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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업무 매뉴얼(메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 본문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업무 매뉴얼(메뉴얼/지침서/가이드라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2023. 1. 목 차 Ⅰ.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추진 체계 및 역할 6 3. 주요 사업내용 9 Ⅱ. 운영 매뉴얼 11 1.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13 2. 이동지원 업무처리절차 15 3.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 16 4.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준 17 5. 이동지원서비스 급여제공 25 6.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27 7. 개인정보 및 기록물 관리 30 ◇ 전산 화면 31 Ⅲ. 별지 서식 34 Ⅳ. 다빈도 질의 및 답변 52 요약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 2023년 1월 ~ 별도 통보 시 까지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 (참여지자체) 차량 이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 사업총괄 ∙ (장기요양기관) 요양요원 동행 지원사업지역 ∙ 전국 8개 지역 … (강원도)춘천시, 평창군, (경기)남양주시, 군포시, (경남)산청군, (충남)청양군, (충북)진천군, 청주시 참여기관 ∙ 8개 사업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만 해당】 대상자 ∙ 시범사업 참여 지역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급여제공 과정 ∙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이용 신청 ⇨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 지원 등 ⇨ (지자체) 배차예약,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급여비용 청구 등 ※ 지자체 차량 운임비,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수급자 전액 본인부담 급여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 요양보호사 동행비용 ⊕ 참여기관 인센티브 - (동행비용) 1회 3,000원 ⋯ 1일 최대 6,000원 ※ 월 이용횟수 제한 없으나, 지자체별 차량 이용제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인센티브) 기관 당 월 10만원 ⋯ 월 이동지원서비스 10건 이상 제공 시사업평가 ∙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만족도 조사 등 사업 효과성 평가 사업지원 ∙ 사업 설명회, 급여이용설명회, 대상자 이용 안내문 발송 ∙ 지역신문 등 보도자료 배포, 홍보자료(포스터전단 등) 제공, 현장지원 등 - 1 - Ⅰ. 개요 - 2 - - 3 - 1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의 제도화’를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08.7월) 단기간 내에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확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및 보장성강화 요구 증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19.5월∼’21.3월: 1차 시범사업, ’20.5월∼’21.6월: 2차 시범사업, ’21.6월~12월: 3차 시범사업) ◯ 이동지원서비스 1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 수급자에게 실효성있는급여제공을 위해 차량확보와 동행지원 형태의 급여모형으로보완※ 공공성(교통약자 차량 등) 기반의 서비스 제언(‘20.12월) … 건강보험연구원 추진 목적 ◯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재가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로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한 1차 시범사업 … 서울시 평가결과 ① 서비스 다양성 및 수급자의 차량 이용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승․하차 지원 부재, 차량 운임비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의방향성에 대한 논란 제기 *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등 - 4 - ②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수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동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동행 필요로 2차 시범사업 실시 ◯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요양보호사 동행을 지원한 2차 시범사업 기존 방문요양 급여의 ‘외출도움’과 차별화 부족,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외출 제한 등 환경요인, 차량지원 부재 등으로 이용저조◯ 지자체 차량 등을 활용하고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3차 시범사업 수급자 욕구를 반영, 서비스 지속 가능성, 안전성 등을고려한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자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등) 연계사업 실시 … 종합평가 결과, 건강보험연구원 제언 관련 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13. 생략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추진과제(’18.2월) ※ 2-(3)-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새로운 재가서비스 도입검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신규 재가서비스 도입)(’18.11월) ◯ 이동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 준비 및 도입(’19.5.∼’21.3월) 신규 재가급여 관련 업무협조 요청 … 요양보험제도과-521(‘19.2.27.) ◯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20.5.~‘21.6월) 시범사업 추진협조 및 급여기준 안내 … 요양보험제도과-1145호(‘20.4.23.) - 5 - ◯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실시(‘21.6.~12월) 2021년 시범사업 추진협조 요청 … 요양보험제도과-1145(‘21.4.15.) 시범사업 추진 협조 요청 및 급여기준 안내 … 요양보험제도과-1554(’21.05.14.) ◯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 운영(‘22.1.~’23.12월) 2022년 시범사업 추진협조 요청 … 요양보험제도과-3475(‘21.11.8.) 시범사업 추진 협조 요청 및 급여기준 안내 … 요양보험제도과-3973(’21.12.20.) 시범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 요양보험제도과-3398(‘22.11.24.) 