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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 시설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접수 안내 본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 시설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접수 안내
2018년 기획 시설월동난방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시설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 및 이용인이 건강 하고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8. 10. 1 ~ 2019. 4. 30 ※ 예산집행은 3월 말까지 완료 후 4월 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청구서 납부건의 경우 3월 청구분에 한해 4월 말까지 지출 가능) 사업예산 총 170,000,000원 신청자격 서비스대상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시설 및 상근인력 5인 이하의 소규모 이용시설 사업내용 ◦지원내용 ‐ 시설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월동난방비로 한정하여 지원 (2018년 11월 청구분부터 2019년 3월 청구분까지) ◦지원기준 인원규모 기준 4인 미만 5인 ~ 9인 10인 ~ 19인 20인 ~ 30인 이하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신청기관이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금액 조정가능 ※ 1차 공고 시 예산의 70% 이하로 신청접수 될 경우 재공고 가능 ※ 인원규모는 시설정원을 기준으로 함 ◦지원제외대상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단체 ‐ 미신고시설 ‐ 타 기관․단체로부터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거나 받기로 예정된 곳 (지원금액이 본회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감 지원)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향후일정 2018년 10월신청접수 및 심사 2018년 11월배분분과실행위원회 최종 심의 후 사업시행 ※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18. 10. 16(화) ~ 2018. 10. 26(금) 18시까지(시스템 자동종료)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발송 ※ 2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신청시 지원 제외(필히 온라인 신청 후 우편발송) 1) proposal.chest.or.kr 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4, SKT전주사옥 9층 사랑의열매 월동난방비 담당자 앞 우편발송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씩 5. 참고사항 ○ 사업종료 후 기한 내(2019. 4. 30.)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모금회에 제출하여야 함 ○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모금회는 보완서류 제출 또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모금회는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모금회는 관련 회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배분 지원 결정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금회는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금을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당해배분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타 기관․단체로부터 월동난방비를 지원받아 중복사용하는 경우(본회 지원기준보다 적 은 경우 차액만 지급) ○ 기타 - 경유·화목(火木)보일러 등 일반적인 보일러(난로 포함)가 아닌 경우 사용보일러 사 진 추가 제출 - 지원결정 기관외 타 기관·시설(법인시설, 유료시설, 종교시설 등 포함)과 계량기를 공유하는 경우는 분리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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