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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6차) 본문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6차)
[신청서]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6차).hwp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어린이에게 신체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8월 (10개월) 신청 기간 : 2018년 9월 17일(월) ~ 10월 19일(금) /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만 5세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지원 인원 : 35명 (신규 25명, 연속 10명) ※ 연속지원 대상: 2017년 하나금융나눔재단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_JPG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18년 9월 10일(월) ~ 2018년 10월 19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8년 9월 17일(월) ~ 2018년 10월 19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1차 서류평가 2018년 10월 22일(월)~2018년 10월 25일(목) 제출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2018년 10월 30일(화)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18년 10월 31일(수)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18년 11월 ~ 2019년 8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선임간사 이 사업은 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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