기본 방향 ◯ 지자체참여기관공단 협력으로 보다 안정적인 이동지원서비스운영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방문 등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외출할때, 참여기관 요양보호사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수급자의 이동편의증진과 이동지원서비스 본 사업 도입 발판 마련 ■ 동행지원◯+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 전국 8개 지역 ☞ 수급자가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 시, 승․하차 지원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 - 6 - 2 추진 체계 및 역할 추진 체계도 ◯ ’23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건강보험연구원, 지역본부, 지사), 전국 8개(춘천, 평창, 남양주, 산청, 청양, 진천, 군포, 청주) 지자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및 해당지역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이 사업주체가되어 재가 수급자의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외출 시이동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7 - 역할 ◯ 보건복지부 :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총괄 및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사업 모델 개발, 예산, 평가 등 사업운영 :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지역본부지사의업무가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관한다음 업무를 관장함 ① 이동지원서비스 계획 및 기준 마련 ② 이동지원서비스 전산 프로그램 개발 ③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민원 총괄 ④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내외부 담당자 교육 및 홍보 주관⑤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심사지급 ⑥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평가 지역본부 :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발생하는 지사의 어려움과개선요구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부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모색 지사(운영센터) :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수급자이용 안내 및 홍보 ◯ 지자체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차량 활용을 위한 이용관련운영 기준(이용 대상자 기준, 차량 운임 기준, 차량 운행 기준 등)과 시범사업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공에 협조 ①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대국민 홍보 관련 사항 발생 시, 공유(필요시협의) ②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중대한 민원 발생 시, 내용 및 처리과정공유③ 지자체 차량 이용 관련 운영기준 등 내용변경 시, 공단에통보 - 8 - ④ 이동지원서비스 관련 발생하는 지자체(이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등)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공유를 통한 해결과 협력문화 조성◯ 지자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차량운행 기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 수급자에대하여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운행 지원 이용자가 차량 하차 시, 영수증 발급(승차 거리, 승차 시간, 이용 요금등) ◯ 참여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 내 수급자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홍보 관할 지역 내 수급자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 관할 지역 내 수급자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및제공기록지 작성 이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이용지원※ 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최초 이용 시), 배차예약 지원 등 이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 후 비용 청구 이동지원서비스 민원 응대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평가에 참여 등 - 9 - 3 주요 사업내용 사업 기간: 2021.6월 ~ 별도 통보 시 까지 ※ 3차 사업 연장: ’22년 1월~ 복지부 별도 통보 시 사업 종료 예정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는경우, 가정↔목적지까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요양보호사가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 이용대상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공공차량* 이용 시 사업지역 지자체의 이용기준에 따라 대상자 범위결정* 공공차량: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일에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음◯ 사업모형: 지자체 차량 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사업지역: 8개 지역 … (강원도) 춘천‧평창, (경기도)남양주, 군포 (경남) 산청(충남) 청양, (충북) 진천, 청주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사업지역 소속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만 해당) ※【참고1】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현황 참조 ◯ 공공차량: 지자체 사업여건에 따라 차량 이용기준 등 변경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춘천시, 평창군, 남양주시, 산청군, 청양군, 진천군, 군포시, 청주시. - 10 - ◯ 제공방법: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등록신청을 한 후, 지자체 차량 등(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일반택시*)을이용하여 외출할 때, 시범사업 참여기관 방문요양 보호사가 동행하여안전한 이동을 지원 * 예약곤란, 배차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비용 ◯ 급여수가: 요양보호사 동행비용⊕참여기관 인센티브 동행비용: 1회 3,000원 (1일 최대 6,000원)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제한 없음. 단, 지자체별 차량 이용 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본인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단, 지자체 차량 이용 요금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해야 함 참여기관 인센티브: 월 100,000원 ※ 기관기호별로 월 이동지원서비스 10건(편도) 이상 제공시 인센티브지급◯ 이동지원서비스 업무 흐름도 - 11 - Ⅱ. 운영 매뉴얼 - 12 - - 13 - 1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제공기준 ◯ 급여기준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반드시 이동지원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의 장소는 가정이어야 함.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 배차 및 회차 시예약곤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을 인정함. 차량이용 시 요양보호사 동행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 반드시첨부※ 부득이한 사유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고시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한 후 이동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외출후목적지에서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자택으로 귀가까지를 이동서비스로 포함.