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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운영매뉴얼/메뉴얼/가이드라인) 본문

사회복지업무지원센터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운영매뉴얼/메뉴얼/가이드라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1. 9.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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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운영매뉴얼/메뉴얼/가이드라인)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_배포용.pdf

 

시설3
4. 지원내역 3
5. 추진경과 4
6. 추진체계 6
제2장 지역아동센터 설치
1. 신고제도11
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11
나. 명칭 13
다. 설치 전 상담협조13
라.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14
마. 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15
바. 시장・군수・구청장 검토 및 신고증 교부16
사.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18
아.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18
자. 신규시설 의무 운영컨설팅 및 신규기관 시설장 의무교육 의무 실시24
2. 시설 기준 25
가. 시설입지 조건25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25
3. 종사자 기준29
가. 종사자 배치기준 29
나. 종사자 자격기준 29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 확인33
ii
4. 시설설치 및 휴・폐업 절차34
가. 시설설치 과정 34
나. 시설 휴업, 폐업, 재개35
다. 시설의 변경36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1. 돌봄서비스 신청41
가. 신청 41
나. 신청장소 및 기간42
다. 신청 구비서류 42
라. 동의사항 확인 43
마. 처리기한 43
바.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및 결과 통지 43
사.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44
2. 이용아동 선정기준45
가. 가구원수 산정기준의 범위 45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45
다. 선정기준 48
라. 이용아동 결정 53
마. 중복이용 제한 54
3. 아동관리55
 가. 아동권리보장 55
 나. 아동안전교육 56
 다. 운영시간 58
 라. 서비스 영역59
 마. 출결관리 60
 바. 이용종료아동에 대해 이용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진행 61
iii
4. 종사자 관리 62
 가. 종사자 임면보고62
 나. 종사자 상근기준63
 다. 종사자 채용64
 라. 종사자 복무관리67
 마. 종사자 교육71
5. 시설 건강・급식・위생관리 75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75
 나. 급식관리 75
 다. 동물관리 76
 라. 위생관리 76
6. 시설 운영관리77
 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77
 나.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77
 다. 보험가입 의무78
 라. 시설의 안전점검80
 마. 미세먼지 대응82
 바. 운영위원회 83
 사. 개인정보보호 84
 아. 문서관리 86
 자.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87
 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89
 카. 운영컨설팅 지원89
7. 아동학대 신고의무94
 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94
 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정의95
 다. 아동학대 유형95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96
iv
8. 취업제한 제도98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98
 나.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99
9. 행정처분 101
 가. 행정처분101
 나. 행정처분의 절차 101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101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104
10. 과태료107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107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4)108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별표5)109
11.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운영 111
 가. 기능 111
 나. 역할 111
 다. 설치 및 비용보조111
 라. 준수사항111
 마.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112
 바. 시도지원단의 업무 112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117
 가. 지원근거 및 조건117
 나. 지원대상118
 다. 지원기간119
 라. 지원내역119
 마. 지원절차119
 바. 운영비 지원 특례121
v
2. 보조금의 반환명령 125
가. 근거125
나. 보조금 반환명령125
다. 보조금 반환명령 절차 128
라. 고발조치128
3. 보조금의 중지 및 감액 등 129
가. 국고보조금의 중지129
나. 국고보조금의 감액130
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130
라. 국고보조사업 수행 배제 131
마. 이의신청133
4.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134
가. 근거134
나. 제재부가금134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34
라. 가산금135
마. 강제징수135
바. 이의신청135
5.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137
가. 지원기준137
나. 예산지원137
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142
6. 특성별 예산지원 144
가. 지원목적144
나. 지원대상 및 기간 144
다. 예산지원144
라. 세부내용144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146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147
vi
7.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48
가. 정의148
나. 명칭148
다. 기능 및 역할148
라. 설치 및 운영절차 148
마. 운영지원149
바. 시설의 위탁 운영 149
8. 예산집행기준151
가. 정의151
나. 기준151
다. 항별 사용 기준 152
9. 재정관리 156
가. 재정관리 원칙 156
나. 예산157
다. 예산집행163
라. 결산164
마. 회계166
바. 물품168
사. 이용료169
아. 후원금의 관리 169
제5장 지역아동센터 평가
1. 목 적 177
2. 근 거 177
3. 개 요 177
가. 대상177
나. 평가기간 및 비용 178
다. 평가방법179
vii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180
 가. 추진체계180
 나. 추진절차181
5. 평가 관리183
 가. 평가결과 확정 183
 나. 평가결과 활용 183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 184
제6장 협조사항
1. 지자체 189
 가. 지자체 제출사항 189
 나. 지자체 협조사항 189
2. 시 설 191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191
 나. 시설 협조사항 191
제7장 서 식
제8장 부 록
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239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예시262
Ⅲ.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예시 275
Ⅳ. 법인제도 개관289
Ⅴ.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302
Ⅵ. 2020년 중 개정사항326

일 러 두 기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법령 표현 방식
◦ 법령을 기술하는 경우
- 「 」을 사용하며 「 」안에 해당 법령 조항을 기술합니다.
- (예시) 「아동복지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2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사항
◦ 절차나 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2), 3) 또는 가), 나), 다)와 같이 연번으로
구분합니다.
◦ 절차나 순서가 아니라도 열거되는 항목이 많으면 지침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연번을 쓰기도 합니다.
3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 기술
◦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는 박스로 별도 표시하거나 “※ˮ 로 해당 문구의
하단에 기술합니다.
4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 표시
◦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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