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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 매뉴얼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 매뉴얼
CONTENTS 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매뉴얼 Ⅱ.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청구 매뉴얼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등급판정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소견서 제출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치매 환자로서 일부 신청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보완서류 제출필요” 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는 사람은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요청함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자 ① 의사소견서 -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②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발급 : 요양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여 공단 전송(제출) ② 서면발급 : 요양기관(의료인)에서 의사소견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공단으로 제출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밀봉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의 장점 ① 의사소견서 전달 과정에서의 위·변조 불가 ② 의사소견서 발급내용에 대한 불만 차단 ③ 개인정보의 유출 원천 차단 ④ 별도의 공단 제출이 불필요하여 국민 편익 도모 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신속한 등급판정으로 수급권 보호 ⑥ 요양기관의 발급비용 청구의 간편화 및 행정력 절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7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공단홈페이지(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공동인증서를 통한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 → 노인장기→ 의사소견서 발급 ① 공단 홈페이지(분야별업무사이트→요양기관 정보마당) ②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화면에 「노인장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 발급 화면을 조회합니다. Doctor’s opinion internet issue a manual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8 가.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자격조회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임을 확인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포털발급번호)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발급비용의 본인부담금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로, 공단에서 발부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통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사소견서 발급 화면에 입력하여 발급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보호자에게 문자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해주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문자를 확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체계 0* - - 0 0 - - 0 0 0 0 0 0 0 발급구분 연도 일련번호 *1 :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 *5 : 의사소견서(1면만 작성)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대상 1) 왼쪽 메뉴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 화면에서 신청인(발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9 3)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발급대상 중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는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되며 발급종류 “일반”에 체크됨을 확인합니다. 5) 발급대상 중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대상자는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되며 발급종류 “치매보완”에 체크됨을 확인합니다. 6) 발급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를 확인하여 재입력합니다.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통보서가 발행된 신청인의 발급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발급번호가 입력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0 나. 의사소견서 내용 작성 의사소견서 내용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전송) 1) 의사, 한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2) 의뢰서상 본인부담 비율 및 수납비용을 확인합니다. 3) 발급종류(일반, 치매)를 확인합니다. 4) 수기로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시에는「서식출력」버튼을 클릭하고 서식을 인쇄하여 작성하며 인터넷 발급을 할 시에는「발급」버튼을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의사소견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5)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기간에 있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 취소 대상자, 사망자 ※ 취소일 이전 진료한 경우 발급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1 [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 1) 대상자의 진단명 및 치료내용 등 내용을 입력합니다. ※ 상기 질환의 현재 치료내용, 향후 상태의 변동가능성 등 의사소견서 서식은 공란없이 작성합니다. 2) 「다음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심신상태에 대한 의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2 [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3 3)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화면에서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체상태(근력, 관절운동 범위, 운동상태), 정신상태(인지기능, 문제행동 유무), 일상생활 자립도 - 진전의 경우, 운동이상과 서동증에 대하여 증상유무 확인 후 작성 4) 「다음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의료적 처치 및 필요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4 [ 의료적 처치 및 필요항목 ] 5) 의료적 처치 및 필요항목 화면에서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그 밖의 특기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5 [ 공단 제출 ] 6)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화면을 이동할 수 있으며,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임시저장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7) 의사소견서 작성내용을 최종 점검 후, 「공단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공단에 제출(전송)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6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전송) 1)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임을 확인 후 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교육이수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 발급 가능함 <보완서류 발급 대상자 확인 시 메시지> <보완서류 발급 대상자 확인 시 메시지> ※ 치매진단보완서류발급대상확인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불가능 2) 의뢰서상 본인부담 비율 및 수납비용을 확인합니다. 3) 발급종류(일반, 치매보완)를 확인합니다. ※ 진단결과 ‘치매’인 경우 발급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바랍니다. 