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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분사업수행기관 회계교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6.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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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분사업수행기관 회계교육


2019년 배분사업수행기관 회계교육.pdf


2019년 01월 ABCD 삼정회계법인 배분사업수행기관 회계교육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 Contents I. 배분지원금의 회계처리 기본원칙 II. 수입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III.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IV. 인건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V. 관리운영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VI. 사업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VII. 예산 변경 관련 유의사항 VIII. 잔액반납 및 환수 절차 유의사항 IX. 회계평가 X. 현금출납부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 I. 배분지원금의 회계처리 일반원칙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 I. 배분지원금의 회계처리 일반 원칙 •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 모금회 지원사업과 관련된 통장, 회계장부(현금출납부), 증빙서류 등을 별도로 관리 • 2개 이상의 모금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 통장의 입출금 내역, 수입지출명세서(표준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상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관련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법규, 지침의 준수 구분경리 문서간 상호 일치 관련 법규의 준수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 II. 수입회계처리 관련 유의 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 II. 수입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배분금 관련 후원금 수입 입금시 현금출납부에 후원금 수입으로 기재하고, 수입결의서의 작성 및 승인 • 이자수익 발생시 기관의 잡수입이 아닌, 배분금에 포함하여 사용 •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 기재시 세후 금액을 기재 • 수입결의서의 경우, 증빙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통장상에 입금금액 표시 배분금 관련 후원금 수입 입금시 배분금 관련 이자 수입 입금시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6 III.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7 III.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적격증빙 : 배분사업 전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 원본제출이 원칙 • 적격증비 수령 금액 : 2010년 이후 사업의 경우 3만원 초과의 건에 대해서 • 체크카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함 • 세금계산서 수령시에는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추가 •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할 시, 무조건 “현금지급사유서” 가 작성되어야 함 • 간이영수증은 관련 지침상의 금액 한도내에서 수령하여야 하며, 금액 초과시 향후 회계평가 점수의 감점요인으로 작용 •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배분사업전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 1건 1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한 단위의 지출 건에 대하여 하나의 지출결의서 및 적격증빙, 현금지급사유서, 근거자료, 사실확인자료 등 편철 • 지출결의서는 날짜순으로 정리 • 현금출납부는 1증빙1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기록. 즉, 증빙 1개당 1줄 작성 • 표준현금출납부에 입력되는 지출결의서 번호, 첨부된 증빙의 금액, 날짜, 거래처 등 모든 내용이 증빙과 일치하도록 작성 관련 법규의 준수 젹격증빙의 수취 문서간 상호 일치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8 III.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젹격증빙의 예시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9 • 잘못 지출된 금액을 재입금 할 경우, “수입” 처리가 아닌, “재입금” 으로 처리 (지출결의서를 활용하여 마이너스 처리) • 현금출납부에 회계처리할 경우 당초에 지출할 때 기록한 내용을 똑같이 다시 기록하고 차이나는 금액을 기재 • 원칙적으로 통장에 원시 지출과 재입금, 수정 지출이 3번 계상되었다면 현금흐름표도 3가지 거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 타당 • 다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최초 8천원을 납부한 후 3천원이 재입금 된 경우 현금출납부 기재는 아래와 같이 수행 지출 오류 금액(재입금) III.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0 IV. 인건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1 IV. 인건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전담직원에게 인건비 등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실행 • 전담직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부담금(단체부담금)은 지원금 예산 적용 가능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야 하며, 지원금 예산 적용 가능 •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사비’ 를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관련 사업비목에 해당되며, 세부비목은 강사비 • 회의참석비, 자문비 역시 인건비가 아닌 관련 해당 사업비목에 해당 • 단, 전담직원에게는 강의료, 원고료, 회의참석 등은 지급하지 못함 • 전담직원 급여의 경우,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 : 향후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등 제출 • 전담직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실행 • 국세청 사이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 소득세 원천징수액 징수 : 월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산출 • 실제 급여 지급액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송금 • 관련 증빙 : 급여명세서(총급여-차감액-순지급액 등 구분), 4대보험 영수증(본인부담금 표시된), 계좌이체확인증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 공채 관련 서류 함께 제출 • 모금회 사업비와 자부담으로 인건비 지급시 급여명세서 구분 : “모금회+자부담=총급여액”련 법규의 준수 인건비목 유의사항 급여(상여, 수당포함)에 대한 원천징수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2 IV. 