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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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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1.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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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18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ʻʻ6페이지 참조ʼ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 소관)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 소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ii • 목 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_ 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3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_ 7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6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3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36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37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39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44 8. 사회복지시설 평가 47 9. 사회복무제도 51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61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_ 69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71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73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77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90 5. 기타사항 91 • iii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_ 93 1. 보험가입여부 확인 95 2. 시설안전점검 실시 97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00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01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02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03 7.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105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110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5 1. 총 칙 117 2. 예 산 119 3. 결 산 124 4. 회 계 126 5. 물 품 129 6. 후원금의 관리 130 7. 감사의 실시 139 iv • 목 차 부 록 _ 207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09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14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15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17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23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2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27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39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41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243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 관리대장 245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247 [별지 제22호서식] 지도・감독공무원증 248 [별지 제23호서식] 출입 권한 증명서 249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Ⅰ 사 회 복 지 시 설 현 황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3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 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 󰊚 「기초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 「장애 아동복지지원법」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나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미신고시설 판단 기준)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 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 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시설 신고・인가 등이 필요한 대상임 ‒ 신고・인가 등 없이 운영할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유의 Ⅰ 사 회 복 지 시 설 현 황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5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권리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이용◦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8. 사회복지시설 평가 9. 사회복무제도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9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미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를 수용・보호하는 불법시설로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 완화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기준 적용 종료 안내 개별 시설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ʼ09. 12. 31.자로 개인 운영신고시설의 완화된 기준 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기한 종료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개인운영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5.8.1.~ʼ09.12.31.까지 완화된 신고요건을 적용(시・군・구 신고)한 시설이며, 각 시설과의 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ʼ09년 12월 31일 완화기준의 적용이 종료됨 1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참고사회복지시설 신고의 법적 성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ʼ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수리를 요하는 신고)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신고서 제출 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 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 여부 결정(필요 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및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 의무 안내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11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법령의 관련규정 등을 확인할 것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7조제3항 각 호’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로 변경(’18.4.25 시행)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0조 참조) ※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 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하고 부적합 판단 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의 별표 1∼별표 8을 참고하여 작성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1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시설종류별)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시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 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 시 신고증을 재교부 시설은 시설 내부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시설 외부 간판에도 신고증 번호를 표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다만, 여성폭력관련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외부게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시설의 경우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해당시설 생활자의 보호 실익이 신고증 번호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유형의 지침 등을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공립시설(위탁시설 포함)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함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 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접수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인 산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인등록 번호가 아닌 시설별로 별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13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반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 심의를 거친 후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 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대상 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0.4.) 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10.4.)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700(’10.10.4)호 문서로 안내함 ‒다만, 수탁신청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타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되는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것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 고려 1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실적 등 확인 관련 유의사항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에게 ‘종전의 지도・감독사항과 관련된 이력’ 및 ‘운영 실적’ 등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해당 신청자가 시설 위탁운영에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따라서 수탁자 모집공고 시 공고일 현재 확인 가능하거나 확정된 지도감독결과 및 운영 실적 등의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실적자료 등의 기간 선정에 있어 적정을 기하기 바람 예시 ʼ12년 12월 ○○군이 위탁공고를 하면서 비리나 운영실적 등 자료작성 대상기간을 ʼ12년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년(ʼ09~ʼ11년)에 대해서만 심사한 결과, ʼ12년에 시설 운영 부실로 지적받은 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공정성 논란 발생 참고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수탁자의 자격: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 선정기준의 설정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사항: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 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할 것(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 1인을 지명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15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1호부터 제4호까지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것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기간:5년으로 함 위탁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o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o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 ② 수탁자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단, 수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을 지체 없이 교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에 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 ☞ 계약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2016년 8월 4일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 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반드시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 1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며,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17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 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 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 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법률 제14923호(2018.4.25. 시행)에 따라 “제7조제3항 각 호”가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로 변경 *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8.10.25. 시행 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법률 제14923호(2018.4.25. 시행)에 따라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가 “제19조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로 변경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19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 전) 겸직 허용 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란? ⅰ)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ⅱ)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ⅲ)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ⅳ)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 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 ‒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함 가능(「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시설장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그 겸직을 허가 할 소속기관장이 없으므로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 운영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장 개인이 그 책임 하에 판단할 사항이지만, 만일 시설장이 그 판단을 잘못하여 그 겸직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시설장이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협의해 올 경우, 시・ 군・구청장은 시설장의 상근의무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 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설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겸직관련 사례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2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제1항) 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공개모집 예외 사유(p.33참조)에 해당되어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시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장이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올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상근의무 및 예외적인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 후 적의 처리 하기 바람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1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 다)사회복지이용시설: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 가능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가)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제6호 참조)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 (법제처 해석, 17-0433)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2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제1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는 바,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 관련 위원회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설의 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는 보기 어려움 ‒ 다만,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심의사항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시설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 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제3항) ※ 아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3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은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 시킬 것)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참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 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하다고 할 것임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2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시설장’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 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 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특례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5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제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에서 제외함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생년월일 ~1944년 1945년 1946년~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생년월일 ~1949년 1950년 1951년~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54년 1955년 1956년~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은 특례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함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2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 (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참고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안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편리 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는 카드 * 신청문의: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26)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할 것[관련안내: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071(2011.11.9)호 및 사회서비스자원과‒1535(2012.3.29)호]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하기 바람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등을 엄정하게 처분할 것 참고보조금 전용카드란?