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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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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1. 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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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서


2018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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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i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알리는글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안내하는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으로사회복지법인의관리・감독업무가 2012. 8. 5. (법률제11239호, 2012.1.26,일부개정)부터시・도고유사무로 되었습니다.이에 각지방자치단체는자율적으로법인에대한관리・감독업무를수행하시기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령과 관련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영:「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규칙:「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공설법:「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설령:「공입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ii • 목차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_ 1 1. 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및종류 3 2. 사회복지법인적용법령 5 3. 사회복지법인현황(ʼ17.3월기준) 6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_ 7 1. 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의개요 9 2. 사회복지법인설립요건 10 3. 사회복지법인의기관 19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_ 43 1. 법인의등기관리 45 2. 정관변경의인가 48 3. 기본재산처분허가등 50 4. 법인의소멸(합병포함) 56 5. 법인의관리・감독 63 Ⅳ 사회복지법인업무의전자화 _ 69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71 2. 사회복지법인온라인보고 73 • iii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붙임자료 _ 75 〈붙임 1〉법제처해석 – ‘사회복지사업’의범위 77 〈붙임 2〉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80 〈붙임 3〉설립취지서 82 〈붙임 4〉발기인총회회의록 (예시) 83 〈붙임 5〉설립발기인명단 84 〈붙임 6〉사회복지법인정관 (예시) 85 〈붙임 7〉기본재산목록 95 〈붙임 8〉임원명단 96 〈붙임 9〉법인이사용할인장 97 〈붙임 10〉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98 〈붙임 11〉임원취임승낙서 99 〈붙임 12〉임원의이력서 100 〈붙임 13〉특수관계부존재각서 102 〈붙임 14〉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103 〈붙임 15〉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105 〈붙임 16〉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106 〈붙임 17〉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08 〈붙임 18〉장기차입허가신청서 110 〈붙임 19〉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112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_ 115 1. 총칙 117 2. 예산 119 iv • 목차 3. 결산 124 4. 회계 126 5. 물품 129 6. 후원금의관리 130 7. 감사의실시 139 〈붙임〉「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全文) 141 사회복지법인Q&A _ 211 관계법령 _ 231 1. 「민법」 233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243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51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Ⅰ 사회복지법인일반 1.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및종류 2.사회복지법인적용법령 3.사회복지법인현황(ʼ17.3월기준) Ⅰ 사 회 복 지 법 인 일 반 Ⅰ.사회복지법인일반 • 3 1 사회복지법인의법적정의및종류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 설립된법인을의미함 ‒따라서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수있는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이외의사업을목적사업으로수행할수없음에유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도 반드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만 성립됨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개별법령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아동복지법」③「노인복지법」④「장애인복지법」⑤「한부모 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⑩「입양특례법」⑪「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⑮「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 󰊚 「기초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㉕「장애 아동복지지원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해석 원문:별표 1 참고) 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나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1)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목적으로 설립된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을지원하는법인(지원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Ⅰ 사 회 복 지 법 인 일 반 Ⅰ.사회복지법인일반 • 5 2 사회복지법인적용법령 분 류 세부내용 적 용 법 령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법인관련 기본사항 「민법」 공익법인 관련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설립운영 관련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재산회계 관련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 결핵・한센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모부자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다문화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특수폭력피해자복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긴급복지지원법」 기타 사항 조세특례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담금특례관련 「사방사업법」 등 재산 및 계약 특례관련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적용사항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3 사회복지법인현황 (단위:개소) 구분 합계 시설법인 지원법인 계 계 전국 2,938 2,664 274 서울 310 207 103 부산 199 186 13 대구 183 177 6 인천 52 43 9 광주 145 141 4 대전 79 71 8 울산 48 46 2 경기 21 20 1 강원 260 219 41 세종 196 176 20 충북 166 149 17 충남 239 223 16 전북 235 229 6 전남 235 231 4 경북 190 180 10 경남 262 250 12 제주 118 116 2 * 시설법인・지원법인구분은 4쪽참조 [출처] 각 시・도 제출자료 기준(’17.3월 기준)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 1.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의개요 2.사회복지법인설립요건 3.사회복지법인의기관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9 1 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의개요 1 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구) ◇ 조치사항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 하게 안내할 것 2 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 → 시・도) ◇ 조치사항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참고사항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할 것 3 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한:17일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 참고사항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1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 사회복지법인설립요건 가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제16조, 영 제8조, 규칙 제7조) 사회복지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붙임자료 中 붙임 2) 등관련서류를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시・군・구청장을거쳐시・도지사 에게제출하여야함 구비서류 양 식 내 용 비 고 설립허가신청서 붙임 2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붙임 3 발기인총회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붙임 4 설립발기인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붙임 5 정관 법 제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법규에 어긋 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날인 붙임 6 기본재산목록 붙임 7 임원명단 붙임 8 법인이 사용할 인장 붙임 9 재산출연증서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과(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붙임 10 재산 소유 증명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 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11 나 목적의 비영리성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 으로설립되어야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위해존재해야함 양 식 내 용 비 고 재산의 평가조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구분하여 평가 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재산의 수익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이력서 첨부 붙임 11 붙임 12 이사추천서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위 기관이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공문으로 갈음 가능 ※이 경우 지자체가 법인설립을 허가할 때 “법인설립허가 후 법인설립 등기 전 기간에 반드시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할 것” 이라는 취지의 부관을 붙일 것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붙임 1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 되어야 함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가능 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서는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개별사안별로 비영리법인 본질 위배 여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수행하고자하는목적사업을구체적으로 확정하여신청해야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수행”과같은형태의추상적인목적 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 할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허가심사시설립자의재정능력및의도, 목적사업의비영리성, 수익사업의성격 등을엄격하게심사하여, 조세회피의의도등순수하지않은목적의법인설립은 미연에방지할것 다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사회복지법인의설립행위는설립자가기본재산등을출연하는 1)재산의출연과 설립자의법인설립의도를정관에기재하는 2)정관의작성으로구분됨 1)재산의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등다양한형태가가능하며일정신용평가등급이상의채권도가능 예) ○○신용평가등급 A- 이상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13 ‒다만, 출연하고자하는재산에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안됨 * 부동산인 경우는 16페이지 ②참조 ‒기본재산이현금일경우, 「예금자보호법」에의한보호등을확인하여기본재산 잠식위험성이있는보관방법은지양 나) 출연재산의 귀속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됨(「민법」 제48조제1항) ※ 법인이 성립된 때는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임(「민법」 제33조)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것으로봄(「민법」 제48조제2항)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 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다) 법인재산의 구분(법 제23조, 규칙 제12조) 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 (1) 기본재산:목적사업및수익사업의수행을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기본재산으로정한재산,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기본재산 으로편입된재산이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수익용 기본재산: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하기위한재산 ※ 지원법인은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통재산:기본재산이외의재산 ※ 자동차, 컴퓨터, 집기, 비품 등 감가상각 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에 해당 1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라)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제13조) (1) 시설법인 시설종류별설치기준에적합한시설(건축물)과부지를갖추거나갖출수있는 목적사업용기본재산및시설운영을위한보통재산을갖춰야하고시설설치부지는 시설설치가가능한지역이어야함 ※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예시) - 시설(건축물):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 - 이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등 사용 가능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① 생활시설 상시 10인이상시설거주자를보호할수있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시설의설치기준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 구 분 10인 미만 가능 상시 5인 이상 상시 10인 이상 시 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개별법령 참조 ‒법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따른시설및법제34조제4항의규정에의한 시설은각개별법령의시설의설치기준에해당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함 ‒결핵및한센병요양시설은입소정원에 13.2㎡를곱한시설면적이상에해당 하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갖추어야함(규칙제13조제1항제1호나목) ②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함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15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 2)정관(定款)의작성(법제17조) 가) 설립자는법인의기본규칙을정하여이를서면에기재하고기명・인감날인하여야함 (「민법」 제43조) 나) 정관기재사항(필요적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사무소의소재지 ④ 사업의종류(목적사업을구체적으로기재) ⑤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⑥ 임원의임면등에관한사항 ⑦ 회의에관한사항 ⑧ 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⑨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⑩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⑪ 공고및그방법에관한사항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제2항) 다) 정관작성시참고사항 ‒정관은 법 제17조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빠지면정관으로서의효력이생기지않음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이들사항을정할수있음(「민법」 제44조) 1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사회복지법인의 명칭은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향후 등기 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 ※ 동일명칭 확인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 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법 제16조) 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자는시・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 1)시・군・구검토의견작성(영제8조) 시・군・구가법인설립허가신청서접수시가) 자산에관한실지조사의결과와나) 법인 설립의필요성에관한검토의견을첨부하여시・도지사에송부하여야함 가)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소유권및사용권이확실한지여부 ①출연하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 여부, 기타 건축관련법, 군사, 환경 관련법등에규제를받고있는지여부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이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된 곳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도 검토 ②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 (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인정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 다만, 주무관청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인의 부채현황, 채무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출연재산의제한물권범위*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함 ※(예시) 신청법인의 1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출연재산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이 확실하여 채무부담능력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예외)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신증축한 건물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려 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해당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채무부담이 필요한 제한물권의 설정이 아니 므로 예외로 함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17 ※설립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 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사업계획서및예산서등의적정여부, 설립자의자질및재정능력등에대한 객관적의견, 법인목적사업에대한실현가능성등에대한검토의견제출 다)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2)시・도지사의설립허가 가)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목적사업이구체적이며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출연재산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목적사업이적극적으로사회복지를유지・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시・도지사는 상기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참고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판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 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시・도지사는법인설립허가시다음의조건을붙일수있음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등에의해수혜자의범위를제한할수없다는뜻 (반드시붙여야함) 1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시・도지사가 수혜자를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 ‒목적사업의무상성기타목적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 ‒기타목적사업원활한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다) 타 시・도와 협의(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 하는시・도에서설립허가여부를결정하되, 관련시・도간협의하여야함 ※목적사업이 2 이상 시・도의 소관에 속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상 분사무소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무관청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마 법인설립등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성립(「민법」 제33조) 설립등기(「민법」 제49조, 공설령 9조) ‒법인설립의허가가 있는때에는 3주내에주된 사무소의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한후, 7일이내시・도지사에보고 ‒등기사항: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⑥ 자산의총액, ⑦ 출자의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제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 (「민법」 제97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및 기본재산출연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기본재산 미출연시 필요적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법개정 2012.8.5시행)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19 3 사회복지법인의기관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반드시두어야함 가 이사회(理事會) 1)이사회의구성(법제18조,영제8조의2및제9조,공설법제6조)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호선(공설법제6조) 이사는 7인이상두어야하며(외국인이사는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수없음 ※ 이사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그 인원수를 확정하여 기재하도록 할 것 예) 잘못된 예 7~15명, 잘된 예 7명 참고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6촌 이내의 혈족 나.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ʻʻ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ʼʼ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 이전까지 외부추천이사의 선임을 완료해야 함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교체될 때 외부추천이사제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시행일에따른추천기관 구 분 ∼’18.4.24. ’18.4.25.∼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존「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을 추천 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천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법제처 해석[법제처 16-0179, 2016.7.27., 복지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기관에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시행일에따른추천배수(倍數) ‒시행일(’18.4.25.) 이전까지는종전규정에따라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 버림) 이상을추천기관에서 2배수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 ‒시행일(’18.4.25.) 이후부터는 3배수로추천하여야함 ※주의 :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 시점이 시행일(’18.4.25.) 이전이라도, 실제 추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반드시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3의 ʻʻ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ʼʼ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ʻʻ2ʼʼ, ʻʻ4ʼʼ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ʻʻ지배주주ʼ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ʻʻ가ʼʼ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ʻʻ가ʼʼ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ʻʻ나ʼʼ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21 법 시행([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①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7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기존 임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 따라서 2013.1.27이후에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새로 취임(연임 포함)하는 임원 중 이사정수의 1/3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②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6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법 시행 동시에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3.1.27이후에 이사정수 증원으로 인해 새로 취임하는 임원은 모두 사회 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③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설립부터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적용, 설립 당시 취임하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사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공문 으로 갈음하고, 허가시 부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추천을 받아 선임을 완료해야 함 ※설립허가 후 등기 이전까지는 ʻ성립중인 법인ʼ이므로 설립업무를 담당하여 최초 이사를 선임한 발기인 총회 등을 통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이사 정수에 따른 적용 기준 이사 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 9명 / 10명 / 11명 3명 12명 / 13명 / 14명 4명 15명 / 16명 / 17명 5명 18명 / 19명 / 20명 6명 2)외부추천이사의구성 추천기관의후보군구성(법제18조제8항, ’18.4.25.