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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모사업

2017 생계형건강보험료체납자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3.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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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계형건강보험료체납자지원사업


2017 생계형건강보험료체납자지원사업 리플릿.pdf


지원대상자 생계형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지역건강보험료 월 10만원이하 납부세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이용이 제한된 자 (지역건강보험 체납시 월 10만원이하 납부세대, 추가확인서류 제출) * 우선지원대상자 :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청소년(만19세미만) 또는 어르신(만65세이상) 포함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 긴급지원 : 출산 및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자 지원내용 체납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금액 중 1회분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40만원 이하) *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최대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모집기간 2017년 2월 ~ 2017년 12월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매월 1일~매월 30일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결과발표 결과는 익월 20일 경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 심사위원단의 심사로 익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선별되며 필수서류 미 제출 및 심사 점수 미달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후 2개월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제출처 건강세상네트워크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healthforall.or.kr / 한글주소 건강보험체납.org 우편접수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0(명륜1가,유성빌딩) 401호 건강세상네트워크 ( 03068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를 가질수 있기를 바라며, 생계형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 피해사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국민건강보험 법안 및 제도개선을 고쳐지길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받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세상네트워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를 통해 법안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체납, 알면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 건강보험 체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금융정보조회 및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 채권을 우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통장잔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관할공단에 제출하시면 즉시 압류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체납으로 직장에 취업하면 통장압류 될까봐 두려워요. 동료들이 알까봐 부끄럽기도 하구요. 직장에 재직중이라도 최초 생계비 보존에 따라 150만원 미만의 소득은 압류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적용 받을수 없기에 이런 경우 분할납부 신 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소득금액이 너무 작아서 분할 납부 조차 힘 들 경우에는 아직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도움을 받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체납 금액과 생활상황에 따라 힘드실 텐데 이럴때는 건강세상네트워크로 연락 주세요.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세대주였던 아버지의 체납보험료가 당시 세대원이었던 저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의해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전 원에게 연대 납부의무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 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성년자가 포함된 미성년자라 하더 라도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만 미성년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 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세대주(원)가 체납된 보험료가 있으 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장기체납 되어 있는데 병원 진료를 받으면 부당이득금 환수라는 고지서가 무서워 병원가기가 부담됩니다. 많은 체납자분들께서 부당이득금 때문에 병원진료 받으러 가시는 것을 꺼려하시 고 계십니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 체납기간중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되었 기에 병.의원 진료시 공단에서 부과하는 공단부담금을 납입하라는 고지서입니다. 부 당이득금은 체납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감면되는 금액입니다. 체납된 보 험료를 납입함으로 건강보험 적용자로 전환되는 것이기에 부당이득금이 부담되어 병.의원 진료를 받기 힘들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으로 병.의 원 진료거부 및 병.의원에서 100%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시면 언제든 건강세상네트워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사업을 하다가 올해(작년,재작년) 폐업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중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대략 전년.당 해년 신고금액에 따라 매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부과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 신 청을 통해 현재 자산의 맞게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없으며 자신에게 맞 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6 과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다 책정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네,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어 필요서류를 제출하 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 따라 그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기에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3년이 지났다면 제47조 4항에 따라 상계(같은 액수 만큼 소멸처리) 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7 왜 공단 담당자는 체납금액을 50%를 납입하면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50% 내지는 그 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 해야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한줄도 적혀 있 지 않습니다. 이는 담당자들의 사견입니다. 공단지사 징수팀 담당자는 체납금액 을 받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입니다. 담당자에 따라 또는 과다한 업무 때문에 체 납금액, 통장압류에 따른 설명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체납금액은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다만 체납 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면 체납기간 개월수 만큼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 다. 또한 분할납부 금액은 현재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 이하로는 분할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8 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이야기 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체납금액에 대해 문의를 하려 하면 무조건 안된다 또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하며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 불친절한 부분에 신고를 하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에 상담문의>불친절사례접수를 통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 만 신고를 하려면 아이핀 또는 핸드폰을 통해 개인인증 등의절차를거쳐야합니 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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