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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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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1.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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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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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안내

2017년 사업안내

14

(3) 위원회의 회의

<신설>

14

(3) 위원회의 회의

1회 이상 출석(대면)회의 개최원칙

41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시 유의사항

타법 적용대상자(수권자)의 교정시설 수감, 사망, 행방불명, 말소(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출국신고자, 재외국민출국자, 재외 국민거주불명자 등으로 타법 의료급여 적용이 중지된 경우

41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시 유의사항

교정시설 수감, 사망, 행방불명, 말소(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타법 적용대상(수권자)의 의료급여 상실처리

97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0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

98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

103

(4)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05.1.1부터)

-6세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

-<신 설>

105

(4)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
(’05.1.1부터)

-6세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

-고위험 임신부: 5%(`15.7.1부터)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본인부담 없음
(`16.7.1부터)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3세까지) 병원급 이상(외래): 5%
(`17.1.1부터, 서식95신설)

103

.70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호 라목, 2호 마목, 바목)

105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1호 라목, 마목 2호 마목, 바목)

105

106

[참고] 본인부담구분 코드

<신 설>

 

 

 

 

 

[참고] 본인부담코드 유효기간 및 종료일자
(면제 및 일부부담)

<신 설>

107

 

 

 

 

 

 

 

108

[참고]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 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17

등록 결핵질환자 1

M017

27

임신부 2

B010

28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

B011

코드

대상

유효기간

종료
일자

M017

등록 결핵

질환자 1

등록시작일 ~ 치료 종료시*

*결핵예방법에 따른 치료결과보고를 완치/완료/사망으로 할 경우

종료
요청일

[참고] 본인부담코드 유효기간 및 종료일자
(면제 및 일부부담)

113

(2)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급금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관 등) : 15,640

113

(2)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급금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카테터) : 110,420

114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116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 신경인성 방광환자

115~
118

(5) 가정산소치료

지급대상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지급금액

-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120,000(’13.7.1 시행)

118

 

 

 

 

 

 

121

(5) 산소치료

지급대상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지급금액

-산소치료 대한 요양비는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금액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

20만원/

122

<신 설>

125

(7)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기침유발기 임대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스스로 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 급여품목 : 기침유발기 대여료

- 기준 금액 : 16만원(월 기준)

133

4. 임신·출산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다태아인 경우 70만원

당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을 사용해야 하며, 기존 임신출산진료비 종료 후에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음

<신설>

140

4.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다태아인 경우 90만원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전날로 지원 종료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음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16.7.1시행)

152

시설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전동휠체어 등 고가보장구를 신청하는 경우 인원별 전량 지급을 지양하고 시설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시설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상의하여 시설 전체에서 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30% 하로 지원할 것

159

시설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전동보장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고가보장구를 신청하경우 인원별 전량 지급을 지양하고 시설규,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시설수급자가 전동보장구 및 이동식전동 프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상의여 시설 전체에서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30% 이하로 지원할 것

163

입원환자에 대한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포함)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하 내용 동일>

170

입원환자에 대한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포함)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이하 내용 동일>

166

<신설>

173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검수 생략(,16.7.1 시행)

167

(8) 사후점검

보장기관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174

(8) 사후점검

보장기관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보청기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170

(시행일) ’15.7.1부터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12. 7.1, 금속상 완전틀니 ’15. 7.1,
금속상 부분틀니 ’13. 7. 1, 사후 유지관리 ’12.10.1.부터

(대상자)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2) 75세 이상 (157) 70세이상 (167) 65세 이상 적용 예정

177

(시행일) ‘16.7.1부터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12. 7.1, 금속상 완전틀니 ’15. 7.1,
금속상 부분틀니 ’13. 7. 1, 사후 유지관리 ’12.10.1.부터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2) 75세 이상 (157) 70세이상 (167) 65세 이상 적용

175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연계등록

184

<삭 제>

177

(6) 업무처리 절차

의료급여 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70이상,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등 확인

20167월 이후 급여적용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187

(6) 업무처리 절차

의료급여 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65이상,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라스프 부분틀니 등 확인

 

180

. 급여기준

(시행일) 2015.7.1. 시술분 부터

(대상자) 70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전 무치악은 제외)
(’14.7.1) 75세 이상 (’15.7.1) 70세이상 (’16.7.1) 65세 이상 적용예정

현재 시행중인 70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

 

. 급여기준

(시행일) 2016.7.1. 시술분 부터

(대상자) 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전 무치악은 제외)
(’14.7.1) 75세 이상 (’15.7.1) 70세이상 (’16.7.1) 65세 이상 적용

 

192

9.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기관

(2) 의료급여기관의 유형(의료급여법 제9조제2)

() 3차의료급여기관

-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서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의료법33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198

9.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기관

(2)의료급여기관의 유형(의료급여법 제9조제2)

() 3차의료급여기관

-의료법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17.4.1.개정)

* , 기존 제3차의료급여기관이었던 종합병원은 2017.6.30.까지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