시행) ‒추천기관인시・도사회보장위원회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이사를추천하기 위하여매년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이사후보군을구성하여 공고하여야함 2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③「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 에서 제외(최종추천자에도 포함될 수 없음) (근거: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18.4.25.시행)) 추천기관의후보군공고(법제18조제8항, ’18.4.25.시행) ‒사회복지법인을관리・감독하는시・도및시・군・구에서는사회복지법인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방법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 지침을정할것 <참고>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 마련 시 고려사항 후보군 구성 및 공고:추천기관은 공개모집이나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작성・ 관리・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군은 분야별(예: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 기타분야 등)로 구분하여 매년 공고 ※ 해당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추천기관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사전에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 요청 예상 시기 등) 정식 추천: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후보군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지역사회복지협의체(ʼ18.4.25.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 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 (법인 이사추천위원회 등)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23 법인의추천요청 ‒법인은추천이사선임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법인의주사무소가 소재하는지역의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4.25.부터는시・도사회보장위원회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일)) 중한 기관에이사추천을요청하는것이원칙으로함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전임 이사의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추천기관중어느기관에추천을요청할 것인지는법인이자체적으로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정할수있음 ※예시:법인의주사무소에소재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18.4.25.부터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선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이이사추천을요청할때는서면(공문)으로하되공문에는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대상이사수등을반드시명기하고법인의설립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영제8조의2 제1항)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추천기관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법인이추천을요청하는단계에서이사회의결을 거쳐요청할것인지는법인의 정관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추천이사의선임 ‒법인은그배수로추천받은자중에서법인의이사로선임 ‒추천받은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 취임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추천기관과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2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추천 요청 공문 양식(예시)>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 사회보장위원회) 제목:△△△법인 이사 추천 요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의2등에따라다음과같이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 인 명:사회복지법인 ○○○ 2. 주요사업: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2명 (2배수이므로 4명 추천 요청) 4. 기타:○○○ 붙임: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담당자:결재자 : 연락처: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25 ‒관련분야의전문가가아니라는사유등법인이원하지않은후보라는사유로 재추천을요청할수없으며, 추천기관도이를허용해서는안됨 ※특히 노골적으로 후보자의 취임 미승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선임절차 등을 두는 경우, 이는 사실상의 선임거부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간주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등을받고이사회의결을통해선임) ‒법제20조에따라결원이사는 2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하므로, 기간내추천 이사를선임할수있도록조치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다음의서류를반드시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 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받은추천서(규칙제10조) 추천이사의임기만료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시와동일한추천절차를거쳐야함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위반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외부추천이사는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거주자도 가능하며, 타 법인의 일반이사 또는 외부추천이사도 추천될 수 있음(특수관계자 제외)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후보군 구성 및 공고방법, 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 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2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3)이사회의기능(공설법제7조) 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법인의합병・해산에관한사항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수익사업에관한사항 기타법령이나정관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외부추천이사 관련 헌법소원(2012헌마654) 결과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복지 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 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구성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사업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가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외부추천이사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 보다 더 중요하다(헌재 2005.2.3.2004헌바10 참조). 따라서 외부추천이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법인의 ʻ법인운영의 자유ʼ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결정문 발췌) ❚조치 사항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제18조제1항), 의결사항 불승인, 임시이사선임(제22조의3제1항) ‑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시정요구(제22조제2항), 기존이사 해임명령(제22조제1항제4호),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제1항)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27 4)이사회의소집(공설법제8조) 이사회의소집권자 ‒원칙:이사회는이사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됨 ‒예외:이사장이궐위되거나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이사회의소집이불가능한 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시・도지사의승인를받아이를소집할수 있음 → 궐위또는기피시에는정관이정하는이사가이사회를주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 ※이사회 소집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은 이사장의 궐위나 기피가 명백하고 법인운영에 긴급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사회소집이가능한경우 ①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과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③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발견하여이를이사회에보고하기위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때 →②, ③의경우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는이사회가되므로이사회개최나의결의효력이없음 ‒임시이사를통해정관상정수를충족시킨후개최 * 사임, 해임, 임기만료된 이사는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음. 이러한 경우 정수에 결원이 발생됨 5)의결정족수(공설법제9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표결및발언권등에있어각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가지며, 이사회의의사는 서면결의에의할수없음 2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법인의 의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회 소집 후 정관에 의한 의결에 의해 결정됨 이사회의의결은대한국민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함 이사의의결권은대리하여행사할수없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사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 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p.333.) 참고판례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대법원 2005.5.18 선고 2004마916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시 ʻ회의의 목적사항ʼ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당해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 6)이사회회의록의작성및공개(법제25조,영제10조의3,제10조의4) 이사회는다음의사항을회의록에기재함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작성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29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안건별로 회의조서를 작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작성할수있다. 출석임원전원이회의록및회의조서마지막장에인감날인함 ‒회의록및회의조서가 2매이상인경우에는출석임원전원이간인(間印)함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회의록의공개 ‒공개기간:회의일부터 10일이내에게시하여게시일로부터 3개월간공개 ‒공개장소:사회복지법인의인터넷홈페이지(전부공개되는카페나블로그도가능)와 관할시・도지사가지정하는인터넷홈페이지(예:시・도홈페이지또는관련 협의회, 단체홈페이지등)에각각공개 ‒공개기간이후에도회의록공개를청구할수있는자(공개청구):① 해당사회 복지법인의종사자, ② 해당사회복지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종사자, ③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이용자 또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 ④ 해당사회복지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거주자또는거주자의보호자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과 관계없이 누구든 정보(회의록)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단, 공개청구의 내용이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사항만 공개 회의록의비공개사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준용) ①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3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③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나. 사회복지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 다.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 직무를수행한사회복지법인임직원의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직업 ④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 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나. 위법・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⑤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나 이사(理事) 1)이사의의의 이사는대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고대내적으로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필수 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정수는대표이사를포함한 7인이상이어야하며그임기는 3년으로연임 할수있음(법 18조)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31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 이하 (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2)이사의직무 이사는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충실하게 그직무를행해야하며, 이사가 그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제65조) 가)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이사는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대외적으로법인의행위로서인정됨(대표하는사무에는제한이없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민법」 제59조)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민법」 제41조)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조)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지도요망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으며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대표(「민법」 제64조)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정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해당 이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것 나)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함(「민법」 제58조) 다 감사(監事) 1)감사의의의및자격 감사는법인의재산이나업무집행상태의적정여부를조사・감독하는기관으로 필수기관임 3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감사는이사와시행령제9조의 “특별한관계에있는자”가아니어야하며감사 중 1명은법률또는회계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함 ※ 참고: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 p.19 참고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함)의 직전 3회계 연도의 세입 금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사람(이하 ‘전문가감사’)으로선임해야함(법제18조제7항, 영제10조) *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에 속한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 회계 상 세입의 총합 ‒직전 3회계연도는 전임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해임 등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때, 그시점을기준으로직전 3년을의미 참고 감사를 2월에 선임하는 등의 사유로 직전년도 결산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의 세입은 추정치로 계산할 것 (예) ʼ18년 2월에 감사선임 시, 최근 3개년도(ʼ15, ʼ16, ʼ17년)의 세입 금액 평균을 산출 ‒세입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 결산서상 세입총액(기본재산및출연금제외)을기준으로함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따른회계법인에속한공인회계사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감사반에속한공인회계사를감사로선임하여야함 ‒법인은전문가감사를선임해야하는경우법인의주사무소가소재하는시・도지사에 추천을요청하고, 요청을받은시・도지사는감사를추천하도록함 ※시・도지사는 법인에 적합한 감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법인에 감사 선임 후보자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추천을 수행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감사 추천시 법인측과 충분히 논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협조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상임 감사 추천 또는 추천 대상자 명단 제공 가능)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33 2)감사의직무(공설법제10조) 가) 대내적 직무 ①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이에필요한자료의 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②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③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④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 때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⑤④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나) 대외적 직무 ①법인의직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시도지사에이를보고하여야함 ②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때에는그이사에대하여직무행위를유지(留止)할것을법원에청구할수 있음 라 임원의 임면(任免) 이사의임면방법은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이며(법제17조) 따라서정관에의하여 정하여짐 1)임원의임면보고(법제18조,규칙제10조) 공설법제5조는임원취임시주무관청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나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이를보고로갈음하고있음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법인임원임면보고서(붙임 15)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3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당해임원의선임(연임) 또는해임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취임승낙서, 이력서각 1부 ‒기관으로부터받은이사추천서 1부(외부추천이사에한함)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이사의성명・주소는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이를등기하지않으면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가지고제3자에게대항할수없음(「민법」 제54조) 2)임원선임관련금품등수수금지(법제18조의2,법제54조제1호의2, ʼ18.4.25.시행)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 받을것을약속하는경우, 법제54조제1호의2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 ※주무관청에서는 임원의 임면보고를 받을 시, 변경되는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충족하는 자인지, 그 임원을 선임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이사회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 검토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명령 등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35 3)임원의보충(법제20조,규칙제11조)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내 보충 하지 않을시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 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ʼ18.10.25.시행) 2의3.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ʼ18.10.25.시행)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8.10.25.시행) 3.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 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시행일 별 결격사유 적용시기:별지 (p.38) 참고 3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참고판례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 대법원 1976.12.10. 자, 76마394 결정>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 이에 속하고, 위 법인의 이사에는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비록 그 선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더라도 신청 당시에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 온 자 등은 포함한다. 4)임원의겸직금지(법제21조) 이사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을제외한당해시설의직원을겸할수 없음 감사는법인의이사, 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또는그직원을겸할수 없음 5)임원의해임명령(법제22조) 시・도지사는아래의경우법인에대하여그임원의해임을명할수있음 ① 시・도지사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때 ② 회계부정이나현저한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③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 하거나허위보고를한때 ④외부추천이사선임과관련된사항을위반하거나, 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을 규정을초과하여선임하거나, 감사의선임과관련된사항을위반하여선임된 사람 ⑤ 임원의겸직근무의무를위반한사람 ⑥ 직무집행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람 ⑦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명령을위반하였을때 ※조사 및 감사결과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밝혀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감사 부실을 이유로 감사사임을 요구하고, 즉시 감사추천(공설령 제13조제4항 준용)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37 참고사항 Q: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B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A:甲이 A.B법인에서 모두 상근이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고 사료 Q: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甲이 A법인에서 상근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 Q:A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B법인 및 C시설이 甲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A법인의 이사들과 관계가 없고 甲이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 Q:출연자가 이사장인 A법인의 이사 甲이 A법인에서 설치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출연 자와 甲은 고용관계로 특수관계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 A:甲은 A법인에 의하여 시설장에 선임된 사람일 뿐 출연자와 고용관계로 볼 수 없으며, A법인의 이사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동일법인 내에서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Q:특수관계자가 없는 A법인 이사회에 이사 甲의 부인이 신임이사로 취임할 때 A법인 이사회 특수 관계자의 수 A: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2명이 됨(이사의 현원이 7명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수는 1/5인 1명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사 甲의 부인은 취임불가) 3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39 4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의 설 립 Ⅱ.사회복지법인의설립 • 41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Ⅲ 사회복지법인의관리 1.법인의등기관리 2.정관변경의인가 3.기본재산처분허가등 4.법인의소멸(합병포함) 5. 법인의 관리・감독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45 1 법인의등기관리 가 설립등기 Ⅱ. 