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활동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5.24.목)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활동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5.24.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5. 11. 23:57
반응형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활동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5.24.목)


연구사업신청서_하반기.zip

프로그램신청서_하반기.zip


재단법인 동천은 매년 상/하반기 공모 방식을 통해 공익·인권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로 선정될 경우 각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태평양, 동천 변호사의 공익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미등록 단체 포함) 총 4 곳 ​ ■ 지원 내용 1. 지원금: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가능 ​ 2. 사업기간: 1차 사업비 집행 이후 최대 만 1년 이내 (1차 사업비는 2018년 6월 말 집행 예정, 사업기간은 최대 2019년 5월 말까지) 3. 지원금 세부항목 구 분 프로그램 사업 지원 연구 사업 지원 사업비/ 연구활동비 장소 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강사료, 회의 참가비 등 자료조사비, 보고서 제작, 인쇄비, 교통비, 연구진 연구비, 회의참가비 등 인건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자재, 비품 구입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비 기타 사업 운영비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비 ※ 지원금의 항목 구분은 각 단체의 사업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 ■ 선발기준 및 절차 ​ 1. 선발기준 : 공익·인권 및 사회기여도/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재정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연구 사업의 경우 동천 및 태평양과 협력할 수 있는 활동 우대 -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연구나 실태조사, 토론회 등 ※ 프로그램 사업은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 2. 심사방법 서류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 1차, 2차 서류심사 → 최종후보자 방문 심사 →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지) ​ ※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방문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 ​ ■ 접수 방법 및 일정 1.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담당자:커뮤니케이션 팀장/ ) ​ 2.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③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단체소개서에는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포함 3. 일정 순번 구분 일정 비고 1 서류접수 ~ 5월 24일 (목) 이메일 접수 2 내부 1, 2차 심사 ~ 6월 1주 필요 시 단체방문 심사 진행 3 최종결과 발표 6월 12일 (화) 동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1차 사업비 집행 6월 말 1, 2차에 나눠서 지급 5 사업진행 2019년 5월 이내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 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회수. 단,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 - 신청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한 단체에서 한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 ■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