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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청구․지급 관련 Q&A 본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청구․지급 관련 Q&A
Question 1. >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종료를 했는데 공단에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수료 보고’를 완료한 이수 내역을 제공 받아,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업무흐름으로 교육일로부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하기까지 최소 2개월,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 지연된 경우 2. 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가 잘못하거나 늦어진 경우 3. 유관기관(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지연통보 등 ❍ 이수내역 반영이 단순 지연에 의한 경우, 2가지 방법 있습니다. - 이수내역은 매달 반영하므로, 다음 달 자동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 청구하거나 - 이수자 명단 반영 전, 이수자 명단을 추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이수증과 훈련생 출석부를 요청하여,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합니다. ※ 지역본부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 (장기요양 홈페이지-서식자료실) ② HRD-net ‘출석부’ 화면(캡쳐) 출력본 … 직무교육기관에 요청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생 개별 발급 ※ 팩스번호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4)589-232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2- < Question 2. > 직무교육 대상자로 발췌된 요양보호사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수증 및 훈련생 출석부와 이수내역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을 건강보험공단에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 ※ 팩스번호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4)589-232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 < Question 3. >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팝업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 공단에서 이수자 명단 반영 되기 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전송한 경우입니다. - 이수내역은 매달 반영하므로, 다음 달 자동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 청구하거나 - 이수자 명단 반영 전, 이수자 명단을 추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이수증과 훈련생 출석부를 요청하여,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해야 합니다. ※ 지역본부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 (장기요양 홈페이지-서식자료실) ② HRD-net ‘출석부’ 화면(캡쳐) 출력본 … 직무교육기관에 요청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생 개별 발급 ※ 팩스번호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4)589-232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3- < Question 4. > 추가서류 제출 없이 유선 상으로 이수내역을 확인 해줄 수 없나요? ❍ 안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 산업인력공단에서 공단으로 전송된 이수내역 -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추가 제출 < Question 5. > 이수증은 요양보호사가 가지고 있고 이수내역 등록신청서는 작성하였는데, 출석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출력 할 수 없나요? ❍ 출력 할 수 없습니다. 직무교육기관에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 HRD-net 출력하는 방법 통합심사과정 → 출결관리 → 출석부보기 → 해당 날짜 설정 → 해당 훈련 과정명 클릭 → 교육생 이름 검색/선택 → 출력 < Question 6. > 384분 이상 390분 미만 390분 이상 420분 미만 요양보호사에게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시, 공제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교육이수시간을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일환이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래 표의 직무교육 급여비용 중 공제 / 비 공제 항목에 맞춰 지급 420분 이상 450분 미만 450분 이상 480분 미만 직무교육 급여비용 480분 이상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78,300원 85,280원 90,710원 95,490원 105,310원 - 공제 항목 : 사회보험료(근로자+사업주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 비 공제 항목 : 직무교육 사업주 부담금(약 18,000원)-4- < Question 7. > 직무교육을 받고, 급여비용 청구 전 요양보호사 퇴직한 경우에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교육이수 후, 퇴직자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단, 급여비용을 퇴직한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 후, 교육이수는 불인정하며 급여비용 청구 또한 불가합니다. < Question 8. > 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므로 직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구비할 서류는? ❍ 계좌 입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요양보호사의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 교육을 이수한 자가 퇴직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명세서표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게좌이체 등을 통해 급여비용을 지급 하고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합니다.
http://www.yoyangplus.com/ab-management_operating_working_v-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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