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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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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6.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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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pdf


2018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7p) 1.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1.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 통합사례관리 등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표 일부 수정 (※세부내용 본문 참조) 통합조사대상 세부 업무처리 절차 (8p)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 가.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 ‑ 통합업무절차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을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로 통합 정리 주요사업별 제도 요약 (12p)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주요 제도 요약 ‑ ʼ18년도 주요 변경사항 반영 (※세부내용 본문 참조) 신청절차 (29p) 2. 신청절차 ‑ 서류보완 안내 ⇒ 등록・접수 2. 신청절차 ‑ 등록・접수 ⇒ 서류보완 안내 신청권자 (30p) 4. 신청권자 <신설> 3. 신청권자 ‑ 사업별 지원대상, 친족, 담당공무원 이외 신청권자 추가 신청장소 (30∼31p) 5.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일부 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군・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9개 사업 12종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한부모가족지원) 4.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일부 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소년특별 지원 등), 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13개 사업 16종 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 ②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요금 감면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가능 신청서 및 구비서류 (31p) 6.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 신청서류표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 신청서류표 내용 수정 (※세부내용 본문 참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 (36p) [참고] 수급희망자 인력관리조사(기초연금) [참고] 수급희망자 인력관리조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내용 등 추가 조사대상 (41p) 2.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사업: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2.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주거 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보장 가구원, 부양의무자 * 주거급여는 ʼ18.10월부터 조사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 사업별 가구의 범위 (46p)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 ① 동일 주민등록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 ① 동일 주민등록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가구구성 처리절차 (49p) [가구구성 처리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구성 처리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정리 (※세부내용 본문 참조) 소득 산정기준 (54p) 3. 소득 산정기준 ▪그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 ʻ전월 소득ʼ 반영 3. 소득 산정기준 ▪그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ʻ전월 소득ʼ 반영 주요 개정사항 ③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55p) 4.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사업별 조사 항목표 4. 사업별 소득 조사 ④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보장기관 확인소득 (71p) 나) 산정기준 금액 ‑ 1일 51,76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7년 최저임금) ※ʼ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기준 나) 산정기준 금액 ‑ 1일 60,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ʼ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기준 (효력:ʼ18.1.1~ 12.31, 전년대비 1,060원 인상) 재산의 종류 (74p) 가. 일반재산 󰊱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 주거용 재산 가. 일반재산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내용 통합 정리 재산의 종류 (75p) 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및 기타 일시금 등 나.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 자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 상품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일반재산 조사방법 (79p) 󰊱 주거용 재산 <신설> 󰊱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 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 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미등기재산 처리방법 (81p) [참고]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참고]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나. 기초생활보장 (※세부내용 본문 참조) 임차보증금 시스템반영 규칙 (82p) [참고] 임차보증금 시스템 반영 규칙 [참고] 임차보증금 시스템 반영 규칙 가. 주택 임차보증금 나. 상가 임차보증금 (※세부내용 본문 참조) 금융재산 조사방법 (87p) 󰊲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 조사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주요 개정사항 ⑤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ʼ18년부터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K뱅크)의 금융정보 등도 조회 가능 금융정보 등 조회 (88p) 󰊲 금융정보 등 조회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정보별 기준 󰊳 금융정보 등 조회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조회기준일:조회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 금융정보별 기준 보완 기타 일시금 처리방안 (91p) 󰊵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신설>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금융재산 공제기준 (92p) <신설> 󰊶 금융재산 공제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 등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500만원 ‑ 장기금융저축 공제: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동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000만원 ⑥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자동차 조회결과 적용 (93p) 󰊳 조회결과 적용 <신설> 󰊳 조회결과 적용 ▪전기자동차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94p)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신설>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종으로 배기량 기준 부합여부 판단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고급자동차 판단 시, 전기자동차는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 으로만 판단 <전기자동차의 배기량 대체 기준> 차량 종류 배기량 경형 전기자동차 1000㏄ 미만 소형 전기자동차 1600㏄ 미만 중형 전기자동차 2000㏄ 미만 대형 전기자동차 2000㏄ 이상 기타 산정되는 재산 (97p)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정의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신설>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정의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조사방법 (98p) 󰊲 조사방법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신설> 󰊲 조사방법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새로 취득한 재산의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기준 주요 개정사항 ⑦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 부채를 상환한 경우:부채 상환 금액 만큼 감소 처리 <신설> (기초생활보장) 새로 취득한 재산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 ‑ 부채를 상환한 경우: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초・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 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 가능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100p) 참고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ʼ17년 기준) 단독가구 1,820,457원, 부부 가구 2,233,690원 ※(기초생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기타보장)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참고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ʼ18년 기준) 단독가구 1,841,575원, 부부 가구 2,259,601원 ※(기초생활, 차상위사업) 2015년 6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ʼ씩 차감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07p)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신설>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공적이전소득 연계자료에 농지연금 추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10p)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장애인 