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모든 차량 운임비 등은 수급자 전액본인부담 ※ 장기요양기관 시설입소, 병(의)원 입원 중 서비스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일에는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급여비용 산정기준 ◯ 급여비용(동행지원) 1회 3,000원 … 1일 최대 6,000원 서비스 이용 횟수 … 제한 없음, 단 지차체별 차량이용기준준수 동행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23년 시범사업 기간 - 14 - 이동지원서비스를 1일 3회 이상 제공하더라도 1일 2회까지만(1일6,000원 이내) 수가 인정 ◯ 운영비(인센티브) 비용 (필요성)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한 수급자 외출 시 동행지원에대한추가업무 발생으로 장기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지원※ 차량이용신청배차예약 지원, 영수증 관리 등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지원 (적용기간) ’23. 1월 ~ 12월 (지급금액) 기관 당 월 10만원 … 기관 당 월 이동지원서비스 10건 이상 제공시※ (지급기준) 편도 1회 - 15 - 2 이동지원 업무처리절차 업무흐름 및 주요내용 이용신청, 급여계약 작성 ◇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중 지자체 차량 이용대상 요건 확인 후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이용 상담 ◾ 이동지원서비스 희망자의 이용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지자체 차량 이용대상 여부 확인(지자체별 기준 상이) ◾ 서비스 제공내용 상세 설명 및 계약서 작성 ◾ 동의서 징구 및 계약서 작성 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 ◾ 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최초 이용 시) ▹ 각 지자체 차량 이용대상 자격요건 충족 시 ▹ 수급자 본인(가족)이 해당 시군구 또는 이동지원센터로 신청 ⇨ 필요시 대상자 등록방법 안내지원급여계약 등록 및 차량 배차예약 배차 불가지연 이용 대상자 등록불가◾ 서비스 희망일 확인하여 이동지원 급여계약 등록 ◾ 이동지원센터 배차예약 확인(필수) ▹배차예약: 수급자(가족), 필요시 기관지원 ◾ 배차 불가 또는 지연 시 일반택시 이용 ▹ 부득이한 사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성인용 보행기, 휠체어 사용 대상자 ◾ 일반택시 이용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 이동‧외출에 필요한 보조도구 등 물품 확인 ◾ 수급자의 가정에서 목적지↔목적지에서 가정까지 차량 승‧하차 및 이동도움 등 이동지원서비스 제공급여비용 청구 ◾ 급여 제공월별로 통합하여, 급여제공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통합하여 청구(매월 5일까지) - 16 - 3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신청),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를 준용하여 급여계약 체결(별지 제9-2호 서식)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차량운임 본인부담확인 서비스 이용 내용 및 방법 안내 차량 이용 운임비 본인부담 이용 안내 ※ 각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비용 상이함 …【지자체 조례 참조】◯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제공 내용 상세설명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 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확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동휠체어, 성인용보행기 사용가능여부확인 수급자의 행망주소 … 시범사업 대상지역 거주여부 확인 지자체 차량 이용대상 충족 여부 확인 및 휠체어 소유종류확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3호 서식) 징구 - 17 - 4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 … 전국 6개 지역1 춘천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등록이용 절차 ⋯【봄내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문의 ☎033-255-8259(봄내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시각, 청각, 신장, 뇌병변, 발달장애 만 65세 이상자로서 휠체어 사용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구비서류】 ※ 상세 구비서류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이용 구분 봄내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관내 24시간 즉시콜(춘천시 관내) 관외 1일전, 18시까지 예약 필수(강원도 및 서울, 경기지역) ※ 병원진료 목적인 경우 일주일 전 예약 필수(진료예약증. 예약번호 필요) 예약방법 전화 ☎1577-2014 모바일앱 강원도광역교통약자APP 운행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이용요금 기본요금 관내외 기본요금 1,100원(4km이내) ◯+1km당 100원 추가 대기료 1시간 무료, 이후 30분당 2000원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행료 면제)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 (특별교통수단) 최초 이용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등록 신청 (방문신청) 강원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 신청 (전화모바일앱) 봄내콜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용 (서비스 이용) 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 결제(전용카드현금) - 18 - 2 평창군 지자체 차량 이용 회원등록․이용 절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문의 ☎033-336-3030(평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평창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진단서, 인정서 등) 차량이용 구분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관내 즉시콜(평창군 관내) 관외 일주일 전부터 가능 예약방법 전화 ☎1577-2014 모바일 강원도광역교통약자APP(즉시콜만) 운행시간 평일 07:00 ~ 21:00 주말 09:00 ~ 18:00 이용요금 관내외 기본요금 1,100원(4km이내) ◯+ 1km당 100원 대기료 1시간 무료 ◯+ 30분당 2,0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행료 면제)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 (특별교통수단) (최초 이용시) 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 (전화접수) 평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등록안내 (방문심사) 강원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 신청 (전화모바일앱) 지자체 차량이용 및 요금결제(신용카드현금) - 19 - 3 남양주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장기요양기관】 이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지자체 차량 이용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등록 이동지원서비스 이용계획 등록 지자체 차량 배차 신청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지자체 차량 이용 회원등록 및 이용 절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희망콜)】※ 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 및 이용 문의 ☎1666-5525, 031-580-3400(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고 진단 등의 증빙 가능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등급 중 휠체어 이용자 차량이용 구분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사전예약 평일 9시~21시 (‣2일전: 병원재활목적 ‣1일전: 일반 목적) 즉시콜 24시간 예약방법 전화 ☎1666-5525, 031-580-3400 (희망콜 콜센터) 그외 