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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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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6.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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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pdf


제 1장 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 3 2. 사업근거 ·········································································································· 3 3. 용어정리 ·········································································································· 4 4. 사업추진체계 ··································································································· 5 제 2장 서비스 대상자 / 17 1. 대상자 선정기준 ····························································································· 19 2. 대상자 선정 절차 ··························································································· 21 3. 대상자 관리 ···································································································· 23 4. 종결 처리 ········································································································ 25 제 3장 서비스 내용 / 27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흐름도 ············································································ 29 2. 연도별 장비 ···································································································· 31 3. 댁내 장비의 기능 ··························································································· 31 제 4장 서비스 제공인력 / 33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관리 ························································ 35 2. 수행업무 ·········································································································· 39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 39 나. 응급관리요원 ···························································································· 40 CONTENTS 제 5장 지역센터 / 45 1. 지역센터의 선정 ····························································································· 47 2. 지역센터의 운영 ····························································································· 48 3. 평가 및 재위탁 ······························································································· 54 제 6장 댁내 장비 / 59 1. 장비 구축 ········································································································ 61 2. 장비 관리 ········································································································ 65 3. 재고 관리 ········································································································ 69 제 7장 행정사항 / 71 1. 사업주체별 보고 ····························································································· 73 2. 관련 서식 ········································································································ 79 부 록 참고자료 / 117 <참고 1> 통합지역현황 ······················································································· 119 <참고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규격서 ··················· 131 <참고 3> 개인정보 처리 안내 ············································································ 151 <참고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155 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제1장 사업개요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장 사업개요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8.4.25.>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근거법 개정 안내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4) 사회보장정보원 ◦ 댁내장비 현장점검(현장방문 컨설팅 포함) -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4) 사회보장정보원 ◦ 댁내장비 현장점검(현장방문 컨설팅 포함) - 현장점검,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주체별 역할에 현장 점검 신설 5) 지역센터 ◦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 보고 (생략) - 매월 발생한 응급상황과 처리내용 등을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으로 통보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웅 급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만 집계 5) 지역센터 ◦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 보고 (생략) - 매월 발생한 응급상황과 처리 내용 등을 응급안전알림 운영 시스템에 등록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응급 안전알림서비스>대상자관리>응급 발생현황)에 등록하여 통보(익월 7일 마감) ◦전산시스템 명시 및 마감기한 신설 ’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 응급상황 관리 및 보고 (생략) -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지자체에 사고 경위 등 동향을 보고하고 거점응급관리요원, 사회보장 정보원에도 통보 *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으로도 반드시 통보할 것 ◦ 응급상황 관리 및 보고 (생략) -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지자체 (거점응급관리요원)에 사고경위 등 동향을 보고하고, 사회보장 정보원에 통보 *응급안전알림운영시스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대상자관리>응급발생 현황)에 등록하여 통보 ◦응급상황 관리 보고 절차 개정 및 전산 마 감시한 신설 ◦ 댁내 장비 설치 상태 및 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 지자체(시・군・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장비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지 자체에 보고 (거점응급관리 요원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 보원에도 동시 통보) ◦ 댁내 장비 설치 상태 및 작동 여부 등 점검․관리 - 지자체(시・군・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장비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지 자체(거점응급관리요원)에 보고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 ◦ 보고체계 명확화 ◦ 댁내 장비의 재고 관리 -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 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매월 관리 사항을 정기 보고 (생략)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거점 응급 관리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 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 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 ◦ 댁내 장비의 재고 관리 -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 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매월 관리 사항을 정기 보고 (생략) *지자체와 거점응급관리 요원은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 점검하고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 ◦ 재고현황 점검 및 지역센터 평가 반영 제2장 서비스 대상자 4. 