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이・미용실1 , 피부미용실, 사우나2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각 시・도는 상기 제한업종 외의 추가사항은 시설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 하에 확대추진할 수 있으며, “이・미용실1 , 사우나2 ”은 시설특성상 생활자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 구비를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별 「사회복지 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 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기타사항: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10.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유형에 따른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도 가능 라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2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 참고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 제8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마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 폐쇄를 추진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29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시・군・구는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비치서류 등 법령준수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기 바람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25조)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국공립시설임은 국공립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서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법 제58조) 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1)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 하여 수행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설 이나 사업에 관하여 해당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3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 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법 제43조)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이며,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음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 시기는 각 시설과에서 정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 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31 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1) 추진배경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 1월부터 일부 개통(2017.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 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 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3)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대상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국비 매칭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대상 아님 (사용시기) 2018년부터 (사용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시스템 간 정보연계로 추가업무 최소화) 3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주요변경사항) 집행 방식 변경 내용 보조금 전용카드 변경 없음 전용카드 외 개인(종사자) 대상 지출 개인별 집행내역 등록 사업자 대상 지출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4) e나라도움 사용문의 홈페이지(www.gosims.go.kr), 콜센터(1670-9595) 아 기타 사항 1) 시설(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관련 비리, 민원 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각 시설담당부서 및 사회서비스 자원과에 동시에 보고 ※ 보고내용은 사건・사고 개요, 시설(법인)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등임 2)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 ‒ 각 시설별로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 3) 사회복지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법인 관할 행정관청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4) 개별 시설법 및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내 생활인 들의 금융재산을 보관 및 관리할 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유형별 시설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2013.12.1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33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개모집 방법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 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3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은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할 것 나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민주성을 기할 것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관련 법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35 다 기타 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시 결혼・임신・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경우, 해당 질문이 지원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차별행위가 됨(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618, 12진정0944300 등 참조)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 시키거나(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889400), - 종교행사에 참석에 강요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1)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 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3) 적용의 원칙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지침 마련 시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 ※다만,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부록 3의 기준 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기준을 둘 수 없음 부록 3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37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가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시설의 폐지신고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3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군・구 추가 조치사항:시설의 휴지 때와 동일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지체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라 지자체 조치사항 시설 휴지・재개・폐지 시 지자체 조치 사항(법 제38조제3항) ‒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 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39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가 행정처분의 요건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 할 수 있음 4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참조)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41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 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 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4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가.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나.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중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말한 다)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43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전원조치 등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폐지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인 2018.4.25.부터 시장・ 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공표 방법: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 4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 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 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0.4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교육 실시 ※ 시・도별로 시・군・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적 점검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마련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외부회계검사 의뢰 ※ (예시)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 재위탁 심사 시 반영 ※ (예시)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 보조금 삭감 등 평가결과 반영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45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감독 1) 업무체계 보건복지부 각 시설과,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시설과 관련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 미신고시설은 법정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조사방법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시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기・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강화할 것 중점 관리대상가구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조사결과 조치사항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 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행정처분 등) 미신고불법시설에 대하여 폐쇄조치(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명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대상임(법 제54조제3호) 4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3)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 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 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47 8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름 가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4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지원단평가센터 및 노인 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시설유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실시 〔제7기(2017∼2019)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연도별 평가대상 시설은 신규유형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시설평가 실시 2018년도 평가대상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015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보조금 지원 유무와 상관없음) 4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평가대상시설 유형으로 등록되고 정상 운영 중이며, 시설 설치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3년이하 시설이라도 시・도 및 시설에서 평가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음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 ‒대상시설 확인 요청(보건복지부) → 대상시설 확인 통보(지자체) → 대상시설 확정(보건복지부) → 대상시설 통보(지자체) 평가제외 신청 방법 ‒ 평가대상시설의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 시・도에서 복지부로 제외 요청 공문 발송(증빙첨부) 평가대상기간: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평가항목 ‒ 6개 영역(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D.프로그램 및 서비스, E.이용자의 권리, F.지역사회관계) 5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 ‒ 시설 소관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점수반영 평가절차 ‒평가지표 개발 → 시설 자체평가 → 현장평가(현장평가단) → 확인평가 → 평가결과 발표 → 사후관리 ※ 자체평가에서 평가결과 통보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추진주체별 역할 주체 보건복지부(중앙) 시・도(지방) 역할 사회복지시설 평가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평가지표 확정 평가결과 분석・공개 평가대상시설 확인 및 시설통보 현장평가위원 추천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현장평가 예산 확보・지급 (평가위원 교육 및 평가수당, 출장비) 행정처분사항 확인 등 평가업무 관련 시・도 해당사항 추진 ※ 복지부와 협의・연계 ※ 시설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평가역할 확대예정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49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목적: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개선시설 포함)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의 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09년부터 실시 중) 대상 시설 ‒ 인센티브:전년도 시설 평가 결과 우수(개선)시설 ‒ 품질관리(컨설팅 지원):전년도 시설 평가 결과 미흡시설(지자체 직영시설 포함) 및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시설 인센티브 제외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확인 된 시설 지원 내용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우수시설 개선시설 지원대상 총점기준 상위 10% 내외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3%내외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시설은 유형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 차등적용 평가우수시설에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의 날’ 포상 추천 평가미흡시설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컨설팅 참여인력: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등 추진 일정 ‒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4~5월) ‒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선정 및 교육(3~4월) ‒ 컨설팅 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4~10월, 4회) 시・도 및 시・군・구 협조 사항 ‒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 시 참여 ‒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기능보강 등 시설환경개선, 인력보강, 운영주체 변경 등) ‒ 연속 미흡시설의 경우 복지부와 함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5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라 2018년 시설평가 일정 구 분 2018년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시설평가 운영 시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도 평가계획 안내 평가위원 선발 및 교육 자체평가 실시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확인평가 실시 평가자료 분석 및 행정처분 확인 평가결과 공개 인센티브 인센티브 대상 확인 및 지급 사회복지의 날 포상 추천 및 확정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대상시설 확정 품질관리위원 및 대상시설 교육(워크숍) 방문 및 집합 컨설팅 실시 ’20년도 지표개발 평가지표 개발 자문 구성 및 운영 온라인 의견수렴 사전모의평가 의견수렴 공청회 평가지표 공개 및 지표설명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51 9 사회복무제도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취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난을 경감’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 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 자원 활용 󰡔2+5󰡕전략’에 있는 기본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 요원을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임. 2. 