홈페이지(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스마트폰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행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이용요금 관내 기본요금 1,500원(10km이내) ◯+ 5km당 100원 (최대 2,200원) ※ 유료도로 통행료주차비 등은 이용자 부담(요금 체납시 납부시까지 이용 제한)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상자 등록 (최초 이용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앱・팩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배차 신청 (전화・홈페이지・모바일앱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이용・요금결제(신용카드・현금) - 20 - 4 산청군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장기요양기관】 이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최초 계약시 1회) 지자체 차량 이용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등록 이동지원서비스 이용계획 등록 지자체 차량 배차 신청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지자체 차량 이용 회원등록․이용 절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문의: 산청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문의: ☎1566-4488(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보행상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해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구비서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구비서류】차량이용 구분 산청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관내 24시간 관외 차량이용 하루전일 21시부터 선착순 예약 예약방법 전화 ☎1566-4488(경상남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6시~23시 주말 (토요일) 6시∼21시, (일요일) 9시∼18시 이용요금 관내 2,500원(1회당 정액요금) 관외 ※ 산청군 제 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관한 조례에 따름 목적지 요금(원) 목적지 요금(원) 목적지 요금(원) 목적지 요금(원) 창원시 16,000 고성군 13,300 밀양시 17,200 함양군 4,500 (구)마산시 15,100 진주시 7,200 양산시 19,500 거창군 9,600 (구)진해시 16,000 사천시 10,300 함안군 13,300 합천군 18,900 김해시 18,400 (구)삼천포 13,800 남해군 17,000 창녕군 14,400 통영시 15,600 거제시 20,700 하동군 16,000 의령궁 14,500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상자 등록 (최초 이용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배차 신청 (전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이용・요금결제(신용카드, 현금) - 21 - 5 진천군 지자체 차량 이용 회원등록․이용 절차 ⋯【교통약자지역사회통합돌봄】진천군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심사 신청 (방문신청) 진천군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3-534-5758 (대상자등록) 교통약자이동차량 배차 및 이용 (전화예약) 교통약자이동차량이용요금 결제(현금신용카드) 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 (특별교통수단 등) 최초 이용시 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병원진단서 첨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시적인 이유로(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차량이용 구분 진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이용일 7일전 ~ 1일전 시내 3일전에서 당일 예약 시외 7일전 예약 예약방법 전화 ☎043-534-5758(08:00~18:00) 관내 진천군 관내 관외 인근지역 (청주・증평, 음성 등 병원) 운행시간 평일 07:00 ~ 19:00 주말(토) 08:30 ~ 17:30 이용요금 관내 기본요금 2,000원(5km이내) ◯+1km당 360원 추가, 최대 4,000원 관외 최대 12,0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2 - 6 청양군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등록․이용 절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문의 ☎041-942-2111(청양군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차량이용 구분 충청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이용일 7일전 ~ 1일전 관내 즉시콜(청양군 관내) 관외 7일전 예약(충남 전지역) 예약방법 전화 ☎1644-5588 운행시간 평일 09:00 ~ 18:00 (토 09:00~13:00) 이용요금 관내 기본요금 1,300원(2km이내) ◯+ 1km당 130원 / 최대 2,600원관외 1km당 260원 대기료 30분당 2,000원, 왕복운행 필요시 최대 2시간 ※ 단, 병원진료 시 최대 3시간 대기 가능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지자체 차량 이용 대상자 등록 (특별교통수단) (최초 이용시)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상자 등록 접수 (방문 신청) 충청남도 광역 이동지원콜센터 배차 신청 (전화문자 신청) 청양군교통약자 이동차량 이용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 지자체 차량이용요금 결제 (현금, 신용카드) - 23 - 7 군포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등록․이용 절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1899-4428, 팩스 031-390-7630, 이메일 gpcc@gunpouc.or.kr 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수급자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O’ 에 해당하는 장애인 65세 이상이며 보행상 장애를 입증하는 전문의 진단, 소견서차량이용 구분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즉시콜 선착순 차량 배정에 따른 순차적 배차투입(대기시간 소요) 예약콜 병원치료 목적으로만 2일전 선착순 예약(진료확인서 제출) 예약방법 전화 ☎1899-4428(평일 06:00~22:00, 토요일(09:00~18:00) 인터넷 홈페이지(gunpouc.or.kr),어플리케이션(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시간 운행상담 연중 365일 운행 이용요금 요금 기본요금 1,200원(10km이내) ◯+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등록신청 서류제출 (방문, 팩스, 이메일) (최초 이용시) 대상자 심사 통보 이동지원콜센터 배차 신청 (전화모바일앱, 홈페이지 신청) 교통약자 이동차량 이용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 지자체 차량이용요금 결제 (현금, 신용카드) - 24 - 8 청주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등록․이용 절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대상 ◯ 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 해당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 1~4급 판정을 받은 자차량이용 구분 충청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예약기간 사전예약(등교, 출근, 병원 목적인 경우 가능) - 1일전 콜센터 사전예약 1533-0220 (07:00~09:00) - <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해피콜 예약 신청 3일전 (07:00~) 사전예약 (등교, 출근, 병원 목적인 경우 가능) - 1일전 콜센터 사전예약 1533-0220 (07:00~09:00) - <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해피콜 예약 신청 3일전 (07:00~) 즉시콜 당일이용 콜센터 예약방법 전화 ☎1533-0220 운행시간 운행상담 365일 24시간 이용요금 관내 기본요금 2,000원(10km이내) 10km~15km 1km당 300원 최대 4,000원15km 초과 1km당 200원 관외 6,0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용자 접수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 (최초 이용시) 이용접수 (1533-0220. 