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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데이터센터
2018년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4분기) 시행 안내 본문
2018년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4분기) 시행 안내
2018_북한이탈주민 의료비지원사업 안내문4분기.hwp
2018년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4분기) 우리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환우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정 안내 - 대상자 신청 : 2018년 10월 8일 (월) ~ 10월 24일 (수) - 선정자 발표 : 2018년 10월 26일(금) - 선정자 모금(네이버 해피빈) 진행: 2018년 11월~12월 (약 2개월, 변동 가능성 있음) - 모금액 지급 및 전달식 : 모금 종료 후 추후 협의 2. 지원대상 1)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경우 2)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암,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 기타 재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3. 지원내용 1) 재단 치료비 지원 100만원 (1회) 지원 2) 선정 후,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외부 모금을 통한 모금액 전액 지급 ※ 약 200만원 내외 추정. 실제 총 지원 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인원 및 방법 1) 지원인원 - 분기별 1인 2) 지원방법 - 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모금 종료 후,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2주 이내 의료비 전달식 - 사업 종료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 선정자 치료계획에 따라 모금 완료 전, 재단지원금 선 지원 가능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시 필수 신청서류 첨부하여 신청 / 선정자는 2차 서류 제출 (하단 구비서류 참조) 2)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접수 기간 ‘18. 10. 8(월)~’18. 10. 24(수) 마감일 18시 도착분 접수 방법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의료비 지원 신청 심 사 ‘18. 10. 24(수) ~ ’18. 10. 26(금) - 발 표 ‘18. 10. 26(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모금 진행 ‘18.11월~12월 (약 2개월) 네이버 해피빈 3) 구비서류 제출 시기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 시 제출 (1차) 필수 신청 서류 ① 신청 기관의 공문 ② 재단양식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사진(일상생활, 가족사진, 환부사진 등) ※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게시 –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뒷모습 또는 주거환경 등의 사진 첨부 ④ 북한이탈주민확인서 ⑤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 계획 포함) 재단양식 :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다운로드 선정자 제출 (2차) 지출 치료비 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해당자) -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택 1 주거상황 매매계약서(해당자) 임대차계약서(해당자) 무상거주확인서(해당자) 시설입소확인서(해당자) 택 1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 택 1 민간보험 보험약관서 또는 가입서(해당자) - 부채상황 부채 증명서(해당자) - 4) 지원심사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의 e-mail로 공문발송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보내실 곳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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