진단 결과 ‘치매’가 아닌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사소견서」를 수기 작성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발급비용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4) 수기로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시에는 「서식출력」 버튼을 클릭하며 서식을 인쇄하여 작성하며, 인터넷 발급을 할 시에는 「발급」 버튼을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의사소견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7 [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 1) 의사소견서 발급관련 정보 의료기관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발급일을 입력 및 확인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2) 대상자의 질병명(질병코드)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3) 「다음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19 [ 진단 및 인지기능 ] 4) 치매진단(가. 치매진단일, 나. 6개월이상 치매진료여부, 다. 치매약물치료여부, 라. 인지 기능검사소견은 필수 입력항목)을 작성합니다. 5)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를 작성합니다. 6) 「다음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0 [ 이상행동 및 가족부담 ] 7) 이상행동심리증상으로 인한 장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권장되는 장기요양서비스, 그 밖의 특기사항을 작성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1 [ 공단 제출(전송) ] 8)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화면을 이동할 수 있으며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임시저장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9) 의사소견서 작성내용을 최종 점검 후, 「공단제출」을 클릭하여 공단에 제출(전송)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2 65세미만 신청자의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1) 발급 관련 정보 확인 후 다음페이지로 이동 시 65세미만 신청자의 경우 노인성질병을 체크해야 합니다. 2) 노인성질병 질병코드 선택 후 의사소견서 내용 작성은 65세 이상 신청자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F00~F03, G30, I60~I69, G20~G23, U23.4, R25.1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3 다. 의사소견서 조회 임시저장하거나 공단 제출한 건을 조회‧수정 출력할 수 있다. 1) 임시저장 건은 공단 제출 전까지 제한 없이 수정, 삭제 가능합니다. 2) 공단 제출 건은 공단 자료마감 전까지 1회에 한해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공단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표시되며 수정 사유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4 [ 인쇄화면 ] 3)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의사소견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5 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출력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출력 가능 1) 인적사항 입력하여 자격 확인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출력」 버튼을 클릭 2) 인쇄 팝업창 확인 후 「인쇄」 버튼 클릭하여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청구 매뉴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 구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는 경우 최초신청자 갱신신청자 65세이상 청구대상 청구대상 전액본인부담 65세미만 청구대상 청구대상 전액본인부담 2. 청구시기 : 월단위로청구하되발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3년이내 ◈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전액본인이부담 ☞ 아래의사유에해당될경우공단에서수급자에게환급금지급통보후비용환급 (1) 장기요양급여를받을자(수급자)로결정되거나장기요양등급이변경된경우 (2) 최초로장기요양인정을신청하거나법제20조에따라장기요양인정의갱신을신청한경우 ◈ 향후 등급이 확정된 경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환금금 지급 신청서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공단부담금 환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7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가. 청구서 및 청구내역의 청구인 및 작성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인 :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하며, -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당해 의료기관의 청구인(종사자)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는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단,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시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나. 청구방법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하여야 하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청구서 및 청구내역의 청구시기 및 청구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하여 익월에 공단 본부로 월 단위로 청구한다. 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서면청구는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마. 월 단위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 - 해당 월의 청구를 누락하여 다음 달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당월 청구건과 별도로 작성한다. 바. 반송 및 청구 누락 건 청구 - 반송 건 및 미지급 사유 건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한다. - 청구 누락 건은 월별(월 단위 청구)로 분류 취합하여 청구하며, 청구서와 청구내역은 월별로 각각 작성한다. 사. 청구권 소멸시효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일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5년간 상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됨. 2. 서 식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 별지 제4호 서식 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 별지 제4호 서식의 구비서류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대상자만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명칭 및 기호 : 건강보험의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통보된 명칭과 기호를 기재한다. -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청구내역에 기재하는 금액 중 발급비용 총금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청구내역 작성요령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8 의사소견서 인터넷 청구 방법 ◈ 공단홈페이지(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Doctor’s opinion internet issue a manual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29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인터넷 청구 요령 ] (1) 발급년월 : 의사소견서를 실제 발급한 달 입력 청구년월 :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청구하는 달 (지정되어 수정불가)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입력」선택 ·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포털로 등록한 경우나 서식에 따른 수기로 발급한 경우 모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입력] 클릭하면 “의사소견서 발급내역 입력”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대상자 발췌되며“확인” 클릭 함 · “발급비용 청구내역 입력”에 발급 대상자 목록이, “발급비용 청구현황”에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총 발급건수, 발급비용 총금액(원), 본인부담금(원), 청구금액(원)이 자동으로 구분하여 구현 됨 (3) 「청구서 공단 저장」 버튼을 눌러야만 정상접수가 되어 접수번호가 