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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자원봉사
- 삼성복지재단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사회복지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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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본문
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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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 2016년 사업안내 | 쪽 | 2017년 사업안내 | ||||||||||||||||||||||||
14 | (3) 위원회의 회의 ※ <신설> | 14 | (3) 위원회의 회의 ※ 연1회 이상 출석(대면)회의 개최원칙 | ||||||||||||||||||||||||
41 | 다.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시 유의사항 | 41 | 다.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시 유의사항 | ||||||||||||||||||||||||
97 | 바.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 98 | 바.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 ||||||||||||||||||||||||
103 | (4)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6세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신 설> | 105 | (4)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6세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고위험 임신부: 5%(`15.7.1부터)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본인부담 없음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외래): 5% | ||||||||||||||||||||||||
103 | 라.70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호 라목, 마목 2호 마목, 바목) | 105 | 라.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1호 라목, 마목 2호 마목, 바목) | ||||||||||||||||||||||||
105 106 | [참고] 본인부담구분 코드 <신 설>
[참고] 본인부담코드 유효기간 및 종료일자 <신 설> | 107
108 | [참고] 본인부담구분 코드
(면제 및 일부부담) | ||||||||||||||||||||||||
113 | (2)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백, 관 등) : 1일 5,640 | 113 | (2)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백, 관 , 카테터) : 1일 10,420원 | ||||||||||||||||||||||||
114 |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116 |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
115~ | (5) 가정산소치료
-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월 120,000원(’13.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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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 산소치료
-산소치료 대한 요양비는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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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신 설> | 125 | (7) 기침유발기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 급여품목 : 기침유발기 대여료 - 기준 금액 : 16만원(월 기준) | ||||||||||||||||||||||||
133 | 4. 임신·출산진료비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 140 | 4. 임신·출산 진료비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 ||||||||||||||||||||||||
152 |
-시설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상의하여 시설 전체에서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30% 이하로 지원할 것 | 159 | -시설수급자가 전동보장구 및 이동식전동 리프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상의하여 시설 전체에서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30% 이하로 지원할 것 | ||||||||||||||||||||||||
163 | 【입원환자에 대한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포함)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하 내용 동일> | 170 | 【입원환자에 대한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포함)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하 내용 동일> | ||||||||||||||||||||||||
166 | <신설> | 173 | | ||||||||||||||||||||||||
167 | (8) 사후점검 | 174 | (8) 사후점검 | ||||||||||||||||||||||||
170 |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12. 7.1, 금속상 완전틀니 ’15. 7.1, ※ (12년) 75세 이상 → (15년 7월) 70세이상 → (16년 7월) 65세 이상 적용 예정 | 177 |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12. 7.1, 금속상 완전틀니 ’15. 7.1, ※ (12년) 75세 이상 → (15년 7월) 70세이상 → (16년 7월) 65세 이상 적용 | ||||||||||||||||||||||||
175 |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연계등록】 | 184 | <삭 제> | ||||||||||||||||||||||||
177 | (6) 업무처리 절차 ① 의료급여 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만 70세 이상,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 2016년 7월 이후 급여적용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 187 | (6) 업무처리 절차 ① 의료급여 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65세 이상,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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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나. 급여기준 ※ 현재 시행중인 70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 |
| 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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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9. 의료급여 절차 가.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기관의 유형(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198 | 9. 의료급여 절차 가. 의료급여기관 (2)의료급여기관의 유형(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17.4.1.개정) * 단, 기존 제3차의료급여기관이었던 종합병원은 2017.6.30.까지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 | ||||||||||||||||||||||||
193 | 9. 의료급여 절차 가. 의료급여기관 (3)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참고사항] ※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①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2.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안·이비인후과수술 3.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4.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5.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199 | 9. 의료급여 절차 가. 의료급여기관 (3)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참고사항] ※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①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
197 | 10.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가. 의료급여일수 상한 적용 기준 (3) 급여일수 통보(시행규칙 제8조의5) (다) 통보내용
| 203 | 10.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가. 의료급여일수 상한 적용 기준 (3) 급여일수 통보(시행규칙 제8조의5) (다) 통보내용 ‑다만 결핵・중증‧희귀난치질환이어도 의료남용 등이 있는 경우 종전대로 연장승인 회부 가능함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의 급여일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일수는 종전대로 계속 통보되고, 해당 질환의 급여일수 초과시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은 시행하여야 함.(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님)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만성고시질환이나 기타질환도 가지고 있는 경우, 만성고시질환이나 기타질환에 대하여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시・군・구의료급여심의 및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
246 | 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3) 지급시기 및 방법 | 255 | 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3) 지급시기 및 방법 | ||||||||||||||||||||||||
250, 251 |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다. 지원대상
| 260 |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다. 지원대상 -기존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결핵질환이 결핵질환 산정특례로 별도 관리됨(’16.7.1.~) -또한 기존에 일반결핵(A15~A19) 2년, 항결핵제내성(U84.3) 5년으로 정해져 있던 등록기간이 ’16.7.1일 이후 등록자부터는 ‘등록시작일~치료종료시’까지로 변경됨. | ||||||||||||||||||||||||
P263 |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 1개~14개 시군구청 이하 : 1명 ․ 15개~31개 시군구청 이하 : 2명
| 273 |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 1개~15개 시군구청 이하 : 1명 ․ 16개~31개 시군구청 이하 : 2명 ※ 2016년 배치현원 보존하여 적용 | ||||||||||||||||||||||||
P265 | 【신분증 예시】 <전면>
<후면>
| 275 | 【신분증 예시】 <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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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6 | 라. 업무 내용 ※ < 신설 > | 276 | 라. 업무 내용 ※ 의료급여 자격관리, 처분사전통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관련 업무는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 ||||||||||||||||||||||||
P267 | < 신설 >
| 277 | 사.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 - 시도 및 시군구는 사건발생 대비 현장 대처요령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실시 -위험이 예상되는 대상자 방문 시 반드시 사전 내부보고 및 2인 1조(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등) 방문 추진(협조) | ||||||||||||||||||||||||
P270 | ※ < 신설 >
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 280 | ※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절차 등 세부사항은 「2017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참고 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 ||||||||||||||||||||||||
P270 | ※ 교육 : 보장기관 특성 고려하여 진행
| 280 | ※ 교육 : 보장기관 특성 고려하여 진행하되, 개최 시 ‘교육’ 용어 사용(명시)을 지양할 것 예) 의료급여바로알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 등 | ||||||||||||||||||||||||
P274 [신설] | < 신설 >
| 284 | (4)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방법 ※ 연계 전 연계대상, 연계시기, 연계방법 등 구체적 내용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
347 | (8) 과징금 징수 절차 | 358 | (8) 과징금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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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신 설> | 358 | (9)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독촉장에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의료급여법 개정일(’16.8.4) 전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포함 -다만, 의료급여기관이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업무정지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금액에서 그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경우 과징금액과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함 | ||||||||||||||||||||||||
450 |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만 70세 이상으로(2015.6.30.이전 : 만75세 이상) | 467 |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만 65세 이상으로 | ||||||||||||||||||||||||
450 | 작성방법 ④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 만 7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467 | 작성방법 ④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
| <신 설> | 554 | 부록 8. 제3차의료급여기관 목록 | ||||||||||||||||||||||||
535 | 8.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 1회당 연장승인 일수는 90일로 동일합니다. * <신설> | 555 | 부록 9.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 1회당 연장승인 일수는 90일로 동일합니다. * 등록 결핵,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의 경우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및 연장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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