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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과정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2.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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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과정 자료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과정.pdf


서 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에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이어져 왔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이나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또한 가져왔다. 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 이면에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많은 불만과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필진들에게 제도의 장・단점이 아닌 본질에 대한 고민, 즉 “좋은 지원에 대한 고민”, “갈등 해결에 대한 고민”,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함을 알게 해 주었다. 2016년 개정된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과정 신교재는 이러한 고민과 욕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교재임을 밝히고자 한다. 신교재는 구교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각 장별로 학습목표를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강사가 바뀌더라도 학습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질과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과 의사소통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부분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이해와 활동보조인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다루 었으며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본개념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의사소통기술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기시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으며 진행이 편리하도록 대사를 삽입하였다. 셋째, 실기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지침 상 이론과 실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실제 활동보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론보다 실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보조 Ⅰ’, ‘활동보조 Ⅱ’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2시간씩 할애하였으며, ‘일상생활 훈련 및 지원’에서는 이론 2시간과 실기 3시간, ‘의사소통’에서는 이론 2시간에 실기를 4시간 할애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실기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교육강사나 수강생들에게 미리 알아 두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다. 신교재의 저자는 각 장마다 다르다. 그로 인해 장의 구성과 문장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장의 구성과 문장표현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확인한 후 저자의 뜻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활동보조, 활동지원, 이용자, 수급자 등의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저자와 집필진의 확인을 거치는 작업을 통해 사용했음을 밝힌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행할 때, 즉 “행위”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활동보조”와 “이용자”라고 표기했으며, 법률용어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지침내용을 언급했을 경우에는 “활동지원”과 “수급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연구진회의가 10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5개 영역으로 나누어 FGI를 실시하였다(교육기관,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코디네이터, 서비스 이용장애인). 회의 때마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직접적인 토론도 있었다. 그러므로 신교재는 FGI 내용과 연구결과물(현장조사결과물 포함), 그리고 집필진들의 개인적인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좋은 지원이란 “활동보조인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제일 잘 아는 장애인이용자에게 묻고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 서비스 제공자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날의 컨디션이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에서는 잘 못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교재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기분이나 개인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한 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역의 어느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활동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장애인들의 ‘장애’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장애인이 불쌍해 보이면서 온정주의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에 집중하지 말고 장애인의 활동과 행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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