생성되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지급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정상 청구시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보여짐 (4) 「미청구 목록」 · 청구일현재미청구목록을보여줌 [조회화면] ☞ 발급일자확인후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입력” 화면에서발급년월선택후청구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0 (1) 문자서비스(SMS) 신청(의무사항 아님) : 요양기관에서 지급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자성명, 대표자와의관계, 수신자 휴대번호」를 입력하고 의사소견서발급비용 선택 앞의 박스() 클릭 → SMS저장 ※ 지급안내 문자서비스는 요양기관 관계자 휴대번호로만 입력 요망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전화번호 입력 금지) (2) 청구일자 from~to, 접수번호로 조회 (3) 접수번호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에서 “청구서 공단 전송”하여 정상접수가 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됨 ☞ 접수번호(13자리) : + 저장(전송)년월일 일련번호 (4) 처리상태 : “접수완료”, “지급”의 처리단계 확인 가능 (5) 지급현황 란에 “상세보기” 선택 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인쇄 가능 ◈ 공단홈페이지(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1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우편접수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해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월별, 대상자구분(일반대상자 or 의료급여 수급권자)별로 분류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을 작성한다.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ㆍ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작성 - 청구서는 월별로 구분하여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각각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정보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을 집계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서’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 - 청구내역을 일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근거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수급자 개인별 발급내역 작성 ○ 반송 - 접수시 반송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반송한다 · 청구서 착오기재 또는 누락시 반송 총 발급건수ㆍ발급비용 총금액ㆍ본인부담금ㆍ청구금액 착오기재,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착오기재,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및 작성인 서명 또는 인 누락 · 청구내역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시 반송 연번 불일치 또는 기재누락, 발급의뢰서관리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발급일ㆍ대상자구분ㆍ 본인부담율ㆍ총금액ㆍ본인부담금ㆍ청구금액 착오기재 또는 누락 - 의료기관은 반송사유를 확인하여 다시 청구한다. 의사소견서 서면 청구 방법 Doctor’s opinion internet issue a manual 「접수처」 우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2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3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작성 요령 ] ① 접수번호는 공단에서 기재함 ② ( 년 월분)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날짜가 속한 월을 기재 ③ 발급기관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소 및 E-mail 기재 ④ 발급비용 청구현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의 개인별 내역을 합산하여 기재 - 총 발급건수 : 청구내역의 청구건수의 총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발급비용 총금액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금액으로 청구내역의 발급비용 총금액의 총합을 기재한다. -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서 수납한 금액으로 청구내역의 발급비용 본인부담금의 총합을 기재한다. - 청구금액 :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청구내역의 청구금액(공단부담금)의 총합을 기재한다. ⑤ 대상자구분 :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해당내역에 √ 표시한다. ⑥ 청구일자 : 청구서를 작성한 일자 기재 ⑦ 청구인 및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 청구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며, 청구내용 및 금액을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단, 인터넷 청구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 청구함으로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 작성인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작성하였을 경우 작성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대표자 및 작성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불일치, 서명 또는 인 누락 시 반송처리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4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5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요령 ] ① 연번 : 청구내역의 연번은 발급대상자 별로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록하고, 1번부터 연이어 기재 ②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 발급번호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단의 발급번호를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기재 ③ 발급일 : 의사소견서를 실제 발급한 날짜(년,월,일)를 기재 ④ 대상자구분 : 일반대상자는 “①”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②”로 기재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의료급여) ⑤ 본인부담률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본인일부부담금의 본인부담률을 기재 - 일반 : 20% - 저소득층ㆍ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10%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⑥ 발급비용(원) - 총금액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금액을 기재 -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서 수납하는 금액을 기재 - 청구금액 : 공단부담금으로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6 1. 심사 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청구된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 심사사항 - 등록된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심사한다. · 중복청구 점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유무 점검 · 지급대상자 구분(자격 유무) 점검 보장기관 오류점검 - 심사 후 청구내역 중 미지급 건을 구분하여 심사 내역을 확인한다. · 미지급 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지급대상자 구분오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비용 불일치 ○ 심사 후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반송된 건은 다시 보완하여 월별(월 단위 청구)로 청구한다.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 ○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서를 출력하여 송부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서식 2종 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 일반대상자 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 통보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심사지급 통보서 기재사항 · 접수번호, 지급차수,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청구 심사 지급결정사항 미지급 사유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송부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 주소지로 우편발송 - 공단으로 송부 : 노인장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수시조회 - 서면 통보 : 심사지급 통보서 → 출력 → 우편발송 3. 