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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하는 2018 무주택 임차자금 사회공헌사업 신청안내 본문

사회복지공모사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하는 2018 무주택 임차자금 사회공헌사업 신청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5.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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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하는 2018 무주택 임차자금 사회공헌사업 신청안내


20180528_무주택 임차자금.zip


2018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18년「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인원 : 총 88세대 □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원 ~ 1,000만원 차등 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수도권 5대 광역시 그 외 지역 비 고 65,000천원 이하 50,000천원 이하 40,000천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必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세대별 기준 ○ 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되고, ○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中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① 세대별 공통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 부부단독세대, 장애단독세대, 독거어르신세대 등 독거(1인) 세대는 신청 불가함 ② 세대별 세부 기준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급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반드시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예정자는 후순위로 처리하며, 선정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함 3.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18. 5. 28(월) ~ 6. 29(금)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구분 제출 목록 주소 ① 등기우편 접수 (붙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나눔기획실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봉투 겉에「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신청서 재중」기재 ② 온라인 접수 온라인 총괄표 작성 및 제출 goo.gl/yJxLN9 ○ 접수방법 : 아래 2가지(온라인 및 등기)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 접수됨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문의 : T. 02) 2077-3965 F. 02)712-2333 4. 신청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3세대 이하 ○ 반드시 추천 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함, 개인이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8월~11월 中)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 기관은 지원 세대가 관리기간(2년)간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지원 후 1년 경과 : 중간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2년 경과 : 최종 결과 보고서 -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변동 사항 보고서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5. 증빙서류 안내 : 사본의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직인날인)’해야 하며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 될 수 있음 연번 제출 서류명 발급처 비 고 1 (붙임)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 복지넷 (bokji.net) 혹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kncsw.bokji.net)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등 -등, 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 사실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단 내용 하단에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 기관명(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사실확인서’ 첨부 3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공인중개소 등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무상임차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 것. 4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지방법원 5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사본 또는 임차료 지급 확인서 1부 은행지점 (인터넷뱅킹) -계좌 입금내역 사본이 없을 경우 임차료 지급 확인서 :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임차료 지급 확인서 첨부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nhis.or.kr 팩스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7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中 1부 ※지역가입자: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8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각종 사회보장급여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주민센터 등 각 발급처 -해당자만 제출함 -모든 증명서류는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9 추천 기관 통장사본 1부 추천 기관 ※ 각종 서류 샘플 위와 같이 사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킹(가림)처리 바람 건강보험증 사본 샘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향후 절차 안내 □ 선정 절차 ○ 1)서류 심사 → 2)후원금운영위원회 심사→ 3)최종 선정자 발표 - 서류 접수 : 2018. 5. 28(월) ~ 6. 29(금) 18:00 - 서류 검토 및 심사 : 7월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말 ※ 선정자 발표는 bokji.net 의 공지사항 및 선정기관 공문 발송 □ 선정 후 절차 ○ 1)추천 기관 후원금 송금 → 2)임차금 조정 및 입금(임대인) → 3)지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 4)현장실사 - 송금 예정일 : 7월 말 중 -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11월 중 - 현장실사 : 11월 ~ 12월 ○ 후원금은 추천 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음 ○ 추천 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계약서 확인 등) 후 반드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후원금을 이체해야 함 별 첨 : (붙임1) 지원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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