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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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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2. 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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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2018년_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_사업안내_내지_최종.pdf 

2018년_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_사업안내_표지_최종.pdf


Ⅰ. 설치 및 운영 1 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3 설립 배경 3 법적 근거 3  추진체계 4  명칭・로고 및 신고번호 4 2. 세부사항 5 사업주체별 역할 5 지역옹호기관 역할 6  위탁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조직 10  지역옹호기관 사업 수행인력 12  보고 및 평가 14 지역옹호기관 예산 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5 Ⅱ. 추진사업 19 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2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의 개념과 원칙 21 사례지원 체계도 23  신고접수 24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31  사례회의,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37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39  사례종결 44 사후 모니터링 45 Contents 2. 장애인학대 예방사업 4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4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 48 Ⅲ. 서식 및 참고자료 5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1 설립 배경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 애인”이라 한다)을 사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피해장애 인의 권익옹호 강화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9(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별표5의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59조의8은 제59조의10으로,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제59조의10은 제59조의12호 이동함[시행일 : 2018.6.20.]


2018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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