사회복지법인의설립참조 나 사무소 관련 등기 1)분사무소설치의등기(「민법」 제50조) ⅰ) 새로운 분사무소 설치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ⅱ)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민법」 제49조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고 ⅲ) 기존에존재하던분사무소소재지에도법인이새로운분사무소를설치하였 음을등기하여야함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 신설시에는 3주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만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 할필요는없음 2)사무소이전의등기(「민법」 제51조) 사무소이전시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이전등기를하고,신주소지에서는같은 기간내에설립등기사항을등기해야함 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사무소이전시 3주내에그이전한것을등기하면 되고설립등기사항은등기할필요는없음 4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다 변경등기(「민법」 제52조)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함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제52조의 2)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 하여야함 마 해산등기(「민법」 제85조)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취임후 3주내에 ① 해산의사유 ② 해산 연월일, ③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하여야함 ※ 상기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바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이며(「민법」 제33조),설립등기이외의등기사항은 제3자에대한대항요건임(「민법」 제54조) 사 등기기간의 계산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민법」 제53조)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47 아 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설립등기,분사무소설치의등기,사무소이전의등기,변경등기등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 하여시도지사에제출할것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4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 정관변경의인가 가 정관변경인가신청(법 제17조, 규칙 제8조) 법인이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정관변경인가신청서(붙임 16)에아래의 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시・군・구)에제출한후정관변경에대한인가를 받아야함 ‒정관의변경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및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사업의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각 1부 ‒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수익조서(사업의변동이있는경우에한함) 각 1부 ※정관 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규칙 제9조) 나 정관변경인가시 검토사항 1)정관변경의적법성과타당성 정관변경절차가관계법령, 정관등에적합한지여부등을검토하고이사회회의록에 정관변경의구체적내용이논의되었는지여부와참석자전원의인감날인여부를 확인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사업변경시, 변경된 사업이 설립자의 법인설립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 사회 복지사업의특성등과부합되는지여부도엄격하게심사할것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49 2)정관변경에따른재원확보 정관변경으로사업의변경이있을때에는확실한재원조달방법이있는지를확인 (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인가) 참고판례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 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상근임직원의 정원(공설법 제5조제9항 및 공설령 제14조)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그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세입세출예산계획 등을 통해 상근임직원의 정원과 보수수준을 확인함 ‑ 이사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참석이사가 당일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인감 날인을 할 수 없을 경우, 당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확인을 대신하고 (이사회 제출용으로 용도를 명시함) 이후에 반드시 날인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라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회의록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음 5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3 기본재산처분허가등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1)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처분허가를받아야함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갱신사실을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법인 기본재산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도시 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임의・강제 경매 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가능 ‑ 청산・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처분시에도 반드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만 함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특히,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 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 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기본재산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ʻʻ중요재산ʼʼ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별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행위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됨 *법인 관할 시・도와 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가 다를 경우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승인시, 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51 처분허가신청시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붙임 17)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제출 ‒기본재산처분이유서 1부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집합건물의 개별 호실 임대의 경우전체건물의임대에관해결의한이사회회의록으로갈음) ‒처분하는기본재산의명세서 1부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공인감정평가법인이작성한것에한함) ※감정평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은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사용한 지가(제11조제3항) ※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의 유효기간은 1년임 ※ 건물멸실로 인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시 감정평가서 제출을 제외할 수 있음 시・도지사의기본재산처분허가를받은이후기본재산을처분하고, 처분이완료 되면즉시정관을변경하고인가를받을것 참고판례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20090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도5511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및 용도변경이 용이한 현금의 특성상 인정되는 그 사용 용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용처에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5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기본재산처분허가시검토사항 가) 처분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법인에출연된재산즉기본재산은바로 법인의실체인동시에법인의 목적을수행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수단이므로 이를처분한다는것은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 ‒기본재산처분신청시해당기본재산의성격,총기본재산에서차지하는비중, 처분시목적사업수행가능성, 처분의의도, 처분후사용용도등에대해종합적 이고엄격한심사를수행한후신중하게허가여부를결정할것 나)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처분재산목록은 2월이내발행된등기부등본등관련증빙서로확인하고처분 재산의현재소유권등을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등의제한물건설정사항)의내용을정밀확인 ⇒ 처분허가전에기본재산을기처분했는지여부도검토할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것(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 다)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등 ‒이사회소집의적법성확인(통보여부등)과이사회회의록에처분의구체적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등을 확인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대법원 2007.6.18. 자 2005마1193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 할 것인바.(이하 생략)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53 나 장기차입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5조) 1)장기차입허가신청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때에는시・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함 ※ 장기차입금이란 1년 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 (신규 장기차입금+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5/100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에도 연장시점부터 장기차입금 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예)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 시・도지사 허가없이 차입할 수 있는 장기차입금의 한도는 4,500만원 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 장기차입한 후(시・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시 110 만원을 장기차입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이므로 반드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상기의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고자할때에는장기차입허가신청서(붙임 18)에 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제출하여야함 ‒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차입목적또는사유서(차입용도포함) 1부 ‒상환계획서 1부 2)장기차입허가시참고사항 차입허가시 차입의 의도, 차입후 법인의 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차입금의상환이가능한지여부를엄격하게심사할것 ※ 장기차입허가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5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1)재산의취득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재산에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재산취득상황을아래의 서류와함께시도지사에게보고 ‒재산취득사유서 1부 ‒취득한재산의종류, 수량및금액을기재한서류 1부 ‒취득한재산의등기부등본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등증빙서류 1부 2)정관의변경 상기의사유등으로법인의재산이증가하는경우에도재산이감소했을경우와 마찬가지로지체없이정관을변경하여시도지사의인가를받아야함 참고판례 <대법원 1969.7.22선고 67다568판결, 대법원 1978.7.25선고 78다783판결>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수익사업(법 제28조) 법인은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사업을할수있음 ‒수익사업은법인의설립목적수행에지장이없어야함 ‒수익사업의범위및종류는비영리법인의본질을위배할수없음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 하여판단하여야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한 하여사용하여야함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55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나 시설의 시설회계와 구분하여야 함(재무회계 규칙제6조제2항) 수익사업은정관에명시하여야하며(법제17조제1항제8호), 수익사업의수행을 위한 정관변경인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종합검토하여 인가여부 결정 ‒사업계획서 1부 ‒추정손익계산서및부속명세서 1부 ‒사업에종사할임원명부 1부 ‒해당수익사업에대한허가사실증명원 1부(행정관청의허가를요하는사업인경우) 5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4 법인의소멸(합병포함) 가 법인소멸의 의의 1)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행해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곧전적으로소멸하지않으며청산의종결로법인은완전히소멸 ⇒先 해산, 後 청산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2)해산 후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함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1)존재기간의만료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2)파산(「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부채 〉자산)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파산을신청해야함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써 충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하며 자연인과 같이 채무변재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은 채무초과상태 즉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 하지 않도록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최소 1년에 1회 정도 법인의 재무상태를 점검할것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57 3)설립허가의취소(법제26조) 필요적설립허가취소사유(반드시취소해야함) ‒법인설립후기본재산을출연하지아니한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았을때 임의적설립허가취소사유 ‒설립허가조건에위반한때 → 공설법 4조, 공설령 6조에의거붙임설립허가조건참조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때 →시설폐쇄, 기본재산 소멸, 이사회 소멸 등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때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때 →정관변경 인가 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경우, 지원법인이정관변경인가없이시설을운영하는경우등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1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서반복적또는집단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대표이사를포함한이사 7명과감사 2명이상을선임하지아니한때 ‒외부추천이사선임과관련된사항을위반하여이사를선임한때 ‒임원의해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위반하는경우,시정명령을 3회이상지속적으로거부하는등 정상적법인운영이어려울경우 ※법 제26조에 따르면 동법 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등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및 기본재산을 미출연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설립허가 취소함 5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다 청산(淸算) 1)청산의의의 청산이란해산한법인이처리되지않고남은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정리하여 완전히소멸할때까지의절차 청산은 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과 ②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의청산이있음 ①파산으로해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정하는절차에따라 청산 ② 파산이외의원인에의한해산 →「민법」이규정하는청산절차 ※청산절차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 2)청산법인 가)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민법」 제81조) 나) 청산법인의 기관 법인이해산하면이사는그지위를당연히상실하며이사에갈음하여청산인이 청산법인의집행기관이됨 청산인은청산법인의능력의범위내에서내부의사무를집행하고외부에대하여 청산법인을대표 이사를제외한기타의기관에는변동이없으며계속하여청산법인의기관으로서 종전과마찬가지의권한을가짐 예) 법인의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감독 다) 청산인 청산인의자격(「민법」 제82조, 제83조) ‒정관에서정한자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59 ‒정관에서정하지않으면이사회의의결로선임 ‒이사회가선임하지않은경우에는대표이사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법원이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해청산인을선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청산인해임가능(「민법」 제84조) 청산인의직무 ① 해산의등기와신고(「민법」 제85조, 제86조)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취임후 3주내에해산의사유및년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 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등기하여야함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 정관변경절차와 동일하게(「민법」 제52조) 3주내변경등기를해야함 ∙청산인은취임후 3주내에상기사항시・도지사에신고하고,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생겨변경등기를한경우에도 3주내에시・도지사에신고할것 참고파산에 의한 청산 파산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속탁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무관청에 법원이 통지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이나 신고할 필요가 없음 ② 현존사무의종결(「민법」 제87조) ③ 채권의추심(「민법」 제87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회수하고, 변제기가 아직 닥쳐오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 으로환가할것 ④ 채무의변제(「민법」 제87조) a) 채권신고의독촉(「민법」 제88조, 제89조)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공고로일반채권자에대해 6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일정한기간내에그의채권을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함(단신고기간은 2 개월이상으로정함) ∙상기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표시하여야하며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 행하야함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여야함(개별통보할것) b) 변제(「민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청산인은상기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게변제하지못하나이로인해 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책임의무를면하지못함 ∙청산중의법인은아직변제기가닥쳐오지않은채권에대해서도변제할수 있음. 단,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명확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명확 하지않은채권에관하여는법원이선임한감정인의평가에의하여변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후귀속권리자에게인도하지않은재산에대해서만변제를청구할 수있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 하지못하며꼭변제해야함만일, 채권자가변제를수령하지않으면공탁 하여야함(「민법」 487조) ⑤ 잔여재산의처리(법제27조, 영제10조의2) ∙해산한법인의잔여재산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에귀속됨 ∙국가또는지자체에귀속된재산은 ⅰ) 사회복지사업에사용하거나 ⅱ)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⑥ 파산신청(「민법」 제93조)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즉 채무초과 상태)에는 청산인이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 하고이를공고해야함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61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 하여야하며, 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 ⑦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민법」 제94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청산・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처분시에도 반드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만 함 라 법인의 합병(법 제30조, 영 제11조, 규칙 제19조) 2개 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 (붙임 19)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도가 다른 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허가) 법인 합병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법인의지위를승계하고, 합병후신설법인설립시에는관계법인이각각 5인씩지명하는설립위원이정관을작성하는등법인설립업무를공동처리 1) 합병후존속(A+B=A) ‒A법인이 B법인을흡수하는형태의합병시아래의서류를구비하여 A법인의 주사무소가위치하는시・도지사의허가를받을것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B법인의사무소를존속하고자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절차와동일하게 처리할것 ‒B법인이시설법인일경우 ① B법인을흡수한 A법인이더이상시설운영이불가능할경우 A법인은법제38조및규칙제26조에의거시설폐지 3개월전까지시설 6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폐지신고서를관할시・군・구청장에게제출하고시설거주자에대한전원및 귀가조치를관할시・군・구청장과협의하여시행해야함 ②B법인을흡수한 A법인이계속시설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 시설운영자가 B법인에서 A법인으로바뀌었기때문에운영자변경에대해 관한시・군・구청에변경신고를하고계속운영 2) 합병후신설법인설립(A+B=C) ‒A법인과 B법인이합병하여신규 C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아래의서류를 완비하여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나머지 사항은 “1) 합병후존속”과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합병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1부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A법인과 B법인의 주사무소가 다른 시도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보건 복지부장관은 허가 후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63 5 법인의관리・감독 가 법원(法院) 법인의해산과청산의감독은법원이담당(「민법」 제84조, 제95조) 나 시・도지사(법 제51조 등) 법인설립허가,법인정관변경인가,기본재산처분허가등법인업무전반에대한 모든사항은시・도지사권한사항임 ※ 시・도지사는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군구에 검토의견을 요청 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자체지도・감사계획에의거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는법인(법인운영 시설포함)에대한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감독을실시하며 ‒필요한경우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있음(지도・감독공무원증) 지도・감독기관은지도・감독에전문적지식이나자문이필요한경우관계자에게 촉탁할수있음 ‒촉탁받은자는출입권한증명서를소지하고관계공무원과동행함 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와시설의소재지가동일한시도또는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하되, 별도의행정협약을체결한경우협약에따름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협조를요청 6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다 시・군・구청장(위임기관) 시・도지사는 법인 관련업무의 일부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가능 ‒단, 포괄적위임, 법인설립허가・취소(시행령제8조참고), 해산법인의청산사무 (Q&A 18번참고)는위임대상사무가아니며,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주사무소이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인가등의중요사항에대해서는위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감사및지도감독 종 류 대상 주 기 실시기관 정기지도감독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보조금) 법인최소 매3년마다 1회 시・도지사(위임기관) 또는 시・군・구청장 시설 연 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 시설 필요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군・구청장 특별지도감독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처분관련정보의공표(법제51조, 영제24조의2) ‒다음의사항에따라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한경우 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 ②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 ③ 법인운영시설에서반복적또는집단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다음의사항에따라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령한경우 ①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된경우 ②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운영한경우 ③지도・감독에필요한보고나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④ 시설에서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65 ‒해당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6개월이내)와신문(필요한경우)에게재 <예시> 공 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인명:사회복지법인 ○○○(소재지:) 2. 처분의 내용:법인설립허가 취소 3. 처분일:2013. . . 4. 처분의 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음 5.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법인설립허가취소통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동시에 법인은 해산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한경우관할등기소에취소사실을통보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예규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등기업무를 중지함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시행2014.1.1] [대법원등기예규 제1506호,2013.12.24,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 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 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 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 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 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 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제1506호,2013.12.24>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라 법인의 비치서류 정관 임원명부(임원의성명, 약력, 주소등기재) 재산목록(기본재산과보통재산구분)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등) 당해회계연도사업계획서, 직전회계연도의사업실적서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및추정대차대조표와그부속명세서첨부) 현금및물품의출납대장 보조금을받는경우보조금관리대장 자산및회계에관한증빙서류 마 벌칙규정(예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기본재산 처분 또는 장기차입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 제42조제2항 위반)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법 제18조의2 위반) (시행일:2018.4.2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법 제28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휴지・중단할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 위반) Ⅲ 사 회 복 지 법 인 의 관 리 Ⅲ.