모바일앱, 홈페이지) 안내문자 발송 차량 배차 청주시교통약자 이동차량 이용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 이용요금 결제 (현금, 신용카드) - 25 - 5 이동지원서비스 급여제공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시작) 가정 또는 목적지에서 차량으로 이동 가정 또는 목적지 외부로 나오는 시점부터 동행지원서비스시작 수급자의 안전한 외출을 위한 이동보조도구 및 개인물품 준비관리 외출 시, 이용할 차량 수단 준비 ◯ (차량 이동) 차량 승‧하차 및 이동 중 수급자의 안전 도모 부축 또는 이동보조도구 도움으로 차량 승차 안전한 차량 이동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확인 목적지 도착 후 안전하게 차량 하차 ◯ (서비스 종료) 가정 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 제공기록지 작성 … 별지 제10-2호 참조 ◯ (일반사항) 서비스 제공 일정, 출발-도착지, 이용목적 등 서비스제공계획 관련 사항 기록 ◯ (차량관련) 차량을 이용한 외출 증빙 및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사항 차량 등(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일반택시) 이용 영수증 등 증빙자료첨부∙ 차량종류, 차량번호, 공공차량 미이용 사유, 승차시간, 승차거리등◯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이동 도움: 보행 및 보조기구 사용 등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중 화장실 이용 시 도움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26 - ◯ (인지 및 정서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치매 수급자의 경우, 외출 중 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외출 중 필요한 의사소통도움, 말벗 및 격려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보호자 및 사회적 지지체계등응급상황 시 비상연락망 준비 ◯ (특이사항) 제공기록지에 해당 내용 외의 외출 중 발생한 특이사항기입 - 27 - 6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개요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는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후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 공단에서는 이동지원서비스 지침 및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급여비용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과정 급여비용 청구 … 기관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 및계좌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청구전에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계좌 입금신청(변경)서(별지 제7호서식)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월별로 통합하여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팩스등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기록지는 필요시 제출한다. ① 청구 ⇨ ② 심사 ⇨ ③ 지급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증빙서류 제출 적정청구 확인 심사결정 계좌 지급(ERP) 심사불능 심사조정 심사보류 - 28 -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청구서(별지 제5-4호 서식), 청구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 제공기록지(별지 제10-2 서식) ◯ 급여제공기록지, 급여계약서,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을 준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가종료된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 원활한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을 위해 매월 5일까지 공단에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청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상세 내용 원청구 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것, 원청구의 전체 반려 건 청구, 월별 청구 후 일부수급자 누락분 청구, 원청구 후 급여제공일 일부 누락하여 청구하는 것보완청구 원청구 후 심사과정에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명세서를 보완하여 청구하는것추가청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 받았으나 청구된 일자의 일부 서비스 급여비용이 누락된 경우 그 누락된 서비스 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 급여비용 심사 … 공단(요양개발부) ◯ 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 청구 내역을 행정 지침 및 심사 기준등에따라 급여비용을 심사한다. (이용대상자) 수급자 등급, 거주지, 인정 유효기간 등 (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서비스내용) 차량 이용 현황(차량종류, 차량번호, 승차시간, 승차거리, 영수증등), 목적지 등 - 29 - ◯ 공단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구 분 상세 내용 결정 심사가 완료되어 급여비용 심사지급 결정 불능 급여비용의 청구 오류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명세서를심사불능 처리하며,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조정 월 한도액 초과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 과다청구된 급여비용을 삭감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심사 결정함 보류 보완자료 제출 요청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 보류 결정함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급여비용 심사가곤란한경우, 추가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10일의 기간을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소요된기간은 급여비용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급여비용 지급 … 공단(요양개발부) ◯ 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지급통보서(별지 제8-1호 서식)를 기재한 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지체 없이신고된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심사결정 후 급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구매처 등록 후ERP처리 방법에 따라 ERP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 한다. - 30 - 7 개인정보 및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업무 처리 지침 ◯ 수급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철저 공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에 대해 