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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pdf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6. 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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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pdf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Ⅰ. 사업개요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16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나.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시설입소 아동 사례관리 기준 (생략) <신설> 나.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시설입소 아동 사례관리 기준 (생략) - 일시보호시설, 모자원 아동 등은 필요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 가능 일부 시설입소 아동에게 지자체 재량으로 대상 선정 가능토록 개선 Ⅱ. 사업운영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24 1. 드림스타트 설치 1. 드림스타트 설치 다. 사업환경 조성 다. 사업환경 조성 ■ (설치장소) (생략)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지방비를 확보 하여 시・군・구 내 드림스타트 1개소 이상 추가 설치 가능 <신설> ■ (설치장소) (생략)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드림스타트 사무소 추가 설치 가능 ※ 주사무소 지정 (이하 생략)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무소 추가 설치 및 주사무소 지정 필요 26 2.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2.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가. 조직 구성 및 역할 가. 조직 구성 및 역할 1) 운영책임 1) 운영책임 ■ 시장・군수・구청장 -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 -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 ※ 전담부서(드림스타트 전담팀)는 아동 복지 담당부서에 설치하여 각종 아동 복지 제도 및 자원 간 연계 원활 도모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드림스타트 전담팀 설치 필요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8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27 2) 운영관리 2) 운영관리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생략) - 지역별 기본 4명 배치, 사례관리 아동 수에 따라 최대 7명까지 채용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 60~80명 권장) <신설>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생략) - 지역별 기본 4명 배치, 취약계층 아동 수를 고려하여 7명까지 채용 <위치변경> ※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 (p.44)에 맞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운용 (추가 충원 등)을 위해 지원된 인건비 산정 인원에 따라 채용(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은 8명까지 채용 지원)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 기준 준용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1인당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 50 ~ 70명 권장으로 조정→Ⅳ.2 아동통합사례 관리과정의 다. 2) ‘대상자 선정’(p.68) 으로 위치변경 복지부가 통보한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에 따라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추가 충원 등 이행 필요 31 3. 사업관리 3. 사업관리 다. 사업운영 점검 다. 사업운영 점검 점검 시기 대상 지역 대상 사업 2017년 1~3월 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 2015~ 2016년 추진사업 2018년 1~3월 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 2016~ 2017년 추진사업 점검 시기 대상 지역 대상 사업 2018년 1~3월 대도시 자치구/중소도시 기초단체 2016~ 2017년 추진사업 2019년 1~3월 대도시 기초단체/농산어촌 기초단체 2017~ 2018년 추진사업 점검지역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수정 9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33 <신설> 마. 사업 수행인력 안전대책 ■ 시・군・구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행인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매년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이하 생략) 사업 수행인력 안전대책 마련 필요 34 4. 행정사항 4.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 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생략) 1) 기존 근무자(전환, 연속(재)고용 등) 채용 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통합사례 관리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이하 생략) 2) 신규(결원 또는 증원 등에 따른 충원 시) 채용기준 ■ 관련 분야 자격증(간호, 복지, 보육 (교육)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 (중략) - 사회복지사 1급 , 보육교사 1급, 정교사,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준교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략) ※ 자격증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장의 책임 하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채용 가능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기존 근무자 및 신규 채용 기준을 구분 해당 분야의 현장경력 강화하여 신규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채용 기준에 반영 5) 채용 형태 ■ 시・군・구가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방침에 따른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이하 생략)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사항 반영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10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36 <신설> 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무관리 (생략) 2) 권한 부여 ■ 신분증 발급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취약계층 대상 가정 또는 관련 기관 방문 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신분증 발급,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 ■ 행복e음 이용 ID 부여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이용 ID 부여 신분증 발급 사항 추가 및 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37 나) 서비스 운영비 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 기본급은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아동통합사례 관리사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 <연차에 따른 기본급 지급 기준> 근무 기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 (4년 이상 ~)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기본급 (만원) 170 175 180 185 190 ■ 기본급은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아동통합사례 관리사의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 <연차에 따른 기본급 지급 기준> 근무 기간 1년차 (1년 미만)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 (4년 이상 ~)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기본급 (만 11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44 3) 2017년 예산편성(안) 3)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안)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 사업비 50 가. 사업 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관리비, 사무 용품 구입비, 공과금, 여비, 교육비, <이하 생략> 50 2. 서비스 운영비 250 가. 