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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분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6.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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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분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2019년 배분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pdf


2019년 배분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배분신청서 제출 사업계약 체결 사업비지원 사업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2차사업비지원 (분할지원시)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회계 평가(서류현장) 및 사업종료 지정내용, 기관 검토 사업개요서 접수 위원회 심의 사업개요서 배분신청서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2차지원금 신청서 사업비잔액반납 결과보고서 사업종결 검토 및 심의 계약서 *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는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에 등록 지정기탁서 접수 (지정기탁소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지정기탁사업 추진 과정(p.3~4) 수행기관 과업 수행기관 과업 수행기관 과업 배분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출 계획에 기반한 사업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 해당기관 ) - 제출항목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 통장사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본 * 신규 배분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지정기탁사업 추진 과정 _ 단계별 수행기관 제출 서류 (p.4) 배분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출 계획에 맞추어 사업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 해당기관 ) - 제출시기 : 1차 배분금 지원 후, 6개월 (1년사업 기준) - 제출항목 중간결과보고서, 현금출납부, 2차 지원금 신청서 * 중간결과보고서는 사업 특성/기간 에 따라 작성 여부 결정 * 중간결과보고서 제출일자 : 최초 발송되는 지원안내 공문 참조 지정기탁사업 추진 과정 _ 단계별 수행기관 제출 서류 (p.4) 배분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출 계획에 맞추어 사업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 해당기관 )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 제출항목 1. 결과보고서 및 사업관련 자료 대상자 선정자료 및 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설문지, 제작물, 기타 관련 자료 일체 2. 정산서류 정산보고서, 현금출납부 및 통장사본, 지출결의 및 관련증빙(영수증, 사실확인 증빙, 비교견적서 등) 등 관련자료 일체 지정기탁사업 추진 과정 _ 단계별 수행기관 제출 서류 (p.4)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진행 •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내용과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와 협의 후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모금회의 승인(공문)을 받은 후,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사업 시행 배분사업 수행 기본원칙(p.7) 사업계획서 진행기록 (사업내용) 예산집행 절차에 맞는 예산의 합리적 사용 투명한 예산집행 배분지원금 회계처리 기본원칙 일반 회계와 구분관리 • 별도 회계 관리 • 모금회 배분사 업 2 개 이상 수행 시 사업별 자료를 구분하 여 관리 관련 문서 간 상호 일치 • 현금출납부 • 통장내역 • 수입 / 지출 결 의서 • 각종 증빙서류 관련 법규 준수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근로기준법 • 세법 특수 이해관계 거래 금지 • 친족관계, 경 제적 연관관 계, 경영 지 배관계 등 배분사업 수행 기본원칙(p.7) 절 차 업 무 내 용 수행주체 지원금 신청 지원금 입금 수입 결의 회계장부 정리 지원금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 입금 “수입결의서” 작성, 내부결재 현금출납부에 입금내역 기재 사업수행기관 모금회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수입처리 : 관(후원금수입)-항(후원금수입)-목(지정후원금) (개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수입처리절차> - 수입: 모금회에서 지원금, 지원금의 이자수입(사업비에 포함) 배분사업 수행 안내_수입처리(p.11) 1) 모금회지원금 입금 시 지정후원금 수입 처리 ▫ 모금회 지원금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지정후원금 수입 처리 (수입결의서 작성: 관-후원금수입, 항-후원금수입, 목-지정후원금) 2) 모금회지원금 관련 이자 수입 발생 시 처리방법 ▫ 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 ▫ 배분금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결의서를 작성 ▫ 사업종료 후 잔여 예산(또는 이자수입 미지출 내역)은 반납 (단,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관의 잡수입 처리) ▫ 사업비 잔액반납 후 발생하는 이자는 기관의 잡수입 처리 3) 기타 지출 오류금액 처리방법(p.52) ▫ 지출 오류금액을 재입금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 비고에 ‘재입금’으로 표시 - 수입처리 유의사항 배분사업 수행 안내_수입처리(p.11~13) 절 차 업 무 내 용 수행주체 내부기안 작성 지출 행위 지출결의서 작성 현금출납부 작성 지출 내용에 대한 기안 작성, 결재 기안/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결재 