인건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부담금을 인건비로 지급 가능 •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별도의 통장 개설 : 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이 있을 경우 사용가능 • 퇴직적립금은 월 급여의 1/12를 매월 적립하는 방식과 1개월의 급여를 12개월마다 적립하는 방식 두가지 모두를 인정 • 전담 인력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 종료 후 반납. 1년 이상 근무한 전담인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 • 향후 퇴직금 지급시에 원천징수 실행 •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세부 신고 내역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홈페이지 www.4insure.or.kr • 직원부담금과 회사부담분으로 구분하여 납부 관련 법규의 준수 퇴직적립금 4대보험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3 IV. 인건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인건비목은 급여, 퇴직적립금, 4대보험으로 세목 구분 • 급여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각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급여 규정에 따름 • 퇴직적립금은 월 급여의 1/12를 매월 적립하는 방식과 1개월의 급여를 12개월마다 적립하는 방식 두가지 모두를 인정 • 송금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인건비로 반영 • 지출결의서는 1장이지만, 표준현금출납부에는 4줄이 기입 인건비목 지출결의서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4 Ⅴ. 관리운영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5 Ⅴ. 관리운영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교통비 지출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 을 준수 • 교통비(시내여비, 시외여비)의 경우, 사용한도에 따른 집행 • 교통비의 지출결의서에는 항상 산출표가 첨부되어야 함 • 출장비 등의 경우 출장목적, 이동장소, 인원 등이 기재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출장비 등의 사후 정산의 경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기관 차량을 이용한 교통비 적용 : 운행일지 작성, 산출 주유비 인정 (네이버 지도 등에서 산출 표시된 금액 준용)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에 따라 실비 지급 교통비, 출장비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6 Ⅵ. 사업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7 Ⅵ. 사업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 준수 : 강사비 지급기준 (2019년 예산 변경됨) • 원천징수 후 지급이 원칙 • 강사비 산출표 작성 : 강사명, 강사의 급수, 강의시간, 강사비 등 기재 • 내부직원에게 강사비를 지급은 불가 • 제출 서류 : 지출결의서, 강사비지급증(영수증), 계좌이체증, 강사비산출표, 강사이력서, 원천징수영수증 • 강사 이력서 - 원칙적으로 지출건마다 이력서 첨부 - 예외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강사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reference를 명확히 하여 생략 가능 강 사 료 < 강 사 비 지 급 증 > ▶ 지급액 : 200,000원 ▶ 강의내용 : 사회복지 회계교육 ▶ 교육일시 : 20XX.6.2(월)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 6월 2일 ▶ 수령인 : 주 회 계 (인) ▶ 생년월일 : 19XX년 XX월 XX일 ▶ 주소 : OO도 OO군 OO구 OO아파트 ▶ 연락처: 010-XXXX-XXXX ▶ 소속/직위 : 삼정회계법인/회계사 ▶ 입금계좌 : 농협/123-45-678901 삼 정 나 눔 회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8 Ⅵ. 사업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개인에 지급하는 강사비는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강사 본인에게 문의 • 모든 소득의 경우, 지급시 원천징수 실행 • 기타소득 강사료로 1,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2018.4~2018.12적용) 필요경비 는 지급액의 70%, 원천징수세율 6.6% - (2019.1~ 적용)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원천징수세율 8.8% - 기타소득금액 : 강사료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20% (주민세는 10% 추가), 즉 22% - 원천징수세액 : 1,000,000*(1-60%)*22% = 88,000원 • 즉 912,000원은 강사에게 지급하고, 88,000원은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타소득 원천징수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9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 을 준수 • 유급자원봉사자 1명당 하루에 74,300원(중식비 포함, 2019년 최저임금 적용) • 해당금액을 초과할 시, 원천징수 후 지급 : 125,000원 초과시 기타소득과 같이 원천징수 실행.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간주하여 지급조서 제출 및 신고(2019.1~ 적용) • 제출 서류 : 계좌이체증, 지급증(영수증), 통장사본, 근무일지 등 • 현수막은 실제 부착사진이 보이도록 사진을 함께 제출 : 지출결의서 뒤 첨부 •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 사진 제출: 지출결의서 뒤 첨부관련 법규의 준수 단순인건비 현수막, 자료집 Ⅵ. 사업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식사비 인당 평균 10,000원 • 식사비 지출결의서에는 산출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식사비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0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 에 따라 지급 • 회의참석비 및 자문비의 경우 내부직원에 지급 불가 • 각각의 비용 지출시, 지출결의서와 함께 산출내역서 꼭 첨부 • 1천만원 이하 물품제조,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종합공사/전문공사/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제출 가능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물품제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물품 구매시 1인 견적제출 가능 • 2천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안내자료 상 주요내용 별 유형에 맞는 나라장터 일반입찰 및 나라장터 소액입찰실시(나라장터, 누리장터이용) ※ 2천만원 초과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불가 (2016.9.13 개정) ※ 1인 견적= 본 견적서 + 비교견적 제출 (단, 수의계약 체결시 100만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관련 법규의 준수 다과비, 회의참석비와 회의비, 자문비, 번역료, 워크샾비 비교견적 및 입찰실시 Ⅵ. 사업비목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1 Ⅶ. 예산 변경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2 Ⅶ. 예산 변경 관련 유의사항 [예산변경 원칙] • 공문을 통한 모금회 승인 후 집행이 가능 • 인건비의 경우 예산조정이 불가능 • 목 간 전용의 경우 모금회 승인 필요 • 신규 세목, 세세목 및 산출근거 추가시 모금회 승인 필요 • 세목 간 및 세세목 간 전용의 경우 : 기준 상이 다음 페이지 참조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세목간 만을 예산변경 항목으로 봄. [예산변경 가능기간] • 지원일로 부터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 기관내부승인의 경우에도 2개월 전까지 변경 가능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3 Ⅶ. 