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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2018 장애어린이 부모 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9.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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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어린이 부모 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서] 2018 장애어린이 부모 상담·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hwp


푸르메재단하나금융나눔재단, 18세미만, 장애어린이, 부모심리, 상담치료비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에게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심리 및 상담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8월 신청기간 : 2018년 9월 17일 (월) ~ 2018년 10월 19일 (금) 지원 대상 : 만 18세미만의 등록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부모 심리 및 상담치료비 – 지원 금액 : 1인(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15명 (가족)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공지 2018년 9월 10일 (월) ~ 2018년 10월 19일 (금)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8년 9월 17일 (월) ~ 2018년 10월 19일 (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1차 서류평가 2018년 10월 22일 (월) ~2018년 10월 24일 (수) 제출 서류 평가 2차 심사 2018년 10월 26일 (금) ~2018년 11월 2일 (금) 제출 서류 최종평가 (심사위원 5인) 지원자 선정발표 2018년 11월 7일(수)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18년 11월 ~ 2019년 8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입니다. 10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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