공익성의 원칙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함. 그러므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해줄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이 라도 영리목적 분야에 지원할 수 없음. 3. 필요성의 원칙 공익성에 부합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순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됨. 4. 병역의 숭고성의 원칙 병역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자기희생과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임. 그러므로 병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제공원’으로 인식하여 사회 복무요원을 단순 노무(노역)에 종사 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 등 영리성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서는 안 됨. 5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 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업무 구 분 복무분야 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 사업 활동 등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일반행정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주체(’10년부터 변경) 구 분(근무기관 분야) 국 비 지방비 비 고 국가기관 전액 국비 ‒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자체(동사무소, 보건소 등)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공공단체(지방의료원, 적십자사 등) 전액 공공단체 부담 주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결과, 보건복지분야가 아닌 타 분야・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등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확인 되고 있는 바, 사실상 이는 부당지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지급 사례가 확인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복무배정 인원 축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53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정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화・전문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 기관에서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기관에 대한 경험과 수요자(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 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 ∙사회복무요원 교육시스템:기초군사훈련(4주/국방부) → 복무기본교육(1주/ 병무청) → 직무교육(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순으로 실시 직무교육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에 위탁 실시(1본부 6센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관련 법률 ‒(근거법률) 병역법 제33조의2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5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중구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동구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중구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 기본직무교육:2주, 67시간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복지 등 지원활동 사회복지행정 보조 보건 및 의료지원 활동 보조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바우처 사업 이해 등 15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6개 과목 ※ 사회복지과정은 사회복지・노인・장애인・아동・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 심화직무교육:3일, 19시간 구 분 심화과정 아동심화과정 교육대상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년 전・후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종합복지관 근무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년 전・후 아동이용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노인・장애인・노숙인 활동보조 등 지원활동 아동 학습보조 등 지원활동 주요 교과목 대상자 문제행동 대처요령, 인권 심층이해, 수발보조 심층 이해 등 9개 교과목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놀이지도방법, 아동행동이해 및 지도방법 등 9개 교과목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55 ’18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인원 ‒ 기본직무교육 12,180명 ‒ 심화직무교육 7,000명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 ‒ 법적근거:「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규정 ‒ 통지서 교부절차 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에게 󰡔직무 교육 통지서󰡕발송 ※복무기관의 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단, 사회복지시설은 복무기관이 아닌 근무기관으로 근무기관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아님. ②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교육일 14일 전까지) ③복무기관은 󰡔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해당 사회 복무교육센터로 회신 ‒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사회복무요원 교육기일 연기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 교육 기일연기 신청사유(「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 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5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직무교육 결과 관련 복무기관 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 실시결과(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를 복무기관에 발송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접수 시 조치사항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거하여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 ∙미수료자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하게 하여 경고처리 및 퇴교된 사회 복무요원에 대하여 5일 연장 복무 조치(「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5호에 근거) ∙미수료자 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없음. ※ 단, 퇴교・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재교육 대상임. ‒ 직무교육 중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결강 및 결석한 시간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와 공무 외 질병・부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본인 연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에 직무교육 결석, 결강 시간을 기재하여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훈령(「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참조 ‒직무교육 중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조치 협조 ∙관련근거:「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연 5일 이내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 직무교육 기간 중 교육여비 지급 안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교육여비를 지급 중임. ∙운임, 숙박비: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일비, 식비:전 교육생 지급 ※ 세부 지급내역은 사회복무교육센터 내부 기준에 의함(병무청 관할 지역 기준) ‒이에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소속 사회복무 요원 에게 별도의 중식비, 교통비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57 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 사회복지분야 우선 배정, 자격・전공, 적성, 희망 등 고려 ‒ 부실 복무기관 배정 제한 및 근무 부적격 분야 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정분야 및 우선순위 ‒ (분야별) ①사회복지 ②보건・의료 ③교육・문화 ④환경・안전 ⑤행정업무 ‒ (기관별) ①사회복지시설 ②국가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 신청・배정 절차 단 계 업 무 개 요 비 고 수요 조사 (1~2월)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지방병무청 배정 요청 (2월 말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이 배정 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통보 (4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 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이용/생활), 유/무료 시설구분 ∙정/현원, 입소자(이용자) 중 유/무료인원(혹은 비율) ※ 유료입소자만 있는 유료시설은 제외하며, 세부 기재내용은 변동 가능 5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마 복무관리 복무관리 체계 ‒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권 행사, 전반적인 복무관리 업무 수행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 부여, 복무관리 기능 보완 ※ 지방병무청별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배치, 현장 관리기능 강화 병역기피자의 고발(「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의사 및 국제협력 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 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 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 복무기관 ∙담당자: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지시정 예)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시 경고 조치 ∙복무기관:다음 연도 배정 제한 등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59 ‒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 시 조치 유 형 사 유 처 리 행정사항 복무이탈 통산 7일 이내 이탈일수 5배수 연장복무 신상이동통보 통산 8일 이상 고발(3년 이하 징역) 근무명령 위반 (「병역법」 제33조) 근무방해/근무태만 선동 정치적 목적의 행위 시 타 사회복무요원 가혹 행위 시 복무 관련 영리추구 등 경고장 교부 ‒ 3회 이내 경고 (1회 경고 시 5일 연장복무) ‒ 4회 이상 경고→고발 (1년 이하 징역)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임무수행 태만 행위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정당한 사유없이 지참 시 무단 조퇴, 이탈 시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시 직무교육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외 경고장 교부 ‒ 1회 경고 시 5일간 연장복무 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무단조퇴 및 근무장소 이탈로 8회 이상 경고→고발 (1년 이하의 징역) 경고처분 신상이동통보 고발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통보 등(「병역법」 제32조 등)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10년부터 변경 시행)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주체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를 각 수요기관(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지급하도록 변경 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는 복지부에서 편성・지급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절차 차분기 보수 등 소요예산 파악・제출 (시・도→복지부) 예산 재배정 (복지부→시・도) 예산 재재배정 (시・도→시・군・구) 인력경비 지급 (시・군・구→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 시 유의사항 ‒복지부 예산으로 인력경비를 지급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이에 복지부 소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며,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사회복지업무와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 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보건 의료업무 근무자에게만 복지부 예산으로 인력경비 지급 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연 및 착오 지급(계급착오 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지급일에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6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10 *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의무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등・장애인을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한다.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신상 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 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가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1) 실종아동・장애인의 정의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6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실종아동・장애인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장애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무연고 아동・장애인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 4) 무연고 아동・장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유전자검사 대상자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 ‒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실종아동・장애인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활용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63 나 실종아동・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1) 관련기관별 협력 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 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의 장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 고시 기타 필요 사항 실종 신고 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지침 준순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 지도・감독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감독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 훈련 연1회 실시 경찰관서에 교육 실적 보고 ※ 실종자 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운영 등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보호조치 및 지도・감독 의무 ‒실종아동 등을 보호 조치할 때에는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 하여 경찰청에 신고해야 함 ‒ 실종아동 신고 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함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 시 일시보호센터 우선보호 조치 ‒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6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 기준)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다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09.9.29시행) 1)“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아동・장애인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2)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및 장애인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 시설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정신보건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 입원 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65 3)“실종아동법상”보호시설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신고 ‒ 실종아동・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 경찰청에게 신고해야 함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이 입소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작성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 ※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연고자 변동사항 보고 ‒ 보호 중인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의 전원 및 퇴소 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고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 채취 시 적극 협조 라 신상카드 제출 방법 1)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입력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접속 ② 좌측 로그인 화면에 시설코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시스템사용 신규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버튼 클릭 신청 ③ 업무시작 버튼 클릭 후 상단의 “이력정보‒아동관리‒아동정보관리” 클릭 ④신규버튼 클릭 후 연고 유무를 무연고로 선택하고 하단의 실종아동관련항목을 클릭하여 입력후 저장 2)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발급) 6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③ 홈페이지 상단의 “실종아동/장애인찾기‒신상카드‒신상카드제출하기” 클릭 ④ 신상카드(별지 제2호 서식) ⑤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⑥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3) 이메일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메일(reunion@childfund.or.kr) 송부 4) 우편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우편 송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실종아동전문기관 󰂕04516 ※ 신상카드 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으로 문의 Ⅱ 사 회 복 지 시 설 공 통 적 용 사 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 6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성 명 성별 번호 ( )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4㎝)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역 10. 