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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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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본 지침은 복지부 소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에게 업무 가이드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다함께돌봄 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2019.1.15 공포)에 따라 2019.4.16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율 되므로,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법령 내용을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사업개요 7 1. 목적 8 2. 법적근거 8 3. 추진경과 9 4. 추진방향 10 5. 추진체계 10 제2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13 1. 정의 등 14 2. 설치기준 15 3. 위탁기준 21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3 1. 돌봄서비스 신청 24 2. 이용아동 관리 25 3. 운영시간 26 4. 서비스 내용 27 5. 이용료 결정 및 수납 33 6. 종사자 관리 34 7. 후원금 관리 41 8. 시설 운영관리 45 9.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요령 52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및 평가 53 1. 목적 54 2. 근거 54 3. 컨설팅 지원 및 평가 54 제5장 예산 관리 57 1.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58 2. 집행관리 60 제6장 협조사항 63 1. 지자체 협조사항 64 2. 다함께돌봄센터 협조사항 65 부록 67 2019_다함께돌봄사업_안내(최종)_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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