기본 서비스 - 기본서비스 수행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50 나. 필수・ 맞춤 서비스 -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90 다. 지역사회 조직화 -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전문가 수당, 슈퍼바 이저 수당, 운영위원회 지원 및 수당, 아동복지 기관협의체 수당, 자원 봉사활동비, 홍보비 등 10 사업비 계 300 - 예산 편성기준 : 시・군・구별 3억원(다만 서울은 2억원) ・ 시・군・구별 지원금액은 취약계층 아동 수, 사례관리 아동 수 등 지역상황을 고려 하여 조정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문서로 통보하는 ‘시・군・구별 지원기준’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간 지원단가를 조정 하여 교부 가능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 사업비 50 가. 사업 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 관리비, 사무 용품 구입비, 공과금, 수행인력 여비 및 교육비, <이하 생략> 50 2. 서비스 운영비 <삭제> 가. 기본 서비스비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기본서비스 수행비 차 등 나. 필수・ 맞춤 서비스비 -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차 등 다. 지역사회 조직화비 - 부모, 실무자, 지역 사회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비 등 - 운영위원회,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 슈퍼비전 등 지원기구 운영 지원 및 수 당 , 사 례 관 리 컨설팅 운영 지원 및 수당, 전문가 또는 슈퍼 바이저 수당, 자원봉사 활동비 등 10 <삭제> ■ 예산 지원기준 : 지역여건(취약계층 아동 수, 지리적 특성) 및 사업추진상황(사례 관리 아동 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지원 금액 조정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문서로 통보하는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 간 지원금액을 조정 하여 교부 가능 (이하 생략) 2018년 시・군・구별 예산 지원기준(안) 으로 변경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12 Ⅲ.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고 48 1. 운영위원회 나. 구성 및 운영 <신설> 1. 운영위원회 나. 구성 및 운영 ■ 임기 : 지자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임기 및 회의수당, 자문료, 원고료 등 지급 근거 추가 49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나. 구성 및 운영 <신설> 2.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나. 구성 및 운영 ■ 임기 : 지자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50 3. 슈퍼비전 나. 구성 및 운영 <신설> 3. 슈퍼비전 나. 구성 및 운영 ■ 임기 : 지자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자문료, 원고료 등 추가 지급 가능 Ⅳ. 아동통합사례관리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55 1. 통합사례관리 개요 <신설> 1. 아동통합사례관리 개요 라. 역할 ■ 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정보 수집 및 사정, 개입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점검, 평가, 종결 등 사례관리의 전 과정 총괄하는 역할 (이하 생략) 아동통합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마. 방법 이론 추가 ■ 인적정보관리, 욕구조사,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기반으로 대상 아동과 가족의 욕구 및 문제 파악 (이하 생략) 64 2. 통합사례관리 과정 2.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나. 사정 나. 사정 ※ 비사례대상인 경우, 최종 사례관리대상 에서 제외되나 1년마다 재사정을 통해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변화 사항 점검 - 사정결과, 비사례대상*인 경우 ・ 최종 사례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변화 사항 점검 비사례대상 정의 및 사후관리 방안 변경 13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신설> * 비사례대상 : 양육환경 사정도구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의 모든 항목에서 ʻ0ʼ점 (없음)’으로 체크된 대상자 (이하 생략) 69 다. 계획 2) 대상자 선정 <신설> 다. 계획 2) 대상자 선정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50~70명 권장 ※ 취약계층 아동이 과다한 지역이더라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가 최대 80명을 넘지 않도록 함. 1인당 권장 사례관리 아동수 변경 75 바. 종결 1) 종결심사 - 종결유형은 종결사유에 따라 ‘재조사’와 ‘종결’로 구분 * 종결사유 : ① 연령 도래에 따른 상급 학교 진학(만 13세 이상) ② 이사 또는 연락 두절(사망 포함) ③ 아동 및 가족의 서비스 거절이나 포기 ④ 기타 서비스 조정회의 결과 종결 합의된 사례 ⑤ 재사정 결과 비사례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설> 바. 종결 1) 종결심사 - 종결유형은 ‘재조사’와 ‘종결’로 구분 <참고> 종결사유 ① 재사정 결과 비사례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장, 단기 목표 달성) ② 연령 도래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만 13세 이상) ③ 이사 또는 6개월 이상 연락 두절(사망 포함) ④ 아동 및 가족의 서비스 거절이나 포기 (서비스 거부 동의서 활용 가능) ⑤ 기타 서비스 조정회의 결과 종결 합의 된 사례 * 위 ①의 경우, ‘종결심사관리’를 작성 하기 전에 재사정 결과를 ‘위기도 조사’에 추가하여 등록 종결사유 내용 구체화 76 2) 사후관리 2) 사후관리 ■ 개념 - 종결 이후, 대상자의 상황이 유지되는 정도를 파악하고, 재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 ■ 주요내용 - 종결 후 일정기간을 두고 종결 이후의 변화상황, 안정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개입 필요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사후관리 실시 ■ 개념 - 종결 이후, 대상자 및 가족이 성취한 변화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재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 ■ 주요내용 -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변화상황, 안정화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개입 필요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사후관리 실시 사후관리의 개념 정리 및 내용 구체화 2018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14 Ⅴ. 자원관리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91 <신설> 라. 복지자원 일제 정비 ■ 자원관리책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 등록한 지역 복지자원 정보에 대해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 행복e음(복지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정비 실시 -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내 정보의 적합성 점검 및 현행화 복지자원 일제 정비 내용 추가 Ⅵ.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신설> - 구체적인 사후관리 일정, 내용을 포함 하여 사후관리계획 작성 -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내용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 종결대상자에게 종결심사 단계에서 e그린우편을 연계하여 통지서 발행 가능 (단, e-그린우편을 사용하는 지역만 발송 가능) 사후관리 시 전산입력 방법 안내 종결통지서 발행 관련 안내 81 3.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신설> 3.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라)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인력 관리 ■ 서비스 실행을 위해 채용되는 인력(아동 통합사례관리사, 강사, 자원봉사자)에 대 한 아 동 학 대 관 련 범 죄 전 력 및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실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구체화 페이지 2017년 2018년 비 고 98 2. 사례관리 협력체계 나.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2. 사례관리 협력체계 나. 희망복지지원단 1)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간 중복 서비스 연계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해당 서비스가 기 연계되고 있는지를 확인 후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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