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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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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6. 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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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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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pdf


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p.5)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75% (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이하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75% (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종 류 지원금액 생계 115.7만원(4인기준) 의료 300만원 이내 주거 63.6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복지 시설 이용 143.4만원 이내(4인기준) 교육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동절기(10월∼3월)연료비:9.5만원/월 종 류 지원금액 생계 1,170.4천원(4인기준) 의료 300만원 이내 주거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복지 시설 이용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교육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동절기(10월∼3월)연료비:96천원/월 긴급지원 체계 (p.9) (가) 긴급지원기관~ 󰠏 거주지가 분명하지~ ※관할 긴급지원 기관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우선으로 함. 다만, 현장확인을 타 시․도에서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거주지에서 반드시 협조 (가) 긴급지원기관~ 󰠏 거주지가 분명하지~ ※관할 긴급지원 기관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우선으로 함. 다만,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등이 실거주지와 지원요청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기관이 되며, 이 경우 타 지자체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반드시 협조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최소2년)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 인력으로 활용 (나) 역 할 ① 시・군・구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 사무에 전담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 (p.11)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시기:수시 󰠏 적극행정 유인을 2개월에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시기:수시 󰠏 매월 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긴급지원의 절차 (p.13)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e󰠏mail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신청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필요 (p.15) <신설>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청/등록 (※ ’18년 행복e음 기능 개선 후부터 시행) 󰠏 (변경신청) 상담・신청의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요청 사항을 최초 신청하고, ‘변경신청’ 기능을 통해 추가 급여책정 등 처리 󰠏 (직권등록) 접수등록 및 처리완료 된 조사표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조치 ☞ 행복e음 긴급복지 조사표 처리기능 개선 ■ 기능개선 내용 ∙(변경신청) 가구구성 정보 등 旣 등록된 조사표 활용을 통한 주급여 보장 추가책정 등 변경신청 기능 구현 ∙(직권등록) 부가급여 추가책정 등 旣 등록 된 조사내용의 보정을 위한 직권등록 기능 구현 ■ 사용방법 내용 기능 주급여(생계,주거, 사회시설이용,의료) 보장 추가 이전 조사 지원종료 시 (이전 조사표 가구 정보 등 활용 위함) ③ 가구단위 급여(생계, 주거 등) 가구원 변경 변경 신청 지원중인 조사표 * 지원종료인 경우 지원 연장으로 변경 이후 직권등록 가능 부가급여(교육,연료, 장제, 해산, 전기요금) 추가 개인급여(의료,교육) 가구원 변경 조사(현장조사, 사후 조사) 내용 보정 지급내역 보정 직권 등록 (p.16) (2)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시행령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2)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시행령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변경신청) 변경신청에 의한 보장결정 후 최초지원 시 조사 ∙(전 입) 전입처리 후 즉시조사 ※ 단, 1개월 이내 회신된 공적자료가 있는 경우, 기 조사정보(타조사의뢰 활용)로 갈음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굴 (p.22) 나. 활용자원 (2) 기존 응급지원관련 종사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찰관서, 119 응급구조대 등 나. 활용자원 (2) 기존 응급지원관련 종사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찰관서, 119 응급구조대 등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24) ③ 장애인 괴롭힘(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0호)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③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p.25)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고 내용증명 등이 도달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포함 󰠏 위와 유사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제공하는 형태인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긴급지원 할 수 없음) 󰠏 위와 유사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은 있으나, 연체한 임차료를 납부할 만한 수준의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다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고 내용증명 등이 도달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p.26)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주소득자(主所得者) 휴업, 폐업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단,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하였으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p.27)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긴급지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p.28) 구분 요 건 참고자료 휴폐 업 ∙휴폐업확인, 휴폐업한지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휴폐업 증명원 구분 요 건 참고자료 휴폐 업 ∙휴폐업확인, 휴폐업한지 1개월 경과 12개월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이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휴폐업증명원 또는 화재 사실 등 을 확인 할 수 있는자료 (p.32) 다. 지원단위 (1) 기본원칙: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예시) 4인가구의~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다. 지원단위 (1) 기본원칙: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예시) 4인가구의~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개별가구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이 지속되거나 입・퇴원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4인가구 생계지원도 가능 (p.32~33)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ㅇ 예외 󰠏 직장등의 사유로 주소득자~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단,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 ㅇ 예외 󰠏 직장등의 사유로 주소득자~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족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생계지원 (p.38)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428,000 728,800 943,000 4인 5인 6인 1,157,000 1,371,000 1,585,100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1. 생계지원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432,900 737,200 953,900 4인 5인 6인 1,170,400 1,386,900 1,603,400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의료지원 (p.39)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세 내역 상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차액지원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의료지원 (p.40) 다.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지원절차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다.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지원절차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참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관리󰠏지급내역등록) 각주 29)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료,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각주 29)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지원 (p.41) ㅇ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건강보험:1년간 153만원 ∙의료급여 1종:매30일간 5만원 ∙의료급여 2종:매6개월간 60만원 ㅇ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건강보험:1년간 100만원*(소득분위 2󰠏3분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분위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은 정액, 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31. 