종교시설(교회・성당・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주소: 입소(원) 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병 명 응급진료 사 항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 종 신 체 특 징 치 아 번호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치아 특징 서술: 눈 모 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얼 굴 색 번호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흉 터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점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장애 유형 번호 (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신 장 ㎝체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 굴 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두발 색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두발 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체 중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 1. 채취 2. 미채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뒤쪽) 옷 차 림 ・ 소 지 품 ・ 그 밖 의 정 보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전체 옷차림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 13. 알 수 없음 상 의 번호 ( ) 예)1‒4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8. 유니폼 9. 와이셔츠・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2. 반팔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하 의 번호 ( ) 예)1‒4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2. 짧은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실종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발길이 ㎜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안경 번호 ( )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모자 번호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신체 장신구 번호 ( )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기타( ) 상세설명( ) 상세설명( ) 보호 개요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 성 자 작성일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관할경찰서명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공무원용) 5. 기타사항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71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가 목 적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나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다 적용대상 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7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라 용어의 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 하는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고객관리:후원자, 후원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등을 보고 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등이 민간업체가 개발・보급한 상용S/W를 구입 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민간개발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73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舊국가복지정보시스템) 1) 추진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경과 ’05년∼: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 ’08년: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 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10. 1월: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연계시스템 변경 ※ (10월) 시설 생계급여, (11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행복e음으로 전산지급 의무화 ’12. 6월: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전국 시행 확대 ’12. 8월:후원금의 수입명세・사용결과보고서 보고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3년 ∼ ’14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5년 ∼ ’17년:시설평가,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시설 통합관리 기능개선 7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3) 운영 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참조 나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예산관리 (시설→지자체) 회계관리 (시설) 인사/급여/자산/세무 (시설) 온라인 보고 (시설→시군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 관리 ‒ 후원약속사항(기탁서) 등록, 수입사용 내역 관리 및 공시 후원자 등록 (후원담당) 후원금(품)관리 (후원담당) 회계반영 (회계담당) 온라인 보고 (시설→시군구) 온라인 보고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 지자체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노인생활・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 등,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75 구 분 노인 생활/ 재가 노인 복지관 아동 생활 지역 아동 장애인 생활 장애인 직업 재활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한부모 가족 노숙인 정신 보건 대상자관리 OOOOOOOOOOO 사업관리 OOOOOOOOXOO 서비스/프로그램 관리 OOOOOOOOOOO 상담 및 사례관리 OOOOOOOOOOO 일지 및 회의관리 OOOOOOOOOOO 현황 및 통계 OOOOOOOOOOO 급식관리 OOOOOOOXXOO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설 관리업무 지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게 통계(시설, 입소자, 종사자 현환 등)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공 ※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참조 유관기관(단체) 정보연계 ‒지자체 복지시설 관리(시설생계급여, 보조사업, 종사자 등)를 위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연계 ‒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e나라도움 연계 ‒ 실종자의 조기발견 및 복귀를 위한 무연고 입소자에 대한 경찰청 연계 ‒복지시설 요금감면(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격정보 연계 ‒ 지자체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시설 이용(희망)자 대상 정보제공 ‒ 복지시설 기본정보(유형, 소재지, 연락처 등), 평가, 제공서비스 등 정보제공 7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다 사용대상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분류󰡕 참조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77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가 온라인 보고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10년 1월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황 등을 온라인 으로 보고하여 기존 기초자료의 관리소홀 문제 해결 2) 추진방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 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업무 담당 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관리정보(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 하고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또한 ’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교부 ☞다만, 시・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필요 7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 하도록 독려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 추진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추진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사회보장정보원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 사용자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 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양식 및 보고 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별도 존재 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79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 보고 서식 적용 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사회 복지 시설 공통 사회 복지 시설 공통 보조금 보고 보조금 교부신청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 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분기/ 반기/년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류 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 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월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 월/분기/ 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 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월/분기/ 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 목록 월/분기/ 반기/년 입소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발생즉시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수당 신청종사자 수당 신청 월 복지시설 변경보고 복지시설 변경보고(명칭, 소재지 등)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추경 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서 등 년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파일첨부) 수시 지역 아동 센터 이용자 보고 이용자 이용/종결 발생보고 발생즉시 장기 요양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 즉시 노숙인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이용종료보고 발생 즉시 8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온라인 보고 범위 시설유형 보고문서 범위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 보조금 미지급시설 ×○○○○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 ※시・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온라인보고 절차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으로 전송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e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온라인보고 개념도〕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81 나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입・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 입소 시 전입신고, 사망 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보조금 신청 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 생성 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입소자의 입퇴소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8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종사자 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입・퇴사 발생보고 /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보조금 신청 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종사자의 입퇴사일자, 직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지자체→종사자)하는 경우 종사자 수당신청 보고를 활용 ※시설을 통해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지자체→시설→종사자) 반드시 3.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보고를 사용하여 시설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83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종사자수당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종사자수당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종사자수당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4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재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5 급여자료 생성 시군구 행복e음 종사자수당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 6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정보를 등록 ‒보조사업 정보 주요내용: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정보를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 ‒ 입소자 생계급여 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e음에서 자동 생성되고 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명단만 제출 8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입 소 자 입・퇴소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소 발생 시 보고 *입소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입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생계급여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보고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 첨부(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급여미지급신청”으로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보고문서 승인 처리 6 예상액 생성확인, 확정 시군구 행복e음 생계급여에 대한 개인별 급여 예상액 확인, 확정 *승인 완료된 보고문서의 입소자 기준 7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확정된 생계급여 정보를 e‒호조로 전송 8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 연계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행복e음의 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 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보고 시 활용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처리 절차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인건비 신청 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시군구 행복e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보조금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 주기별 2회이상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재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6 e‒호조 연계 시군구 행복e음 동일사업별 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위로 일괄 결재 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7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85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자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공공‒민간에서 각각 지원 중인 대상자 수혜이력 및 사례관리 이력 공유, 상호의뢰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공공‒민간의 자원정보 공유 및 자원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전체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배분에 활용 8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연계 개념도〕 ※ 표준서비스:표준분류체계(대분류:10종, 중분류:47분류) 적용 ※ 상세분류표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복지자원 표준분류체계 참조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 내역을 입력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로 보고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절차〕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87 6) 비정형업무 보고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의 공문서 유통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정형화된 온라인보고가 있음에도 편의상의 이유로 비정형업무 보고를 사용하는 사례 발생, 통계 데이터 누락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용 제한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설 관련 업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설 관련 주요업무 법인설립/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행복e음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 등에 대한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 신고, 휴지・폐지・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8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기타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기타 복지기관:「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시설 (예: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아닌 기타 복지기관 정비) 행복e음에서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 센터, 노인전문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한 경우 기타복지기관으로 재분류 할 것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시설 등록 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시설분류는 본 관리안내책자의 “I.