사회복지법인의관리 • 67 「민법」 관련 법인 설립 등기(변경등기를 포함함)를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49조제1항 및 제52조 위반, 제97조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40조제1항 위반)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47조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51조제1항 위반) 사회복지사 채용을 회피한 자 (법 제13조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단서 및 제3항 위반) 100만원 과태료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6항 위반)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위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완료되었음에도 시설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법인이 아님에도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위반) 200만원 과태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휴지, 폐지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위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3 위반) 300만원 과태료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위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함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Ⅳ 사회복지법인업무의전자화 1.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2.사회복지법인온라인보고 Ⅳ 사 회 복 지 법 인 업 무 의 전 자 화 Ⅳ.사회복지법인업무의전자화 • 71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활용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1)운영목적 사회복지시설・법인의회계, 인사, 서비스관리등정보화기반지원 2)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②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요기능 (시설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법인운영(회계,인사/급여,후원관리) 및시군구 보고(예・결산, 보조금교부・정산, 입・퇴소, 종사자) 온라인처리 7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지자체 시설・법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모니터링, 시설평가, 안전점검, 지역 아동실태조사등지원, 사회복지시설・법인의온라인보고처리 (대국민정보제공) 복지시설기본정보(시설구분, 대상자, 위치, 연락처), 후원대상 시설검색등정보제공 다 사용대상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서규정한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등) 중보건복지부소관의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 하는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는법인)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분류󰡕 참조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등은대상시설에서제외 Ⅳ 사 회 복 지 법 인 업 무 의 전 자 화 Ⅳ.사회복지법인업무의전자화 • 73 2 사회복지법인온라인보고 가 온라인 보고 개요 ’10년 1월행복e음이구축됨에따라, 사회복지시설및법인은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 행복e음으로보조금신청및보고를하고지자체공무원은이정보를 기준으로보조금신청교부등각종업무를처리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표준화된양식및보고문서활용 나 주요 보고유형 보고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비 고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파일첨부) (근거조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지자체 승인 후 자동공시(시설과 동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서 등 (근거조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지자체 승인 후 자동공시(시설과 동일)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 인적사항, 자격 (근거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보고)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붙임자료 <붙임1>법제처해석 – ‘사회복지사업’의범위 <붙임2>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붙임3>설립취지서 <붙임4>발기인총회회의록 <붙임5>설립발기인명단 <붙임6>사회복지법인정관 <붙임7>기본재산목록 <붙임8>임원명단 <붙임9>법인이사용할인장 <붙임10>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붙임11>임원취임승낙서 <붙임12>임원의이력서 <붙임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붙임14>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붙임15>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붙임16>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붙임17>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붙임18>장기차입허가신청서 <붙임19>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77 <붙임 1:법제처 해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등관련) 〔15-0247, 2015.6.23., 보건복지부〕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은같은법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 따른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사업등으로한정되는지? 민원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각목의 법률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 복지부내부에견해대립이있어법제처에질의한사안임.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은원칙적으로같은법제2조제1호각 목의법률에따른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사업등으로한정됩니다.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에서는사회복지사업을각목의 법률에따른보호・선도(善導) 또는복지에관한사업과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 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 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5개의 법률을 열거하고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따른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사업등으로한정되는지, 아니면같은법 7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사업 외에 같은 호 각 목 외의부분에나열된복지사업도포함하는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제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을구체화하는입법을함에있어서는입법자에게광범위한형성의자유가 주어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결정례 참조), 사회 복지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의입법목적, 정부의재정능력, 전체 적인 경제수준 및 사회보장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형성 되는것이라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에 3개의 법률만 열거되어 있던 것이 그 후 개정 과정 에서점차확대되어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정의규정에는 25개의법률이열거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이 제・개정 될때마다복지수요의변화와국가의재정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추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에포함될경우해당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제42조) 동시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지도・감독 대상이 되는(제51조)등 각종 혜택과그에따른의무를부여받게 되고,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종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 므로, 법령에그범위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이법이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등에관하여제2조제1호각목의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 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79 규정하고있는바, 이에비추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같은법제2조제1호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고할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참조). 따라서, 사회 통념상사회복지사업으로인정되는사업이라고하더라도그사업의근거가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이라할수없을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복지사업으로 한정할경우, “한센병력자의사회복귀에관한사업”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는 나열되어있지만, 같은호 각 목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 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으로볼수없는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 중에서는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그 근거 법률을 각 목에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호각목외의부분에직접해당사업의내용을규정함으로써, 해당사업을이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으로포함시킨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은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 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고할것입니다. 8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2: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시・도지사귀하 210㎜×297㎜[백상지 80g/㎡]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81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10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 8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3: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예시) 1. 법인설립취지 ❍ ❍ 2. 사업내용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 총회 회의록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83 <붙임 4:발기인 총회 회의록>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 회의일시:○○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발기인 ○○명 ❍ 의 제:1. 정관의 심의・의결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등 ‑ 발기인 대표선출:○○○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월 ○○일 ○○시가칭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설립을위한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결의를명확히하기위하여회의록을작성하여발기인전원이다음에기명하고인감날인 한다. 200○년 ○○ 월 ○○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발 기 인 ❍❍❍인 발 기 인 ❍❍❍인 발 기 인 ❍❍❍인 8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5:설립 발기인명단> 설립 발기인 명단 (예시) 연번 직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간략히) 비고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85 <붙임 6:사회복지법인 정관>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제 1 장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한다. (비고) 1) 당해법인의특성에따라목적을개괄적으로기재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 이라한다) 이라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명칭은가급적사용하지않도록한다. ※ 이하 “법인” 이라칭한다. 제3조(사무소등의소재지) ① 이법인의주된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로 ○○ (○○동, ○○○) 에둔다. ② 이법인은민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은분사무소(지부)를둔다. 1. ○○○분사무소:○○시・도 ○○○시・군・구 ○○○로 ○○ (○○동, ○○○) 2.○○(사회복지시설):○○시・도 ○○○시・군・구 ○○로 ○○ (○○동, ○○○) (비고) 1) 분사무소가없는경우에는제2항은필요하지않다. 2) 사무소의소재지는도로명주소까지구체적으로기입한다. 제4조(사업의종류) ① 이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2. 「노인복지법」 제○○조의노인의료복지지설중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3. 「아동복지법」 제○○조의아동양육시설 (비고) 1) 각종시설운영사업은사회복지관계법령에서정하는시설명칭을사용한다. 8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 2 장자산및회계 제 1 절자 산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 은목적사업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정관변경의절차를밟아야한다. 1. 설립당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편입된재산 ③ 기본재산의목록과평가가액은 ‘별지 1’과같다. ④ 기본재산이외의모든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비고)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하는경우에는목적사업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구분 하지아니한다. 3) 기본재산의목록은정관의일부로서간인필요 제6조(자산의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주무관청의사전허가를얻어야한다. ② 법인이매수・기부채납・후원등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 이를법인의재산으로편입조치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재산을취득한경우법인은그취득사유, 취득재산의종류・수량및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재산취득상황을주무관청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 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87 ⑤ 기본재산과보통재산의운영과관리에관하여는법령과이정관에따로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별도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7조(경비와유지방법) 이 법인의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그밖의수입으로충당한다. 제 2 절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시설회계수익사업에속하는수익사업회계로구분한다. 제9조(회계의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별도의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및예산) 이법인의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및 예산은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사업실적및결산) 이법인의 매회계연도의 사업실적및 결산은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3월 31일까지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잉여금의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이월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특정한 사업을위한기금으로적립할수있다. 8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14조(예산외의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 3 장임 원 제15조(임원의종류와정수) 이법인은다음의임원을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대표이사및상임이사포함) 4. 감사 2인 (비고) 1) 대표이사의명칭은회장등의명칭을붙이는것도가능하다. 2)상임이사의직이필요한때에는상임이사를두되, 필요가없는때에는 두지아니하여도된다. 3)이사의 정수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7인 이상 10인 이하 등으로 표기 하지않아야한다. 제16조(임원의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및감사는이사회에서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대표이사가선임된이사중에서지명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 선임한다. ③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추천을받아이사회의의결을거처선임한다. ④이사를임면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체없이이를 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선임된이사중에서호선하여도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없는때에는제2항은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선임방법은달리하여도된다.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89 제17조(임원선임의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수없다. ②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와의관계에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특별한관계에있는자”가아니어야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임기만료 1월이전에선임하여야한다. (비고) 1) 임원의법정임기를초과하여종신직으로하는것등은불가하다. 제19조(임원의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될수없다. ② 법인의임원이제1항의사유에해당할때에는그직을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해임) ① 이법인은그의임원에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시・도지사의해임명령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해임하여야한다. ②이법인은그의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 해임할수있다. 1. 법령, 법인의정관또는규정에위반한때 2.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인에상당한손해를끼친때 3.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때 4. 기타임원으로서의능력이나자질이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는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 회의의장이된다. ② 상임이사는대표이사를보좌하고, 대표이사가사고가있는때에는그직무를 대행한다. 9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③ 이사는이사회를구성하고, 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을심의・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대표이사가지명하는이사가대표이사의직무를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직무대행자를지명하지못한경우에는나머지이사중에서연장자 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⑤ 감사는다음의직무를행한다. 1. 이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를감사하는일 2. 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불비한점이있음을발견하는때에는 이를이사회와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제3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일 (비고) 1) 상임이사가없는경우에는제2항은불필요하나, 이경우직무대행자를 별도규정하여야한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대우) 이법인의상임이사를제외한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임원의활동에필요한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24조(겸직금지) ① 이사는이법인의시설장을제외한직원을겸할수없다. ② 감사는이법인의이사, 시설장또는직원을겸할수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구성) ① 이법인에대표이사및이사로구성되는이사회를둔다. ②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91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다음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2. 제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3. 법인합병및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임면에관한사항 5. 사업계획・실적및예산・결산에관한사항 6. 재산의취득, 처분및관리에관한사항 7. 법인이설치한시설의장의임면에관한사항 8. 법인이설치한시설의운영에관한사항 9. 수익사업에관한사항 10. 그밖에법령이나이정관에의하여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따라서의결사항의변동이있을수있다. 2) 지원법인의경우에는 7, 8호는해당되지않는다. 제27조(이사회의소집등) ①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매년 1월중에개최하고,임시이사회는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또는재적이사의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 때와감사가소집을요구할때에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대표이사는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안건을명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와감사가 소집을요구한때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28조(이사회의개의와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이정관에서따로정한바를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이사회의의사는대리인이나서면결의에의할수없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또는이사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 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9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1. 임원선임및해임에있어서자신에관한사항 2.금전및재산의수수를수반하는사항으로서임원자신이법인과직접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회의록) ①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② 회의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 의장과참석이사전원이 기명・인감날인하여야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공개하며, 법인사무실에도비치하여야한다. 제 5 장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종류) ① 이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규정에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인가를거쳐다음각호의수익사업을할수있다. 1. 부동산임대업 2. 간행물발행사업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책임자를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 하거나, 이사회의결의에의거특정한기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 6 장사무조직및운영 제33조(사무국) ① 이법인의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법인사무국을둔다. ② 사무국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93 제34조(상근임직원) ① 법인사무국및시설에는필요한상근임직원을둔다. ② 상근임직원의임용・복무・보수등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규정은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제 7 장정관변경및해산 제35조(정관변경) 이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6조(해산및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귀속) 이법인이해산하는때의청산후잔여재산은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한다. 제 8 장공고방법 제38조(공고의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사항은일간신문에싣는다. ② 제1항의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한다. 제 9 장보 칙 제39조(준용규정) 이정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9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40조(운영규정) 이정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별도의운영규정으로정한다. 제41조(규정의제・개정) ① 이법인의운영과관련된규정의제・개정에대하여는 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② 제1항의내용중규정의여부는이사회에서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정관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이정관에의하여선임된것으로본다. ③ (설립당시의임원등) 이법인설립당시의임원및법인이사용할인장은 ‘별지 2’ 또는 ‘별지 3’과같다. (비고) 부칙으로정한사항이 5개항이상일경에는각각조문으로표기한다.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95 <붙임 7: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목록 (예시)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 목적사업용과수익용으로구분작성 9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8:임원명단> 임 원 명 단 (예시)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 . 20 . . .∼ 20 . . . (3년간) 〃 〃 〃 〃 〃 20 . . . ∼ 20 . . . (2년간) 〃 〃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97 <붙임 9: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예시)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선택)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함으 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 . .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 ・ . . 9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0: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예시)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인감날인) 기 부 재 산 표 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99 <붙임 11: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취임승낙서 (예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경력 : 직 위:(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 감사)직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인감날인)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10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2:임원의 이력서> 임원의 이력서 (예시) 1. 성 명 3. 현 주 소 2. 생 년 월 일 4. 전화번호 5. 학 력 기 간 학 력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내 용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발령청 비고 부터 까지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101 (뒷면) 10. 