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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재무회계자료 제출 관련 다빈도 Q&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3.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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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재무회계자료 제출 관련 다빈도 Q&A


재무회계자료_Q&A.hwp


재무회계자료 제출 관련 다빈도 Q&A Q1 제출해야하는 재무회계자료는 무엇이며, 어떤 기관이 평가점수를 받나요? A1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시설, 기관기호 1로 시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년도 평가대상기관이며 3년 연속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Q2 재무회계자료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17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보고 등 비정형보고 시 점수반영이 불가합니다. Q3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평가점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3 ’15년, ’16년, ’17년도 결산보고자료를 해당 다음연도 3.31일까지 매년 제출한 기관 (3년 연속)에 한하여 평가자의견지표(1점)의 0.15점을 부여합니다. - ’15년 결산보고자료 → ’16.3.31일까지 제출 - ’16년 결산보고자료 → ’17.3.31일까지 제출 - ’17년 결산보고자료 → ’18.3.31일까지 제출 또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점수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재가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4 재가기관 ‘16년~’17년도 평가 시 재무회계자료 별도가점에 대해 반영이 완료된 상태이며 ‘19년 재가기관평가시 재무회계자료제출 관련 평가지표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가기관은 공단에 별도로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기호 2로 시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17년도 결산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3으로 시작)은 공단 포털을 이용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17년도에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18년도에 재무회계자료를 제출완료한 기관(’18년 평가기관)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A5 ‘17년에 ’16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18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8년 평가대상인 기관이 ’15년과 ‘16년에 세입과 세출 내역이 발생되지 않아 ‘16년 및 ’17년도에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8년에 결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재무회계자료를 3월 말경에 제출할 예정이나 ‘18. 3월 초에 평가를 이미 받았다면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A6 재무회계자료 제출기한(2018.3.31.) 이후 기관을 발췌하여 평가에 일괄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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