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시설유형을 참조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령* 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참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퇴소 정보 관리 입・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 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정보, 호봉 승급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89 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지자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주기를 결정하고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보조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 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 잔액 자동관리) 사회복지시설별 연간 예산 및 결산 관리 8) 시설공지 관리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는 시설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9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가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개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되는 있는 시설현황, 종사자, 평가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책추진 지원 및 관리 역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나 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조회 예산집계 및 집계현황 회계정보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현황 시설평가 및 안전점검 관리 보조금 카드 발급현황 및 이상결제 모니터링 다 사용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adm.w4c.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업 무 의 전 자 화 시 책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 91 5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주최: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대상):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통계 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 관련 문의:사회보장정보원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 참조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지자체에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민간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9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기초 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다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 할 수 있도록 지도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개인정보통합관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시스템 접근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사전예방 ※ 의심사례 모니터링, 소명요청 및 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 등록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 보험가입여부 확인 2. 시설안전점검 실시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4. 안전관리 교육・훈련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7.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95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극소수 사회복지시설은 책임보험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시설 이용자・생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구는 해당 시설이 계속 보험가입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4]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보험가입 의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안내 *ʼ14.6.5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바,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안내와 그 지도감독 등에 힘쓸 것(법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상품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보험이 2건 이상일 필요는 없음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이 화재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공제)에 해당함)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시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 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 2014.6.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9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종사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근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설립목적: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주요사업 ▪회원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화재・배상 및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공제회 책임공제보험 미가입시설도 적정 보험가입에 대한 무료상담 이용 가능)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 등 복지시설지원서비스 문의처:☎ 02‒3775‒8899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 해 나가되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지자체 감사 시, ‘적립식’ 책임보험 상품 가입하여 만기 환급금 수령 후 부적절한 세입처리로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건이 있었음(2013년 ○○도 특정감사 결과)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97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점검자:안전 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정기・수시) ∙시설장→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보수요구 ∙시장・군수・ 구청장 ∙필요 시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9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지자체 안전점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 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지자체는 점검 전 시스템 권한 요청 및 승계 처리를 완료하고, 소관 시설을 적극 독려하여 점검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결과입력 전면 시행 예정 3) 합동 안전점검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 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연 1회, ’15년 상반기 실시 예정) 합동점검 계획(중점점검 대상시설 리스트 포함)은 취약시기 2~3개월 전 시・도에 통보 4)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 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99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 (또는 지자체 직권)하여 지자체(시・군・구→시・도)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 (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 실시) 점검대상 선정 협의 (전년 12월~1월) 월간점검 일정 송부 (공단→ 복지부→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 (지자체 및 시설과 일정 사전 협의) 개별결과 보고서송부 (공단→시설) 분기별 점검 결과 송부 (공단→ 복지부 및 시・도) 종합보고서 송부 (공단→ 복지부) ※ 지자체 신청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설정보(준공연도 등)를 토대로 점검대상 별도 선정 예정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소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은 각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ʼ17년 국정감사 시 점검결과 미흡시설 후속조치 미 이행 관련 지적받았음 10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 감독・지원하도록 함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101 4 안전관리 교육・훈련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시설관련법 교육・훈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별도 규정에 따름 ※ 아동・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거주시설은 개별사업지침에 따라 연2회 이상 훈련 실시 ※피난훈련 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의대피훈련 동영상(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홍보 – 영상 코너에서 조회 또는 유투브에서 ‘모의 대피’로 검색)을 참고하여, 시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대피훈련 실시 10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정(’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103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보건복지부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대책반 구성운영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시・도 및 시・군・구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 발생시 시・도, 시・군・구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을 관내 시설의 시설안전담당자로 지정 운영 사회복지시설 시설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설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구축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연락체계 10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산업재해 현황 주요 업무형태 및 사고형태 ‒ (업무내용) 병원・의원・기타 의료업 등 의료사업, 양로・노인요양시설 등 노인거주 복지시설, 심신장애인 및 기타 거주복지시설, 어린이집, 기타 비거주복지시설 ‒ (사고형태) 넘어짐에 의한 재해와 근골격계 질환자가 절반 차지 2015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재해발생 형태별 현황 형태별 발생건수(점유율) 넘어짐 1,110(43.5%) 불균형 등 250(9.8%) 부딪힘 212(8.3%) 절단, 베임, 찔림 147(5.7%) 이상온도 접촉 143(5.6%) 떨어짐 140(5.4%) 끼임 110(4.3%) 물체 맞음 85(3.3%) 감전 4(0.1%) 기타 346(13.5%) 넘어짐 불균형 등 부딪힘 절단, 베임, 찔림 이상온도 접촉 떨어짐 끼임 물체 맞음 감전 기타 발생 건수 주요 사고사례 옆 사람과 말하며 침대 이동 중 다른쪽 이동 침대에 부딪쳐 연골 파열 만성 C형 간염 보균자에게 혈관주사를 놓던 중 자신의 손끝을 찔리는 사고 체중이 90kg인 요양환자를 다른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 통증 유발 거동불편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일을 반복 실시, 급성 요천추부 염좌 진단 중앙 공급실에서 각종 기구(20kg)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요통재해 발생 소독기 압력을 뺀 후 멸균기를 열어 기구를 꺼내려다 뜨거운 증기에 화상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105 7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 장에서 ʻ법ʼ)」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함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ʻ별표 1ʼ에서 정한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일부 규정 준수 가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법 제10조)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기록・보존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산재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 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제외 다음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① 사망자 ②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0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나 법령요지의 게시 등(법 제11조)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안전표지의 부착 등(법 제12조)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관련: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 등 (시행규칙 제6조~제9조, 규칙 별표 1의2 및 2, 3) 라 안전・보건상의 조치(법 제23조 및 제24조) 사업주가 안전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 및 장소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 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건강장해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장해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④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107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 등(법 제41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함 ①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②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③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MDSD: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제조・수입・판매 등)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함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제외 제제(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사항, 작성요령, 경고표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관리요령 게시 등(시행 규칙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9까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윤활유, 페인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인 경우 법 적용이 제외되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 되더라도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 적용 10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바 건강진단(법 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일반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외 근로자는 년 1회 실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실시(사업주 부담 없음) ‒그 외 유해인자(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 배치 전 건강진단, 작업배치 후 유해인자별로 1~12월 이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이 있음 ※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 개인종합검진을 하였는데 또 일반검진을 받아야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주가 사무직인 경우 2년에 1회,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바, 단서규정 제6호에 의하면 개인이 자비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사업주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개인종합검진 결과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일반검진항목이 누락 되었을 경우는 누락된 항목을 추가 검진하여 제출하여야 함 ※일반검진 항목: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 검사,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GOP, GTP 및 총 콜레스테롤 ☞ 2차 검진까지 꼭 받아야 되는지, 안 받으면 처벌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1차 검진결과 질병 의심자에 대하여 2차 검진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동 검사까지 받아야 건강검진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미수검시는 과태료 처분(인별 5~15만원)과 행정조치가 병행됨 ☞ 건강검진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건강검진비용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특수, 임시, 배치전, 수시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함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109 사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법 제45조)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근로금지 대상 질병자 등(시행규칙 제116조) 11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고용주)는 종사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설비・물질, 작업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주어짐 이를 위한 최소한 기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종사자 안전을 위한 기본 안전점검표〕 발생유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넘어짐 ◦문・문턱 등의 구조・상태(걸려 넘어질 위험 제거)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조치(기름기・물기 등 