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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201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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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201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2.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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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201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8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3권.pdf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 주요개정 사항만 기재, 세부 개정 내용은 본문 확인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0쪽)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 용 절차 나.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또는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현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우선 전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나. 기본추진 방향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법령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 인이 자립 프로그램 참여중 자립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 재입소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시설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시설로 우선 전원·재입소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프로그램 적극적 참여 유도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1쪽) 다. 이용대상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시 예외적 사업비(교육, 의료 등)로 사용 가능 다. 이용대상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실비는 생계급여(주․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 교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단, 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실비 집행잔액 처리 기준 현실화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4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2쪽) 라. 이용절차 2) 일반 이용대상자 ③ 이용계약체결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 확정해야 함 <신설> 라. 이용절차 2) 일반 이용대상자 ③ 이용계약체결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 확정해야 함 * 이용자 결정시 특정 종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종교를 이유로 이용자 차별 금지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3쪽) 2) 일반 이용 대상자 ④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중략) 생활 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65,0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2) 일반 이용 대상자 ④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중략) 생활 능력에 따라 1인당 월 372,0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물가상승분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2쪽) 마.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절차 <행정처분의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마.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절차 <행정처분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별표5의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7쪽) 마.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절차 <신설> <시설폐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2017. 3월 지침개정 내용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97쪽) <신설> 5.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내용 별첨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사항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01쪽) 5.체험홈 설치 및 운영 라.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신설> 6.체험홈 설치 및 운영 라.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주거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부담할 경우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되어야 함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사항 반영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5▪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102쪽) 3) 설치지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체험 홈의 설치에 따른 구입비 또는 임차비, 시설개보수….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차료를.. 3) 설치지원:장애인 복지실시기관은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주택구입비, 임대보증금, 시설개보수…..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보증금 지원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1쪽) 6.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음. 단,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장비 보강 포함),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 시설 제반 운영비(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 관리비 등) 7.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음. 단,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 시설 이용자 개인이 사용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 시설 제반 운영비(전기세 등 제세 공과금,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 관리비 등) 시설 이용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구입 가능하도록 명시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2쪽)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 금전 관리 지원시 영수증이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2]를 작성, 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 금전관리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2]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체크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사항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2쪽) ○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신 설> [참고] <신설> ○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이용 장애인이 개인금전을 사용 하는데 있어 자립과 탈시설, 자기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 출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이용자 금전 사용시 자기결정권 명시, 공공후견지원 사업 안내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6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9쪽) 7.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신설> 8.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해당 법률 개정시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를 근거로 성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위헌판결 조항 및 아동복지법상 결격사유 안내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25쪽) 5. 사업추진 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사업추진 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 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건비 기준 일원화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27쪽) 다. 이용료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다. 이용료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설운영위원 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용료 책정의 투명성 제고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29쪽 ) 3. 추진방향 가. 인건비 지원기준 나. 인력지원기준 다. 관리운영비 3. 추진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2) 관리운영비 공동 생활가정 이용료 규정 신설(단기거주시 설에 준함)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7▪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신설> 나. 인력지원기준 다. 이용료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35쪽) 5. 