주기적(분기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를 관리 기록물 관리 ◯ 신청서 등 원본서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관리 서식명 보존기간 별지서식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3년 제11호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년 제2-3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청구서 5년 제5-4호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5년 제55호계좌입금의뢰신고서 3년 제6호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계좌 입금신청(변경)서 5년 제7호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심사지급통보서 5년 제8-1호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급여계약통보서 5년 제9-2호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공기록지 5년 제10-2호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변경)통보서 - 제 12호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 종결 신청서 - 제 13호 - 31 - 기타 전산 화면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화면 경로 ◯ 기타 > (3차)이동지원 시범사업 (3차)대상자관리 : 급여계약된 기관의 대상자 조회(계약기간등) (3차)급여계약등록 : 신규등록 및 이용내역 등록 (3차)급여계약현황 및 청구 : 이용내역 일괄 청구 및 출력 신규 서비스 등록자 단순 조회(계약일자, 계약기간 등) - 32 - ◯ 기타 > (3차)급여계약등록 신규등록 : 장기요양 번호 조회 후 이동지원 최초 이용자 1회등록 등록 : 요양보호사 정보, 차량정보 및 시간과 거리 등 입력하여이동서비스 이용내역 등록 - 33 - ◯ 기타 > (3차)급여계약현황 및 청구 ① 청구접수 - ‘등록’ 내역 확인 - 청구할 내역 일괄 선택 후 청구접수 클릭 ② 청구서, 청구명세서 - 청구접수 완료 후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출력하여 익월 5일까지 팩스전송(033-749-9601) ③ 심사(시간, 중복급여 등 확인) 후 불능 내용 확인 후 개별 안내 - 34 - Ⅲ. 별지 서식 - 35 - - 36 - [별지 제 11호 서식]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뒷면)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기관정보 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주소 우편번호 ③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④ 급여제공유형 ※ 중복체크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주 ․ 야간보호[ ] 주 ․ 야간보호기관내치매전담실[ ] 동의할 경우 [ ]에 √로 표시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 ] 본 기관은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등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시범사업 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 민 건 강 보 험 이 사 장 귀하 - 37 -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정보(기관명, 기관기호, 지정일,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시범사업과 관련해 공단과 연락할 담당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를 기재합니다. ④ 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급여유형을 체크합니다.(중복체크 가능)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è 접수 및 심사 è 선정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선정위원회) 공단 - 38 -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2.2.15.>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보주체 (동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수집. 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수급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콜센터 등록용 포함), 기타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 ~ 3차 시범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업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처리 내역(민감정보 포함 시)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인정등급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 ~ 3차 시범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간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시)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상자 등록 및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관리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필수항목: 신청인(수급자) 성명, 장기요양 인정관리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콜센터 등록용 포함) 및 기타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 ~ 3차 시범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간 ⑤ 귀하는 본건 이동지원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 39 - [별지 제5-4호 서식]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청구서 ( 년 월분) ※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장기 요양 기관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번호) 청구구분 [ ] 원청구 [ ] 추가청구 [ ] 보완청구 주소 전화번호 원청구 내용 접수번호 연번 사유 ※ 원청구 내용은 추가․보완청구 시에만 작성합니다. 청 구 내 용 청구건수 청구금액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 부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1매 청구일 년 월 일청구인(기관명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40 - [별지 제5-5호 서식]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년 월분) 청구 상세내용 일련 번호 인정관리번호 SEQ 수급자 성명 요양요원 성명 급여 제공일 급여 유형 (편도/왕복) 급여 건수 청구 금액 합계 건수 청구액 - 41 - [별지 제6호 서식] 계 좌 입 금 의 뢰 신 고 서 귀 공단과의 계약거래에 따른 본인(사)의 채권에 대하여는 아래에 지정하는 계좌에입금시켜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계 좌 입 금 방 법 ※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 약정에 기입된 계좌입금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인감대조 - 42 - [별지 제7호 서식]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계좌 입금신청(변경)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장기요양기관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관의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이메일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거래은행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최초로 청구 또는 