제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 시공 등 안전한 상태 유지 ◦신발이 미끄럽지 않으며, 올바른 착용 여부 ◦계단에서 뛰지 않고 천천히 보행하는 지의 여부 추 락 ◦계단이나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상태 ◦이동식 사다리작업시 넘어짐방지 위해 붙잡아주기 ◦높은 곳에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기 ◦형광등 등 조명램프 교체시 고정 작업대 사용 화재, 피난 ◦개인・투척용 소화기 등의 위치 및 관리 상태 ◦피난 유도등 램프의 정상 점등 여부 ◦비상계단, 완강기 등 탈출 시설・설비의 상태 ◦조작반, 경보시설 등이 항시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 기타 ◦누전차단기 설치, 월1회 이상 이상유무 점검 상태 ◦전선의 피복 손상, 콘센트 파손 여부 ◦가스검지기・경보기 설치,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 ◦모터・주방기기의 v‒벨트 덮개 설치 상태 ◦중량물 취급・반복적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작업시설 개선 여부 등 관리사항 ◦안전점검, 매월 4일 합동안전점검 실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매년 전 종사자 건강진단 수검 및 사후관리 실시 ◦보호구 지급(허리・손목 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등) ※ 점검결과:양호 ○, 보통 △, 불량 ×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111 〔종사자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요양 ▸환자를 침대에 옮기거나 이송, 운반 시 허리부담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환자를 휠체어 등으로 이동(산책)시 걸림, 충돌 또는 미끄러지는 재해 발생 ▸거동이 힘든 노인들 화재발생시 대피 하지 못해 대형사고 발생 ▸교차통행 위한 적정 계단폭 확보(1m이상), 작업장 및 통로의 적정 조도유지(75LUX 이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 무리한 작업시 신체부담을 감소시키는 작업자세 개선과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 제27조 제21조 제656조 ~제666조 ▸환자를 옮기는 작업을 위해 신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작업 보조설비, 편의설비 설치 ▸휠체어 이동 통로에 불필요한 물품 적재 금지 ▸주의환기를 위해 사고예방 경고스티커 부착 ▸각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대형 화재발생시 대응훈련(화재발생 시나리오 작성) <권장사항> 목욕 / 청소 세탁 [목욕] ▸환자를 베드에서 목욕실로 옮기거나 이송, 운반 시 허리부담에 의한 근골 격계질환 발생 위험 ▸목욕탕 내부 물기나 세제・비누 등에 미끄러져 넘어짐 ‒ 넘어지며 벽면 등에 충돌, 뇌진탕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습윤 장소에서 사용됨으로써 감전 사고에 취약 [청소/세탁] ▸세탁물 등 중량물 취급과정에서의 근골 격계질환 발생 위험 ▸세탁・청소과정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청소・세탁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 부족에 따른 노출 위험 ▸세탁기 또는 청소기의 누전으로 감전 위험 ▸환자복을 고온으로 멸균, 세탁하는 과정에서 스팀 등에 의한 화상 위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전기제품은 누전차단기에서 인출하고, 접지극이 있는 코드 사용 ▸목욕탕 등 항시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몸균형 상실 경고표지 부착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및 취급 근로자 교육 실시, 경고표지 부착 제656조 ~제666조 제302조 법 제12조 법 제41조 ▸욕실 등에서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플러그 취급 금지(근로자 교육) ‒ 드라이기 등과 같은 전기기구는 욕실 내에서 사용 금지 ▸목욕탕(세탁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타일 시공 ‒ 미끄러짐방지 기능이 있는 슬리퍼나 장화 착용 ▸목욕탕 내부 정리정돈을 통한 청결 유지 ‒ 비누 등 불필요한 물건 방치하지 말 것 ▸작업장 통로(세탁, 청소작업장)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고온 스팀 사용 장소에 ‘화상주의’ 스티커 부착 <권장사항> ※ 사회복지시설 내 음식조리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재해예방대책 참고 11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식재료 입고 및 재료보관 ▸상단 선반에서 재료 꺼낼때 부자연 스런 자세 및 과도한 힘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중량물을 들고 창고를 나설 때 계단이나 창고 문턱에 발이 걸리 거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해 넘어짐 ▸재료낙하에 의한 부상, 선반・기구 등에 충돌의 위험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조치 ▸중량물 취급(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3조 제656조 ~제666조 ▸높은 위치에서 재료 입・출고시에는 작업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어깨 아래에서 취급 ‒ 이동대차 등 동력식 도구 사용 ▸정리정돈을 통한 통로 확보와 걸려 넘어짐 방지 위한 안내표지 게시(경고 스티커 부착) ‒ 계단에 미끄럼 방지테이프, 작업장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출입문 사용시 한 방향으로 열리도록 고정장치 설치 <권장사항> 전처리 (야채) ▸물기가 많은 작업장 특성상 미끄 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질 위험 ▸육절기, 골절기 사용시 절단(협착) 될 위험 상존 ▸재료 전처리 작업시 식칼에 의해 베이거나 절단의 위험 ▸식칼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하체에 자상(찔림) 발생할 위험 ▸반복작업 및 부자연스런 자세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중량물 인력운반에 따른 허리를 다칠 위험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조치 ‒ 미끄럽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 ▸칼 등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주방시설에는 안전화 (토캡으로 발 보호) 착용 ‒‘안전화 착용’ 지시표지 부착 ▸반복적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3조 제32조 법 제12조 제656조 ~제666조 ▸바닥표면에 미끄럼방지재 부착 또는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 근본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 ▸사용중인 기계기구(육절기, 골절기)에 대한 안전수칙을 작성・게시(작업표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 베임방지 장갑・토시, 미끄럼 방지 신발 ‒ 필요시 보안경 사용 ▸중량물 취급시 무리한 작업 금지(2인1조 작업 권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실시 <권장사항> 전처리 (육수) ▸고열물 취급에 따른 화상 위험 ▸과열 또는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뜨거운 육수용기 취급시 화상위험 및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음식조리시 가스(LNG, LPG)사용에 따른 화재, 폭발 예방 가스검지기 설치 ‒ 화재발생시 진화를 위해 근거리에 소화기 비치 ▸고온 용기 취급 등 상시 작업일 경우 ‘고온 경고’ 표지 (근로자 주의 환기) 제232조 제243조 법 제12조 ▸뜨거운 용기 취급시 방열장갑 또는 보조집게 사용 (위험 스티커 부착) ▸화상주의 표지 게시 및 미끄럼방지용 장화 착용 ▸안전하게 중량물을 취급(2인 1조 이상 작업) ▸화재예방 교육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교육 <권장사항> Ⅳ 사 회 복 지 시 설 의 안 전 보 건 관 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113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전처리 (제면) ▸반죽기 덮개를 열고 가동할 경우 손이나 날개에 말려들 위험 ▸반죽이 들어가는 제면기의 롤에 손 가락이 말릴 위험 ▸반죽을 반복 취급함으로써 수근관 절증후군 발생 위험 ▸기계 운전시작할 경우 운전시작전 확인 ‒ 근로자 교육, 작업방법, 안전관련 사항 교육 ▸회전체 있는 설비 청소시 정지 상태에서 실시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착용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면기(회전체) 롤 전면에 안전덮개 설치 ‒ 인터록 제어장치가 있는 기계기구 사용 ▸사용중인 기계기구(육절기, 골절기) 에 대한 안전수칙 을 작성・게시(작업표준) ▸정기적으로 휴식 취하고, 근골예방 체조 실시 <권장사항> 조리 ▸끓는 물과 기름, 증기, 가열된 용기와 조리기구 등에 데일 위험 ▸무거운 후라이팬 등 중량물 취급 작업 및 반복적 한손 취급 조리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조리실에서는 항상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식칼에 의해 베이거나 절단될 위험 ▸식칼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하체에 찔릴 위험 ▸과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 ▸식용유에 데이거나 화재 발생할 위험 ▸음식조리시 가스(LNG, LPG)사용에 따른 화재, 폭발 예방 가스검지기 설치 ‒ 식용류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시 진화를 위해 근거 리에 소화기 비치 ▸고온 용기 취급 등 상시 작업일 경우 ‘고온 경고’ 표지(근로자 주의 환기, 안전장갑 지시표지)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조치 ‒ 미끄럽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 ▸칼 등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주방시설에는 안전화 (토캡으로 발 보호) 착용 ‒‘안전화 착용’ 지시표지 부착 ▸지하작업장 등 환기불충분한 장소에 적정한 환기, 통풍시설 설치 및 관리 ‒ 차열재료 등 방화조치(안전거리 확보 등) ▸반복적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232조 제243조 법 제12조 제3조 제32조 법 제12 제232조 제244조 제656조 ~제666조 ▸취사기 등에 열차단 방열판 설치, 보호장갑 착용 ▸바닥표면에 미끄럼방지재 부착 또는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근본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 ▸‘화상주의’ 스티커 부착(근로자 주의환기) ▸화재예방 교육 및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교육 ‒ 소화기 사용법, 과열시 주변의 야채를 다량 긴급 투입하여 식용유 열 낮추는 방법 등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작업전 주의 환기) ‒ 베임방지 장갑・토시, 미끄럼 방지 신발 등 <권장사항> 11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공정명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배식 및 퇴식 ▸쟁반에 담은 음식을 운반하는 반복적 작업여건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중량물을 떨어뜨려 발을 다칠 위험 ▸쟁반을 들고 오르내리거나 문턱을 넘어갈 때 걸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뜨거운 그릇을 옮기는 작업시 부주 의로 화상을 입을 위험 ▸깨진 그릇을 치울 때 찔리거나 베일 위험 ▸바닥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문턱 제거 및 정리 정돈 실시(장애물 제거) ▸반복적 작업(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22조 제656조 ~제666조 ▸작업장(실내・외) 바닥에 미끄러지는 위험 방지 ‒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 스티커 부착 ▸가능한 이동대차 사용하여 배식 및 퇴식 실시 ▸깨진 그릇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여 베일 수 있는 위험 원천 차단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요통예방 체조 보급) ▸작업전 안전교육 및 주의 환기 <권장사항> 후처리 (설거지) ▸깨진 그릇에 의한 베일 위험 ▸장시간 고무장갑 및 세척제 사용으로 피부질환(습진) 발생 ▸미끄러운 바닥 및 계단에서 넘어질 위험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런 자세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근로자의 신체에 맞도록 작업하도록 작업발판 설치 (작업조건상 편안한 작업을 유도) ▸중량물 취급(근골격계 부담작업) 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 유해요인조사, 작업분석, 유해성 주지 등 제9조 제656조 ~제666조 ▸그릇을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수납공간 마련 ▸세척제 사용시 고무제 보호장갑 착용 및 수시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건조기 설치 ▸자동세척기 등 작업의 자동화 설비 설치 ▸적정한 양을 운반하도록 교육, 가능한 이동식 대차를 활용 <권장사항>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2. 예 산 3. 결 산 4. 회 계 5. 물 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17 1 총 칙 가 목 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 신설, 2012.8.5시행>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름. 11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법인회계: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회계: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회계: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구분 철저(’13.10월 감사원 지적 사항) 2)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회계의 감독 등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해임,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40조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19 마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함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2012.8.7개정, 2013.1.1시행>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예 산 가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12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21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별표 1~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 4) 편성 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또는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 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일람표 ⑥ 해당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 (국가・지자체・ 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 ⑥만 첨부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준예산의 편성 1)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방법: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사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방법: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12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라 예비비의 계상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바 예산의 전용 1)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2) 동일 항내 목간 전용: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3)전용의 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4)전용에 대한 보고: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 조서 제출(결산 보고 시에 첨부)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사 세출예산의 이월 1)사유:세출예산 중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23 2)방법: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사유: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방법: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3) 절차: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12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3 결 산 가 결산보고 절차 ※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업무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보고서 확정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작성 후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 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25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3 항목만을 제출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인 경우 1, 17항목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12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4 회 계 가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27 나 수 입 1) 수입금의 수납 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여입 가능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 출 1)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 (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 거래로 행함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 철저 12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지출의 특례(선금급, 개산급)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 임 마)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 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라 계 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29 5 물 품 가 물품의 관리 1)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불용품 매각 시 그 대금은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13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6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의거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주의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31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ʼ13.11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취약 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 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로 인식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게끔 권고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3.1.25 <예시> 000법인 <예시> 500,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000 100,000원 13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철저히 지도감독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33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중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음 *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사용할 것 ②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반영이 가능 하도록 함(ʼ18년 하반기)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13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 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 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 예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 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 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35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 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 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 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13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는 별표 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 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 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37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항 목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별표 1~3 참고) 13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39 7 감사의 실시 법인의 감사는 해당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감사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14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정1988.2. 