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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9년도하반기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공고계획 본문
2019년도하반기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공고계획
2019년도하반기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선정공고계획(최종).hw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19–3호>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회장 Ⅰ. 목적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Ⅱ.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19.개정, ’20.1.1 시행)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19.11.14. 시행) Ⅲ. 주요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Ⅳ. 신청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 위탁, 이하 ‘협회’이라 함) Ⅴ. 신청기관 및 접수기간 1. 신청 기관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이번 접수를 통해 선정된 실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2.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 11. 18.(월) ∼ 11. 27.(수) 18:00 ◦ 신청방법 : 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Ⅵ.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등 1.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공통서류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실습지도자 확인서류 ③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부 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부 실습기관 확인서류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부 ⑨ 정관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의 실무경험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④ 보수교육 이수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별 출력 가능 * 2019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습기관으로 선정 된 후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실습지도 가능(미이수시에는 실습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⑤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하단 서류 중 택1)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로 대체 가능함 ⑦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중 결산 내역은 2017~2019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ⅰ)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ⅱ)2019년도 예산서, (ⅲ)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 정관 2.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실습기관 ①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② ㉠ 또는 ㉡에 해당하는 기관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실습지도자의 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전년도에 법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3. 선정 공고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선정기관명‧판정결과‧선정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피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선정불가’ 기관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음 4. 선정효과 ◦ 선정 후 3년간(2020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5.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운영 ◦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 ◦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①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②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③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④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대한 교육 ⑤ 사회복지서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⑥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Ⅶ. 사후 관리방안 1. 선정 기간 중 선정내용 변경 시 보고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선정 후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신청서 내용의 변경요청을 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변경 사실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공지 2. 선정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간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인정되는 경우 Ⅷ. 담당자 연락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심사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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