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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업무 편람 (매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메뉴얼) 본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업무 편람 (매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메뉴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업무 편람 제1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요 Ⅰ. 법의 특징 및 체계 3 1. 등록제도의 도입 3 2. 이원적 지원제도 3 3. 직접지원(보조금)과 간접지원 4 Ⅱ. 법의 주요내용 5 1. 법의 목적 5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5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6 4. 등록사항의 변경 7 5. 등록 말소 7 6.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7 7.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8 8. 보조금의 환수 및 벌칙 9 Contents - ⅰ - 제2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말소 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13 Ⅱ. 신규등록 14 1. 등록기관 14 2. 등록신청서 접수 15 3. 등록요건 검토 16 4.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대장 정리 21 5. 등록증 교부 21 6. 관보(공보)게재 및 관련기관 통보 23 Ⅲ. 변경등록 24 1. 변경등록 신청 대상 24 2. 신청서류 24 3. 등록대장 정리 25 4. 등록증 교부 26 5. 관보(공보)게재 및 관련기관 통보 26 Ⅳ. 등록말소 27 1. 말소 요건 27 2. 말소 처리 28 - ⅱ -< 관련서식 〉 29 제3장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Ⅰ. 개 요51 Ⅱ. 보조금 지원 51 1.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51 2. 보조금 지원 세부절차52 (1) 사업선정 기준의 공고53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53 (3)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53 (4) 심사・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54 (5) 보조금 교부55 3. 평가 및 정산관리55 (1) 사업보고서 제출55 (2) 중간평가56 (3) 종합평가56 (4) 사업비 정산56 Ⅲ. 기타 지원 57 1. 행정지원57 2. 우편요금 지원57 3. 조세 감면57 - ⅲ - 제4장 부 록 Ⅰ. 질의응답 61 질의응답 사례 <등록의 의의와 효과> 63 질의응답 사례 <등록청> 65 질의응답 사례 <사무소 및 단체의 명칭> 66 질의응답 사례 <구성원(회원) 등> 67 질의응답 사례 <공익활동실적> 70 질의응답 사례 <변경등록 및 말소・기타> 72 Ⅱ. 관련법령 75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77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80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85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8 - ⅳ - 1 제1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요제1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요 3 Ⅰ 법의 특징 및 체계 1. 등록제도의 도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법률의 명칭에 나타 나듯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4조는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록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며 일률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니다. 등록을 하도록 한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을 원하는 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청은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2. 이원적 지원제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갖는다.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사업비를 지원받고, ● ● ●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그 외의 단체는 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시・도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지원업무를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다양한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재원도 전국사업은 안전행정부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3. 직접지원(보조금)과 간접지원 (1) 직접지원 안전행정부는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방식(경쟁)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심사・선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법 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법과 그 시행령을 통하여 절차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회계 처리, 정산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간접지원 간접지원은 보조사업비 이외의 지원으로서 법에는 조세감면, 우편 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조세특례 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2000. 5. 1.부터 일반우편요금의 25%를 감액하고 있다. 그 외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등 공동사용, 행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 행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1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요 5 Ⅱ 법의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법 제1조)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란 〉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 ◦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법인격 유무 불문) ◦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개발을 통해 공익활동 추구 ◦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추구 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함 ● ● ●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기관 (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도를 달리할 것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신청 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 후 “ 외 ◦◦인”으로 표기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등록신고의 수리(영 제3조제2항)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영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영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제1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요 7 4. 등록사항의 변경(영 제3조제4항)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신청서를 받은 등록기관에서는 신규등록절차에 준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안전행정부에 통보 5. 등록 말소(영 제4조) ○ 등록단체가 법 제2조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말소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시행 ○ 등록말소가 확정된 때에는 관보 또는 시‧도 공보에 말소사실을 게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6.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 행정지원 및 협력 (법 제5조 및 영 제13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행정지원요청 가능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요청 가능 ● ● ● 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보조금의 지원 (법 제6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 매년 2월말까지 안전행정부(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또는 시‧도 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 조세감면 (법 제10조)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우편요금의 지원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 다만, 「우편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7.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 하기 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로 구성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수는 10인~15인으로 구성 제1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요 9 8. 보조금의 환수 및 벌칙 ○ 보조금의 환수 (법 제12조) - 환 수 자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환수사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 환수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벌 칙 (법 제1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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