8.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1993.12.27.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1998.1. 7.보건복지부령 제57호 개정1999.3.11.보건복지부령 제98호 개정2005.7.15.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2008.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개정2009.2. 5.보건복지가족부령제91호 개정2010.3.19.보건복지부령 제1호 개정2012.8. 7.보건복지부령 제152호 개정2015.12.24.보건복지부령 제377호 개정2017.2.14.보건복지부령 제4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2005.7.15.]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8.7.]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41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2012.8.7., 2015.12.24.>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제목개정 1998.1.7.]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 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8.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개정 2015.12.24.>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14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⑤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2005.7.15.] [시행일:2013.1.1.] 제6조의2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7.]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2015.12.24.> [제목개정 2012.8.7.]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43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3.19., 2012.8.7.> 1.「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삭제 <2012.8.7.> 4. 삭제 <2012.8.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전문개정 1998.1.7.]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 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14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2012.8.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해당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45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8.7.>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 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8.7., 2017.2.14>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8.7.>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14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2009.2.5, 2012.8.7> 1. 삭제 <2012.8.7.> 2. 삭제 <2012.8.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1998.1.7., 2012.8.7., 2015.12.24.>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47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5.7.15., 2012.8.7.>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 14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8.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 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4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2.8.31., 201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제30조(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15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여비 및 판공비 2.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방 자치단체・ 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2015.12.24.> [전문개정 2009.2.5.] 제31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9.2.5.> 제33조 삭제 <2009.2.5.> 제34조 삭제 <2009.2.5.>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51 제35조 삭제 <2009.2.5.> 제36조 삭제 <2009.2.5.> 제37조 삭제 <2009.2.5.> 제37조의2 삭제 <2009.2.5.>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1.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 출납 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5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신설 1998.1.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해당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1., 2012.8.7.> ② 삭제 <1999.3.11.>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 <1999.3.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 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 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53 [전문개정 2005.7.15.] [제목개정 2009.2.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 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본조신설 1998.1.7.]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05.7.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 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1998.1.7.] 15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해당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해당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8.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 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55 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의한 재무・회계처리방법:2015년 1월 1일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의 보고방법:2015년 1월 1일 3. 제41조의7에 따른 후원금의 사용기준:2015년 1월 1일 4. 제42조에 따른 감사주기:2015년 1월 1일 부 칙<제377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회계연도의 출납기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의 회계연도에 관하여는 2016년 1월 2월은 2015년도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15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표 1]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법인의 자체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 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57 [별표 2]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법인 임・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 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 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 ・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 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5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 ・ ・ ○○사업비 ・ ・ ・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학자금지원・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 ・ ・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59 [별표 3]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 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 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 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16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61 [별표 4]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 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 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 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 ・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16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 재료 등)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63 과 목 내 역 관 항 목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 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 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 ○○사업비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 그램이 아닌 ・ ・ ・ ・ ・ ・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 준비금 1011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16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표 5]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 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 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65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16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표 6]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 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 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 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 ・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67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6 연료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예비비 예비비 7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16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표 7] <개정 2017. 2. 14.>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공공형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3 기타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69 과 목 내 역 관 항 목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기타 잡수입 차량・물품 등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어린이집 자산매각 수입 포함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17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표 8] <개정 2017. 2. 14.>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원인 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 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71 과 목 내 역 관 항 목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17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7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7.15> 세입・세출명세서 과 목 전년도 예산액 해당연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5> (추정)대 차 대 조 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 받을 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000 2.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 지 000 건 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 산 총 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000 2.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기금) 000 2.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 ※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시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7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7> (추정)수지계산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과 목 금 액 Ⅰ. 수입 1. 재산수입 가. 기본재산수입 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 가. 정부보조금 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 가. 물품매각대 나. 예금이자 다. 잡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입합계 000 Ⅱ. 지출 1. 사무비 가. 인건비 나. 물건비 다.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판공비 마. 공공요금 바. 제세공과금 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 가. 시설비 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 가. ○○시설 전출금 나. ○○시설 전출금 5. 과년도 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3106‒6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7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7> 임・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3106‒6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7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79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81 [별지 제6호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3106‒68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8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7호서식] 예 비 비 사 용 조 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3106‒69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83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1.7> 현금 및 예금명세서 ( 년월일 현재) 구 분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 고 현금 예금 ・ ・ ・ 31313‒187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18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8.1.7> 유가증권명세서 ( 년월일 현재) 종 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 량 금 액 만기일자 비 고 31313‒188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85 [별지 제10호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과 목 예산액 세입 결정액 수입액 미 수입액 산출기초 관 항 목 3106‒7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8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87 [별지 제12호서식] 기 타 유 동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3106‒72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8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13호서식] 고 정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3106‒73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89 [별지 제14호서식] 부 채 명 세 서 순 위 기 채 연월일 적 요 금 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 리 (%) 비 고 3106‒74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9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15호서식] 제 충 당 금 명 세 서 과 목 전년도이월액 해당연도 증 가 액 해당연도 감 소 액 현재잔액 비 고 3106‒7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91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3106‒7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9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17호서식] 사 업 수 입 명 세 서 사 업 종 류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77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93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8.1.7>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31313‒190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19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24.