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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제도 관련 Q&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3. 2.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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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제도 관련 Q&A

 

Question 1. > 직무교육 대상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시행 전년도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로 발췌합니다. ❍ 교육 이수 시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 되어있고, 해당기관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교육 후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 및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2. > < Question 3. > 요양보호사 A를 올해 직무교육 대상자로 확인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60시간이상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데,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직무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A를 올해 직무교육 대상자로 확인하였습니다. 작년에 근무한 B 재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C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관할 지역본부 요양운영부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제출 후,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60054번 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 각 지역본부 팩스번호는 해당 서식에 기재되어 있음-6- < Question 4. > 직무교육 대상자인 A 요양보호사는 재가기관 B, C에 모두 근무합니다. 이 경우 A, B 재가기관 각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두 개의 기관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 신청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생(요양보호사)이 두 개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일시적 으로 이중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한쪽 고용보험이 소급 상실되어 상실된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대한 교육비 환급이 불가하고 이미 환급 후 확인 된 경우 훈련비용이 환수되오니 직무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교육 전 해당사항 확인 후, 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상실된 기관 훈련비용 환수 훈련비용 환급 후 발췌 훈련비용 환급 전 발췌 고용보험 중복 가입하여 직무교육 2번 들은 경우 상실된 기관 훈련비용 환급 불가 < Question 5. > ❍ 아울러 공단에서 지급하는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 해당 연도 중 1회만 지급하므로 교육생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 점에 대해 양지하시어 교육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대상자인 A 씨는 작년까지 요양보호사로 재가 센터에서 근무하다 올해 요양병원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해당합니다. ❍ 또한 발췌 당시 재가기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직무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7- < Question 6. > 직무교육기관이 공단에 지정받기 전에 교육을 먼저 실시한 경우, 직무교육 이수로 인정 가능한가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교육기관은 반드시 관할 지사에 지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받고, 교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직무교육기관 지정 전, 실시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도 없고 급여비용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7. >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교육실시일 이전에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기관에서는 각각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공단이 선정한 직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등) ✔ 직무 교육 일 이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 ✔ 공단에서 공지한 직무교육 시작일 이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 공단이 지정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 Question 8.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관련 유관기관 대표번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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