기타 행정 사항 □ 사업 추진 절차 보조금 집행: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사용 안내 참고 [별표 5] * 사회복지시설은 2017년도에 한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2018년회계년도부터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전면 사용 예정) 5. 기타 행정 사항 □ 사업 추진 절차 보조금 집행: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사용 [별표 5] * 국고보조사업은 ‘18년부터는 보조금 법률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은 이중 업무처리를 방지하고자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설정보시스 템에 입력되는 국고보조사업 집행 정보 등을 e나라도움으로 제공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37쪽) 6. 종사자 관리 <신설> 6. 종사자 관리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병가 유급화 규정 신설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8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38쪽)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 신규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41쪽) 【별표 2】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기준 시설 종류 지원 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 2,209 천원/년 30인× 2,209 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입소자 수–30인) × 629천원/년 * 2016년도 지원 단가에 2.6%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동결) 【별표 2】 2018년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시설 종류 지원 구분 지원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 × 2,242 천원/년 30인× 2,242 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입소자 수–30인) ×629 천원/년 * 2017년도 지원 단가에 1.5%수준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 지원 동결) 관리운영비 인상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0쪽) 2. 사업의 종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 사업으로 구분 2. 사업의 종류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 사업으로 구분 기능보강 사업 구분 <신설> -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 증축: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9▪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 개보수: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재활훈련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지원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1쪽) 3.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3.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설치・운영하는 시설 재단법인을 포함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1쪽) 4. 주요업무 처리절차 가. 2017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4. 주요업무 처리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교부신청 세부 일정 - 사업 모니터링:6월 중(사업 모니터링 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취소 예정) - 사업 추가 신청 접수:7월 중(사업 취소에 따라 가용예산 확보시 시행) - 교부신청 마감:9월 30일 교부신청 세부 일정 - 사업 모니터링:분기별 점검(사업 모니터링 후 상반기내 미시행 및 연내집행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취소 예정) - 사업 추가 신청 접수:3월 중(사업 취소에 따라 가용예산 확보시 시행) - 교부신청 마감:8월 20일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3쪽) 라. 20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통보(복지부→지자체) -’16년 10월 15일 까지보조금 예산을 통보(예비통보)하고, 국회에서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통보) 라.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통보(복지부→지자체) - 매년 9월 15일 까지보조금 예산을 통보(예비통보)하고, 국회에서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통보) 법률개정에 따른 일정 및 내용 일부 수정 - 신축(개축)사업의 연도내 완공을 위해 ’16년 10월 보조금예산 예비통지 시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고, 동시에 지자체는 건축허가 등 공사 선행절차를 추진토록 함(*조기착공으로 공사기간 연장 효과) - 신축(개축)사업의 연도내 완공을 위해 보조금 예산 예비통지(가내시) 시 사업내역 및 사업대상자를선정 통보하고, 동시에 지자체는 건축 허가 등 공사 선행절차를 추진토록 함(*조기착공으로 공사기간 연장 효과)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10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4쪽) 5. 추진방침 소방 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등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5. 추진방침 소방 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석면․ 우레탄․드라이비트 제거, 자연재해 (지진 등) 대비 내진보강 등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위험물 제거, 지진 등 자연재해 등 시설물 안전성 강화필요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5쪽) 6. 사업 지원 기준 신축 사업 - 장애유형별(영유아, 중증) 거주시설 :1개소/30명/연면적900㎡/단가 1,397천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1개소/10인/ 연면적300㎡/단가 1,397천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1개소/4인/ 연면적120㎡/단가 1,397천원/㎡ 6. 사업 지원 기준 신축 사업 구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 (a) 지원 단가* (b) 지원한도 (국비+ 지방비) (a)*(b)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 30인 900/㎡ 1,397천 원 1,257,300원 단기거 주시설 1개소/ 10인 300/㎡ 419,100원 공동생 활가정 1개소/ 10인 120/㎡ 167,640원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 명시 <신 설>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건물 매입시 발생하는 제반수수료는 자부담이 원칙임. 다만, 설계비의 경우 안전 진단전문기관의 시설안전평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판정을 받았거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법인의 재정여건(후원금 규모, 수익사업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시·군·구, 시·도에서 확인 하고 증빙서류 첨부)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11▪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6쪽) 7.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 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설계 비포함)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7.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 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 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설계비는 자부담 원칙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8쪽) 7. 사업 추진 절차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나)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 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 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7. 사업 추진 절차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나)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설 치기준,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등급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내진설계 추가 및 어구 정리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8쪽) 7. 사업 추진 절차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이하 생략) 7. 사업 추진 절차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 . (이하 생략) 단가조정 가능범위 명시 <신설> * 단, 단가조정은 확정통보된 총 사업비 한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자부담은 해당없음)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12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59쪽) 7. 사업 추진 절차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나) 예산집행 7. 