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서포터즈
- 사회복지사1급
- 여성가족부
- 사회복지배분사업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모사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랑의열매
- 사회복지사자격증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프로포절
- 사회복지현장실습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외활동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방법
- 공모전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 사회복지프로포절
- 삼성복지재단
- 지원배분사업
- 공모사업
- 우수사례집
- 아이들과미래
-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 사회복지지원사업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0/01/14 (1)
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법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법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법.hwp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법 노인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20. 1. 14.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