변경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기관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계좌입금의뢰신고서 1부(공단에 미등록 계좌인 경우에 한함) - 43 - [별지 제8-1호 서식] - 44 - [별지 제9-2호 서식]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급여계약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실거주지) 지자체차량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휠체어 종류 □ 수동 □ 전동 □ 해당없음② 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동지원서비스계약일 서비스 개시일 이동지원서비스계약기간 ~ ③ 서비스 계약 내용 서비스 종류 □ 이동지원 서비스 월 일 이용시간 급여유형 횟수/월 ~ ~ ~ ~ ~ ~ ~ ~ ~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45 - (뒤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포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실거주지를 작성합니다. - 지자체 지자체차량(특별교통수단 등) 대상여부, 휠체어 종류를 확인합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작성합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 이동지원서비스계약일: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 이동지원서비스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동지원서비스 급여제공을 시작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 이동지원서비스계약기간: 이동지원서비스 급여계약기간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③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월: 전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월을 작성합니다. - 일: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일(시작일~종료일)을 작성합니다. -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작성합니다.(예: 9:00 ∼ 10:00). - 급여유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동지원 급여유형 (편도 또는 왕복)을 작성합니다. - 횟수/월: 해당 급여비용의 월 제공횟수를 작성합니다. ④유의사항 1.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이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계약통보서를 작성합니다. 2. 같은 월에 다른 급여유형(왕복 또는 편도)을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에서 줄을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하여 공단(요양기준실 요양개발부)에 통보합니다. - 46 - [별지 제10-2호 서식]<2022.7.22.개정>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공기록지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일정 관리 ( )년 월/일 / / / / 이동지원 제공시간 (편도) (영수증) 승차시간 : : : : (영수증) 하차시간 : : : : 차량 이용 차량이용 (영수증) 정보 지자체차량 대상 여부 □ 대상 □ 대상아님 □ 대상 □ 대상아님 □ 대상 □ 대상아님 □ 대상 □ 대상아님차량 종류 □ 지자체차량 □ 택시□ 지자체차량 □ 택시□ 지자체차량 □ 택시□ 지자체차량 □ 택시(영수증) 차량 번호 - - - - 지자체차량 미이용 사유 □ 배차불가 ․ 지연 □ 배차불가 ․ 지연 □ 배차불가 ․ 지연 □ 배차불가 ․ 지연□ 이동 보조기 필요 □ 이동 보조기 필요 □ 이동 보조기 필요 □ 이동 보조기 필요(영수증) 승차거리 Km Km Km Km기타 서 비 스 제 공 이동 보조기 있음 휠체어 □ □ □ □ 지팡이 □ □ □ □ 보행기 □ □ □ □ 기타 □ □ □ □ 해당없음 □ □ □ □ 특이사항 기타 사항 목적지 병원 □ □ □ □ 관공서 등 □ □ □ □ 기타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 47 - (뒤쪽) 구분 세부내용 일정관리 이동지원 제공시간 이동지원급여 시작(승차)-종료(하차) 시간을 기재 차량이용 지자체차량 대상 여부 지자체 차량이용 대상(교통약자이동지원 등) 등록여부를 기재 차량 종류 해당하는 차량 종류를 체크 (영수증) 차량번호 차량 이용 영수증에 표기된 차량번호 기재 지자체차량 미이용 사유 지자체차량 이용대상자 지자체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경우, ( □ 배차불가 ․ 지연), 지자체차량 이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택시를 이용한 경우, ( □ 이동 보조기 필요) 항목에 체크※ (□V 배차불가지연): 지자체차량의 배차불가지연로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영수증) 승차거리 차량 이용 영수증에 표기된 이동거리 기재 기타 차량 이용 시 발생한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이동보조기 (있음) 휠체어, 보행기(워커), 지팡이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준비, 보조기구를 활용한 차량까지 이동, 차량 하차 후 목적지까지 이동 통한 외출 도움 - 해당 보조기에 체크 이동보조기 (해당없음) 이동보조기구 없이 부축으로만 이동 지원 (이동도움) 이동보조기 활용 또는 부축 등을 통해 수급자를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이동특이사항 급여제공 시 확인한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기타사항 목적지 해당하는 목적지를 체크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서명) 기재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서명) 기재 단, 영수증에 수급자 성명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1. 일정관리란에는 방문요양 급여제공날짜와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시작-종료 시간)을 기록합니다. 2. 지자체 차량(특별교통수단 등) 및 택시를 이용한 외출지원 사실을 증빙할 추가자료(차량 이용 영수증)를 반드시 제공기록지와 함께 첨부(보관)하여야 합니다. - 48 - [별지 제12호 서식]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변경)통보서(앞쪽)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기관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⑧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49 -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시범사업 서비스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①ㆍ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 금융기관명,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기관은 통보한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계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15일 이내 변경통보서와 제출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⑧: 통보한 수령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통보서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고, 아래 서류첨부하여 제출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통장 사본 - 50 - [별지 제13호 서식]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 종결 신청서 ※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장기 요양 기관 기관명 기관기호 소재지 기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일반전화 : ( ) - ․팩스번호 : ( ) - ․휴대전화 : 시범사업 담당자 성명 시범사업 담당자 연락처 종결사유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참여를 종결하고자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51 - - 52 - Ⅳ. 