종결처리 가. 서비스의 종결처리 ◦ 사망, 전출, 서비스의 중단 요청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 해지․ 중지 신청서 <서식3호> 를 징구하고 응급안전알림운영 시스템에서 종결처리 제2장 서비스 대상자 4. 종결처리 가. 서비스의 종결처리 ◦ 사망, 전출, 서비스의 중단 요청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비스 해지․중지 신청서 <서식3호>를 징구하고 응급 안전알림운영 시스템에서 종결처리 ◦ 해지·중지 신청인 확대 추가 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나. 종결처리 후 재고관리 ◦ 보건복지부는 자자체(시․도, 시․ 군․구)와 거점응급관리 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 검 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 나. 종결처리 후 재고관리 ◦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거점 응급관리요원은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하고 지역 센터와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 ◦ 재고관리 업무 역할 명시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 요원의 관리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67만원(4대 사회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 요원의 관리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72만원(4대 사회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보수 인상 사.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요원의 교육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직무교육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교육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으로 실시 * 필요시 지자체별로 추가교육 실시 가능 사.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요원의 교육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직무교육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교육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으로 실시 * 추가교육필요시 지자체 주관 하에 자체교육 실시(필요시 사회보장 정보원 협조 요청) ◦ 추가교육 및 교육 협조 문구 신설 대상자 관리 댁내 장비의 관리 ∙ 안전확인을 위한 전화・방문 상담 ∙ 안전확인 상담 정보 입력・관리 ∙ 대상자 안전교육 ∙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또는 가구방문 등 대응 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사후관리 (생략) 2. 수행업무 나. 응급관리요원 1) 기본업무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의 발생 시 대응 대상자 관리 댁내 장비의 관리 (생략) (신설) ∙ 응급상황 조치 보고 및 시스템 등록 * 응급안전알림 운 영 시 스 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대상자 관리>응급발생 현황)에 등록 (생략) 2. 수행업무 나. 응급관리요원 1) 기본업무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의 발생 시 대응 ◦ 응급관리요원 수행 업무 신설 (응급상황 조치보고 및 시스템 등록)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②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 응급관리요원의 대응 절차 ◦ 응급상황의 발생현황은 ‘선(先) 조치․후(後)보고’ 원칙을 준수 하며 사후보고 시 상황 발생 보고서<서식7>를 활용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②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 응급관리요원의 대응 절차 ◦ 응급상황의 발생현황은 ‘선 (先) 조치・후(後) 보고’원칙을 준수 하며 사후보고 시 상황 발생 보고서<서식 7호>를 활용하며, 실제 응급상황의 경우 ‘실제 응급상황 조치 보고서 <서식 15호>’를 활용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관리>응급발생현황) 에서 실제 응급상황 선택 시 서식 자동 적용 ◦ 실제 응급상황 조치 보고서 및 조치 안내 신설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 ② 사업현황보고 ◦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 매월 발생한 응급상황과 처리 내용 등을 사회보장 정보원 전산으로 통보 * 실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응급 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도니 정보로만 집계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수행 ② 사업현황보고 ◦ 사업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 매월 발생한 응급상황과 처리내용 등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등록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응급 안전알림서비스>대상자관리> 응급발생현황)에 등록하여 통보 (익월 7일 마감) ◦전산시스템 명시 및 마감기한 신설 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의 관리 및 보고 -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보도 등)에 대해 지자체(거점 응급관리요원)에 사고경위 등 동향을 보고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에도 통보 *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에도 반드시 통보할 것 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의 관리 및 보고 - 관련된 상황(안전사고, 고독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지자체(거점응급 관리요원)에 사고경위 등 동향을 보고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응급 안전알림서비스>대상자관리> 응급발생현황)에 등록하여 통보 (익월 7일 마감) ◦응급상황 관리 보고 절차 개정 및 전산 마감시한 신설 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 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매월 관리 사항을 정기보고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거점 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 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 ◦ 댁내 장비의 재고관리 -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 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매월 관리 사항을 정기보고 *지자체와 거점응급관리 요원은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하고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 ◦ 재고현황 점검 및 지역센터 평가 반영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 군․구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평가 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권고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 군․구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외부인사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 ◦지역센터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외부인사 확대 편성 □ 평가위원회는 시․ 군․ 구가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지역센터 평가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 점 지역센 터 및 서비스 대상자( 10) 지역센터 선정절차 의 공정성 5 판단근거 (생략) 독거노인장애인 대 상자의 선정 ․사후관 리 실태 판단근거 (생략) 5 □ 평가위원회는 시․ 군․ 구가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평가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 점 지역센 터 및 서비스 대상자( 10) 지역센터 선정절차 의 공정성 5 판단근거 (생략) 독거노인장애인 대 상자의 선정 ․사후관 리 실태 판단근거 (생략) 5 (신설) 응급상황 발생 시 보고 현황(시스템 등록 기준) ◦지역센터 판단근거 추가 신설(응급상황 발생 보고)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제6장 댁내장비 2. 