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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본문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pod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제 1장 사업개요 / 1 1. 사업목적 ···············································································································3 2. 사업근거 ···············································································································3 3. 용어정리 ···············································································································4 4. 사업추진체계 ········································································································5 제 2장 서비스 대상자 / 17 1. 대상자 선정기준 ································································································19 2. 대상자 선정 절차 ······························································································21 3. 대상자 관리 ·······································································································23 4. 종결 처리 ···········································································································25 제 3장 서비스 내용 / 27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흐름도 ···············································································29 2. 연도별 장비 ·······································································································31 3. 댁내 장비의 기능 ······························································································31 제 4장 서비스 제공인력 / 33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관리 ···························································35 2. 수행업무 ·············································································································39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39 나. 응급관리요원 ·······························································································40 CONTENTS 제 5장 지역센터 / 45 1. 지역센터의 선정 ································································································47 2. 지역센터의 운영 ································································································48 3. 평가 및 재위탁 ··································································································54 제 6장 댁내 장비 / 59 1. 장비 구축 ···········································································································61 2. 장비 관리 ···········································································································65 3. 재고 관리 ···········································································································69 제 7장 행정사항 / 71 1. 사업주체별 보고 ································································································73 2. 관련 서식 ···········································································································79 부 록 참고자료 / 117 <참고 1> 수행기관현황 ························································································121 <참고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규격서 ············131 <참고 3> 개인정보 처리 안내 ·············································································151 <참고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55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4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②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주1회 이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중간 생략>……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및 예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②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중간 생략>……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인력및 예산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후 시․도에 보고 ◦실적관리 주기 변경 사유 및 보고 주기 현실화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강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자체는 월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 재고관리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 하고 시․도에 보고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자체는 연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월 1회 지역센터의 재고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도에 보고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 계획 수립 신설 ◦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등에 대한 여비, 활동수당, 통신비, 자격수당,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단 지역센터의 장비유지보수비 예산편성 집행 우선 ◦ 수당내역 등 추가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5 5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4)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장비모니터링 및 상담) 4)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응급안정알림 노인지원시스 관제현황을 통해 시도별 응급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대상자 유선확인 및 119 출동 여부 확인 등 응급상황 1차 대응 진행 - 실제 방문을 요하는 응급상황의 경우 지역센터 담당자가 방문 조치하도록 안내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관련 야간 휴일 응급상황 1차 대응 업무 신설 5) 지역센터 ◦ 서비스대상자 조사 등 지원 (생략) - 목표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 ․설치현황에 대해 주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5) 지역센터 ◦ 서비스대상자 조사 등 지원 (생략) - 목표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설치현황에 대해 월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 보고주기 변경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생략)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 (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에도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생략)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 (평일퇴근 후, 야간, 공휴일 등)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상황 대응 요구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야간 및 공휴일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예산집행 등 (생략)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예산집행 등 (생략)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등에 대한 여비, 활동수당, 통신비, 자격수당,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수당내역 등 추가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기타유의사항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기타유의사항 6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범사업지역 (‘08년~’12년)의 경우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선정 가능 ◦ 시범사업지역 삭제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 요원의 관리 나.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채용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해야함 - (거점)응급관리요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의 관리 나.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채용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되, 수행 기관이 재선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보장 -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 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해당 근로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 채용절차 변경 및 고용관계 상세화 라.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시간 ◦ 복무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제외) - 야간시간대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센터의 응급관리 *(예)07:00~16;00, 13:00~22:00(일부시간대 중복허용) 라.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시간 ◦ 복무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제외) - 지역센터는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상황 대응 요구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 ◦ 야간 및 공휴일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72만원(4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745,500원(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보수 인상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7 7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바.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가능 - 지자체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 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 지급을 권장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바.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등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가능 - 지자체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 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각종 수당 지급 2. 수행업무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 역센터 사업 모니터링 - 관할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현황,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사업 제반사항을 지역센터로 부터 파악하여 시・도에 보고 2. 수행업무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관할 지역센터의 응급상황 발생 및 처리현황 등 사업 제반사항을 지역센터로 부터 파악하여 매월 시・도에 보고 - 관할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 매년 1월 시․도에 보고 ◦ 거점응급관리요원 수행업무 및 보고 주기 신설 ◦ 장비설치 및 작동상태 등 관리 현황 파악 ◦ 장비설치 및 작동상태 등 관리 현황 파악하여 매주 시․도에 보고 ◦ 댁내장비의 이전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 업체와 연결 - 관할 지역센터들의 이전설치・ 재설치 수요를 일괄 파악한 후 설치 지원 ◦ 댁내 장비의 이전설치・재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 업체와 연결 - 매월 관할 지역센터들의 이전설치・ 재설치 수요를 일괄 파악한 후 설치 등 관리업무 지원 ◦ 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여부 관리 - 관할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관리 포함 ◦ 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여부 관리 - 관할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매월 시․ 도에 보고 8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생략)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생략)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전산운영 등 업무 협조 ◦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대상자 안전 관리 강화 요청 및 안내 ◦ 수행업무 추가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① 평시 서비스 □ 댁내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응급상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평일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동안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① 평시 서비스 □ 댁내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에 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에서 현장출동을 요청할 경우 대응조치하며, 근무시간외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야간 및 휴일 응급 상황 비상연락망 구축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생략) ◦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사용법 등 및 장비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생략) ◦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활용률 향상을 위한 사용법, 안전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반기당 1회) ◦ 대상자 안전교육 및 교육 주기 명시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 4)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교육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수행 4)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교육 등 ◦ (거점)응급관리요원 경력증명 - 거점응급관리요원 및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 시 직무(거점응급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를 명시 ◦ 경력증명 신설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9 9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나. 예산 사항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24시 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해 지원 가능 나. 예산 사항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출동 수당 및 각종 수당 등을 마련하고 지원 가능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군․구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군․구에 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거점응급관리 요원 또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지역센터 평가위원회 거점응급관리요원 포함 제6장 댁내장비 1. 장비구축 다. 장비설치 1) 장비설치의 기본사항 ◦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 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생략)..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 * 장기간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 해야 하며, 양면테이프, 실리콘, 글루건 및 접착제 등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사용금지 제6장 댁내장비 1. 장비구축 다. 장비설치 1) 장비설치의 기본사항 ◦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생략),.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 * 장기간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 해야 하며, 양면테이프, 실리콘, 글루건 및 접착제 등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사용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댁내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2) 장비설치의 완료조건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서식 9호>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판단 2) 장비설치의 완료조건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서식 9호>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판단 ◦ 장비설치완료 사항 추가 10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 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 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최종 설치완료 판정 ∙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 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 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최종 설치완료 판정 -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확인 서에 구체적인 사유기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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