사업 추진 절차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나) 예산집행 예산 조기 집행 독려 <신설>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65%이상) 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민간보조사업자 에게 안내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 사업비는... (이하 생략) - 특히, 신축(개축)사업은 연도내 완공을 위해 10월 예비통지시통보 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건축 허가 등 공사 선행절차를 적극 지원 (연도내 집행률 제고)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 사업비는... (이하 생략) - 특히, 신축(개축)사업은 연도내 완공을 위해 예비통지시 통보 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건축 허가 등 공사 선행절차를 적극 지원(연도내 집행률 제고) <신설> 시․도(시․군․구)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조치) 하고, 분기별 점검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별지 제9호서식)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2쪽) 7. 사업 추진 절차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시・도지사는 ’16년(삭제) 상반기 거주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을 7.15일 까지 제출하고 동 보조사업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7. 사업 추진 절차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시・도지사는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을 매 분기 말일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9호서식) <신설>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별지 제10-1호서식)해야 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서를 취합·검토하여 매년 보조사업 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별지 제 10-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13▪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7조)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186호)를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정산 및 실적보고서 관련 내용 수정 및 신설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4쪽) 8. 행정사항 <신설> 8. 행정사항 지진 등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신축, 증개축의 경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등급 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설계할 것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6쪽)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 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의 종류:사단법인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의 종류:비영리 법인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72쪽)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의 종류:사단법인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의 종류:비영리 법인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73쪽) <신설>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분기별 점검보고서 실적보고서 작성서식 추가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74쪽) <신설> [별지 제10-1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군․구, 사업수행기관)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14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80쪽) <신설> [별지 제10-2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도) 2-6 장애인실비입 소이용료 지원 사업 (182쪽) 2. 실비 입소 비용 개념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에게 주거 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 비와 시설관리비, 직원 여비 등 간접비 제외한 비용 2. 실비 입소 비용 개념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직접비로 사용 가능 *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중 직접비 항목에 준하여 사용 실비사용 기준 현실화 2-6 장애인실비입 소이용료 지원 사업 (182쪽)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51,000원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58,000원 물가상승분 반영 3-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공통 (188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수화통역센터 - 수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수어통역센터 - 수어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반영 3-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공통 (193쪽) 6.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 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 이사 (시설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시설장이 임면 6.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내용 반영, 종사자 경력관리 철저 내용 신설 <신설>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임면보고 및 지도·점검시 종사자 경력 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관리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15▪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의 운영 (216쪽) 1.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및 교육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및 교육 지원등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의 운영 (217쪽)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신설>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반영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장애 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 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 규정 신설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의 운영 (218쪽) 3. 사업추진 지침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천원) 지원 구분 지원액 비 고 시설당 기본지원 14,853 인원 가중지원은 15인 초과인원에 대해 적용 인원 가중지원 124 3. 사업추진 지침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천원) 지원 구분 지원액 비 고 시설당 기본지원 15,300 인원 가중지원은 15인 초과인원에 대해 적용 인원 가중지원 128 2017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16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3-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의 운영 (219쪽)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3) <신설> 3) 직원 인권교육 주간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 시한다.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 교육 으로 진행할 수 있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규정 명시 3-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223쪽) 3. 이용대상 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3. 이용대상 장애인체육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 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 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3-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224쪽) 5. 이용료 징수 장애인체육관 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5. 이용료 징수 장애인체육관 중 이용자로부터 이용 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사항 반영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중략) (5)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 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 ※ 근로인원 수(종사자 제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 중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수 = 근로장애인 수 + 비장애인 근로자 수(종사자 제외)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중략) ( 5)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 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 ※근로인원 수( 종사자 제외):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 중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수 = 근로장애인 수 + 비장애인 근로자 수(종사자 제외)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17▪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 <신설> ※ 종사자와 비장애인근로자의 정의 <종사자> * 시행규칙상 ‘직원’ 인건비의 부담주체(정부보조 혹은 시설 자부담)와 상관없이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직원 배치기준’ 상의 직종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단, 배치기준 사)목 “생산 및 판매 관리기사”는 관련 자격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생산 또는 서비스 공정 전반을 총괄 관리·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동 직무를 수행 하는 사람이 직원 배치기준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원 