 협약체결 후부터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9. 2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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