193

9.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기관

(3)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

[참고사항]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5)

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2.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이비인후과수술

3.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4.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5.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199

9.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기관

(3)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

[참고사항]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5)

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197

10.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의료급여일수 상한 적용 기준

(3) 급여일수 통보(시행규칙 제8조의5)

() 통보내용

<신설>

 

203

10.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의료급여일수 상한 적용 기준

(3) 급여일수 통보(시행규칙 제8조의5)

() 통보내용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질환자가 아님)은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하므로, 구의료급여심의 및 연장승인 불필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개정, ’17.1.1.시행)

다만 결핵중증희귀난치질환이어도 의료남용 등이 있는 경우 종전대로 연장승인 회부 가능함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의 급여일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일수는 종전대로 계속 통보되고, 해당 질환의 급여일수 초과시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은 시행하여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님)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만성고시질환이나 기타질환도 가지고 있는 경우, 만성고시질환이나 기타질환에 대하여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시구의료급여심의 및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246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3) 지급시기 및 방법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수급권 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로 편입시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8, 다음연도 210일까지 당해 자격변동자의 계좌에 입금(지급절차는 정기지급과 같음)

255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3) 지급시기 및 방법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수급권 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로 편입시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9월 말 또10월 초)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250, 251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신 설>

260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결핵질환자

-기존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함되어 있던 결핵질환이 결핵질환 산정특례로 별도 관리됨(’16.7.1.~)

-또한 기존에 일반결핵(A15~A19) 2, 핵제내성(U84.3) 5년으로 정해져 있던 등록기간이 ’16.7.1일 이후 등록자부터는 등록시작일~치료종료시까지로 변경됨.

P263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 배치기준

1~14개 시군구청 이하 : 1

15~31개 시군구청 이하 : 2

 

273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 배치기준

1~15개 시군구청 이하 : 1

16~31개 시군구청 이하 : 2

2016년 배치현원 보존하여 적용

P265

신분증 예시

<전면>

사진

(반명함판)

홍 길 동

 

○○

 

<후면>

신분증

소속 : ○○

직책 : 의료급여관리사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700000

2000.00.00

○○시장 직인

031-123-1234

의료급여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임

 

275

신분증 예시

<전면>

사진

(반명함판)

홍 길 동

 

○○

 

<후면>

소속 ○○

직위/직급 의료급여관리사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5. 1. 13.

 

2000.00.00

 

○○시장 (직인)

 

의료급여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행된 것임

031-123-1234

 

P266

. 업무 내용

< 신설 >

276

. 업무 내용

의료급여 자격관리, 처분사전통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관련 업무는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P267

< 신설 >

 

 

 

 

 

 

 

277

.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

보장기관 : 매년 초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변경)

- 시도 및 시군구는 사건발생 대비 현장 대처요령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실시

-위험이 예상되는 대상자 방문 시 반드시 사내부보고 및 21(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등) 방문 추진(협조)

P270

< 신설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280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절차 등 세부사항은 2017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참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P270

교육 : 보장기관 특성 고려하여 진행

 

 

 

280

교육 : 보장기관 특성 고려하여 진행하되, 최 시 교육용어 사용(명시)을 지양할 것

) 의료급여바로알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 등

P274

[신설]

< 신설 >

 

 

284

(4)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방법

(대상자 연계)대상자 자원연계 의뢰양식에 의하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고 처리결과 확인

연계 전 연계대상, 연계시기, 연계방법 등 구체적 내용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합동방문)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사전 협의 후 협력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합동 방문 및 다각적 관리 실시

(회의체 참석) 각 사업 사례회의 등 관련 회의 참석

347

(8) 과징금 징수 절차

권한위임
과징금의 징수권한(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 포함)은 영 제19조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

과징금 체납 시 시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58

(8) 과징금 징수 절차

권한위임
과징금의 징수권한(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 포함)은 영 제19조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

 

347

<신 설>

358

(9)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독촉장 발급
도지사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함

독촉장에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업무정지 처분변경 검토 및 요청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처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식94>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행정처분 변경 공문 요청

의료급여법 개정일(’16.8.4) 전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포함

-다만, 의료급여기관이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업무정지 처분 환원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의 요청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정지로 처분함이 타당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이 경우 처분대상에게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기간 등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업무정지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금액에서 그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경우 과징금액과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함

450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70세 이상으로(2015.6.30.이전 : 75세 이상)

467

노인틀니 급여 서비스 안내

65세 이상으로

450

작성방법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 70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467

작성방법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신 설>

554

부록 8. 3차의료급여기관 목록

535

8.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1회당 연장승인 일수는 90일로 동일합니다.

등록 결핵,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 질환 등 질환군별 급여일수에 따라 1회당 90일 이내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일수

* <신설>

555

부록 9.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1회당 연장승인 일수는 90일로 동일합니다.

등록 결핵,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 질환 등 질환군별 급여일수에 따라 1회당 90일 이내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일수

* 등록 결핵,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의 경우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및 연장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보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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