내 인원만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 (종사자)로 인정하고 그 외 인원은 “비장애인근로자”로 봄 ☞ 급여를 자부담한다고 해서 모두 비장애인근로자는 아님 <비장애인근로자> 위 종사자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당해 시설의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유통 및 판매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근로하는 것이 주 업무인 근 로자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 종사자와 비장애 인근로자의 정의 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함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18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직종명 배치 기준 비 고 시설관 리기사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 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조업을 주 업종 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과 시설 종사자( 시설장 포함) 를 합산하여 50명 이상 인 경우 시설당 1명 ※ <신설> 위생원 1명 급식시설 및기숙 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4) 직원배치기준 직종명 배치 기준 비 고 시설관 리기사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 시설을 운영하거나 제조업을 주 업종 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장애 인과 훈련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합산하여 5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 ※ 자체시설, 기숙 시설, 제조업이 주업종인 시설 중 1개만 해당 되어도 지원 위생원 1명 급식시설 또는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 배치 4) 직원배치기준 용어 의미 전달 명확화 ※ (생략) ※ <신설> ※ (생략) ※ 위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2016.1.1.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나.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 도와 시・군・구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후 원금 및 자체수입 포함)으로 한다. 나.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지자체의 시설 추가 지원 가능성 확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사회 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시설의 추가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19▪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법령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신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사회 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시설의 추가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 외에 자체 시책에 따라 시설운영, 종 사자 및 이용자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예산 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추가지원 예) 근로장애인 근로 수당,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기능 보강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및 장 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 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 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 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 수익금으로 원부자재 구입 가능 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 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삭제) (중략) - 운영 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 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 부보조금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략) - 운영 수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 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 (정부보조금 제외)를 제외한 금액” 을 말한다.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0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신설> ※(생략) ※(생략)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신설> (생략) (생략) ※원부자재 구입비는 생산활동에 필요 한 상시적 필수경비이므로 승인 대상 수익금으로 보지 않음 ※(생략) ※(생략) - 위 용도 범위 내에서 연례․반복적 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전 예측되는 운영수익금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본예산, 추경 예산) 또는 정기적인 수익금사용 계획 승인 등 관할 시군구가 정 하는 방법(승인 주기 포함)으로 일괄 승인요청 할 수 있다. - 기능보강비 등 비 상시적으로 발생 하는 수익금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익금의 일괄 사용승인 또는 개별 사용승인 모두, 수익금 사용 이유, 사용항목 및 산출내역 등이 구체 적으로 승인요청 문서에 명시되 어야 한다. - 상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시설정보시스템에 상신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행복e음에서 예산,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도 수익금 사용 승인을 일괄 득한 것으로 본다. - 운영 수익금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건의민원’ 처리 기간 준용 (생략) (생략) ◦복리후생비는 훈련장애인에 게도 지급 가 능하도록 수정 ◦원부자재 구입 비는 수익금 사용 승인대상 아님 명시 ◦운영수익금 사용 승인 방법 등 구체화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21▪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마.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생략) (생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장애인의 근로 시간과 훈련시간을 명확히 구분 기재 마.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생략) (생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 체 결시 근로장애인의 근로시간과 재활프로그램 훈련시간을 명확히 구분 기재(훈련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 ◦법령 정비 ◦정확한 용어 정의 사용 바. 보건 및 안전관리 (중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바. 보건 및 안전관리 (중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종 사자·이용자 및 장비·설비 등 재 난 등에 대비하여 대인·대물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별로 요구 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 가입 재난대비 관련 내용 추가 자. 인권교육 (생략) -(생략) - 종사자와 비장애인근로자는 인권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우선으로 하되, 외부 전문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도 참여할 수 있다. ※ <신설> 자. 인권교육 (생략) -(생략) - 종사자와 비장애인근로자는 인권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우선으로 하되, 외부 전문 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 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도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오프라인 형태로 실시 직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교육방법 중 온라인 교육( 사이 버교육) 배제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2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 <신설> ※<신설> 가) (생략)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 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 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다) (생략)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 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 영인 마)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생략)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단, 지방 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직업재활시설의 장인 경우 겸직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 불가) 나. 