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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센터 안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본문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센터 안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파견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1년 01월부터 12월까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및 조리원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병가, 배우자출산 등에 따른 업무 공백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지원기간 1인 연속 7일 이내, 연간최대 30일 이내 지원가능 ※대체인력 근무는 야간시간(22:00~06:00)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대체인력 탭에서 신청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 우선지원 : 국고지원 거주시설,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소규모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 소규모시설(5인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http://www.welfare24.net/ab-38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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