현금출납부에 지출내역 기재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지출처리절차> 회계서류 편철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편철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배분사업 수행 안내_지출처리 (p.17) 1)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① 배분사업 전용카드 매출전표 ②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계산서(간이과세자) ③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 된 현금영수증 ④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2009.1월 이후(개정세법시행령, 적격증빙 수취한도액 환원) - 증빙 원칙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배분사업 수행 안내_지출처리 (p.17) ▹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 :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비품의 경우 비품관리대장 사본, 구매물품 사진 ▹ 강사비 지출시 : 강사 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송금증 ▹ 인쇄 및 출판물 지출시 : 비교견적서, 사진(표지, 전체부수 촬영) ▹ 현수막 제작시 : 부착 후 현수막 전체 사진 - 추가 증빙 서류(p.21) 배분사업 수행 안내_지출처리 (p.19) 2) 지원금 지출 원칙 ① 지원금 지출은 기관명의의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② 불가피한 현금사용시에는 지출결의서에 현금지급 사유를 명시하고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령 ※ 개인카드결제, 개인 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인정 불가! Tip. 회계증빙 편철순서 회계업무 처리순서 ① 수입 or 지출결의서 ① 내부기안 ② 영수증 ② 수입 or 지출결의서 ③ 내부기안 ③ 기타 증빙자료 정리 ④ 기타 증빙자료– 견적서, 회의록, 사진 등 ④ 영수증 발생 <지출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어 관리함(“원본” 제출 원칙)> 배분사업 수행 안내_지출관련 유의사항 (p.20) 구분 내용 자료집 제작 • 사랑의열매 로고사용, 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 •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출판물 판권은 반드시 모금회와 사전협의 •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모금회에 있음 • 예산 지출시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은 총 부수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첨부 현수막/ 기념품 제작 • 모금회 로고사용, 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 •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현수막이 부착된 전체사진 첨부 배분금을 타기관, 단체에 지원 시 • 사업비 집행시 타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의 지출은 반드시 해당사업에 대 한 세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사업집행 내용과 현금출납부, 지출 관련 증빙이 첨부되어야 함. • 타기관에 배분금 입금시 입금자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명으로 해야함. 장비 또는 비품 • 기본자산이 되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 지양하며 필요시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 장비취득이나 30만원 이상의 비품의 경우 비품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 ● 기타 비용지출 - 이체수수료 :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해당 세목에 편성하여 지출 - 강사비, 회의참석비, 식사비 , 다과비, 출장비 등은 사업수행안내자료 내 제시된 단가 참고 : 예산편성 기준표(p.24~25) ※ 기관 내부기준이 높더라도 모금회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단, 강사비/자문비/회의참석비 등은 내부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배분사업 수행 안내_회계처리 관련 주요 사항 (p.20~21) ※ 기타소득 원천징수 주요 변경사항(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강연료, 원고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배분사업 수행 안내_회계처리 관련 주요 사항 (원천징수) ☞ 1개월 내 지급 총금액이 12만5,000원 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구분 2018. 4. 1~2018. 12. 31 2019. 1. 1 ~ 필요경비율 70% 60% 원천징수세율 6.6% 8.8% 과세최저한도 16만 6,666원 12만 5,000원 배분사업 수행 안내_해외사업 수행 주요 유의사항 구분 내용 번역 현지어로 작성된 회의록, 지출결의서, 증빙 회계자료는 평가불능 - 영수증 : 거래처, 사용내역, 사용금액 번역 - 기타증빙 : 내용 확인을 위한 개요 정도의 번역 환율 제시 현지화-원화 대조 및 외환차손익 계산 필수 요소 - 환전 확인서, 송금 확인서 구비 비교견적서 국내사업과 동일하게 비교견적 시행 - 신문광고, 해외 현지상황, 가격 및 업체비교 근거, 사유기재 등 계좌이체 - 모든 거래 내역은 계좌이체가 원칙 - 현지 국가에서 통장사용이 제한적인 경우, 모금회와 협의 후 지출하며 관련내용을 사유서와 함께 자료 제출시 첨부 ※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 달리 현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및 확인이 필요함. 