자격기준 1) 시설장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 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단, 지자체 직영 시설로 지자체 장이 시설의 장인 경우는 예외 가) (생략)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 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다) (생략)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 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전직 공무원은 미해당) 마)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직종( 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생략) ※<삭제> 시설장 자격기준 명확화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23▪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 사무국장 가) (생략) 나) (생략)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2) 사무국장 가) (생략) 나) (생략)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 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사무국장 자격 기준 명확화 3) 선임직업훈련교사 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 람으로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단, 해당 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나) 해당 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직업훈련교사 (중략) 3) 직업훈련교사 (중략) ※ 3-1) 선임직업훈련교사:법정 종 사자는 아니며, 사기진작을 위한 지침상 직위임 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해당 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나) 해당 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임직업훈련교사 정의 명확화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중략) <신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중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무원 등 회계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재무 회계 관련규정 및 복식부기 등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계 담당 종사 자의 전문성 강화 명시 [참고자료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1) 보수:2017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참고자료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1) 보수:2018년도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4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중략) -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17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다만, 시설의 생산품목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고, 동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 무한 경력이 있다면 유사경력(80%) 으로 인정 가능 * <신설> * <신설> (중략) -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18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다만, 시설의 생산품목과 관련하여 동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유사경력 으로 인정 가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직종인 경우 80% 인정 * 기타 직종은 50% 인정하되, 시설당 1명만 인정 가능 직업재활시설의 다양한 생산품 목과 관련된 전 문인력 확보 필 요성을 고려하 여 유사경력 인 정범위 확대 【참고자료 2】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비 시설별 지원기준 (천원) 시설의 종류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지원 구분 지원 단가 지원 구분 지원 단가 장애인 근로 사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50,671 시설당 기본지원 52,495 인원 가중지원 660 1인당 704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5,888 시설당 기본지원* 16,460 인원 가중지원 185 1인당 근로:704 훈련:188 장애인 직업적 응훈련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15,888 시설당 기본지원 16,460 인원가중 지원 185 1인당 188 【참고자료 2】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 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천원) 시설의 종류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지원 구분 지원 단가 지원 구분 지원 단가 장애인 근로 사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52,495 시설당 기본지원 54,385 인원 가중지원 704 1인당 729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6,460 시설당 기본지원* 17,053 인원 가중지원 근로:704 훈련:188 1인당 근로:729 훈련:195 장애인 직업적 응훈련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16,460 시설당 기본지원 17,053 인원가 중지원 188 1인당 195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전년대비 3.6% 인상 (예년 수준) 4-2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중략) 2) 우선고려 가)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예방(안전) 사업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중략) 2) 우선고려 가) 지진 등 자연재해 및 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 예방(안전) 및 피해복구 사업 우선고려 지원 사항 명확화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25▪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가. 페널티 1) 지원대상 제외 (중략) 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1) (생략) (2)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신설> <신설> (3)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신설> <신설> (중략) 가. 페널티 1) 지원대상 제외 (중략) 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 유로 선정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1)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 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6)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재활시설이 우선구매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거나 생산시설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 (중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2(보조 사업 수행 배제 등) 등 반영 ◦우선구매 특별 법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직업재활시설 에 대한 지원 제한 명시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 대책(’14.12.4.)에 의거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까지 e나라도움 사용 의무화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6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2)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구축하고, 2017.1월부터 일부 개통(2017.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 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되었음 -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1년 유예 되었으니 참고하시고 2018년부터 사업수행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시기 바람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127p~130p를 참조 -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은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설정보시스 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등을 처리할 수 있음 ※ 시설정보시스템에서 정산정보 등을 e나라도움에 전송하도록 협의완료 ※ 단,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시설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야 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24(’18.1.2.)호) ’18년부터 도입 되는 e나라도움 사용 관련, 사회 복지시설에 한해 시설정보시스템 사용으로 대체 가능함을 안내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가) (생략) - <신설> -단,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기간 연장(이월) 이 동반되는 경우 변경 신청 불가 (중략) 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략) (5) 장비보강사업 중 장비의 목록 변경 하는 경우(취소 및 추가 장비 구매 포함) ※ 차량 중 승합차에서 승용차로의 변경은 장비 목록 변경으로 봄 9.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가) (생략) -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직접 연관 없는 내용으로의 변경 승인신청은 접수 불가(제출 시 불승인 처리) -아울러,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기간 연장(이월)에 대한 변경 신청도 불가 (중략) 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략) ( 5) 장비보강사업 중 장비의 목록 변경 하는 경우(취소 및 추가 장비 구매 포함) ※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 변경은 장비 목록의 변경 으로 봄 ◦낙찰차액 등 으로 당초 사 업목적과 전혀 무관한 사용을 위해 변경승인 을 신청하는 경 우에 대한 제한 명시 ◦관련법령에 따른 설명 구 체화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27▪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5) 시공부문 관리 (중략) 마)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선정 5) 시공부문 관리 (중략) 마)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아래 금액 이상의 경우 조달 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함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약 구매 -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을 초과 하는 시설공사 계약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내용 반영 다. 