장비관리 다.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 지원센터) □ 댁내장비 관리의 지원 ◦ 댁내 장비의 관리를 위해 거점 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 장비의 관리현황 파악 등 관련 업무의 지원 요청 (필요시 지방자치 단체와 협조) 제6장 댁내장비 2. 장비관리 다.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 지원센터) □ 댁내장비 관리의지원 ◦ 댁내 장비의 관리를 위해 거점 응급관리요원에게 댁내 장비의 관리현황 파악 등 관련 업무의 지원 요청 (필요시 지방자치 단체와 협조) (신설) - 장비관리실태 및 재고현황 등에 대해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 장비관리실태 및 재고현황 정기보고 신설 라.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 □ 댁내장비 자체 전수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2016년 댁내 장비 규격서 중 무상수리 관련 일부 내용 ∙ 업체는 준공처리 후 2년 간 무상 A/S를 지원 - 동일제품에 대해 동일한 사유 로 A/S가 2회 반복될 경우 또 는 동일 제춤에 대해 6개월이 내에 장비오작동으로 인한 A/S가 2회 이상 반복되어 수 요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축 전지 소모품은 제외) - 수리기간이 7일을 초과 시 8일째 되는 날 신품으로 즉시 대체 발송 라.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 □ 댁내장비 자체 전수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댁내장비 규격서 중 무상수리 관련 일부 내용 ∙ 준공처리 후 2년 간 무상 A/S를 지원해야 한다(댁내 장비에 한함) - 동일 장비(게이트웨이 및 센서 등 댁내 장비 개별 구성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A/S가 2 회 반복될 경우 또는 6개월 이 내에 장비오작동으로 인한 A/S가 2회 이상 반복되어 수 요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장비 를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함 (축전지 소모품은 제외) - 수리기간이 7일을 초과 시 8일째 되는 날 신품으로 즉시 대체 발송 - 무상 A/S 대상에는 규격서 상 수명을 보장하는 소모품(건전지 및 축전지 등)을 포함한다. * 무상 A/S 기간 중 건전지(또는 축전지) 불량 등에 따른 교체 작업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업체(계약상대자)에서 수행 해야 한다. ◦ 규격서 개정사항 반영 2018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3. 재고관리 다. 재고관리 현황보고 □ 각 사업추진 주체별 재고 현황 보고 ◦ 지역센터는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 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당월 관리사항을 익월까지 시·군·구에 정기 보고 - 특히, 지역센터는 기(旣) 수립된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도 매월 수정반영하여 관리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거점 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하고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관련한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 ◦ 사회보장정보원은 거점응급 관리요원을 통해 당월지역 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익월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3. 재고관리 다. 재고관리 현황보고 □ 각 사업추진 주체별 재고 현황 보고 ◦ 지역센터는 구매한 장비에 대해 입출고·재고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고 관리 계획의 이행상황을 포함하여 당월 관리사항을 익월까지 시·군·구에 정기 보고 - 특히, 지역센터는 기(旣)수립된 재고관리 계획에 서비스가 종결 처리된 댁내 장비의 수거 현황 및 재설치 현황도 매월 수정반영하여 관리 * 지자체와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재고관리 현황을 교차점검 하고 지역센터와 관련된 각종 평가에 반영 ◦ 사회보장정보원은 거점응급 관리요원을 통해 매월지역 센터의 재고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월 1회보건복지부로 보고 ◦ 재고현황 점검 및 지역센터 평가 반영 ◦재고관리 계획 이행 정기 보고 신설 제7장 행정사항 1. 사업주체별 보고 나. 사업추제별 주요 보고 및 행정사항 1)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 연도별조치사항 ◦ 시・도는 매년 2월 이내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 단 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 - 시・도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재고관리 방침과 관할 시・ 군・구의 재고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광역 단위의 제7장 행정사항 1. 사업주체별 보고 나. 사업추제별 주요 보고 및 행정사항 1)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 연도별조치사항 ◦ 시・도는 매년 2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 단위의 재고관리 방침을 수립 - 시・도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재고관리 방침과 관할 시・군・구의 재고관리 계획을 구분 2017년 안내 2018년 안내 변경사유 댁내 장비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검토・조정하고 광역 단위의 댁내 장비 재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2월 말까지) ◦시·도 재고관리 계획 제출기한 신설 3)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중앙지원센터) □ 월별조치사항 ◦ 현장방문 컨설팅의 진행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복지부로 보고 4)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 □ 월별조치사항 ◦ 매월 응급상황과 처리내용 등을 사회보장정보원 전산 으로 통보 5) 거점응급관리요원 □ 월별조치사항 ◦지역센터의 월 1회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등을 시・ 도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3) 사회보장정보원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중앙지원센터) □ 월별조치사항 ◦ 현장점검,현장방문 컨설팅의 진행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건 복지부로 보고 4) 지역센터(응급관리요원) □ 월별조치사항 ◦ 매월 발생한 응급상황과 처리 내용 등을응급안전알림 운영 시스템에 등록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대상자 관리>응급발생현황)에 등록 하여 통보(익월 7일 마감) 5) 거점응급관리요원 □ 월별조치사항 ◦지역센터의 월 1회 응급상 황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등을 시・도 및 사회보장정 보원에 보고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응급 안전알림서비스>대상자관리> 응급발생현황)에서 점검(익월 7일 마감) ◦정보원 역할에 현장 점검 명시 ◦ 전산시스템 명시 및 마감기한 신설 2. 관련서식 <신설> [서식 15호] 실제 응급상황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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