보 충 란 기 간 부 서 직 위성 명 발령청 비고 11.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10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3: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예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출연자및임원상호간의관계에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규정에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인감날인)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103 <붙임 1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제 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명 : 소재지: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목적 : 사업의 종류 : 허가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인] 31313-01211일 98.7.20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10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1. 허가조건 (뒷쪽) 2. 변경사항 번호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성명(인)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105 <붙임 15: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선임 또는 해임내용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서명또는 인) 시・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직계비속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10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6: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107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5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인가 10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7: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0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처분재산 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 ] 매도 [ ] 증여 [ ] 교환 [ ] 담보제공[ ] 기타 처분사유 및 용도 처분방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보고자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109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12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 11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8: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수익액 목적 사업용 계 수익용 계 부채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이자액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 법인의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111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 11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붙임 19: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2일 시・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 113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마.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바.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10일) 보건복지부(22일)・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교부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허가증 작성)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2. 예 산 3. 결 산 4. 회 계 5. 물 품 6.후원금의관리 7. 감사의 실시 <붙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17 1 총칙 가 목적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과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 기여함을목적으로함.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적용을받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및정부 보조금지급여부와는상관없이모든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시설에적용)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신설, 2012.8.5시행>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칙에따름. 11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사회복지법인의회계는다음과같이구분하여관리할것 법인회계:사회복지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시설회계:사회복지법인이설치・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관한회계 수익사업회계:사회복지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구분 철저 (’13.10월 감사원 지적 사항) 2)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함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회계연도및회계연도소속구분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1. 1~12. 31)에의함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 하여다음연도 2월말일에종료한다. 수입및지출의발생, 자산및부채의증감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함 4)회계의감독등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해임,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페쇄등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40조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19 마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료해야함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 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회계를처리하여야함 <2012.8.7 개정, 2013.1.1시행> ‒사회복지법인중지원법인과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예산 가 예산의 편성 1)예산총계주의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함 12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21 3)예산의편성방법및제출서류 별표1~별표8에따른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또는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 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일람표 ⑥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 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시설)인경우 ②, ⑥만첨부할수있음 ‒어린이집은보육사업안내에서정하는바에따름 나 준예산의 편성 1) 사유: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 2)방법:예산성립시까지일부경비에대해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가능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경비에대해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사유: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해기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 있을경우 2) 방법:예산편성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확정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12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라 예비비의 계상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음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사용금지 바 예산의 전용 1)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에보고를거쳐전용(법인산하시설의경우운영위원회보고후이사회 의결을통해전용) 2) 동일항내목간전용: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이전용가능 3)전용의 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전용하지못함 4)전용에대한보고:관・항전용의경우에는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과목전용 조서제출(결산보고시에첨부)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사 세출예산의 이월 1)사유: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못한경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23 2)방법: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사유: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조달할필요가있는경우 2)방법: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가능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3) 절차: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등을시장・군수・구청장에사전에보고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12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3 결산 가 결산보고절차 ※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업무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작성 후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25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포함한다)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함)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3 항목만을 제출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인 경우 1, 17항목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12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4 회계 가 회계 총칙 1)수입및지출사무관리주체: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두되,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 동일인으로할수있음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지출원은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이임면함 3)회계의방법:단식부기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함 4)법인및시설비치회계장부: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27 나 수입 1)수입금의수납관리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 아니면수납하지못함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해야함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수있도록보관・관리 2)과년도수입,반납금,과오납금처리 출납완결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수입은모두현년도예산에편입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가능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 다 지출 1)지출의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대표이사, 시설장)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 (예산범위내에서)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 거래로행함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 철저 12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지출의특례(선금급,개산급) 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 가)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나) 정기간행물의대가 다)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라) 운임 마)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포함)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사)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 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및판공비 나) 관공서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라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동법시행규칙을준용하여처리함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29 5 물품 가 물품의 관리 1)물품: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 2)물품의관리주체:법인의대표이사, 시설의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출납보관을위해소속직원중물품출납원지정 물품관리자와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물품관리 3)물품의관리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재물조사실시 연 1회법인및시설에대한정기재물조사실시(의무사항) 필요시수시재물조사실시(대표이사및시설장재량사항) 2)불용품의처리 사용불가능또는수리하여재사용이불가능한물품은불용결정함 불용품매각시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함 13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1)후원금의범위등 정의: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의수입・지출내용을공개하여야하며그 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 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주의 2)후원금영수증발급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후원자에게교부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31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법인명의 또는시설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3)후원금전용계좌의개설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사용하고,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 반드시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ʼ13.11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취약 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 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로 인식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게끔 권고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1)후원금발급목록장부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3.1.25 <예시> 000법인 <예시> 500,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000 100,000원 13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 낸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개별통보도가능 3)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 ‒이경우반드시전자파일로제출하여야하며출력한보고서도추가제출가능 ‒시・군・구에서는제출받은사항에대한현황을정리하여보건복지부에송부 (양식및일정등은추후통보예정)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시장・군수・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 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시・군・구홈페이지) 등을통하여 3개월간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시・군・구및시・도는법인과시설의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및공개의무를 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사후에철저히지도・감독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공개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33 4)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중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ʻʻ목ʼʼ 및 ʻʻ내역ʼʼ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ʻʻ법인・시설의 운영ʼʼ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음 ②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 하도록 함(ʼ18년 하반기)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기준에따라사용할것 13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ʻʻ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ʼʼ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 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 예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 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 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35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 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13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는 별표 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 복지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 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 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37 후원금은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고, 가급적적립・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이에따라이월・전출된후원금은후원금관리기준에따라사용 하여야함(별표 1~3 참고)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13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39 7 감사의실시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함 ※감사 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감사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법인이사회에보고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 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군・구청장에게보고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붙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4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정1988.2. 8.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1993.12.27.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1998.1. 7.보건복지부령 제57호 개정1999.3.11.보건복지부령 제98호 개정2005.7.15.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2008.3. 3.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개정2009.2. 5.보건복지가족부령제91호 개정2010.3.19.보건복지부령 제1호 개정2012.8. 7.보건복지부령 제152호 개정2015.12.24.보건복지부령 제377호 개정2017.2.14.보건복지부령 제480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 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2005.7.15] 제2조(재무・회계운영의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법인이설치・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한다)의재무・ 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개정 2012.8.7> 제2조의2(다른법령과의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본조신설 2012.8.7] 14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3조(회계연도)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종료한다. <2012.8.7., 2015.12.24.> 제4조(회계연도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 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개정 2012.8.7> 제5조(출납기한) 1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날까지완결하여야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제목개정 1998.1.7.] 제6조(회계의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 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관한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한다)로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한다. [전문개정 2012.8.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회계처리) ①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개정 2012.8.7> ②보건복지부장관은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 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다. <신설 2012.8.7>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이하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은법인또는시설에대하여제2항에따른 시스템을사용할것을권장할수있다. <신설 2012.8.7.><개정 2015.12.24.> ④「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따른보조금을받는법인및시설은제1항에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45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 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및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2012.8.7> ⑤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경우에는제24조에따른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2005.7.15] [시행일:2013.1.1] 제6조의2 제2장예산과결산 제1절예산 제7조(세입・세출의정의)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전문개정 1998.1.7]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 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 매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법인및 시설에통보할수있다. <개정 1998.1.7., 2012.8.7., 2015.12.24.> [제목개정 2012.8.7.] 제10조(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을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다. <신설 2012.8.7> 14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②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5. 12.24.> ③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 3.19, 2012.8.7> 1.「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따른사회복지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 호에따른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2.「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에따라편성 3. 삭제 <2012.8.7> 4. 삭제 <2012.8.7> ④시장・군수・구청장은제2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이하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⑤제4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전문개정 1998.1.7.] 제11조(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① 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 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한다)은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47 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1993.12.27, 2012.8.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보수일람표 6.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및시설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임・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확정할수있다. <개정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2.8.7>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 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14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16조(예산의전용) 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관・항・목간의예산을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전용을하려면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야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거쳐야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 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항・목으로는전용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2012.8.7> ③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12.8.7> 제17조(세출예산의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개정 1998.1.7, 2012.8.7>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 으로적립할수있다. <개정 2012.8.7., 2017.2.14> ②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변경된계획을포함한다)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신설 2012.8.7> ③ 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신설 2012.8.