배분사업 수행 안내_해외사업 수행 주요 사항 구분 내용 현금출납부 현지에서 집행하는 내역도 현금출납부 작성(한국어 번역 필수) 여행사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 : 카드전표 + 견적서 + 비교견적서 - 현금결제시 : 세금계산서 + 인보이스 + 이체내역 + 견적서 + 비교견적서 (※견적, 비교견적은 100만원 이상만 해당) 출입국 내역 (해외출장 등) 출입국 확인증, 여권사본(출입국 내역이 있는 면) 첨부 -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확인증 첨부 기타증빙 - 운송회사 선정 : 내부기안, 비교견적, 계약서 - 운송물품 :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 항공료 : 항공료 영수증(탑승인원 및 등급 확인→티켓첨부) ※ 여행사와 항공, 숙박, 여행알선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 경우 전액 세금계산서 처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참고) [관련회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1) OOO사업은 의 이웃사랑성금으로 가 지원합니다. 예시2) OOO사업은 가 지원합니다. 예시3) 후원 : / 지원 : 배분사업 수행 안내_각종 홍보물 제작시 모금회 지원 명시 (p.22) ● 홍보물 제작시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명시 및 로고 삽입 (구입물품,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자료집 및 제작물 등) ※ 로고는 모금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기업지정기탁사업의 경우 모금회 사업 담당자와 후원기업 CI 기재 관련 협의. 배분사업 수행 안내_사업 및 예산 변경 (p.57) ▹ 목적 - 환경적 요인에 의해 기존 사업계획서상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물가변동, 참여 클라이언트 수의 증감 등) -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사업 및 예산변경 검토 요청 시기 : 사업종료 2개월 이전까지만 가능 * 검토 및 변경에 대한 동의안내까지의 소요시간 고려하여 신청 ▹ 사업 및 예산변경 검토 요청 방법 : 사업 및 예산변경 검토 요청 문서 송부 -> 변경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여부 안내 받은 후 시행 (변경 전후 내용 및 사유 포함) (모금회 내부 승인 프로세스 진행 후, 통보) ※ 정산서 제출 시 세목간 전용 내부품의 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예산변경 모금회 검토 및 승인요청 기준  목간 전용을 할 경우  신규 세목,세세목 생성  세목간, 세세목간 전용 : 모금회 배분금 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에 따라 기준 상이 ※ 최종 승인 받은 배분신청의 예산계획 형식에 따라 세세목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목간 전용만 예산변경 항목으로 간주함. (산출근거간 변경은 예산변경 항목으로 간주하지 않음.) 배분사업 수행 안내_사업 및 예산 변경 (p.58) 구분 기준 비고 배분금 500만원 이하 변경 누적금액 100만원 초과 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단, 변경 누적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배분금액의 50% 초과시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배분금 500만원 초과 변경 누적금액 20% 초과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단, 변경 누적금액이 20% 미만이더라도 1천만원 초과시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배분사업 수행 안내_사업 및 예산 변경 (p.58) 배분금액 자체승인 변경한도 (누적금액) 총 배분금액 대비 자체승인 가능 변경비율 1,000만원 200만원 20% 2,000만원 400만원 20% 5,000만원 1,000만원 20% 6,000만원 1,000만원 16.6% 1억원 1,000만원 10% 5억원 1,000만원 2% ⫶ 1,000만원 ⫶ 500만원 초과 사업 배분금액 자체승인 변경한도 (누적금액) 총 배분금액 대비 자체승인 가능 변경비율 500만원 100만원 20% 400만원 100만원 25% 300만원 100만원 33.3% 200만원 100만원 50% 100만원 50만원 50% 50만원 25만원 50% 500만원 이하 사업 · 5 , 000 만원 이상 사업은 비율에 상관없이 변경 누적금액 1 , 000 만원 초과시부터 모금회 승인필요 · 200 만원 미만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변경 누적비율 50 % 초과시부터 모금회 승인필요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사업” 사업비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금액 인 건 비 전담 인력 급여 14,500,000 1,000,000원*12월 12,000,000 4대보험 125,000원*12월 1,500,000 퇴직적립금 1,000,000원 1,000,000 소 계 14,500,000 14,500,000 사 업 비 심리 정서 지원 사례관리 위원회 2,145,000 사례회의비 100,000원*3명*5회 1,500,000 다과비 3,000원*3명*5회 45,000 자기회복 강사비(3급) 150,000원*2명*2회 600,000 교 육 비 강사비 1,000,000 100,000원*2시간*4회 800,000 5,000원*40권 200,000 교재비 소 계 3,145,000 1,400,000 관리 운영비 사무용 품 구입 - 360,000 문구류 및 사업관련 소모품 30,000원*12월 360,000 소 계 360,000 360,000 총 계 18,005,000 18,130,000 ● 예산변경 관련 안내_목/세목/세세목 인건비는 예산조정이 불가함 세목간 전용 배분사업 수행 안내_사업 및 예산 변경 (p.59) 목간 전용 산출근거 내 세세목간 전용 - 검토요청은 공문을 통해 알림 * 사업수행안내 자료 중 공문 작성 예시 참고 - 변경 내용 및 사유 기재 - 세부내역 : 변경 전/후의 내용을 표로 작성 - 수정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검토 요청서 작성요령 배분사업 수행 안내 _변경 검토 요청 안내(p.61) ▹ 각종 변경사항 발생시 모금회와 협의하고 변경내역 통지 1) 기관정보 관련 변경 - 전화번호, 주소,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1주 내에 반드시 변경 내역 통지(변경 전/후 내역 기재) 2) 사업 주담당자 변경 -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후 신규 담당자 선임 1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 내역 통지 (변경 전/후 내역 기재) ※ 잦은 담당자 변경은 사업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므로 유의 바람 - 개인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 3) 네트워크 및 기관 간 컨소시움에 관한 변경 - 컨소시엄에 변동사항 발생 시(기관 중도 탈락 등) 모금회에 즉시 통보 배분사업 수행 안내_기타 변경 사항 통지(p.60) ● 지원금 반납 대상 금액 -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금(이자발생분 포함)의 잔액 : 배분사업 종료일까지 발생한 지원금 잔액(이자발생분 포함) 반납 - 인건비의 경우 인력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비사용 잔액 및 담당자가 1년 이전에 퇴직 한 경우 해당 퇴직적립금 - 모금회가 특정 사유로 지원금 반납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 ※ 2차 배분기관은 잔액 전액을 1차 배분기관(본 기관)에 반납처리해야 하며, 1차 배분기관은 2차 배분기관이 반납한 금액까지 포함한 잔액이 2,000원 이상인 경우 모금회에 반납해야 함. 