연금 ‑ {0.7×(근로소득‑ 60만원)} +기타소득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 {0.7×(근로소득‑ 84만원)} +기타소득 ▪장애인연금 ‑ {0.7×(근로소득‑ 69만원)} +기타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표 (기초생활보장 등) (111p) (1)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⑧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신설>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기초생활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정금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기초생활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해당 제출금액 주요 개정사항 ⑨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표 (기초・장애인연금) (113p) (1)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중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ʼ16.4.1~ʼ17.3.31:284,010원)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신설> 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중환자수당 중 장애인 연금액 최고액(ʼ17.4.1~ʼ18.3.31: 286,050원)에 해당하는 금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른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표 (기초생활보장 등) (114p) (2)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 * 이외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행복e음 자동반영)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 * 이외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상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적용(행복e음 자동반영)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14p) (2)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 ▪상시근로소득 공제:개인별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용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 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69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⑩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기초생활 등) (115p)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공제액 및 공제율 만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3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공제액 및 공제율 만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115p)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신설>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사업구분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공제액 및 공제율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상시, 일용근로 소득 전체 10% 차상위계층 확인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전체 10% 한부모가족 지원 일용근로 소득 전체 30% 부채 인정범위 (금융기관 대출금) (117~118p) 󰊲 부채 인정범위 <신설> ▪금융기관 대출금 <신설> 󰊳 조사방법 <신설> 󰊲 부채 인정범위 및 조사방법 ▪사업별 비교표 신설 ▪금융기관 대출금 (가)범위 ‑ 금융회사 등에는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 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 업체도 포함 [참고] 금융회사 등의 범위 <삭제> (나) 조사방법 ‑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정보시스템 주요 개정사항 ⑪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 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부채 인정범위 (임대보증금) (119p)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신설>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의 전월세거래정보, LH 주택조사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 타 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반영 부양의무자 조사 (121p) <신설> 2. 조사방법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조사) <신설> 1.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2018.10월부터 제외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조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소득만 조사 반영 보장결정 (125p) <신설> Ⅱ.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세부내용 본문 참조)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26p) 1. 복지급여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7년 단독 119만원, 부부 190.4만원)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7년 단독 119만원, 부부 190.4만원) 1. 복지급여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8년 단독 131만원, 부부 209.6만원)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ʼ18년 단독 121만원, 부부 193.6만원) ⑫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이의신청 (130p)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기한 ‑ 60일 이내 <신설>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기한 ‑ 60일 이내 * ʼ18.3.13일부터 90일 급여・서비스 개요 (교육급여) (135p) 1. 주요 복지급여 교육급여 급여액 ▪부교재비:41,200/년 ▪학용품비:54,100/년 1. 주요 복지급여 교육급여 급여액 ▪부교재비 ‑ 초등:66,000/년 ‑ 중・고등:105,000/년 ▪학용품비 ‑ 초등:50,000/년 ‑ 중・고등:57,000/년 급여・서비스 개요 (기초연금) (136p) 1. 주요 복지급여 기초연금 급여액 ▪노인단독:204,010원 ▪노인부부:326,400원 (ʼ17.1월~3일) * ʼ17.4월부터 급여는 추후 통지 1. 주요 복지급여 기초연금 급여액 ▪노인단독:206,050원 ▪노인부부:329,680원 (ʼ18.1월~3일) * ʼ18.4월부터 급여는 추후 통지 급여・서비스 개요 (장애인연금) (136p) 1. 주요 복지급여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초급여 ‑ 18세~64세:최대 204,010원* * 부부장애인:326,400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ʼ17.1월~3일 적용(ʼ17.4월부터 급여는 추후 통지) 1. 주요 복지급여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초급여 ‑ 18세~64세:최대 206,050원* * 부부장애인:329,680원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ʼ18.1월~3일 적용(ʼ18.4월부터 급여는 추후 통지) 급여・서비스 개요 (한부모가족지원) (137p) 1. 주요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대상 ▪13세미만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급여액 ▪월 12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17만원) 1. 주요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대상 ▪14세미만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급여액 ▪월 1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18만원) 급여・서비스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내용 2.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내용 주요 개정사항 ⑬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139p) ‑ 표준서비스기간 ∙ 단태아: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20일) ‑ 표준서비스기간 ∙ 단태아: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바우처 대상자 결정・통지 (158p) 나. 절차별 처리내용 󰊲 대상자 결정・통지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 시 ʻ바우처송수신관리ʼ 화면 에서 ʻ당월신청ʼ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단 장애인 활동지원은 전송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나. 절차별 처리내용 󰊲 대상자 결정·통지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 대상자 전송 시 ʻ바우처송수신관리ʼ 화면 에서 ʻ당월신청ʼ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단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전송 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159p)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만14세미만,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 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신설> <신설>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 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 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ʻ사회서비스 전용카드ʼ 또는 ʻ금융형 카드(신용・체크)ʼ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배송 (162p) ▪국민행복카드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국민행복카드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⑭ 주요내용 2017년 2018년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0133)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 단축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중복・급여 서비스 방지 (183p) 3. 중복・급여 서비스 방지 ▪중복지원 제한 대상 사업 ① 사업간 중복 제원 제한(165개 유형, ʼ16.12월 기준) 3. 중복・급여 서비스 방지 ▪중복지원 제한 대상 사업 ① 사업간 중복 제원 제한(168개 유형, ʼ17.12월 기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개정사항 반영 (203p)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세부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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