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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바보의나눔 프로젝트 자살시도 환자 지원 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 3. 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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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바보의나눔 프로젝트 자살시도 환자 지원 사업


2017 바보의나눔 프로젝트 자살시도 환자 지원 사업 이 지원하는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은 바보의나눔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금으로 2017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살시도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기간 : 2017. 02. 01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의료비, 생계비 포함하여 총 1인당 500만원 이내 2) 지원내역 : ‣ 의료비 : 긴급의료비 (입원 및 외래진료비 포함), 정신과 진료비 및 가족상담비 ‣ 생계비 : 긴급생활비, 간병비, 학자금, 체납비, 장례비(수급자 제외) 등 ※ 의료비-병원입금, 생계비-대상자입금 3)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3. 지원 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살시도 환자 4. 소득 및 재산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2017년 기준) (단위: 천원) 가구규모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826천원씩 증가 (8인가구 : 7,773천원) 5. 신청 방법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수시 접수 / 이메일 신청 ※ 서식 첨부파일 참조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 6. 제출 서류 구분 수급자 차상위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공통서류 · 신청서 (치료계획 포함) 및 공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자격확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확인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재산확인 - - ·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 세목별(비) 과세증명서 · 전월세계약서 ※ 소득 및 재산확인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이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지원절차 자살시도 환자 발생 ->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서류접수(수시/신청 후 1-2일 이내) -> 서류스크리닝 -> 심의회의(수시/서류완비 후 2-3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수시/지원결정 후 1-2일 이내) -> 지원금 청구(수시) -> 지급(청구공문 접수 후 14일 이내) -> 종결(결과보고) 8. 바보의나눔 프로젝트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 담당자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756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등촌동, 비원오피스텔) 11층 1101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서식/양식] 2017년 바보의나눔 프로젝트 서식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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