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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이드라인/메뉴얼/매뉴얼/지침서) 본문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이드라인/메뉴얼/매뉴얼/지침서)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본 관리안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시・도에 1차적으로 상의(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내부 검토 의견 및 관계법령을 명확히 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시.도, 시.군.구에서 민원인에게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 중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 1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19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21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2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5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27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6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54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59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60
6.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63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64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71
9. 사회복지시설 평가 74
10. 사회복무제도 79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91
∣iii∣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99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101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103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107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120
5. 기타사항121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 129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31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33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36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37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38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139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141
1. 총 칙 143
2. 예 산 146
3. 결 산 153
4. 회 계 156
5. 물 품 159
6. 후원금의 관리160
7. 감사의 실시 169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71
∣iv∣
Ⅵ 부 록 / 251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53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256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57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258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62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63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64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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