예산 변경 관련 유의사항 구분 기준 비고 배분금 500만원 초과 변경 누적금액 20% 초과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단, 변경 누적금액이 20% 미만이더라도 1천만원 초과시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배분금 500만원 이하 변경 누적금액 100만원 초과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단, 변경 누적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배분금액의 50% 초과시부터 모금회 승인 필요 ▹ 세목 간 및 세세목 간 예산변경 기준 * 종래 존재하던 변경금액한도 (사업비+관리운영비)x25% 는 삭제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4 ** 예시 ** · 배분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자체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6백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 배분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 자체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 세세목 추가 → 모금회 승인) Ⅶ. 예산 변경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5 Ⅷ. 잔액반납 및 환수절차 관련 유의사항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6 Ⅷ. 잔액반납 및 환수절차 관련 유의사항 • 배분금 반납대상 : 사업 종료 후 배분지원금의 잔액 전액을 반납. 잔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전액 반납 • 반납일시 : 사업종료일(다년도는 각 사업연도 기준) 이전에 반납 • 사업종료일 현재 잔액이 0 인 경우 • 잔액을 전액 반납한 후 이자 발생액 • 사업종료일 현재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기관의 잡수입 처리(2차 수행기관은 예외없이 본기관에 반납) 관련 법규의 준수 • 사업정산및반납금액확인 • 모금회담당자에게 반납계좌확인후입금 • 사업명 , 반납금액 , 일시 , 반납계좌를 명시한공문서제출 배분금 반납 반납 예외의 경우 반납절차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7 Ⅸ. 회계평가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8 Ⅸ. 회계평가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9 Ⅹ. 현금출납부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0 Ⅹ. 현금출납부 • 회계평가의 기본정보 집계를 위한 시트 입니다. • 기본입력 시트와 정산보고서 시트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작성 부탁 드립니다. 기본 입력 시트 및 정산보고서 시트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1 Ⅹ.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작성 예시 • 승인된 모금회 사업계획서 상 세세목이 있는 경우 • 승인된 모금회 사업계획서 상 세세목이 없는 경우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2 X.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작성방법 No. 자동으로 기입되는 란 이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일자 지출결의서, 통장내역과 일치하게 작성 부탁드리며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장내역에 우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증빙종류 증빙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증, 수입결의서, 사업비반납, 간이영수증, 기타로 총 8가 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수취하신 영수증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빙금액 통장 내역과 일치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거래처명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거래처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역 지출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서 번호 각 행의 내역이 어느 지출결의서의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칸 이므로 해당내역의 지출결의서 번호를 작성해주 시면 됩니다. 세목 각 행의 내역이 정산보고서상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 내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칸 이므로 각 내역의 해당 세목 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 세목/세세목 모두 기재) 계정 각 행의 내역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의 계정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3 X.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작성방법, 계속 유형 유형에는 송금, 인출, 입금, 재입금, 이자수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입금 – 모금회 지원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선택 해주세요. 인출 – 사업비 집행시 선택 해주세요. 재입금 – 사업비 집행 이후에 결제를 취소 하시거나 이미 집행된 내역 중 일부가 반환된 경우 선택 해주세요. 이자수입 – 이자가 입금된 경우 선택 해주세요. 근거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의 p21에 나와있는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하신 내역에 대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예) 강사비를 지급하신 경우 – 강사이력서, 지급증, 이체증을 근거자료에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잔액 잔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단, 증빙종류와 증빙금액이 작성되어야 금액이 계산되므로 값이 비워져 있거나 에 러 메시지가 나온다면 비워진 칸이 없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4 X. 현금출납부 3. 자료 제출시 •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신 후, 파일명은 “사업명 단체명_중앙모금회”의 형식으로 해 주십시오. • 자료제출은 현금출납부 출력본과 엑셀파일을 각각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엑셀파일 제출시 메일은 kr-fm-igh-chest@kr.kpmg.com으로 발송해 주세요 파일 제목은 “사업명 단체명_중앙모금회"형식으로 발송해주세요. 꼭 메일에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도 같이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제출자료 : 현금출납부 엑셀파일, 현금출납부 출력자료, 통장사본, 지출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기타 추가 자료(예산변경승인 공문, 급여명세서, 관련사진, 비교견적서 등) • 자료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29 썬프라자빌딩 4층 402호(삼정회계법인 담당자 앞): 2019년 1월 17일 이전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02-569-5911/ 02-2112-4114~5 김영재 © 2016 Samjong KPMG Consulting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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