임차료 지원 부문 관리 (중략) 3) (생략) ※ (생략) ※임대계약 체결시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용 중 발생하는 월세 및 원상복구비 등은 실사용자인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하도록 계약에 포함하여 계약 종료시 임차보증금전액을 시・군・구에 반납 하도록 명시 다. 임차료 지원 부문 관리 (중략) 3) (생략) ※ (생략) ※임대계약 체결시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용 중 발생하는 월세 및 원상복구비 등은 실사용자인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에 포함하여 계약 종료시(갱신시 제외) 임차보증금 중 보조금분전액을 시・군・구에 반납 하도록 명시 자부담은 사업 수행기관에게 반환 2) 회계연도 종료 시 ※ <신설> ※ 양식별도 공문 송부 2) 회계연도 종료 시 ※ <별지 제15호, 제15-1호, 제15-2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 추가 양식별도 공문 송부 기재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반영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8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3) 사업완료 시 가)~나) (생략) 다) (생략) ※ <신설> 3) 사업완료 시 가)~나) (생략) 다) (생략) ※ 특히, 장비보강사업 중 노후장비 교체 지원의 경우 사업수행기관 에서는 사업완료시까지 교체대상 장비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함 노후장비를 교체 지원받고도 교체 대상 장비를 계속 운행함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예 방 및 향후 동일 장비로 장비사업 중복 신청 가능성 을 배제하고자 함 11. 행정사항 (중략) <신설> - <신설> 11. 행정사항 (중략)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지자체는 이를 지도·감독하고, 불가피하게 환급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도록 해야 함 복지부소관 국고 보조금 관리규정 제14조제5항에 서 “보조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 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정산시 해당 금 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럴 경우 환급시 점이 늦어지는 동안 시설의 부담 을 고려하여 사후 적으로 환급이나 공제를 받지 않 도록 하려는 것임 (’17.5. 국조실 지적사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양식(사업수행기관) [별지 제15-1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별지 제15-2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기재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반영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29▪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나. 운영 기준 1)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사업성 강화 가)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 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나. 운영 기준 1)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사업성 강화 가)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및 처우보 장을 위해 가급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하되,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을 위한 수익성 뿐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이 소외 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기준 명시 4-3 장애인근로 사업장 운영 6) 급여체계 가)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 금이상 지급하고 1인당 월평균임금 은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한다.(최저임금 법 제7조) - 재활프로그램의 임금 미제공시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을 구분 기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나)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 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 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6) 급여체계 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 유지를 위해 직업능력에 따른 적정임 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 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 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임금수준은 최저 임금법 제6조에 의거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재활프로 그램 훈련시간을 구분 기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훈련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 정부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기조 및 시설근로 자의 93%가 중증, 78%가 발달장애 인인 직업재활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체계 부분 개정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30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다. 운영실적 보고 (중략) 4) <신설> 다. 운영실적 보고 (중략) 4)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 및 관련 시스템 개선에 따라 ’17년 운영 실적(’18년 보고)부터는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실적의 온라인 보고의무 명시 4-4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나. 운영 기준 1)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성 강화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 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나. 운영 기준 1)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성 강화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이용 자의 고용과 훈련 유지, 처우개선 등을 위해 가급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하되,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을 위한 수익성 뿐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이 소외 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기준 명시 8) 급여지급 가)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의 2/3이 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 급하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 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한다.(최저임 금법 제7조) - 재활프로그램의 임금 미제공시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을 구분 기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8) 급여지급 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 유지를 위해 직업능력에 따른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 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 지는 중증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임금수준은 최저 임금법 제6조에 의거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기조 및 시설근 로자의 93%가 중증, 78%가 발달 장애인인 직업 재활시설의 상황 을 고려하여 급여 체계 부분 개정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31▪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재활프로 그램 훈련시간을 구분 기재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훈련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 6-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다. 생산품 선정 및 관리 1) (생략) 2) 판매시설은 해당 시・도에 있는 중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 지단체와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판매하되, 공공기관에서 특정 시설 물품에 대한 수요가 있 거나 관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수요를 납품기한내 충족할 수 없는 등 부 득이한 경우에는 타 시도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3)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시 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생산품 선정 및 관리 1) (생략) 2)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매 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의 해당 지역 내 우선 판매 규정 삭제 3) 신청과 교부 ※ <신설>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1, 4, 7, 10월) 시작 전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 신청액을 분기 초월 10일까지 교부한다. 3) 신청과 교부 ※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보건복 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매분기(1, 4, 7, 10월) 시작 전월 10일까지 예산 교부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사회복지시설 의 신고·수리 권자는 시군구 이며, 통상 이 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지도· 감독도 이루어 지는 것을 감 안하여 지침 내용 수정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32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시・군・구는 매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판매시설이 제출한 자료 를 검토 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제출된 자료를 조정하 여 전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교부신청서의 제출자나 수령자 명의는 판매시설에서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과정마다 각각의 관계자로 수정 제출 - 보건복지부는 매분기 신청액을 분기 초월 10일까지 교부한다. 