배분사업 수행 안내_사업비 잔액 반납 (p.65) ● 반납 예외 사항 - 사업종료일 현재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2014년도 시행 사업부터 적용) - 지원금 잔액을 전액 반납한 후에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 배분사업 수행 안내 _잔액반납(p.66) - 사업결과보고 제출과 함께 공문을 통해 반납 알림 * 사업수행안내자료 공문 작성예시 참고 - 사업명,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 발송 - 모금회 반납 지정계좌로 반드시 기관명의로 입금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반납 공문 작성 ● 평가목적 -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의 확인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 - 배분사업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으로 현장의 의견 청취·반영 -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적절한 관리체계의 도입 유도 - 차기 배분사업 지원여부 결정 및 심의시 평가결과 참고(우수기관/조치기관) 배분사업 평가 안내 (p.69~82) · 현장방문 결과 혹은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모금회법 제23조에 의한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혹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사업수행 안내지침, 계약사항 위반 등의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사업 진행 중이라도 사업종료, 지원중단, 지원금 회수 등 조치 가능한 경우> 배분사업 평가 안내 사업평가 회계평가 목적 사업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배분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평가 평가기준 배분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도, 문제 해결 기여도, 배분의 성과 등 모금회 지침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발표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라 합의된 절차 수행 여부 방법 서류, 현장 평가(필요시) 서류 평가 평가자 배분분과실행위원, 평가지원단원, 외부전문가 등 - 5천만원 이하 사업 : 평가지원단(단, 5천만원 이하라도 회계 법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_별도안내) - 5천만원 초과사업 : 모금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제출처 모금회 사무처 규모(5천만원)에 따라 모금회 또는 모금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 제출시 모금회 사무처와 논의. ● 평가종류와 개요(p.69) ● 평가항목 평가항목 점검 내용 사업수행도 ▫ 계획대비 사업수행 정도 적 절 성 ▫ 사업목적과 수행내용의 일치여부 ▫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투입인력 및 자원동원 내역의 적절성 준 수 성 ▫ 모금회 회계지침 준수여부 ▫ 사업/예산변경시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관리 ▫ 사업관련 과정기록지 비치여부 및 작성내용의 충실도 중간평가 결과 ▫ 중간평가 지적사항 반영정도 예산집행 현황 ▫ 중간보고서 및 현장방문 시의 예산집행 현황 ▫ 항목별 집행내용의 적절성 및 증빙 자료의 구비여부 배분사업 평가 안내(p.70) ● 평가절차 최종 평가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평가 ‣ 평가지원단 회계평가 ‣ 회계법인 ⇒ 최종 현장평가 ⇒ 조치기관 심의 ⇒ 평가결과 통보 배분사업 평가 안내 사업평가(p.71) - 최종 조정사업계획서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사업관련 내부기안 - 프로그램 대상자 명단, 대상자 선정 파일 - 회의자료 및 회의록 - 사업관련 사진 - 프로그램 진행일지 -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회계평가(p.73) - 최종 조정사업계획서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현금출납부 - 정산보고서 - 통장사본 - 증빙이 첨부된 지출결의서 원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급여대장 등 ● 평가제출 서류(p.71~75) 기타-온라인 배분신청시스템 안내(p.105~116) · 사업신청 · 사업 및 예산변경 신청 및 확인 · 중간/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 확인 주요기능 기타-개인정보 보호 안내(p.119~127)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전에 수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각종 보고서 제출 시 대상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자료마당> 지침자료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편)”참고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분사업을 매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수행기관 간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변화 창출과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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