발표)을 반영한 금액임을 참고 ∙의료급여 1종:매30일간 5만원 ∙의료급여 2종: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지원 (p.41)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ㅇ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ㅇ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 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 󰠏다만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되, 추후 의료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旣 지원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에서 의료지원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의료지원 (p.43)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54,079원, 4인기준 3,389,402원) 주거지원 (p.44)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구 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2,800 635,900 838,900 중소도시 250,900 418,100 551,100 농어촌 144,300 240,500 316,7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1,200원, 중소도시 66,300원, 농어촌 37,900원씩 추가 지급 3. 주거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구 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53,800 422,900 557,400 농어촌 145,9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p.46)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 자수 1인 2인 3인 지원 금액 529,800 903,800 1,169,400 4인 5인 6인 1,433,900 1,699,500 1,965,0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4,9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 자수 1인 2인 3인 지원 금액 535,900 914,200 1,182,900 4인 5인 6인 1,450,500 1,719,200 1,987,7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p.47) 5. 교육지원 다. 지원기준 (단위: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5. 교육지원 다. 지원기준 (단위: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연료비 (p.49) 6󰠏1. 연료비 다. 지원기준 ㅇ 월 94,900원 지급 6󰠏1. 연료비 다. 지원기준 ㅇ 월 96,000원 지급 해산비 (p.51) 6󰠏2. 해산비 6󰠏2. 해산비 마. 중복지원 제한 ㅇ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제4편 사후조사 사후조사 (p.61) [소득․재산 참고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239,698 2,110,837 2,730,686 4인 5인 6인 7인 3,350,535 3.970,384 4,590,233 5,210,082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19,849원씩 증가(8인 가구 5,829,931원) [소득․재산 참고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4인 5인 6인 7인 3,389,402 4,016,441 4,643,480 5,270,51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27,039원씩 증가(8인 가구 5,897,558원) 사후조사 (p.64) 마.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ㅇ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 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적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시 제출함 마.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ㅇ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 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적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시 제출하여 부적정 결정하고 지원중단 또는 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 재산조사 (p.86)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2017년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수준) 1,074,000 1,829,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640,915 4,467,380 5,293,845 2,366,000 2,903,000 3,440,000 6인가구 7인가구 6,120,311 6,946,776 3,978,000 4,515,000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37,000원씩 증가(8인 가구 5,052,000원) 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2018년 금융재산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공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수준) 1,087,000 1,851,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683,150 4,519,202 5,355,254 2,394,000 2,937,000 3,481,000 6인가구 7인가구 6,191,307 7,027,359 4,024,000 4,568,000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43,000원씩 증가(8인 가구 5,111,000원) 재산조사 (p.88) <2017년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909,000 1,547,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640,915 4,467,380 5,293,845 2,002,000 2,457,000 2,911,000 6인가구 7인가구 6,120,311 6,946,776 3,366,000 3,820,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4,000원씩 증가(8인 가구 4,274,000원) <2018년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920,000 1,566,00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683,150 4,519,202 5,355,254 2,026,000 2,486,000 2,945,000 6인가구 7인가구 6,191,307 7,027,359 3,405,000 3,865,00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59,000원씩 증가(8인 가구 4,324,000원)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p.102)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ㅇ (납부통지) 납부기한: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ㅇ (납부통지) 납부기한: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한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p.109 ~110)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가. 전출 (1)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ㅇ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18년 행복e음시스템 개편 후부터 시행) 가. 전출 (1)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ㅇ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조사 정보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출 시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별도 공문 송부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출입 변동사항 확인 처리 󰠏 추가로 관련 서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스캔본) 이송 ㅇ 전출지에서 할일 󰠏 조사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완료 처리 후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전체전출’ 에서 확인 ∙긴급복지 전출관리 화면으로 이동하여 ‘가구전체전출>전출대기’ 목록에서 전출처리 󰠏 조사 완료 ‘변동알림집계현황>인지할일>가구전체전출’ 에서 확인 ㅇ 전입지에서 할일 󰠏‘변동알림집계현황>인지할일>가구전체전입’에서 전입 대상 확인 후, 사후조사 등 수행 ∙ (유의 사항) 긴급지원 신청 후, 조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상 전출이 발생하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전출처리 되지 않음에 유의 ∙ 즉 구 주소지에서 지원결정하고 1차 사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전출처리 되므로, 신 주소지에서는 2차 사후조사부터 실시하고, 지원중단 또는 지원연장 결정 (p.110) (2)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ㅇ 관련 서류의 ~ (2)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ㅇ 관련 서류의 ~ ㅇ 전출지에서 할일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일부전출’ 에서 확인 후 ‘긴급복지 전출관리>전출대기’ 목록에서 전출처리 󰠏 (가구주 전출시) 남은 가구원 지원종료 처리, 추가지원 필요 시 신규신청 󰠏 (가구주 미 전출시) 가구미분리 처리 후, 가구재구성 ㅇ 전입지에서 할일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일부전입’ 에서 확인 후 ‘긴급복지 전입관리>전입대기’ 목록에서 전입처리 (p.111) 나. 전입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ㅇ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에의 관련 서류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결정 필요시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전입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ㅇ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련 서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결정 󰠏 단, 필요 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비급여 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p.115) 1. 개요 가. 목적 ㅇ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1. 개요 가. 목적 ㅇ 의료지원을 받은 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나목)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 외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급여비용 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가능 다. 적용대상 ㅇ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ㅇ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시・군・구청장의 진료비확인요청 󰠏 긴급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 다. 적용대상 ㅇ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ㅇ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시・군・구청장의 진료비확인요청 ※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준수) ’13. 2. 21. 이후 의료기관에 지원한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절차별 세부내용 (p.117) <신설> 다. 서류송부 기관: ㅇ 본원(진료비확인부):상급종합병원 ㅇ지원(심사부):상급종합병원 이외 요양기관(요양기관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구분) ※상급종합병원 (표 생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관할 지역(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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