매칭되는 지방비를 시・도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을 위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 리를 시・도에서 직접 수행 가능 -다만, 판매시설 의 운영비 교부 시 시도비만 매 칭하고 시도에 한 개소 뿐으로 타 복지시설에 비해 시도 정책 에 밀접한 점을 고려, 일부 내용 에 대하여는 시 도의 영향력을 명시 나. 임차료 지원 (중략) 다. <신설> 나.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 대책(’14.12.4.)에 의거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까지 e나라도움 사용 의무화 -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은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시설정보시 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등을 처리할 수 있음 ※ 시설정보시스템에서 정산정보 등을 e나라도움에 전송하도록 협의완료 ◦임차료 지원은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으로 이동 ◦18년부터 도입 되는 e나라도움 사용 관련, 사회 복지시설에 한해 시설정보시스템 사용으로 대체 가능함을 안내 ◦실적보고 양식 및 절차 안내 추가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33▪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 단,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시설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야 함(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자원과-24(’18.1.2.)호) 다. 실적보고(정산보고) ※ <별지 제15호, 제15-1호, 제15-2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 추가 양식 별도 공문 송부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 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산하 판매시설의 실적보고서를 취합,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2)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 막으로 지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사업 실적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 말까지 보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4)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 도로 사업실적(정산) 보고를 요 청할 수 있음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 사항 (중략) 나. 자격기준 (중략) 5) 기타 직원: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름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 사항 (중략) 나. 자격기준 (중략) 5) 기타 직원: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름 판매시설 종사자 를 시설 고유 목 적으로 채용한 자에 한함(정의 명확화)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34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 <신설> ※ 판매시설에서 별도 운영하는 사 업장(카페 등)에서 근로하는 장애 인은 직원(종사자)로 보지 않음 9. 지도·감독 및 평가 시・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 매시설의 운영법인으로 하여금 장 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여야 하며, 각 시설은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판매시 설이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 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 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운영법인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 체에 의뢰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판매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평가수행, 결과보고를 하 여야 한다. 9. 지도·감독 및 평가 시·군·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판 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 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이 판매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시․도지 사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거나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판매시설이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 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 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 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판매시설로부터 문서 로 보고받아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판매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시설의 운영법인은 산하 판매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하여야 하며, 산하 판매 시설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생산품판 매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의 신고·수리 권자는 시군 구이며, 통상 이에 따라 보 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지침내용 수정 - 다만, 판매 시설의 운영 비 교부시 시 도비만 매칭 하고 시도에 한 개소 뿐으 로 타 복지 시설에 비해 시도 정책에 밀접한 점을 고려, 일부 내용에 대하 여는 시도의 영향력을 명시 제1장2018년 개정사항 안내 35▪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시・도지사는 판매시설 지도・관리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비장애인생산품 을 판매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시・도 지사에게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는 1월말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나. 운영실적 보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 도지사에게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생략) 다. 판매실적 보고 및 통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판매실적을 시・ 도지사 및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장에게 매 반기 말 익월 20일 까지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10.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계 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계획(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 서는 1월말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판매시설의 보고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영실적 보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청장 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 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다. 판매실적 보고 및 통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판매실적을 시・군・구청장 및 한국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장에게 매 반기 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판매시설 지도 감독의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명시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36 보건복지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개정 개정사유 <신설> (생략)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 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6-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6. 사업내용 (중략) 나.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판매시설 신축 980㎡(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434㎡(최대) × 698,000원 × 50% 개보수* 245㎡(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50,000,000원 × 50% 판매시설 신축 980㎡(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434㎡(최대) × 698,000원 × 50% 개보수 245㎡(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245㎡(최대) × 698,000원 × 50%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 단가 × 50% 6. 사업내용 (중략) 나. 지원단가(천원 미만 절사) ‘임차료’ 지원 추가 7-4 부록 <신 설> 4.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 본문 내용 참조 기능보강 사업 관련 참고 규정 추가


(제3권) 201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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