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신설 2012.8.7> 제2절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49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 및시설의세입・세출결산서를시・군・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1998.1.7, 2009.2.5, 2012.8.7> 1. 삭제 <2012.8.7> 2. 삭제 <2012.8.7> ③제2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제20조(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 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 14호부터제23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1998.1.7, 2012.8.7, 2015.12.24.>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5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포함한다)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②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서류는별지제5호서식・별지제5호의2서식내지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3호서식까지에따른다. <개정 2005.7.15, 2012.8.7> 제3장회계 제1절총칙 제21조(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 관한사무를각각 소속 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조(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51 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 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② 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장부의종류) ① 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8.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는별지제24호서식, 별지제 24호의2서식, 별지제25호서식, 별지제25호의2서식및별지제26호서식부터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따른다. <개정 2009.2.5> 제2절수입 제25조(수입금의수납) ①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 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②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개정 1998.1.7> 15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관리하여야한다. <신설 1998.1.7> 제26조(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②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27조(과오납의반환)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절지출 제28조(지출의원칙) ① 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 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② 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제29조(지출의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2.8.31., 2015.12.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개정 2009.2.5, 2012.8.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수있다. <신설 2012.8.7> 제30조(지출의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53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여비및판공비 2.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포함한다)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계약 제30조의2(계약의원칙)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2015.12.24.> [전문개정 2009.2.5.] 제31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 한다. ②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 수있다. 제32조 삭제 <2009.2.5> 제33조 삭제 <2009.2.5> 15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34조 삭제 <2009.2.5> 제35조 삭제 <2009.2.5> 제36조 삭제 <2009.2.5> 제37조 삭제 <2009.2.5> 제37조의2 삭제 <2009.2.5> 제4장물품 제38조(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그소관에속하는 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 소속 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한다. 제39조(물품의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한다. 제40조(물품의관리) ① 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 에게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② 물품출납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 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 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55 [본조신설 1998.1.7] 제41조(불용품의처리)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 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제4장의2후원금의관리<신설1998.1.7> 제41조의2(후원금의범위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후원금의수입・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1, 2012.8.7> ② 삭제 <1999.3.11>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 <1999.3.11> 제41조의4(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①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 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②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 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 명의의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한다)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 자가영수증 발급을 원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따른 영수증의 발급을생략 할수있다. <개정 2009.2.5> 15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③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신설 2012.8.7> ④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형태의후원금은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2012.8.7> [전문개정 2005.7.15] [제목개정 2009.2.5] 제41조의5(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후원금의수입・사용결과보고및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 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한다. <개정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 3개월동안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은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본조신설 1998.1.7.] ③제2항에따른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 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05.7.15.] 제41조의7(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 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57 기준을정할수있다. <신설 2012.8.7>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1998.1.7] 제5장감사 제42조(감사) ①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②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 하게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⑤ 제4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개정 1998.1.7> 제6장보칙 제43조(사무의인계・인수) ① 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교체된때에는당해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개정 2012.8.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서명또는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15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제45조(규제의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6조의2제4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의한재무・회계처리방법:2015년 1월 1일 2. 제18조제2항에따른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의보고방법:2015년 1월 1일 3. 제41조의7에따른후원금의사용기준:2015년 1월 1일 4. 제42조에따른감사주기:2015년 1월 1일 부 칙<제377호, 2015.12.24>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출납기한에관한적용례) 제5조의개정규정은 2015년회계연도의출납기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의회계연도에관한특례) 제3조단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어린이 집의회계연도에관하여는 2016년 1월 2월은 2015년도회계연도에포함한다.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59 [별표 1]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본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법인의 자체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413 시・군・구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 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 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 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 지는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6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 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61 [별표 2] <개정 2015.12.24.>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본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 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 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 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 보험료, 기타 보험료 16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 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 ・ ・ ○○사업비 ・ ・ ・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학자금지원・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 ・ ・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63 [별표 3]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본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입소자 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복지사업 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 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 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 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16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 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65 [별표 4]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본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 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 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 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6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 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 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67 과 목 내 역 관 항 목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 비용 332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 ○○사업비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 ・ ・ ・ ・ ・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 준비금 1011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16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표 5]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 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 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69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 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17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표 6]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 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71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예비비 예비비 7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17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표 7] <개정 2017. 2. 14.>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 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32 운영보조금 321 기본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공공형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3 기타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 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 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73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기타 잡수입 차량・물품 등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어린이집 자산매각 수입 포함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17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표 8] <개정 2017. 2. 14.>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 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 (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 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75 과 목 내 역 관 항 목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 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경 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반 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 경비 17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과 목 내 역 관 항 목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 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7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7.15> 세입・세출명세서 과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5> (추정)대 차 대 조 표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 받을 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000 2.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 지 000 건 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 산 총 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000 2.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기금) 000 2.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 ※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시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7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7> (추정)수지계산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과 목 금 액 Ⅰ. 수입 1. 재산수입 가. 기본재산수입 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 가. 정부보조금 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 가. 물품매각대 나. 예금이자 다. 잡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입합계 000 Ⅱ. 지출 1. 사무비 가. 인건비 나. 물건비 다.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판공비 마. 공공요금 바. 제세공과금 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 가. 시설비 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 가. ○○시설 전출금 나. ○○시설 전출금 5. 과년도 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3106-6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8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7> 임・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3106-6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8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83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85 [별지 제6호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3106-68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8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7호서식] 예 비 비 사 용 조 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3106-69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87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1.7> 현금 및 예금명세서 (년월일현재) 구 분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 고 현 금 예 금 ・ ・ ・ 31313-187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18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8.1.7> 유가증권명세서 년월일현재 종 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 량 금 액 만기일자 비 고 31313-188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89 [별지 제10호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과 목 예산액 세입 결정액 수입액 미 수입액 산출기초 관 항 목 3106-7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9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91 [별지 제12호서식] 기 타 유 동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3106-72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9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13호서식] 고 정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3106-73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93 [별지 제14호서식] 부 채 명 세 서 순 위 기 채 연월일 적 요 금 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 리 (%) 비 고 3106-74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9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15호서식] 제 충 당 금 명 세 서 과 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현재잔액 비 고 3106-7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95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3106-7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19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17호서식] 사 업 수 입 명 세 서 사 업 종 류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77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97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8.1.7>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31313-190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19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8.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앞쪽) 1. 후원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 분 후원자내역 품명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비영리 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3. 후원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연후원 금품 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결연후원 금품 여부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297㎜[백상지 80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199 (뒤쪽) 작성 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 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입력(Y/N) 입력(Y/N)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 기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20호서식] 인 건 비 명 세 서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201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비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20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22호서식] ( ) 비 용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203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2.5> 감 사 보 고 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사회복지법인 ○○○의. . .부터. .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감사(서명또는인) 감사(서명또는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31313-192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20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205 20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207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별지 제26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3106-85일 87.5.29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Ⅴ 사 회 복 지 법 인 및 사 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209 21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Q&A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13 1 법인의기본재산출연규모 사회복지법인설립시기본재산출연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갖추어야하는바, 시설법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수있는부동산또는현금)을소유하여야할것임. 특히시설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 에서발생되는수익에의하여운영되어야할것이며, 기본재산은시설운영에 따라잠식되어서는아니됨 시설의설치운영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의출연이필요함 이와같이사회복지법인은법인이하고자하는목적사업의종류・규모및운영 방법에따라개별적으로정해져야하며일반적인출연재산의규모를제한하고 있지는아니함 21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2 사회복지법인의의료기관설치・운영여부 「의료법」 상비영리법인은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는데,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설립이가능한지여부 우리부에서는사회복지법인의의료기관설립은엄격하게제한하고있음. 물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의거하여비영리법인인사회복지법인은의료기관을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행하기 위하여설립되는법인으로의료사업은사회복지사업의종류에해당하지않음.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3호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만든사례와, 기존설립허가받은법인이의료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의료시설을 설립 할수있도록허가된법인의경우에도정관변경을요구하고있음. ※ 관련 시달 공문 ‑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6.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2001.10.4)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 그리고사회복지법인의의료기관운영을금지하는지침시달이전에허가받은 법인의경우에도 ‑ “본인분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 부담금면제를표방하는내용이법인정관에규정된경우는정관을개정하고 삭제하도록조치하였으며 ‑ 기 설치한 법인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 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음.