지급 ○ 지급절차 ○ 공단은 지급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의 대표계좌로만 입금한다. - 지급계좌에는 일반대상자는 “의사소견서”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사소견서(의료)”로 통장에 인자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 심사지급통보·지급 Doctor’s opinion internet issue a manual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7 질의 01 청구를 하려는데 이메일(또는 발급년월 달력)창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1. [도구]-[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지정수준]-“크기 및 위치 제한없이 스크립트 실행창을 열 수 있습니다.”를 “사용안함” ⇒ “사용”으로 확인후 저장 2. 인터넷 익스플로어 버전 8이상인 경우에는 [도구]-[호환성보기설정]-추가 ※ 사이트 추가 : nhis.or.kr longtermcare.or.kr, medicare.nhis.or.kr → 설정변경 후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을 모두 닫았다가 재실행하셔야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Doctor’s opinion internet issue a manual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8 질의 02 청구를 했는데 지급이 안됐어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입력 후 저장(전송) 버튼을 눌러 정상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에서 청구일자를 설정․ 검색하여 입력하신 청구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검색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것임으로 다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에서 지급상태가 ‘지급’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03 오늘 청구했는데 언제 지급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지급합니다. 질의 04 오래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될까요? ○ 의사소견서를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유효합니다. 질의 0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입력창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 인터넷옵션에서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에 “ *.nhis.or.kr , *.longtermcare.or.kr 추가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필요 체크 해제! 질의 06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요양기관 정보마당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에서 청구일자를 설정ㆍ검색합니다. 입력하신 청구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지급상태에 “접수완료” 라고 입력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접수(전송)된 것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39 질의 07 오늘 의사소견서를 발급했는데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익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중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였다면 4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질의 08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지? ○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상의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이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질의 09 월단위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월별로 분류하여 청구합니다. ○ 4월 중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것을 모아 발급 월이 지난 익 월인 5월 1일부터 월 단위로 작성․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년 월은 4월, 청구 년 월은 5월이 됩니다. 청구 년 월은 고정 값이며, 발급 년 월만 선택하여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질의 10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꼭 회수하여야 하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에 한하여 산정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시 의료기관은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반드시 회수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수하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중복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추후 지급받은 발급비용이 환수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의뢰서 출력 가능 질의 11 의사소견서 발급 내역, 청구 및 지급자료는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 내역은 3년 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 출력, PDF파일 다운로드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 청구 및 지급자료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지급내역”에서 5년 동안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청구서 및 발급내역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서면으로 청구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인터넷발급매뉴얼 40 질의 12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교육이수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각 학회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KMA 교육센터)에 로그인 후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교육일정 확인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edu.kma.org) 접속 후 연수 교육‣연수 교육 일정 확인 질의 13 의사소견서 발급 시“다른 요양기관의 작성중인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 다른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중(임시저장) 인 상태로, 건강보험공단 관할 운영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질의 14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한 이후 수정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공단 제출을 완료한 건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기요양 - ‘의사소견서 조회’] 메뉴에서 1회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질의 15 치매진단 보완서류 작성 교육을 이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관할 운영센터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이수내역이 있으나 삭제(요양기관 요청, 폐업 자동반영 등)가 된 경우 정정 요청을 하고, 공단에서 이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료증을 운영센터에 제출(팩스 등)하여 등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6 행정처분일이 경과 하였으나, 행정처분 중인 의료기관/의료인으로 확인되어 발급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의료인,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기간에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진료)이 제한됩니다. ○ 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연계를 받는 자료이며, 실제 행정처분 결과가 지연되어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간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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