>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앞쪽) 1. 후원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2. 후원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내역 품명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비영리 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3. 후원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연후원 금품 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결연후원 금품 여부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297㎜[백상지 80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95 (뒤쪽) 작 성 요 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입력(Y/N) 입력(Y/N)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 기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9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20호서식] 인 건 비 명 세 서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97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비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9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22호서식] ( ) 비 용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199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2.5.>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의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감사 (서명 또는 인) 감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31313‒192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20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201 20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법인용) 계정과목: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203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시설용) 계정과목: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지 제26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3106‒85일 87.5.29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205 20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 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예시)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예시)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지도・감독공무원증 [별지 제23호서식] 출입 권한 증명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01 부 록 부록 • 211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토록 지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1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 록 부록 • 213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1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부 록 부록 • 215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02 부 록 부록 • 219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동 운영기준(안)은 예시이므로, 위탁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할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위탁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수탁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③“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원칙) 이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개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립성의 원칙 위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2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제4조(수탁 운영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신설된 복지시설을 최초로 위탁 시에는 수탁 받은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시 에는 감면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4.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및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 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부 록 부록 • 221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 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 법인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 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③ 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④ 제10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 한다. 제13조(청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록 부록 • 223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구 성 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22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이력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 재 위 탁:2009년 현재 사용 중이거나 2010년에 도입의 경우 10점,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부 록 부록 • 225 ・신규위탁:2010년 도입에 대해 사업설명회 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10점, 도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0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규칙 제21조의2),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 해당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결과(보조금 부당・불법사용 여부 반드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10.4)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 재정부담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전입금 규모를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에는, 법인 전입금의 재원 출처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함 (시설 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으로 편입, 시설에서 바자회 등을 통한 사업수익금 등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 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입금으로 편입하는 등의 편법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점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10.4)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03 부 록 부록 • 229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용어의 정의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1. 호봉의 획정 원칙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 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 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나.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230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2. 유사경력 80%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 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 시설 간호사 근무)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예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 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예시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 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부 록 부록 • 231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마.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바.「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9.1.1부터 적용 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차.「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23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파.「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하.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거.「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 거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너.「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 너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 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 더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러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머.「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머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버.「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버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서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어.「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을 소지하고,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 어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7.1.1.부터 적용 부 록 부록 • 233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 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 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 까지만 인정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 등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도 가능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 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제대군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轉役)한 사람 2.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3.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면역(免役)된 병 4. 「군인사법」 제41조에 따라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5. 「병역법」 제23조에 따라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6.「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 및 국가기관・지방자차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저.「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 저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참고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18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경력도 포함 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 되는 호봉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소급 적용은 되지 않음) 23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나)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 전환복무자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제3조에 따른 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 다) 종전 「병역법」(2013.6.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①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②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 라) 종전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집 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 마) 종전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제107조에 따라 예편된 학도의용군 학도의용군 경력 적용방법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은 병적증명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8개월 인정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므로 해당 병적 증명서와 무관하게 8개월을 인정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2) 산정예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3. 별도 경력인정 관련 “2.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 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복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부 록 부록 • 235 4.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 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23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 .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 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6.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가. 초임봉의 획정 1)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기:신규채용일 부 록 부록 • 237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기간 계산 초임호봉 획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결정) 기간 계산 초임호봉표 적용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나. 호봉의 재획정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3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7. 기타 참고사항 가.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나.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할 것 예시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8. 경과조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04 부 록 부록 • 241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20일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210㎜×297㎜[백상지 80g/㎡] 242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뒤쪽)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20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접수 신고내용 확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 (신고증 작성) 부 록 부록 • 243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11.30> (앞쪽) 제 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별: 수용정원: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신고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244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 변경사항 (뒤쪽) 번호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근거 처분내용 기재자 성명(인) 부 록 부록 • 245 246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부 록 부록 • 247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8.3> [ ] 휴지 사회복지시설[ ] 재개 신고서 [ ] 폐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없음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재개・폐지연월일 휴지기간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명 명 재산활용계획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 확인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248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19> 지도・감독공무원증 소속: 직위(급): 성명: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년월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공무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부 록 부록 • 249 ■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2.8.3> 제 호 출입 권한 증명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촉탁근거: 촉탁한 기관명(담당부서)/ 촉탁 근거 / 업무 범위 / 촉탁 기간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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