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15 3 사회복지법인설립전출연재산의사전조건 사회복지시설법인설립허가와관련하여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기본재산 토지가군사보호구역일경우,시설신축이가능하도록사전에군과협의를 득하여야만법인설립허가를해줄수있는지여부 사회복지 시설법인은그설립목적이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것이기에, 목적사업시행가능여부가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는법인설립을허가할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재산의 출연 조항 참조 법인설립신청자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지역이군사보호구역인경우, 군당국의 허가가있어야시설입지가가능하기에, 법인설립신청자가군당국과사전에 시설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 실현 가능여부가확인되지않은것이기에법인설립을허가할수없습니다. ※동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 법률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1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4 지원법인의시설위탁운영가능여부 사회복지법인중시설을직접운영하지아니하는지원법인이시설을위탁 운영할수있는지여부 사회복지사업에대한 지원을목적사업으로 하는지원법인을 설립한후사회복지 시설 등의 위탁운영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을통하여사회복지시설등을위탁받아운영할수있음 다만, 이 경우 해당법인은 지원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연간 운영비 등 충당재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 복지지원사업에 대한성실한 실적, 재정・인력・조직 등의안정성, 공신력등시설을 수탁받을수있는요건을필요로할것임.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17 5 법인의기본재산처분관련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과관련하여법인관할행정기관의사전 허가없는처분은무효인지여부 사회복지법인의부채를반환받기위하여법인의기본재산에대한강제경매를 실시하여채권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졌음에도법인관할행정관청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에대한허가가없었기에원인무효라하는것은 채권자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으로위헌이라는의견이있어헌법소원행위가 있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증진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사적 거래의 안전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에이는자의적인차별이나침해라고볼수없으며 사회복지법인에대한채권자의기본재산강제경매의경우에도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을 대상으로 경매절차를 이행하거나, 「파산법」 등의 특별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재 받을 수 있기에 헌법상 재산권 또는 평등 권을위배하지아니하다고할수있음. ※동 사항은 [2004헌바1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임 즉사회복지법인의기본재산은법원의경매처분이있다할지라도, 관할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무효행위이며,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법인 해산의 사유가 되며, 기본재산잠식을이유로관련이사의해임을명할수도있음. 21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6 정부지원대상자의기본재산인정여부 정부의지원을받아시설을설치하기로결정된자가정부예산지원확정 내역을가지고법인설립신청시기본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로 제출하는경우인정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자는설립허가신청서에재산출연증서와함께그재산이출연자 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부동산의경우에는등기부등본)를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시설(건물)건립에필요한정부의예산지원을전제하는것만 으로는기본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로인정할수없음. 참조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재원을통하여시설운영비를조달하려는법인설립의경우도후원금및 기부금은후원단체(또는후원인) 및기부자의상황과여건에의하여그수입이 유동적이며, 수입의유동성으로인하여법인및시설이목적사업을달성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기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 및 시설의 목적 사업운영비조달방법으로인정하지않고있음.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19 7 기본재산의용도변경 사회복지법인의목적사업용기본재산을수익사업용기본재산으로변경 하고자하는경우허가가가능한지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은 행할 수없고, 예외적으로법인의목적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부수적으로수익 사업을행할수있음 이에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 되거나 직접 사용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 사업용기본재산을수익사업용 재산으로처분시법인목적사업수행가능여부, 해당 기본재산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수익금의 사용용도,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것임 또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이사에 대한 소집통보 여부, 정관상 절차 준수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동 사항이 이사들 간 충분히논의되었는지여부와참석이사전원의인감날인등절차적타당성도 아울러검토하여야할것임 22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8 채무가있는재산의기본재산편입가능여부 사회복지법인이채무를부담하는조건으로기본재산을추가로증여받는 경우기본재산으로편입이가능한지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의거 하여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과기본재산에관한 의무부담및권리포기시관할행정기관의처분허가를받아야함. 이에 법인은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 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실질 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취득허가및정관변경을할수있을것임 다만, 부동산의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므로 기본재산 취득허가 절차는 불필요함 ※만일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한물권 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법인에 의무만 부과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무관청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즉시 매각토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21 9 목적사업을불이행법인의행정처분 설립허가받은사회복지법인이목적사업의일부는이행하고있으나일부는 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행정처분이가능한지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 시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설립 허가가이루어짐.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2항, 제3항또는제6항에의거하여법인의 설립취소까지행할수있음. 만약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법인의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경우에는정관의변경을통하여실시가가능한사업이외의목적사업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에도시정하지아니하면청문회를거쳐소명의기회를준후이행을촉구하나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의거하여법인설립허가취소를하여야할것임. 22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10 법인예산의성립시점 법인재무회계규칙상매회계년도에편성한세입세출예산(안)은관할 시・군・구에보고사항인지,승인사항인지여부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확정” 되고시・군・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으니법률적으로법인 예산은행정청의승인사항은아님. 다만, 동 규칙 제9조에 시・군・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법인에통보할수있으며, 법인및시설이시・군・구의 정당한요청에대하여이행하지아니하여발생한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 부당행위는시행규칙제26조2에의거하여행정처분을행할수있음.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23 11 법인임원의결격사유조회관련 사회복지법인임원의결격사유에대해전국시・도또는시・군・구에모두 조회를해야하는지여부 법인에서임원을임명하는경우(법제18조제6항) - 법인에서 임원 임명 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법인과 해당법인에임원으로임명되는자에있음 - 해당시・도및시・군・구는신규로임명되는임원에대해신원조회등을통해 법인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승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당해법인으로부터신규임원임명에대한보고를받음으로써그법적의무를 다하는것임 - 때문에시・도및시・군・구에서는법인에서신규임원임명보고시시행규칙 제10조의법인임원임명보고서와구비서류완비여부만확인하기바람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임원 임명시에,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임명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의 결격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감추고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등 결격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법인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에게 있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을 것 시・도에서임시이사를선임하는경우(법제22조의3) - 법인에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2월 이내 보충하지 않아 해당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해당시・도및시・군・구에게임원결격사유(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입증책임이있음 - 다만, 상기사항(임시이사의 선임)에 해당할 경우에도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타 시・도 및 시・군・구에 조회하지 말고 임시이사로 선임되는 자에게 결격사유를 설명한후결격사유가없다는각서를받은후선임하도록할것 22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12 임원의겸직금지관련 법인의임원은타법인의임원또는타시설의장등을겸직할수없는지 여부 법인의이사는법제18조제2항및시행령제9조의특별한관계가있는자의범위에 해당하지않는한타법인의이사로겸직이가능함 - 때문에, 법인이사의신규임명보고시시행규칙제10조에의해특별한관계에 있는자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는각서를받기때문에추가적으로시・도 및시・군・구에신원조회가필요없음 법제21조제2항은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의이사, 당해법인이설치한시설장 또는그직원으로겸할수없다는의미임 - 이를 모든 법인의 이사, 모든 시설의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부당하게 확대 해석할경우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감사의 임용시 당해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그직원에해당하는지여부만판단할것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25 13 법인주사무소이전 사회복지법인이타시・도로주사무소이전가능여부 법제17조제2항에의거관할주무관청의정관변경인가시주사무소이전가능 - 단, 법인의주사무소가타시・도로이전될시에는이전하고자하는시・도와 반드시협의후주사무소변경을위한정관변경의인가여부를결정할것 14 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의용도변경 사회복지법인이수익용기본재산처분금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변경이가능한지여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규칙제14조(기본재산의처분) 제1항에별지제11호 서식의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허가를 받아야함 - 주무관청은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시관련서류의적정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여부를면밀히검토할것 22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15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권자 채권자가주무관청에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를요구하는경우 처분허가가능여부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은 법인에게 있음 으로 채권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 <참조판례,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19219판결> - 재단법인이정관의변경을초래하는기본재산의처분을위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 하지않고는채무의변제가불가능하다고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 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상대로주무관청에대하여기본재산에대한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것을청구할권한이없다. 청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신청할 수 있음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27 16 사회복지법인의해산관련 (’12.12,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질의1)민법상법인해산신고는수리를요하는신고인지아니면자기 완결적신고인지여부 (질의2) 위해산신고가수리를요하는신고가아니라하더라도청산인 선임을둘러싼소송이진행중인상황에서법인해산신고수리를 보류할수있는지여부 (질의3) A도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청산법인이 민법에 의거하여법인청산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채권의추심,변제 등을위한기본재산및잔여재산을처리하는업무를A도에서 수행하여야하는지,A도의사무처리위임규칙에따라사회복지 법인의기본재산처분하가권이위임된B군에서수행하여야하는지 가. 질의 1에 대하여 - 신고란특정한사실관계와법률관계의존부및그내용을행정청에통보하면 그것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 절차법」 제40조에서도신고가자기완결적인행위임을규정하고있음 -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할 때 행정 청에인・허가적의미를가지는사항에관한법령의요건에관한심사의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민법」 제86조의 해산신고는이와 같이특정행위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수리를요하는신고로볼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됨 22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나. 질의 2에 대하여 - 법인은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85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민법」 제97조제1호), 해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어 대외적으로 해산의 효력을주장할수없게됨 - 해산등기사항은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대표권 제한)이고, 해산신고는이러한해산등기사항을주무관청에신고하는것으로서, 해산에 관한 어떠한 사법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등기사실 및 관련내용을주무관청에알리는것에불과하고해산등기사항에관한어떠한 요건심사를전제로하는것이아님 - 질의사안과 같이 청산인과 관련한 소송이 있을 경우, 후에 청산인이 변경되면 이는변경등기를하게될것이고(「민법」 제85조제2항), 그러한변경가능성을 이유로신고자체를수리거절할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됨 - 또한 이사자격 등과 관련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도 해당 이사의 임기는 진행된다거나, 무효 등을 다투는 해당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도 회사대표 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고하여도신고를유보할사항은아니라고판단됨 다. 질의 3에 대하여 - 청산은법인격이해소되어향후소멸되기전에채권채무관계를정리하는 것이라할것이므로, 법인존속중에하는기본재산의처분과는다른문제라 할것임 - 즉해산・청산은설립허가와같은위치에서논의되어야할사항이라고할 것인바, 해당위임사무규칙에서는설립이나해산(청산) 등에대해서는위임 하고있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 설립허가청에서해산(청산)에관한업무를 담당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사 회 복 지 법 인 Q & A 사회복지법인Q&A • 229 17 이사회회의록의인감날인관련 사회복지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시,반드시참석임원이인감날인을 하여야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제2항에서는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회의록또는회의조서가 2매이상인경우에는간인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이에,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임원, 즉 이사와 감사가 날인을 하여야 하며, 다만,회의록을확인하여행정처분을하는주무관청에서는회의록에날인된 도장이임원본인의도장인지, 법인이임원명의의도장을제작하여임의로 날인한 것인지 등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록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 토록하는것이바람직 ‑ 아울러, 참석이사가 당일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인감날인을 할 수 없을 경우, 당일발행한인감증명서를제출하는것으로출석확인을대신하고(이사회 제출용으로용도를명시함) 이후에반드시날인하여야할것이며,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또는제4호의확인서를제출하여야함(제13조제2항관련) *인감날인을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 매 이사회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는 것이 타당 (최초 1회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자본인서명서명확인서 이용신청을 하면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 2018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관계법령 1. 「민법」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33 「민 법」 [시행 2016.2.4] [법률제13125호, 2013.2.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5 제3장법인 제1절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준칙)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함이아니면성립하지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제34조(법인의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면하지못한다. ②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그사항의 의결에찬성하거나그의결을집행한사원, 이사및기타대표자가연대하여배상 하여야한다. 제36조(법인의주소) 법인의주소는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것으로한다. 23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37조(법인의사무의검사,감독) 법인의사무는주무관청이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 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에는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단은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좇아이를 법인으로할수있다. ② 전항의사단법인에는모두상사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2절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자산에관한규정 5.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6.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7.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제41조(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정관의변경) ① 사단법인의정관은총사원 3분의 2 이상의동의가 있는때에한하여이를변경할수있다. 그러나정수에관하여정관에다른규정이 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② 정관의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정관) 재단법인의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제40조제1호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35 내지제5호의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정관의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이를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정관은그변경방법을정관에정한때에 한하여변경할수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명칭또는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할수있다. ③ 제42조제2항의규정은전2항의경우에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목적기타의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수있다. 제47조(증여,유증에관한규정의준용) ① 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 증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② 유언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때에는유증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성립된때로부터법인의재산이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귀속한것으로본다. 제49조(법인의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허가가있는때에는 3주간내에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② 전항의등기사항은다음과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23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4. 설립허가의연월일 5. 존립시기나해산이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6. 자산의총액 7.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8. 이사의성명, 주소 9.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분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고그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것을등기하여야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때에는전항의기간내에그사무소를설치한것을등기하면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 하여야한다. ②동일한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서사무소를이전한때에는그이전한것을등기 하면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곳의등기소에서이를등기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등기기간의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그허가서가도착한날로부터등기의기간을기산한다.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37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등기의효력과등기사항의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 사항은그등기후가아니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② 등기한사항은법원이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한다. ②사단법인은사원명부를비치하고사원의변경이있는때에는이를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양도,상속금지) 사단법인의사원의지위는양도또는상속할수없다. 제3절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이사를두어야한다. 제58조(이사의사무집행) ① 이사는법인의사무를집행한다. ②이사가수인인경우에는정관에다른규정이없으면법인의사무집행은이사의 과반수로써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사무에관하여각자법인을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대표에관하여는대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의대항요건)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 아니하면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23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대하여책임을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이사의주의의무) 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행하여야한다. 제62조(이사의대리인선임) 이사는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금지하지아니한사항에 한하여타인으로하여금특정한행위를대리하게할수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선임) 이사가없거나결원이있는경우에이로인하여손해가생길 염려있는때에는 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 청구에의하여임시이사를 선임 하여야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선임)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사는 대표권이없다. 이경우에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제65조(이사의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 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감사를둘수있다. 제67조(감사의직무) 감사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 이사의업무집행의상황을감사하는일 3.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또는주무관청에보고하는일 4. 전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있는때에는총회를소집하는일 제68조(총회의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야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이사는매년 1회이상통상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39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이사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임시총회를소집할 수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회의의목적사항을제시하여청구한때에는이사는 임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이정수는정관으로증감할수있다. ③전항의청구있는후 2주간내에이사가총회소집의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 청구한사원은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소집할수있다. 제71조(총회의소집) 총회의소집은 1주간전에그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한통지를 발하고기타정관에정한방법에의하여야한다. 