다빈도 질의 및 답변 - 53 - - 54 - ※ 다빈도 질의 및 답변(급여제공기준 및 급여계약 등) Q-1 병원진료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한가요? ☞ 아니오. 병원진료 외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방문요양급여 제공 일반원칙에 제한 Q-2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수급자입니다. 병원 내에서 접수‧ 진료 및 수납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이동지원에 포함 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이동지원서비스는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가정 ↔ 목적지까지차량탑승을 위한 이동도움 및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급여제공 시간 내에 수급자의 병원 접수, 진료, 수납 지원도 이동지원서비스에 포함됩니다. Q-3 병원에 입원 중인 이용대상 수급자입니다. 자택으로 외출외박시동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니오. 병원입원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지원서비스는 재가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로 의료기관(병원등) 입원 중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위하여이용신청 접수는 가능하므로, 병원 퇴원 또는 전원 시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55 - Q-4 관외 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입니다. 시범사업지역을 벗어나 관외까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중에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지자체 차량 이용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이 180분 이상 또는 240분 이상을 초과하는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월 4일에 한하여 270분이상(3∼4등급 수급자는 210분 이상) 연속제공 급여계획수립등록 후 이용안내Q-5 일반차량(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이용 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이동지원서비스는 시범사업 참여 지차제 소속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배차 지연이나 회차 불가등의예약 곤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경우에는 일반택시를 이용한 외출 시 이동지원서비스(동행지원) 제공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차량 운임비 영수증(사본) 첨부 필수 ※ 일반택시 이용 사유 : 지자체 차량 배차 지연‧불가, 부득이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성인용보행기, 휠체어 등의품목이 급여 가능한 대상 - 56 - Q-6 시범사업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수급자가 주소지(주민 등록지)를변경하더라도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이동지원서비스는 시범사업 참여지역(춘천, 평창, 남양주, 산청, 청양, 진천)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시범사업지역 외로 주민 등록지를 옮긴 경우에는 이동지원서비스를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 강원도 춘천시 ⇨ 강원도 원주시: 서비스제공 불가 강원도 춘천시 ⇨ 강원도 평창군: 서비스제공 가능 Q-7 이동지원서비스는 2명의 수급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오. 2명의 수급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지원서비스는 1인의 수급자에게 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하고 있기에 2명의 수급자에게 동시 제공은 불가합니다. ☞ 방문요양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2명에게동시서비스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동지원서비스 급여의 특성상 안전성등을고려하여 1인에게 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합니다. Q-8 주야간보호서비스 시간 전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에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일에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단독 제공 일에만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7 - Q-9 5등급 수급자도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가수립한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하며, 나머지 시간에 일상생활 함께하기 제공시간에 이동지원서비가제공되어야 합니다. Q-11 급여 계약 시,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동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의 일종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등급, 유효기간), 수급자 실거주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동휠체어, 성인용보행기 사용가능여부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택시 이용 시 ☞ 각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이용대상 기준을 반드시확인한후 급여계약을 진행합니다. Q-10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수급자도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여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수급자는 병원이용 등을 고려하여 월 2회180분 급여제공 가능하며, 해당 급여제공시간에 이동지원서비스를제공할 수 있습니다. - 58 - Q-13 이동지원서비스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시설장은 제공할 수 없나요? ☞ 이동지원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의 일종으로 요양보호사로등록된종사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장기요양 기관에서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우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시설장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Q-14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가능한가요? ☞ 네. 방문요양 시간 내 이용 시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3 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Q-12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중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동지원차량 탑승 전후 요양보호사가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중 발생하는 사고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적용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탑승이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교통약자 자동차 책임보험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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