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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본문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2019 권익 지침(서식 및 참고).hwp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1 Ⅰ. 전략목표 3 Ⅱ.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4 Ⅲ.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0 Ⅳ. 2019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21 Ⅳ-1. 2018년・2019년 주요사항 비교표 25 Ⅴ.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5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57 Ⅰ. 성폭력피해상담소 59 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83 Ⅱ-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83 Ⅱ-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14 Ⅲ.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31 Ⅳ.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142 Ⅳ-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43 Ⅳ-2. 돌봄 비용 지원 162 Ⅳ-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68 Ⅳ-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78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185 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87 Ⅰ-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187 Ⅰ-2.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197 Ⅰ-3.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200 Ⅰ-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202 Ⅰ-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 203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220 Ⅲ.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2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247 Ⅰ.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249 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268 Ⅲ.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271 Ⅲ-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271 Ⅲ-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276 Ⅲ-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278 Ⅲ-4. 자활지원센터 운영 280 Ⅲ-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285 Ⅲ-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288 Ⅲ-7.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91 Ⅳ.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98 Ⅴ.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306 Ⅵ.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315 Ⅵ-1. 추진체계 및 기준 315 Ⅵ-2. 열린터 운영 328 Ⅶ.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330 Ⅶ-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330 Ⅶ-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331 Ⅶ-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33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333 Ⅰ. 가정폭력 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포함) 335 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53 Ⅲ.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383 Ⅳ.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88 Ⅴ. 여성긴급전화 「1366」 399 Ⅵ.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411 Ⅶ.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413 Ⅷ.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25 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31 Ⅸ-1. 사업수행 체계 431 Ⅸ-2. 세부운영 지침 436 Ⅹ.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443 Ⅺ.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47 Ⅺ-1. 사업수행 체계 447 Ⅺ-2. 세부운영 지침 453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461 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463 Ⅱ.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80 Ⅲ.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492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499 Ⅰ.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5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509 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511 Ⅰ-1. 사업 개요 511 Ⅰ-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515 Ⅰ-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518 Ⅰ-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523 Ⅰ-5.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531 Ⅰ-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532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533 Ⅰ.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3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551 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553 Ⅱ.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558 Ⅲ. 세부 사업 운영 562 Ⅳ. 예산의 지원 및 관리 569 Ⅴ. 지도・점검 및 평가 573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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