제72조(총회의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 할수있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73조(사원의결의권) ① 각사원의결의권은평등으로한다. ② 사원은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다. ③ 전2항의규정은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결의권없는경우) 사단법인과어느사원과의관계사항을의결하는경우 에는그사원은결의권이없다. 제75조(총회의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출석과출석사원의결의권의과반수로써한다. ② 제73조제2항의경우에는당해사원은출석한것으로한다. 제76조(총회의의사록) ①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②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의장및출석한이사가기명 날인하여야한다. ③ 이사는의사록을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4절해산 24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존립기간의만료, 법인의목적의달성또는달성의불능 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파산또는설립허가의취소로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사원이없게되거나총회의결의로도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못한다. 그러나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귀속) ① 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이사가청산인이된다. 그러나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있으면그에의한다. 제83조(법원에의한청산인의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 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임할수있다. 제84조(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이해 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해임할수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41 사무소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등기하여야한다. ② 제52조의규정은전항의등기에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② 청산중에취임한청산인은그성명및주소를신고하면된다. 제87조(청산인의직무) ① 청산인의직무는다음과같다. 1. 현존사무의종결 2.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3. 잔여재산의인도 ② 청산인은전항의직무를행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행위를할수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공고) ①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공고로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 이어야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한다. 알고있는채권자는청산으로부터제외하지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변제금지) 청산인은제88조제1항의채권신고기간내에는채권자에 대하여변제하지못한다. 그러나법인은채권자에대한지연손해배상의의무를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수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관하여는법원이선임한감정인의평가에의하여변제하여야한다. 24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귀속권리자에게인도하지아니한재산에대하여서만변제를청구할수있다. 제93조(청산중의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 하게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② 청산인은파산관재인에게그사무를인계함으로써그임무가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규정은제1항의공고에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 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제95조(해산,청산의검사,감독)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이를준용한다. 제5절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청산인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규정한등기를해태한때 2. 제55조의규정에위반하거나재산목록또는사원명부에부정기재를한때 3. 제37조, 제95조에규정한검사, 감독을방해한때 4. 주무관청또는총회에대하여사실아닌신고를하거나사실을은폐한때 5. 제76조와제90조의규정에위반한때 6. 제79조, 제93조의규정에위반하여파산선고의신청을해태한때 7. 제88조, 제93조에정한공고를해태하거나부정한공고를한때 부 칙 <제11728호, 2013.4.5> 이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4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제14171호, 2016.5.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5 제1조(목적) 이법은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 「민법」의규정을보완하여법인으로 하여금그공익성을유지하며건전한활동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학자금・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慈善)에관한사업을 목적으로하는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정관의준칙등) ① 공익법인은정관에다음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상태및평가액 5.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6. 이사및감사의정수(定數)・임기및그임면(任免)에관한사항 7.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회계검사에관한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24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4조(설립허가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조성되는재원(財源)의수입(이하각 “기본재산”이라한다)으로목적사업을 원활히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설립허가를한다. ②주무 관청은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 할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관한사항, 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③공익법인은목적달성을위하여수익사업을하려면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사업마다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임원등) ①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승인을받아그수를증감할수있다. ② 임원은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수있다. ④이사의과반수는대한민국국민이어야한다. ⑤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 (現員)의 5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⑥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익법인의임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자 5. 제14조제2항에따라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⑦ 이사나감사중에결원이생기면 2개월내에보충하여야한다.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률과회계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 주무관청이추천할수있다. ⑨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지급한다.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45 [전문개정 2008.3.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이사회를둔다. ② 이사회는이사로구성한다. ③ 이사장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며, 이사회의의장이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이사회의기능) ① 이사회는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2.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 공익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5. 수익사업에관한사항 6. 그밖에법령이나정관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 ②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 요구일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의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감사가소집을요구할때 ③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적어도회의 7일전에회의의목적을구체적으로밝혀 각이사에게알려야한다. 다만, 이사전원이모이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이사회를소집하여야할경우에그소집권자가궐위(闕位)되거나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7일이상이사회소집이불가능한경우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 감독청의승인을받아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이경우정관으로정하는이사가 이사회를주재한다. 24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의결정족수등) ①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가진다. ③ 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하여처리할수없다. ④ 이사회의의결은대한민국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감사의직무) ① 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3.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제4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②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③감사는이사가공익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하거나그밖에이법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재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본재산과보통 재산으로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정관변경절차를밟아야한다. ③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2016.5.29.>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47 1. 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용도변경하거나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경우 3.기본재산의운용수익이감소하거나기부금또는그밖의수입금이감소하는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여 기본재산을보통재산으로편입하려는경우 ④제3항에도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따른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무관청에대한 신고로갈음할수있다. <신설 2016.5.29.> 1.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경우직전편입이있은날부터최소 3년이경과하여야한다. ⑤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예산및결산등) ① 공익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②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가 시작되기전에다음해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을제출하고매회계연도가끝난 후에사업실적과결산을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결산보고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를첨부하게할수있다. ③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④ 공익법인의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잔여재산의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에증여하거나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3.14] 24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14조(감독) ①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업무를감독한다. ②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이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취소 할수있다. 1. 이법또는정관을위반한경우 2.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 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를발생시킨경우 3. 목적사업외의사업을수행하거나수행하려한경우 ③주무 관청은수익사업을하는 공익법인에다음각 호의사유가있다고 인정되면 그공익법인에대하여그사업의시정이나정지를명할수있다. 1. 수익을목적사업외의용도에사용할때 2. 해당사업을계속하는것이공익법인의목적에위배된다고인정될때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설립허가의취소) ①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사유가있을때에도또한같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3.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 4.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 5.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한경우 6. 공익을해치는행위를한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1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②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49 없거나감독청이시정을명령한후 1년이지나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의2(청문) 주무관청은제16조에따라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려는경우 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감사등) ①주무 관청은감독상필요하면 공익법인에대하여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명하거나업무재산관리및회계를감사하여그적정을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수행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②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8조(권한의위임) 주무관청은이법에정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하급관청이나지방자치단체에위임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2014.1.7., 2016.5.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14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2조제2항을위반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3. 제17조에따른감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4. 감사가정당한사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한경우 ③이사나감사가제1항및제2항의죄를범하였을때에는그행위자를벌할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주무관청이추천한감사의행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50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전문개정 2008.3.14] 제20조 삭제 <2008.3.14> 부 칙<법률제14171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법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공익법인이기본재산을보통 재산으로편입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5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제27615호, 2016.11.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5 제1조(목적) 이법은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 「민법」의규정을보완하여법인으로 하여금그공익성을유지하며건전한활동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학자금・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慈善)에관한사업을 목적으로하는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정관의준칙등) ① 공익법인은정관에다음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상태및평가액 5.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6. 이사및감사의정수(定數)・임기및그임면(任免)에관한사항 7.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회계검사에관한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252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4조(설립허가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조성되는재원(財源)의수입(이하각 “기본재산”이라한다)으로목적사업을 원활히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설립허가를한다. ②주무 관청은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 할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관한사항, 그밖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③공익법인은목적달성을위하여수익사업을하려면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사업마다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승인을받아그수를증감할수있다. ② 임원은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수있다. ④ 이사의과반수는대한민국국민이어야한다. ⑤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 (現員)의 5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⑥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익법인의임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4.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자 5. 제14조제2항에따라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⑦ 이사나감사중에결원이생기면 2개월내에보충하여야한다.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률과회계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 주무관청이추천할수있다. ⑨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지급한다.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53 [전문개정 2008.3.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이사회를둔다. ② 이사회는이사로구성한다. ③ 이사장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며, 이사회의의장이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이사회의기능) ① 이사회는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예산, 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2.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 공익법인의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5. 수익사업에관한사항 6. 그밖에법령이나정관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 ②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이사회의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 요구일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의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감사가소집을요구할때 ③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적어도회의 7일전에회의의목적을구체적으로밝혀 각이사에게알려야한다. 다만, 이사전원이모이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이사회를소집하여야할경우에그소집권자가궐위(闕位)되거나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7일이상이사회소집이불가능한경우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 감독청의승인을받아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이경우정관으로정하는이사가 이사회를주재한다. 254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가진다. ③ 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하여처리할수없다. ④ 이사회의의결은대한민국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감사의직무) ① 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감사에필요한자료의 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3.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제4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②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③ 감사는이사가공익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하거나그밖에이법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우려가있을때에는그이사에대하여직무집행을유지(留止)할것을법원에청구 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재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본재산과보통 재산으로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정관변경절차를밟아야한다. ③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2016.5.29.>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55 1. 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용도변경하거나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경우 3.기본재산의운용수익이감소하거나기부금또는그밖의수입금이감소하는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여 기본재산을보통재산으로편입하려는경우 ④제3항에도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따른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무관청에대한 신고로갈음할수있다. <신설 2016.5.29.> 1.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경우직전편입이있은날부터최소 3년이경과하여야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예산및결산등) ① 공익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②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가 시작되기전에다음해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을제출하고매회계연도가끝난 후에사업실적과결산을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결산보고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를첨부하게할수있다. ③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④ 공익법인의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잔여재산의귀속) ① 해산한공익법인의남은재산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에증여하거나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3.14.] 256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제14조(감독) ①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업무를감독한다. ②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이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취소 할수있다. 1. 이법또는정관을위반한경우 2.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 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를발생시킨경우 3. 목적사업외의사업을수행하거나수행하려한경우 ③주무 관청은수익사업을하는 공익법인에다음각 호의사유가있다고 인정되면 그공익법인에대하여그사업의시정이나정지를명할수있다. 1. 수익을목적사업외의용도에사용할때 2. 해당사업을계속하는것이공익법인의목적에위배된다고인정될때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조세감면등) 공익법인에출연(出捐)하거나기부한재산에대한상속세・증여세・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설립허가의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사유가있을때에도또한같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3.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 4.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 5.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한경우 6. 공익을해치는행위를한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1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②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 257 없거나감독청이시정을명령한후 1년이지나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의2(청문) 주무관청은제16조에따라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려는경우 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감사등) ① 주무관청은감독상필요하면공익법인에대하여그업무보고서의 제출을명하거나업무재산관리및회계를감사하여그적정을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수행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8조(권한의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하급관청이나지방자치단체에위임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제11조제3항・제4항또는제12조제3항을위반하면 3년 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2014.1.7., 2016.5.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14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2조제2항을위반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3. 제17조에따른감사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 4. 감사가정당한사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한경우 ③이사나감사가제1항및제2항의죄를범하였을때에는그행위자를벌할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주무관청이추천한감사의행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58 • 2018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 [전문개정 2008.3.14.] 제20조 삭제 <2008.3.14.> 부 칙<제14171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 재산으로편입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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