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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5. 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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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안내


[공고 및 신청서]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의료비,생활비 지원)


사업소개 우리나라의 한 해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는 대부분 서비스업, 건설업 및 제조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 높은 재해를 발생하는 금속/비금속, 금속가공 기계 기구 및 화학 제품은 전자부품의 원자재 및 1차 가공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 로 전자제품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치료비, 재활의료비를 지원 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함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 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근거함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근거로 선정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우선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20%이하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 생활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게 지원한다.

지원 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약제비 등 의사의 처방 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재발 또는 추가 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의사의 처방 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추가 재활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생활비 지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결정일로부터 월 최대 10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다음 7가지 항목으로만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식료품, 난방비, 월세, 전기요금, 통신비, 직계 가구원 긴급의료비, 자녀교육비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급식비, 등록금, 교복 구입비) 생활비만 단독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산재보험 비대상자 중 반려된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의 급여/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그 외의 대상자 에게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상기 지원 내용은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동일 시점에 모두 신청 및 지원 가능하다. 타 기관, 소속회사 및 민간보험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을 시행합니다.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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